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11. 17 조회수 2,837

박광온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중고소득자도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과표가 3500만 원일 때 그렇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박상진  

박광온 위원  그러면 지금 이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복해서 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인가요그건 다른 얘기지요

이현재 위원  조금 다른 얘기예요장학금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광온 위원  이게 중고소득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물론 그것은 피하는 게 좋겠지요그런데 우리 실정에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비교적 신중한 편입니다이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박주현 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네요말씀하셨나요

이언주 위원  금방 말씀하셨어요

박광온 위원  그러신가요

이언주 위원  반대.

박광온 위원  완전히 반대

이현재 위원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상당히 고생들 하시는데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그리고 여기 이유로 대는 것들이 너무 거창한 이유를 대요거창한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전부 다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데그런데 세수감은 해야 몇천억 밖에 안 된다고요그것 가지고 해결되느냐그래서 자료 검토할 때 정부나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따져 보고 구체적으로그냥 여기 설명하는 것 보면 전부 거창한 워딩으로 다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자료 검토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음, ‘’. 

박광온 위원  이런 통계가 있나요취학 전 아동초등학생중학생…… 작년에 공제 대상 소득자가 얼마인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현재 대상자별로 구분되어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공제를 받은 전체가 254만 명 정도 됩니다

박광온 위원  254명이 총액 얼마를 공제받았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총 공제받은 세액공제 금액이 1조 1000……

박광온 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인가요? 254만 명이 1조면…… 

박주현 위원  여기 81쪽에 나와 있습니다평균이 296만 원입니다그리고 3000만 원 이하는 73만 원이고요, 6000만 원까지는 210만 원입니다그러니까 자녀 2명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000만 원 이하까지는 200만 원으로 다 갈음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까지는 300만 원고등학교 300만 원 그리고 대학교는 9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그러니까 이 부분을 줄여도 결국은 6000만 원 이상, 1억 원 초과 여기에서 주로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취학 전그다음에 초중학생 공제가 300만 원 초과된 인원이 얼마인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게 현재 집계가 안 됐는데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그래서 초중학교 같은 경우 보면 돈 드는 게 뭐냐어차피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교육비 공제 대상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면 급식비가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보니까 한 63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 있고요그다음에 방과후수업료가 한 60만 원그다음에 교복비가 한 50만 원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비가 30만 원까지 됩니다이런 비용들을 보면 100만 원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온 위원  5살 미만, 10만 원.

이현재 위원  얼마 나가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박주현 의원님의 취지는 이게 실질적으로 감당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감당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감면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그러려면 이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300만 원 이상 감면을 받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김종민 위원  물론 세부적인 통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여기 81페이지의 통계를 보면 6000만 원에서 1억까지의 평균 공제대상금액이 340만 원 아닙니까평균 340만 원이잖아요. 6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버는 사람이 340만 원이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대개 300만 원대 초반 내지 200만 원대 후반 언저리에 있는 것인데그런 정도가 대개 그 범위에 포함되는 거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고소득자한테 세액공제가 간다 이렇게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1억 원 이상까지 가면 그런 취지도 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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