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62항과 제65항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과 입법 취지와 내용이 유사해서 소위로 바로 회부해서 함께 심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1항 최고임금법안까지 이상 311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소위 자료 1권 95페이지 23번, 문화예술 분야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방식에 관한 개정 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준정부기관의 경우 소규모 기관의 경우에는 임추위가 추천한 다음에 주무부장관이 임명하고, 대규모 기관은 임추위 추천 후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기관장 3년, 이사는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임명할 때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도 3년, 3년 동일하게 해 달라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운법의 제정 취지가 통일적인 규정을 정하는 것인데 특별하게 문화체육만 뜯어 가지고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반대의견이 있지만 또 한편 함께 고려할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이 법이 된 게 문화예술위원회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주 대상인데 이게 합의제기관이고 공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호선해서 임명하고 임기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합의제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서로 평등한 권한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운법이 되면서 지금 각주 46번에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일반 공운법 규정하고 동일한 조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현행법 규정으로.
그래서 이것을 옛날대로, 이 두 기관은 다른 공공기관하고 다르다,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법안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준정부기관은 합의제 운영 방식의 위원회 조직이 아니고요. 책임 경영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많은 공공기관 중에서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만 기관장을 이사의 호선을 통해서 임명하는 것은 공운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역시 이사의 임기 또한 모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3년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공운법 기관으로 들어오기 전에 운영에 대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고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저 나름대로 이 법안을 낸 이유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하고도 닿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조직 내에서, 기관 내에서 상위 직급에 진출하면 아이를 키우면서 여성으로서 느꼈던 불편함과 불충분함에 대해서 사내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구조 자체가 안 돼 있잖아요. 육아휴직 문제라든지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성들의 의견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단 말이지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하여튼 한번 보시고 다시 얘기를 하시지요.
◯최교일 위원 죄송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나오면 제가 또 흥분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니, 진짜로 올해 출생자 수가 우리나라가 36만이고 영국․프랑스가 80만 아닙니까? 그러면 20년 후에 그쪽은 82만, 81만이고 우리는 36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07페이지 25번입니다.
앞의 개정안은 임원들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은 전체 정원에 관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전체 정원에서 특정 성별이 70%를 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자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이 신규 채용 인력의 3% 이상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특정 성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라, 몇 % 넘지 않도록. 역차별 우려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법, 여성 고용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서 해결할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 밑의 108페이지 보면 경력단절여성 중에서 다시 취업하는 경우에 원래 있던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비율이 23.8%에 불과하고 임금도 이전의 87%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앞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취지에는 적극 동의를 하지만, 다만 이렇게 법률에 규정을 해서 할 성질의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청년 대상 3% 의무고용할당제도가 법률로서 도입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위헌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정해서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과 세부지침이나 시행령, 편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최교일 위원 또 저출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해야 되는 데 찬성하고, 특히 경력단절여성 중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취업을 시키도록, 저는 조문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휴직이라든지 기타, 재직했던 여성은 하여튼 정부의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 평가의 점수가 변별력이 있는 수준입니까? 그게 몇 점 받는다고 해서 좌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평가 항목에 들어 있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면,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면.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을 채용 시에 가점을 줘서 점수를 더 주는 것은 안 되고, 본인이 원하면 경력단절여성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채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논의를 하시지요.
정원 관리에 관한 양성평등 목표제 하나가 별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3% 이상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한다는 채용의무제에 대해 지금 최교일 위원님은 별도의 얘기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경력단절여성이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채용한다, 이것 3개를 나눠서 정부 측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다시 말씀드리면 성별 정원 관리 및 지침 제정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기관별로 업무 성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성별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원을 할당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공무원도 현재 전체 정원 대비해서 성별 목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에는 찬동하지만 그 방식을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의무화하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타 연령층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고, 청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헌재에서 심사 중인데 위헌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이렇게 퍼센트를 규정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최교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경력단절여성이 요청할 경우에는 채용을 의무화하는 부분도 그 취지에는 찬동합니다마는 강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쓰기를 꺼려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법률에서처럼 강제적으로 해서 다시 복직해서 원래 회사에 다니더라도 눈치가 보이는 것이지요. 눈칫밥을 먹으면서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강제하기보다는, 강제해 봤자 오래 못 다닐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경력단절여성이 조직에서 일정 기간 쉬었다가 돌아오면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조직 입장에서는 남성에 비해서 아니면 또 신규 직원에 비해서 뭔가 못하지 않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차라리 경력단절여성이 들어왔을 때는 별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선의를 가지고 제안된 법이고, 양성평등 목표제 또 경력단절여성 채용의무 강화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책이나 입법을 할 때 좋은 뜻으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금 다르게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회정책적인 요소를 공운법 같은 걸 통해서 하려면 디테일한 정보를 우리 소위 위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요즘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실태가 어떻다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충분한 강조만 있으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업이 부족했던 여성들의 경우 더 강화될 수 있다.
요즘은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우위가 돼서 입법의 취지와 별개로 잘못 제정했다가는 말하자면 여성들의 성적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채용될 수 있는데 오히려 남자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고위 간부 쪽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지요. 고위 간부 쪽은 워낙 유리천장으로 막아 놨기 때문에 법으로 어떻게든 뚫어 줘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 취업경로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법 논의를 하기보다 정부가 공공기관 초기의 실태, 특히 남녀 고용 차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입법을 하면 될 것 같고……
◯소위원장 박광온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김성식 위원 경력단절여성 문제는 다른 법에 의한 이 문제에 대한 제고 부분을 어떻게 실제로 하고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음에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지요.
◯김성식 위원 기왕 나온 김에 제가 정부 측에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법이 올라와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위원들이 일일이 자료 요구해서 다음에 갖고 오라고 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소위 때 소위원장님이 자료 내놔 봐라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좍 돌려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디테일을 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서 가져 오세요. 사회정책적인 내용이 많은 것을 어떻게 현황에 대한 이해도 없이 바로바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나요.
차관님, 그것 바로 지시하셔서 다음 소위부터는 자료가 잘……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정원 관리 부분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무기관이 기재부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복지부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쪽에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경제구조개혁국이라고 지금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어레인지해서 거기에 인구경제과라는 과를 하나 만들었고요. 저출산 관련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제들을 검토하는 데 실효성 있는 과제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 대책에 예를 들어 입법사항이 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정원 또는 경력단절여성 채용․승진과 관련된 부분을 대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기재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힌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이것은 재논의하시기로 하고요.
다음입니다.
112페이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국회 제출 문제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 여부인데, 각주에 보면 이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률입니다, 특히 9조가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는다’, 쭉 보시면 각주 6호에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리고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은 별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특히 다른 법률이나 국가안전보장, 생명․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회의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이 경우 회의록은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민병두 의원님 안과 김해영 의원님 안이고, 김해영 의원님 안은 회의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벌을 가하자는 안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113페이지인데요, 아무래도 국가나 국익이나 또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의 기본법에 속하는 건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특히 비공개 대상 정보인 개인의 경력․신상 등에 대해서 임추위가 심사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제출된다면 사실 결과적으로 임추위가 폭넓게 이런 것을 살펴보고 심사하는 것이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공개로 제출하는 것이니까 괜찮다 그리고 임원 선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비공개로 제출된다 하여 국회 상임위가 당연히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비공개로 관리되려면 국회법에 별도의 조문이 필요하고요. 현행법상 비공개로 제출됐다 하여 공개를 막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부분은 2개 안을 종합하면 크게 3개인데, 첫 번째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 및 공개하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미 작년 12월 27일 날에 공운법을 고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정보인 경우에도 국회 상임위가 요구 시에는 비공개로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인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회의체인데 이렇게 할 경우 임추위 위원들의 자율적인 심의가 굉장히 위축되고 발언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명권자가 임추위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는 순위와 다르게 임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는 개인정보가 공개되게 돼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신을 계속 지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회의록에 미기재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입니다. 이것은 모든 정부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공운법에만 벌칙조항을 정하기보다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지요.
◯추경호 위원 지난해에 법을 개정해서 했다는 부분이 뭐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것은 좋고요.
참고로 지난번에 일반 운영 관련 회의록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잠정 결론을 어떻게 내고 갔었는지 수석이 좀 환기를 해 주시지요, 임추위 관련 회의록 말고 앞에 다른 회의록 논의가 한번 있었는데.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16페이지에 있는 27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117페이지 좌측 표에 보시면 1항은 기관장에 관한 것이고 2항은 이사나 감사에 관한 것인데 현재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기관장으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이라는 것을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2항에 관한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의 경우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그런데 앞에 ‘5년 이상 관련’ 자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개정안의 경우에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5년이라는 기간을 해 버리면, 지금 인재 풀이 좀 협소한데 더더욱 협소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요. 이사․감사의 경우 ‘관련 업무’라고 되어 있으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성 없는 인사가 임원 추천이 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는 개정안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렇게 제한을 해 버리면 다양한 인재의 충원이 곤란해질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외국인도 모셔올 수도 있어야 되고, 전혀 관련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경영을 잘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이상 기업 경영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이렇게만 하면 너무 과도한 제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하시지요.
◯추경호 위원 제가 보면 민병두 의원님이 여당 될 줄 모르시고 법안을 발의한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내용을 많이 담아 오셨구먼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들.
◯추경호 위원 이것은 조금 봐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이게 앤드 아닙니까? 우선 5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분야의 학식, 지금 조건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의 이 부분이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사람 찾기가 간단치 않을 거다.
관련 분야는 사실은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학식․경험은 있을 수 있는데 ‘5년 이상 기업 경영’하고 ‘준정부기관․공기업 업무에 종사한’ 이게 찾기가 간단치 않을 텐데 입법 취지를 보면, 지금 정부도 아마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역대 정부에서 이 인사에서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에서, 충정에서 입법 발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는 계속 필요하다, 단순히 넘기기에는 그 입법 제안 취지를 굉장히 소중히 가져갈 필요가 있는 그런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추경호 위원 추가 논의.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원 자격요건을 법정화하자는 것인데요, 약간 복잡하게 돼 있지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임명에 대한 법적 요건이 없습니다. 121페이지 좌측을 보면 30조에 임추위는 기업 경영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정해라 또 2항에 보면 이사․감사로 정해라, 3항은 임추위가 제1항․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추천해라, 이 경우 임원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경영지침으로 정해라, 이런 것이 현행법 규정의 다이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제26조의2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정해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결정하라. 기관장, 리더십과 비전. 또 상임이사,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비상임이사, 감사…… 다 추상적입니다.
2항에 ‘기타공공기관이 그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1항을 준용한다’ 해서 기타공공기관에도 그러한 조건을 두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반대의견으로서는 법률에 과연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느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개정안 내용이 현재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법률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자율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일부러 넣지 않았던 건데 기타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공기업하고 똑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현행법 제30조제3항에서 보다시피 이미 임원추천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큰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애기가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탄력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하지만 법률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기관 운영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격요건 같은 경우 이 정도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들어온다 하여 사실은 그렇게 변할 실체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지침에 있는 것을 과연 법률로 옮겨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행 인사 지침에 있는 것을 법률에 규정해야 하느냐 하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기타공공기관에는 이런 자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화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에도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반면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이런이런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인사운영 지침에 있는데 이것을 꼭 법률로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인사운영 지침에다가 규정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기타공공기관에다가 이것을 준용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이것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타공공기관은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준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심기준 위원 기타공공기관이 시장형 공기업이나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사실 공공기관의 사장이나 임직원 자리가 정권의 전리품이다, 낙하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낙하산 문제라든지 공공기관의 사장이나 임직원 임명 문제도 결국 정치 문화의 발전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하나하나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겠느냐, 또 그게 꼭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낙하산 자체는 문제지만 김성식 위원님 의견처럼 이렇게 법으로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바뀌어서 제가 더 말하는 것은……
(웃음소리)
◯소위원장 박광온 이 법에 대해서……
◯추경호 위원 이 법도 마찬가지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알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애초에 공개가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식과 경험에 의해서 추천됐다는데, 한다는데 어떠냐……
◯소위원장 박광온 이 문제는 여기서 보기에는 법조문 한두 개의 문제입니다만 조금 더 관점을 크게 하면 인사 철학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어떻게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문제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어서 여기서 지금 바로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그 앞의 문제하고 다 연결해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9번까지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9번입니다, 123페이지에요.
현재 임원 해임이나 해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현행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조문이 복잡합니다.
이사회가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기재부장관이 비상임이사나 감사에 대해서 해임 요청하거나 해임 건의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주무기관의 장이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에 대해서 해임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그런데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한데요. 법령이나 정관 위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데 다만 모든 사유들이 ‘무엇무엇 할 수 있다’, ‘무엇무엇 할 수 있다’, ‘무엇무엇 할 수 있다’ 해서 재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 사유들에 ‘직무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한 경우’를 넣는 것입니다. 즉 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형사사건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구속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직무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다 넣자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도 없이 또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품위손상행위만으로 가장 과도한 처분인 해임이나 손해배상청구 요청을 할 수 있느냐 또 손해배상 요청 같은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될 텐데 구성요건, 청구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품위손상행위가 도대체 뭐냐, 이걸 따지면 끝도 없기 때문에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범죄행위로 구속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관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안별로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입법 취지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오히려 ‘직무와 관계없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 없이 그냥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하는 정도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개정안의 취지에 찬동하고요. 현재 공운법은 임원을 제재하는 방안으로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재 종류를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파면이나 해임ㆍ정직ㆍ감봉 등도 할 수 있도록 차제에 이 관련 조항을 좀 더 상세히 규정하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품위 손상이라는 말이 법률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용어입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거지요?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이것은 품위하고……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공무원 징계의 대표인 게 음주운전 했을 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소위원장 박광온 음주운전은 품위가 아니라 그것은 범법행위인데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래도 직무하고 직접 관련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품위 유지에 포괄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원래 징계를 하면 해당 직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직무하고는 관련 없이 장관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품위 유지 의무로 잡아 가지고 다 징계를 해 버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징계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좀 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한 뒤에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런 문제를 판단할 때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보다 더 공적 의무가 강한 것이 국가공무원이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이랬을 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문미옥 의원이 이것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아직 그렇게 깊이 검토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은 아래에 해당되는 일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이라고 대통령령인데 거기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은 봉급의 80%만 지급한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다른 사항에 따라서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봉급의 70%까지 지급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점에 비추어봤을 때 이 조항은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벤치마크를 한다면 정무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정된 후에 검토를 했으면 싶고요. 굳이 또 적용을 앞으로 할 거라고 하면 현재 국가공무원 중에서 정무직이 아닌 일반직은 대통령령으로 보수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는 동감하고 정부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이프하게 가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 관련된 논의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령인데 이것을 법으로 할 것인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소위원장 박광온 두 가지네요.
◯심기준 위원 지금 나온 법조문은 직위해제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것은 직위해제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구속됐을 때로 직위해제하고 다르잖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에 정무직인지 정무직이 아닌지 구별해서 대상이 정해지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것은 아니고 정무직한테는 직위해제가 없습니다. 바로 사표를 받아 버리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정무직 공무원에 관해서 문미옥 의원이 법안을 따로 냈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올해 3월 2일 날 발의를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80%, 70%.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도 일부는 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되어 있어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위해제된 경우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데 보수규정에 따르면 80%, 70%를 지급하니까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김성식 위원 물론 액수는 당연히 논란거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실제로 공공기관의 임원 중에 구속이 돼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이렇게 급여가 나간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추 위원님 말씀처럼 인사로 정리가 돼 버린다면 이 문제를 갖고 여기에서 고민을 덜 해도 되지요.
엄 위원님.
◯엄용수 위원 일반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구속이 되면 보통 직위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마다 관행이 있거든요. 또 직위에 관련된 수당 등은 나가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구속됐다고 해서 단순히 보수를 줄이는 것은 생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구속 기간 동안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때 생계에 타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형이 확정돼야 보수를 끊는 게 타당하지 구속됐다고 해서 보수를 끊어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배려해서 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시도지만 조금 더 깊이, 다양하게 다른 사항들도 논의하게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시행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형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지.
◯추경호 위원 그런데 형이 확정돼야만 유죄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럴 텐데 현실적으로 인사를 뭘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대부분 다투면 몇 년간 갈 거고 임원이 아마 계약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지나고 최종 확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소위원장 박광온 그래서 혹시 통계가 있으면 그런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하고 느껴지는 게 이 경우에 아마 대체로 형사 사건이 수뢰라든지 다른 사건일 경우……
◯추경호 위원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 경우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가 아마 우선 일차적으로 있을 것 같고, 이게 실제로 구속 기간 중에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속 기간 중에 급여가 지급된 사례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바로 인사 조치를 안 하는 경우들도 꽤 있고 또 인사 조치 절차를 밟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동시에 그 기간 동안에 급여를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추 위원님 말씀도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주는 측면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이 인사를 원활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조치가 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안 준다 이것은 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뭔가 길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소위원장 박광온 한번 방안을 찾아보세요. 공무원 보수규정……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구속의 의미를,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면 국가기관이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지……
◯소위원장 박광온 직무대행 부분은 논의가 지금 안 됐던 것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3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가 그 의결로 기관장의 해임 또는 해임건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관장의 해임 또는 해임건의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무기관의 장이 조사하고 이러는 데 한 달 갖고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텐데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서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저희 직원들의 의견으로는 한 달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대체로 소요됐다고 하고요. 1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 박문규 실제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해임 건이 오면, 기관에서 예를 들어 성희롱․성추행 이런 게 있었다, 컨트로버셜(controversial)해서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주무기관이 사실 중립적 기관으로서 팩트 파인딩(fact finding)을 해야 되고요. 실제 나가서 조사 다 하고 양 당사자 의견, 전후 정황을 다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해임 여부 가능한지까지 복수의 법률자문까지 받아 가지고 공운위에 상정합니다. 그 과정을 제 전임 과장 때 봤는데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렸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팩트를 파악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회에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사회가 그걸 판단할 때 단순히 제보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무슨 풍문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사회가 판단하려면 이미 뭔가 조사를 거친 다음에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의 장에게 이사회에서 요청을 해서 다시 처음부터 그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다시 해야 돼요?
◯추경호 위원 아니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이미 벌써 상당 부분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경우에도 팩트 자체에 대해서 끝까지 불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회사의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꽤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회하고 CEO하고 민간회사에서도 서로 대립하는 경우도 있었고 감사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한 달 안에 하기는 조금……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 다음에 다시 기간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개정안은 이사회, 주무기관의 장, 기재부장관이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서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또 직무대행자가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임건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주무기관의 장이나 기재부장관이 아닌 이사회도 할 수 있는데 이사회에 의해서 바로 해임요구를 했을 때 직무정지를 시켜 버리면 해당 기관 조직의 내부 사정, 내부 싸움에 의해서 정지되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반대로 이미 이사회나 이런 데서 요구가 나왔으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파행적인 기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 이것을 발의하게 될 때 무슨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 생각을 하시게 됐지? 무슨 케이스가 있어 가지고 했을 텐데……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을 제가 안 여쭤봤군요. 죄송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전문위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사회가 의결해서 주무기관장에게 해임을 건의하면 즉각 직무정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기재부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도덕적 의무를 강화하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아까 사례를 여쭤봤는데, 아마 이게 우리 헌법을 보고 발상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직무를 정지하고, 그다음에 그게 폐기됐을 때 직무를 다시 살리고. 사례가……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구체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다만 강훈식 의원님이 내신 제안 이유에는 이사회가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지체하는 방식으로 기관장의 해임을 편법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법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례인지는 해당 의원실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사회가 의결해서 건의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해임을 의결했는데도 이사장이 거부하고 예산 집행에 관여하고 보복성 인사를 진행한 사례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김성식 위원 그런데 거꾸로 따지면 너무 파리 목숨 만드는 것도 꼭 좋은 것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기관장들 경우에도. 기관의 자율적 책임이 앞으로 중요하고, 그래야만 사실은 정치적 논란도 줄어들 텐데 이렇게 파리 목숨 만들어서 툭 그냥 해임을 건의 정도 하거나 뭐 이렇게 그냥 가야 될 것 같으면 가령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이런 시비가 걸릴 때는 어떡합니까? 그 사안이 뭔지에 대해서 논란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국민 전체로서는 이익인 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하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136페이지요.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안이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위원회에 그냥 계류시키는 걸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시켰는데 왜 이게 다시 올라왔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일단 정부도 바뀌고 그래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데 사실 공공기관 임원 보수가 좀 과다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기재부에서 공직자들의 급여나 여타 직군 급여의 균형성을 전체적으로 잘 고려해서 책정할 필요는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들, 그런 노력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해서 지금은 굉장히…… 옛날에 특히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는 피크타임에 비해서 아마 거의 한 절반 근처까지도 많이 감액이 됐고요. 여전히 조금 격차는 있기는 한데, 가장 좋은 게, 저희들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알리오 시스템에다 그냥 공개를 하니까 언론이나 국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제어가 되더라고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다음 하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계류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무를 해태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해임건의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전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해당 기관에 자율성을 주어야 될 것이라고 하여 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배임행위를 저지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들에 대해서 기재부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하였는데 이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 기재부장관이나 주무기관장이 직접 손해배상을 대위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인데 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계류시키는 것으로 그때 정리를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하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44페이지 35번인데요, 이것은 14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39조 2항을 바로 보겠습니다.
현행 규정에 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144페이지로 다시 와서요, 무조건적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해 버리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아니냐, 또 하나는 이 조문이 헌법소원심판에 한번 들어갔는데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재량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설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재량이 있는 것이 위헌이 아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찰자격 제한에 대해서 경미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개정안의 경우에는 다른 처분이 별도로 없습니다. 대체 처분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동 개정안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 공공기관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담합, 뇌물수수, 부정행위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고 명확한 제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현재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개정안은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보다 여러 가지 기준이 더 강한 중앙관서, 정부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참가자격을 제한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참가자격 제한 말고 과징금 부과로도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봤을 때 공공기관에는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하는데 현 개정안과 같이 할 경우에 좀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국가계약법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추경호 위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 입법기술상으로 국가계약법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지요, 부정당업자(국가계약법 규정) 이렇게 하든지.
◯김성식 위원 지금 추경호 위원님 말씀이 맞지 않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체계를 원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 하고 예외조항을 두고, 단서조항을 두고 그렇게 하고……
◯김성식 위원 아니, 단순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소위의 컨센서스로 여러분한테 사실상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반복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담아서 그런 개정안을 만들어 오세요. 아니면 의원들이 입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툭 지나가듯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소위원장 박광온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 이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사실은 관세청의 국종망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판정이 됐는데도 가처분신청을 해서 그걸 피해 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수주를 해요. 이게 실효성이, ‘아, 이건 심각한 문제 같구나’ 구멍이 아주 딱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예.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계약법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리하는 안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현재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당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이나 계약 과정과 관련이 없는 범죄까지 포함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를테면 특히 뇌물이라든지 부정청탁금지법 이런 부분은 그 기관의 디시전에 의해서 일어나기보다도 기관 구성원 개인에 의해서 저질러질 수 있는 일인데 그 이유 때문에 그 개인이 소속된 단체나 법인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되는 그 부분은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하시지요.
정부 측.
이견 없으십니까?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51페이지 37번입니다.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7조제5항은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위탁기업에 대해서 공운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주 68번에 바로 나와 있는데요. 27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상생협력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공운법 규정을 쿼트하고 있지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다른 것은 없지만 현행 법령 해석상 이 상생협력법 27조 5항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법문에다가 직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협력법)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 조문을 공운법에 넣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행법 해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공운법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 두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여기 151페이지 68번 각주의 상생협력법에 나와 있는 조항은 그 취지를 보면 개정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미 상생법에 관련 조항이 있어서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공운법에 같이 적용할 실익이 별로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지요.
◯최교일 위원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국가계약법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정당업자?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예,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거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구하는데 규정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54페이지입니다.
상생결제제도 도입에 관한 안입니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박재호 의원안은 물품․부품 등 제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상생결제고요.
밑의 페이지의 각주 69번에 상생결제제도를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공공기관 등 원계약 발주기관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협력사도 원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의 높은 신용을 기반으로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1차 말고 2차로 내려가면 하청업체에서 1차 기관이 끊어 주는 어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끊어 주는 어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더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달아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처음 발행한 기관의 신용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령인 회계사무규칙에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지금 현재 시행령에 따라서 공공기관과 1․2차 협력기관의 계약은 5~20일 이내의 대금지급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주 70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하지만 1․2차 말고 중소 규모의 2․3차까지 내려간 협력사가 대금기일 전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좋은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이하 협력사가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을 때는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관리하는 결제대금예치계좌에 따라 미리 보관된 자금을 이용해서 지급받기 때문에 연쇄 부도의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각주에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상생결제제도가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뜻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정되지는 않고 있는데 박재호 의원님이 법안 낸 것에 보면 ‘상생결제라 함’이라고 복잡한 정의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밑의 박광온 의원안에 보면 끝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박재호 의원님 안은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지급결제수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정부에서는 지금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현금결제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사무규칙에다가 상생결제를 권장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이렇게 개정안으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할 때는 상생결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구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생결제는 적어도 2차 협력사까지는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내용으로 회계사무규칙에다 하고 또 이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법상 인센티브도 좀 반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이건 세법상 무엇을 반영했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아까 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사무규칙에 이 취지를 반영해서 하시면……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김성식 위원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사무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57페이지입니다.
조문을 정확히 보시지요. 159페이지 개정안 조문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에 대하여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단위는 다음과 같이 1호 기관 고유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2호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3호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개정안은 구분회계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구분회계제도 도입 대상기관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구분회계라는 것은 자산․부채나 수익․비용을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공기업이 부채 증가가 됐을 때 기관 고유사업에서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위탁받은 정책사업에서 생긴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단위별로 구분해서 회계처리를 해라, 그래서 2013년부터 7개 기관에 시범 도입을 하고 있고, 대상기관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현재 구분회계제도 도입 기관이 공기업 23개, 준정부기관 16개입니다.
현재 이 회계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지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현재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원인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 소규모 기관이나 단일사업으로 이루어진 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고요. 반대로 회계 방식에 관한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현재 구분회계를 도입한 기관 외에도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과 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공운법 39조에서는 회계처리의 원칙을 기재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그중에서 구분회계 부분을 법률로 격상하자는 법안인데 기재부령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고요. 또 실익을 따져 봤을 때 단일사업만 하는 조그마한 기관까지 전부 할 것이 있겠느냐, 지금 큰 기관에 대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도 하고 있는데 실익이 있는 기관에 한정해서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엄용수 위원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회계사무규칙에 이걸 다 반영할 의지만 있다면 꼭 법령 사항으로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법령 사항으로 하는 것은 적용을 완전히 확대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분회계는 기본적으로 모든 회계처리를 처음부터 구분하는 게 아니고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구분회계 결과물만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크게 힘들거나 비용이 아주 많이 소요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확대를 위해서 제가 이 법안을 낸 겁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어쨌든 다 확대만 한다면, 규칙에 넣어서 시행만 한다면 개정의 취지를 살리는 거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지금 사무규칙에 넣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계류하겠습니다,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요.
◯김성식 위원 예, 안 넓히면 입법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다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60페이지 40번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예타에 관해서 실시 근거는 법률에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예타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 1000억 원 그리고 국가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부담금 합계액이 500억 이상인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을 하고, 가지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 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 합계액 300억으로 예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 이 법안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경우 예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저해가 된다 또 예타 대상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적시투자와 예타조사의 품질 제고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예타 대상범위를 오히려 축소하려는 논의가 있는데 이에 반대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에 반대로 예타의 대상범위는 예타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것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패한다면 국가재정으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17년까지 500억 이상 1000억 미만의 16개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실시했는데 그중에서 7건이나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것은 이렇게 개정안으로 하게 될 때 두 가지 결과가 되는데, 첫 번째는 예타 대상 규모가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현재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특히 작년 9월에 공운법을 개정할 때 이 대상 규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상 규모, 지금 현재는 시행령으로 총사업비 1000억의 재정 지원 등이 500억 이상인데 개정안은 그걸 더 내려서 더 많은 사업들이 예타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하게 운영을 해야 될 국가재정사업에서도 예타 대상 규모가 현재 500억인데 1000억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많고, 이것을 위한 법안 2개가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 계류.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
다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63페이지 41번입니다.
현행법이 지금 예타 실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결과 공개 규정이 없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관장이 예타를 실시한 경우에 사업계획서, 예타조사 요구서, 예타면제대상 확인요구서, 예타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재부장관은 예타조사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전문가 자문내역과 그 결과를 공개하게 하고, 예타수행기관은 예타조사와 관련된 수요예측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 채이배 의원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예타 대상 사업에는 영업비밀 보호 등까지 있기 때문에, 특히 공기업이 해외입찰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수익성 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된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예타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개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의 각주 77번에 보시면 각각 근거 조문에 의해서 현재 국가재정법이 재정사업의 경우에는 요약결과보고서와 예타 수행기관의 수요예측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공기관들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지금 공공기관의 예타는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을 해서 투자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예타를 지금 받아야 하는데 이런 세부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어떻게 공개합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현재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재무경영과장 남경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공개하지……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재정하고 또 공기업, 공공기관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있을 것……
지금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내부적으로 공공기관들이 기재부 차원에서 너무 과다한 부분에 규제가 많다는, 공운법 제1조도 자율경영이나 이런 측면이 많이 있는데 기재부 차원에서 각종 지침 등등으로 인해서 자율경영을 너무 제약한다는 측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도 이것 중의 하나입니다. 작년 6월 달에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에 해외 원전에 진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국회에서도 일부 위원님의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과연 예타를 해야만 하느냐, 신속하게 빨리 진출해서 해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예타 부분으로 인해서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의 제기들이 또 공공기관에서 많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그 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66페이지 42번 타당성 재조사 법제화 문제입니다.
현재 타당성 재조사는 예타를 거쳤으나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타당성 재조사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 결과를 공개하자, 예타를 거쳤으나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될 때는 예타를 실시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게 해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 주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 제도 자체는 현재 지침에 규정돼 있고 현재까지 재조사까지 실시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입법 실익이 크지는 않다는 지적이 있고요. 하지만 재정사업은 이미 법률에, 국가재정법에 타당성 재조사가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공기업․준정부기관도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서 법률에 명확히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예타에 대해서 이미 동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타당성 재조사도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전반적으로 공기업의 예타는 재정 예타와는 조금 달리 취급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법제화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기재부의 지침으로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낫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실익을 봤을 때도 지금까지 이것을 운영하면서 공기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할 만한 총사업비의 30% 이상 증가라든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당성 재조사 전문기관은 예타를 현재 KDI에서 하면 결론적으로 KDI 이외의 기관에다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예타나 타당성 조사가 어떤 재무 분석이 아니고 경제․사회 측면에서의 분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도 않고 적용하는 기준이 또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조심스럽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수요 전망 등 자료 정보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영업비밀이라든지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해 줘야 되는 측면에서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조금 전에 토론했던 것이 가닥이 잡히면 재논의를 하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하실까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69페이지입니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이 이사회에서 확정되거나 변경되면 기재부장관, 주무부장관, 감사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보고대상기관에 추가하고, 특히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계획서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안에 대해서는 경영공시 사항에 공공기관의 예산이 포함돼 있으므로 실익이 크지 않다, 각주 81번에 보면 공시에 ‘경영목표와 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시되고 있는 내용은 수입․지출의 개략적인 내용이고, 부문별 사업의 예산총액 등이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사업별 상세 설명이 포함된 수입․지출계획서 정도는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특히 사전 통제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의결 확정된 다음이니까 운영상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입법 제안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두 가지를 나누어서 답변해 보세요.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계획서 포함 그것하고 별개로 일단은 이사회 의결이 끝나고 나면 등등등등에 주는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주라라는 내용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각각 나누어서 한번 입장을 이야기해 보세요.
보고하는 내용이 한 꼭지이고, 그다음에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계획서를 포함하라는 게 또 한 꼭지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 개정 법률안 제안 내용을 보면.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도 정부는 반대한다는 건가요? 그런 논거는 뭔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가……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보고하라고 하면 상임위 회의 열어 가지고 수출입은행장이 됐든 KIC 사장이 됐든 간에 와서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까지 법에 싣게 되거든요. 차관님 말씀이 그 말씀이신데요. 현행법에 지금……
◯소위원장 박광온 상의를 해 보시고요.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된다는 개념이 뭐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 부분은 아마 시각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국세청에 내는 것만을 얘기할 것인가,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 전기요금을 어떤 성격으로 볼 것인가라든지 공기업의 운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공기업은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논리적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물론 그런 의무는 지고 있는데, 다만 기업적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설립 법을 만들어 주면서 ‘네가 자율적으로 해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런 기준은 지켜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 속성 자체가 사전적 계획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밀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고형권 제1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정부 측에서 수석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정부 쪽에서 수용 가능한 법안들에 대해서 우선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속도감 있게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심사해야 될 법안들을 좀 선별해서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