제350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03. 23 조회수 1,094

박광온 위원  혼인세액공제는 아마 거의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번에.

 아니에요?

◯金光琳 위원  얘기 아직 안 했잖아요.

박광온 위원  그래요이것은 어쨌든 지금 박주현 위원님이나 이종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제외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 대기업은 투자세액공제 안 한다고 해서 투자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대기업은 저는 제외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됐던 것 같아요그렇지요

 어떻게 되지요박 위원님

박주현 위원  사실 고용창출투자전반적으로 조세감면 정비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작년에 제가 장기저축성보험 때문에 1면 신문광고에 진짜 한 달 내내 정말 이름이 크게 박혀서 났습니다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난 조세소위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그 어렵다는 조세감면 정비를 상당한 정도로저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첫걸음을 뗐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다시 또 새로운 조세감면 제도 또 확대안 이런 것을 논의한다는 게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는 그것은 사실상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성의 그런 것이고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확대의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효과가 지금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혼인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는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고 또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부분 그것을 보전함으로 해서 저임금의 노동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기업을 간접적으로 돕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혼인세액공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고

 고용창출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게 연말에 일몰이 되고 아까 세제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는 논의가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큰 틀을 정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세제개편안이 진짜 정말 불과 몇 개월 후면 나올 텐데 이것을 급하게 조세감면 하는 방향을갑자기 트는 것을 제출을 해서 통과시키고 불과 몇 개월 후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또 논의한다라는 것이 좀 부자연스러워서 이 부분을 굳이 지금 다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고용증대세제나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런저런 세제 혜택을 가지고 기업이 정말 자기 경쟁력 강화하고 또 자기 사업을 하는 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무슨 세제 혜택을그것을 찾아서 헤매고 알아보고 신경 쓰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정부의 어떤 사인을 분명하게 준다라는 점에서정규직 전환을 하면 지원을 한다라는 사인을 준다는 점에서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해서도 대기업중견기업까지는 저는 굳이 혜택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역시 그런 식으로 유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지금 박주현 위원님 의견은 어차피 정기국회 때 다시 세제 전반에 대해서 큰 틀에서 논의를 할 텐데 꼭 지금 해야 되겠느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데어쨌든 정부가 내놓은 안이니까 그래도 논의를 좀 진전을 시키자 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박주현 위원님께서 만약에 동의가 가능하시다면…… 저는 모르겠어요중견기업까지 생각을 했는데 중견기업도 빼고 345번 전부 다 아예 중소기업만 적용한다면 박주현 위원님의 동의가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밀고 가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박주현 위원님이 그 대목에서사실은 감면을 정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이 감면을 도입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는 아주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런데 지금 일관되게그 말씀은 세수가 주는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감면제도가 돈이 많은 사람그러니까 혼인세액공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큰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 부분을 조화를 시키려면 중소기업만 적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박주현 위원님이 거기에도 동의를 안 하시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부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언주 위원  하여튼 일단 오늘은 그냥 그렇게 해서…… 

박광온 위원  지금 박주현 위원님 말씀은 중견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말씀이어서 제가 아까…… 

소위원장 추경호  그래서 중견기업 아까 범위를 확인했는데 중견기업이 매출액 3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중견기업이니까

박광온 위원  이언주 위원님대기업만 빼면 되겠어요

이언주 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고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그런데 대기업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라서 중견기업이 매출액 3000억 이상이고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고용이 많이 일어납니다그래서 우리가 고용에 포인트를 둔다면 이번에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까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꼭 좀 정비를 해서…… 

박광온 위원  이게 그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궐련형으로 나왔을 때 같은 궐련의……

박광온 위원  도에서 왜 이것을 요구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미 후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내게 되니까 그걸 소급해서 좀 환급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올림픽을 원활하게 치르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국민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이게 안 되면 올림픽을 치르기가 어렵다 이런 사정이라면 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텐데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좀 난감하기는 난감하네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달리 다른 방법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지금 이 원안 가지고는 안 되는 같고요.

 그래도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굉장히 국가적인 거고 또 강원도의 절박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세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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