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중․고소득자도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표가 3500만 원일 때 그렇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박광온 위원 그러면 지금 이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복해서 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인가요? 그건 다른 얘기지요?
◯이현재 위원 조금 다른 얘기예요. 장학금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광온 위원 이게 중․고소득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물론 그것은 피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실정에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비교적 신중한 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박주현 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네요. 말씀하셨나요?
◯이언주 위원 금방 말씀하셨어요.
◯박광온 위원 그러신가요?
◯이언주 위원 예, 반대.
◯박광온 위원 완전히 반대?
◯이현재 위원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상당히 고생들 하시는데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유로 대는 것들이 너무 거창한 이유를 대요. 거창한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전부 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세수감은 해야 몇천억 밖에 안 된다고요. 그것 가지고 해결되느냐? 그래서 자료 검토할 때 정부나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따져 보고 구체적으로, 그냥 여기 설명하는 것 보면 전부 거창한 워딩으로 다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자료 검토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음, ‘라’.
◯박광온 위원 이런 통계가 있나요?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작년에 공제 대상 소득자가 얼마인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현재 대상자별로 구분되어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공제를 받은 전체가 254만 명 정도 됩니다.
◯박광온 위원 254명이 총액 얼마를 공제받았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총 공제받은 세액공제 금액이 1조 1000……
◯박광온 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인가요? 254만 명이 1조면……
◯박주현 위원 여기 81쪽에 나와 있습니다. 평균이 296만 원입니다. 그리고 3000만 원 이하는 73만 원이고요, 6000만 원까지는 2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2명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000만 원 이하까지는 200만 원으로 다 갈음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까지는 300만 원, 고등학교 300만 원 그리고 대학교는 9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줄여도 결국은 6000만 원 이상, 1억 원 초과 여기에서 주로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취학 전, 그다음에 초․중학생 공제가 300만 원 초과된 인원이 얼마인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게 현재 집계가 안 됐는데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 같은 경우 보면 돈 드는 게 뭐냐, 어차피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면 급식비가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보니까 한 63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수업료가 한 60만 원, 그다음에 교복비가 한 50만 원,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비가 30만 원까지 됩니다. 이런 비용들을 보면 100만 원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온 위원 5살 미만, 10만 원.
◯이현재 위원 얼마 나가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박주현 의원님의 취지는 이게 실질적으로 감당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감면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그러려면 이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300만 원 이상 감면을 받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김종민 위원 물론 세부적인 통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여기 81페이지의 통계를 보면 6000만 원에서 1억까지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이 340만 원 아닙니까? 평균 340만 원이잖아요. 6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버는 사람이 340만 원이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대개 300만 원대 초반 내지 200만 원대 후반 언저리에 있는 것인데, 그런 정도가 대개 그 범위에 포함되는 거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고소득자한테 세액공제가 간다 이렇게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1억 원 이상까지 가면 그런 취지도 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