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12. 29 조회수 14,840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서 급하게 소위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우원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사일정 제2항 홍의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수석전문위원께서 오늘 심사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소위 심사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12, 13페이지 내용입니다우원식 의원님과 홍의락 의원님 안은 R&D 분야에 대해서 하나는 지출한도를 설정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현재까지 우리 소위에서는 예타 관련 조항을 갖고 예타를 위탁하는 거기까지 의견을 모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출한도 분야 설정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측에 보면 체계자구 수정의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지만 개정안 제66조제2항 다만’ 밑에 보면 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용어를 좀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금 파트이기 때문에 의결된다면 기금별 지출한도는 협의하여 설정한다’ 이런 식으로 문안을 바꾸어야 될 것이라는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정부가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안을 냈습니다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과 모여서 위원회 수정안이 있었습니다그 수정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측 끝에 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예타조사기관 전문기관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그 해당 조문들은 그 뒤페이지에 다 있습니다그리고 38조의2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38조의2는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규정한 것입니다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5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38조제5항이라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을 말합니다.

 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 준용규정에 38조의2, 38조의3, 38조의2는 예타조사 면제대상 사업인데 그것이 빠졌었습니다그 규정하고 이번에 새로 규정하는 38조의특례규정을 기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밑의 부칙인데 시행일은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적용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38조의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제38조제3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38조 제14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적용례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우선 두 가지 개정사항 중에서 첫 번째분야별 지출한도 설정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뭐냐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한도가 결국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가능하시다면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 R&D 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의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통보한다고 해서 의견조회를 하는 수준으로 완화하면 우려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그다음에 예타 관련 조문은 현재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우선 제가 계속 하기 전에 논의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단의 합의가 있었고 제가 간사들 간에 전화 협의를 통해서 오늘은 상한 한도 부분에 대해서는 담지 않고 예타 위탁하는 부분만 반영하기로 간사 간에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관련해서 과학기술기본법에서도 이 부분은 제외해야 법의 체계상 맞다는 점을 과기방통위 신경민 간사께 말씀드렸고 신 간사께서 정부관계자유영민 장관과 협의해서 조금 전에 동의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 쪽에서 동의하겠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논의를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그것 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예타 위탁하는 부분만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 토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경호 간사가 저한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원내대표단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원내대표단에서 이 문제를 바로 가져가서 이렇게 결론을 냈느냐국회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아주 상당한 문제를 드러냈고 그래서 이 방식에 동의할 수 없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알려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의식에 바탕해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질의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66조제3항 단서를 신설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는 계류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하는 겁니까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논의하지 않을 겁니다

윤호중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

 제가 하나 확인……

 12페이지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내용은 왜 들어와 있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현재 우원식홍의락 의원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것 법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더 얘기 안 하셔도……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면과학기술기본법에 혹시 이게 반영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민 간사로부터 조금 전에 들어가지 않는다정부 측과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다 하는 답을 제가 들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저는 국회의 입법 기능이 지금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국회의 입법이라는 것이 사실 큰 이해관계와 여러 경제주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찬반 표결 단계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또 필요하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부처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있기도 전에금방 말씀하셨지만 이런 절차를 다 거쳤다 하더라도 3당 간사가 원내대표에게 우리로서는 결정이 잘 안 되니 혹시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결정을 해 달라’ 그렇게 위임했을 때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첫째 그런 위임을 하는 단계에도 이런 모든 논의가 다 이루어지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우리 간사들 합의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입법이 된다면 정말 누가 이 입법절차 내용을 믿을 수 있겠느냐만약에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소위원회가 왜 필요하고 또 상임위가 왜 필요한지법안 오면 원내대표가 모여서 정치적으로 다 해결하면 법이 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어차피 원내대표단에서 합의를 했다면 저도 이 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당의 그런 입장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서로 간에 합의가 유지될 것이고 그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국민들 보기에도 이런 졸속적인 절차로그야말로 정치적 타협으로……

 정치적 타협으로 이루어질 법이 있고 그렇지 않을 법이 있습니다정치 관련법이라면 정치적 해법으로 정치적 타결로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정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과연 어느 쪽이 우리나라 국가발전 또 예산집행에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과 관련된 법인데이에 관해서 지금 추경호 간사님도 반발을 해서 불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말하자면 하루 이틀 시급을 요하는 법률안 내용이 아니라면 다음에 소위를 한번 더 열어서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이런 졸속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

 이제 전체위원회 회의 시간도 다가오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문제의식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국회 운영이 정말로 모든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리고 추경호 간사님께도 이런 뜻을 충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본회의가 5시에 잡혀 있고 또 이 법안이 어쨌든 저희 소위원회에서 거의 논의한 내용대로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소위원회에서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정부에서 추가로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이상 2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나로 묶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성식 위원  정확하게 13페이지 사항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맞아요지금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위 심사자료 13페이지……

김성식 위원  13쪽 사항에 한해서요.

소위원장 박광온  , 13쪽의 내용이지요. 13쪽의 내용만 반영하고 지금까지 논의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나로 묶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2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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