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좋습니다. 저는 생각 같아서는 더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동의해 주시지요.
◯박광온 위원 몇 개 학교가 대상인가요? 대학교가 대상인데 이게 1억밖에 안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학교는 제한이 없는데 대학이나 마이스터고 그런 게 있는데 실제 기업들이 예를 들면 맞춤형 과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학에다가 그런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때 지원하는 비용이라든지 현장훈련수당……
◯박광온 위원 현재 마이스터고가 있잖아요. 그 학교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학교가 아니고요, 기업이 여기에 지원할 때.
◯박광온 위원 예.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광온 위원 그 세수 효과가 저는 추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제 이 단지가 조성됐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013년 11월에 일단 시설만 준공이 됐는데……
◯박광온 위원 입주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 후로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총 승인받은 게 33개인데요, 현재까지 7개만 입주가 되어 있고 아직 나머지 24개가……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입주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013년 11월에 시설은 준공됐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7개만 입주가 됐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7개만 입주가 된 상황입니다.
◯박광온 위원 7개가 입주되어서 거기서 세수 효과가 어떤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건 일단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박광온 위원 아직도 안 나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왜냐하면 통계가 또 15년에 입주되어서……
◯박광온 위원 그래도 이렇게 할 때 3년 안에 몇 개 기업이 입주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계획을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종시 근처라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 게 과거의 제조업들, 전통산업들이 단지에 들어오는 거랑 달라 가지고 이게 회임기간도 좀 길고요. 그다음에 성장산업이니까 시간도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것은 이번에 글로벌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나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해 주시고요. 단지 이것은 다음번에는 확실히 해 가지고 연장이 없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박광온 위원 접대비를 지금 무슨 기준에서 정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접대비는 기본 금액이 있고요 또 플러스 매출액의 영점……
◯박광온 위원 기본 금액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일반 법인이 1200만 원인데……
◯박광온 위원 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1200만 원 플러스 매출액의……
◯박광온 위원 몇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누진으로 해 가지고 0.2, 0.1, 0.05……
◯박광온 위원 그러면 전체 기업의 접대비에서 손금 18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100억 매출이면 얼마 정도가 접대비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100억이면 중소기업은 4400만 원입니다.
◯박광온 위원 연 접대비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한도가요.
◯박광온 위원 손금 한도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박광온 위원 그러면 접대비는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접대비 한도가요, 매출 100억이면 4400만 원이 접대비 한도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손금 1800만 원이 들어가면 6200만 원이 되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요, 합해서요. 44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이 기본 한도다……
◯박광온 위원 저는 이종구 위원님 견해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영세 외식업 하는 분들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온 위원 최 차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임대시장은 공공임대의 비중이 커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의 거주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업자들은 결국 거주자들로부터 다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낮춰 줄 수 있다는 확실한 장치가 있다면 몰라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중고차를 매각하는 개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 게 아닙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이 제도가 뭐냐 하면요……
◯박광온 위원 알아요.
아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지 않은 게, 세금계산서를 개인이 발행하지 못하지만 개인이 매각할 때 세금을 내게 되면 정확하게 판매가격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동차 이력관리가 되지요. 중고상이 그것을 살 때 얼마에 샀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진과세가 어려울 이유가 없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마진과세를 하려면 차 하나하나마다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확하게 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정확하게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게 되면 개인이 중고차를 매각할 때, 개인이 신차를 살 때는 세금을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매각할 때는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완하면 저는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이걸 높이자고 한 건, 매출세액은 110분의 10 아니에요? 그런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109분의 9로 해 놓으면 매출세액률보다 그걸 적게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건 뭐냐 하면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박광온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 게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거기다가 불법 브로커 실태 변화가 있는지까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관계된 자료를 정부에서 정리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유턴 통계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법인세 깎아 주는 일이 없어야 돼요, 나가는 것은.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다른 의견 없으시면 합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은 건수……
◯송영길 위원 그러면 수수료 총액이 연 얼마쯤 돼요?
◯박광온 위원 지금까지는 해당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그 당해 세무서장이……
◯송영길 위원 세무서장이 하던 것을 국세청장으로 올렸다 이거예요?
◯박광온 위원 무슨 취지냐 하면 이렇게 되면 이 문제를 납세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처분청 입장에서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자는 취지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도 박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행정심판위원회 자체도 지금 그 위원회 소속 행정청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행정심판제도의 취지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해 봤는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위원들과 납세자들의 취지를 좀 더 반영하는 제도개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이 제도 자체, 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부분의 제도 취지에 좀……
◯박광온 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 심사청구,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사항, 이것이 주로 국세심사위원회가 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소위원장 이현재 더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것은 계류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박광온 위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공제방식에서 근로소득자를 넘어서 종합소득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소득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억 5000 정도 한다든지 그 이상은 25%, 이하는 50%라든지 기준은 잘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원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것은 반대의견만 썼어요, 전문위원님? 반대의견만 쓰셨어요.
◯전문위원 조의섭 개정안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 드렸고요.
◯박광온 위원 투자 유도를 하자는 것이지요.
◯이혜훈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박광온 위원 신경분리를 추진한 것은 이 정부가 아니지요, 전 정부 때지요.
◯이종구 위원 신경분리, 언제 한 거예요?
◯박광온 위원 이 업종이 대체로 부동산임대업인가요?
◯이혜훈 위원 그런 부분은 부동산관리회사 이런 것 주로 많이 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처럼?
◯박광온 위원 정강이 뭐였지요? 거기가 임대사업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부동산임대업입니다.
◯박광온 위원 임대업이지요? 여기 직원 한 명도 없잖아요. 직원 한 명도 없는데 이것을 다 손비처리하고 자동차를 이 회사 명의로 몇 대씩 사 가지고 하고.
막아야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것은 배경을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국세, 지방세 비율이 아직도 8 대 2이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 21%로 올리기로 정부가 이미 약속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올해 정부에서 몇 개 대형 도시들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도에서 이렇게 나눠 주는 세금 부분을 손을 대 가지고 지금 지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 때문에 지방재정․분권특위를 구성한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수원, 용인, 성남, 고양 등 6개 도시가 굉장히 시끄러워서 이 지방재정․분권특위가 구성이 됐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광온 위원 예.
◯송영길 위원 정부 입장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박광온 위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엄용수 위원 제일 중요하고……
◯박광온 위원 제가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요. 80%를 걷어서 35%만 쓰고 지역에다 나눠 준다는데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다 컨트롤한다는 것이지요. 자주재원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말 간절한 염원이에요. 지방자치가 지금 지방자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우리는 왜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KAI라는 데에서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민간항공기 개발하는 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조금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박광온 위원 보조금을 얼마 정도……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30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300억?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예.
그래서 그게 논란이 있어서 사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는 그것을 가입하는 데 좀 주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KAI 때문에 가입을 못 한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예.
◯박광온 위원 따져봤을 때 어느 쪽이 실익이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그것은 업계에서 계산을……
◯박광온 위원 국토부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연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박주환 일단 FTA 협정이 유효하게 되려면 산업부가 물론 주관이 되어 가지고 협상을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길게는 4년까지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박광온 위원 언제까지요?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박주환 4년까지요. 그 정도 기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 자유스럽게 얘기하세요. 제가 낸 법안이라고……
(웃음)
이것은 하여튼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테니까요. 어쨌든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고, 대기업 지원에 비하면 중소기업 지원은 참으로 미약해서…… 고용은 중소기업에서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몰시한이 18년이니까 계류해서 계속 논의를 하지요. 2018년, 아무래도 평가를 해야 하니까.
◯박광온 위원 좀 더 빨리 앞당기자는 취지인데, 하여튼……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거기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74페이지 밑에? 그러니까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다시 고용한 사업자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재취업한 근로자에게도 이 혜택을 주자고 얘기하느냐면 재취업할 때 그 기업에서 이전 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이것을 받고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 주자는 거예요, 소득세를 줄여서.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도 정부에서 대안 검토해서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언주 위원 천천히 하자……
◯박광온 위원 그 70%는 작년에 도입이 돼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작년에 이미 70으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박광온 위원 이게 중소기업 투자를 조금 더 증진하고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몰기간이 남아 있기는 한데 이게 공제율을 조금 높이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다른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같은 경우가 있고 거기에 고용과 연계된 것들이 있으면서 중소기업을 많이 우대를 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요건이 없는 부분하고의 어떤 제도상 정합성도 있고요.
박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신중하다는 입장입니다.
◯박광온 위원 자료를 제출하게 한 거니까 이건 관광진흥법에 넣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관세청장이 면세점 운영인에게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한 건데 이걸 관광진흥법에다 넣어야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한도를 두는 겁니다. 관광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일정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 한도를 두는 겁니다.
◯박광온 위원 관광진흥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닙니다. 이 제안 자체가 일단 핵심은 위의 동그라미입니다.
◯박광온 위원 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게 핵심입니다.
◯박광온 위원 면세점 경쟁적 사업구조 관련법은 이번에 안 냈나요?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그건 시행령상……
◯박광온 위원 시행령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그때 같이 패키지로 발표를 했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