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서 동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사회를 맡게 된 박광온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가운데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세 사람 가운데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우리 당의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위원님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사참법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김병욱 위원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병욱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말씀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의 내용을 아주 충분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의 내용을 따로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4․16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모두가 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 문제는 늘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가 쭉 유가족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폭 강화하는 그런 원안이 발의됐습니다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완화해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 정도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하지 않지만 매우 근거 있는 조항의 신설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건조정위원회가 함께 뜻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장 김병욱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광온 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신속하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법안이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께서 검찰에서 영장 청구 의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굉장히 저는 뼈아픈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겠지요,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그래서 좀 보완장치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관할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에 어느 정도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말씀이 시간을 준다고 이게 달라지겠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시간만 주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일정한 권한을 줘야 그 시간만큼의 효과가 있고 일하는 인력만큼의 효과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그 조항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공소시효의 정지), 군의문사진상위원회 입법례를 참고로 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사개시결정이 있은 때부터 이의신청의 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입법례를 참고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위원장 김병욱 저희가 지금 예정된 시간이 지나서요.
◯박광온 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대단히 예외적인, 특히 예외적인 사건들이거든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사망 사고의 원인, 진상이 무엇인지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공소시효 정지라는 이런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사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소시효가 끝나 버리면 진상규명한 다음에 처벌 근거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어떤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