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사일정 1항 2015회계연도 결산과 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개 안건인데요. 어제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예비비 안건을 별도로 다루든지 아니면 오늘 같이 상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떼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걸 적절하게……
◯소위원장 박준영 어떠십니까?
◯박광온 위원 이행 안 된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5건, 3건이 뭡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타 회계 전입금 의존 세입구조를 개선하라는 것이 조치 완료가 아니라 조치 중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녹색기후기금 유치 효과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 완료가 아니라 조치 중인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과도하게 적립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청년 고용, 정규직 전환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안을 강구해라 하는 부분이 아직 조치 중인 내용들입니다.
◯박광온 위원 조치 중이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2014년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3건이고요 2013년도에 5건이 아직 조치 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13년 것은 법무부 안양교도소 재건축사업에 조속한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조치 중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 파견 인력 규모 감소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 지적과 그다음에 공공기관 부채관리 경영개선, 그다음에 융자사업 실적이 부진하다.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조치 완료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광온 위원 기업 사내유보금, 청년고용정책 관련해서는 다들 관심이 많고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이행을 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수의계약의 기준이 있을 텐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5000만 원 이하 소액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국가계약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을 하고 예외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규정상 저희가 위배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공개경쟁을 좀 더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으로 저희는……
◯박광온 위원 프로젝트를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는 없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 경우는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의 연구용역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각 실․국별로 정책과제들을 나눠서 합니다. 실․국별로 나눠서 하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전문적이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자라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수의계약, 그러니까 특정 연구자라는 게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왔던 게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렇지만 국가계약법의 취지 자체가 공개경쟁을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취지를 받들어서 최대한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40% 이상 아예 시스템에 등록조차 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박광온 위원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일부는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전 단계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추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등록을 하고 공개를 하는지 내부적으로 하고 공개를 못 하는 사안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광온 위원 저는 65건의 연구용역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양극화 해소에 관심이 있는지 저출산 해소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성장전략에 관심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기재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양극화 해소, 저출산 해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동력을 다시 살려내는 일인데 주로 이 연구과제들이, 연구용역들이 기업 편향적이라든가 특히 대기업 편향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치중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이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KDI가 연초에 자기들이 업무 계획이나 연구용역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기재부의 국장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KDI가 연초에 자기들의 1년 계획을 세울 때도 정부의 입장도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하는 식으로 저희가 항상 원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5건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소위원장 박준영 그 용역 결과를 아직은 발표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연구용역 제목, 그러면 박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박광온 위원 왜 부담스럽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수추계TF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수 변동성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정교적인 분석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설명 좀 드리세요.
◯박광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식을 현물로 납부했을 때 그리고 매각했을 때 가격 차이가 평균 60% 정도 된다고 통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매각을 할 때 대체로 팔았던 사람이 다시 사 가거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다시 매입하는 게 9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아주 문제가 심각하지요, 낼 때는 다 쳐 주고 살 때는 아주 싸게 사 가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 물납주식제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물납제도를 이용해서 상속이나 증여세를 절감하고 다시 대주주 지분율을 강화하는 편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까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납주식 관련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 여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물납주식 매각 수입은 현재 세외수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은 현재 저희 입장은 세외수입으로 분류하고 있고 단지 물납주식 매각이 여러 가지…… 어느 수단으로 분류를 하는 게 더 적절한지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세외수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외수입으로 분류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수용을 지금……
◯박광온 위원 아니, 이게 사실 개선이 안 되면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낼 현금이 충분하다면 현금으로 납부하면 되는데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 다 내도 나머지는 주식밖에…… 증여세는 보통 이렇게 돼 있고요. 상속세에서 물납을 받는데 저희가 물납주식이 상장주식처럼 환금성이 굉장히 뛰어난 것은 바로 받아서 팔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요.
대부분 물납주식이 되는 부분이 비상장주식입니다. 비상장주식이고 그 부분이 경영권이 수반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도 있는 건데 보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은 다른 사람이 매입하더라도 그 회사의 소수주주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투명성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 가는 사람들이 원래 주식을 물납했던 사람들 비슷한 분이 사 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어려움이 조금씩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국세로 받아놓으면 바로 세출에 편성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요. 있는데 어쨌든 상속․증여세를 절감하고 편법적으로 악용이 된다면 그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아주 최선의 방안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지금 세제실에서 설명한 그런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 그렇군요.
◯전문위원 권영진 예, 그러면 증여는 빼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전문위원 권영진 12페이지,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세수추계의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호중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시정요구사항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추계 시 관련 연구보고서 등 추계 근거 자료의 정확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박광온 위원 이건 진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것은 일단 지방재정 이슈는 기획재정부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그다음에 지방세 자체 내에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들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건 국세, 지방세의 조정 이슈인데 그것도 그것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획재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검토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방향성도 좀 잃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저희 생각으로는 이 표현을……
◯박광온 위원 이건 국가 운영의 방향하고 물려 있는 문제이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행자부와 기재부하고 행자부가 주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국가 전체적인 어떤 중앙과 지방재정 관련된 그런 게 있고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오히려 저는 이런 문제를 한번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8 대 2 구조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중앙과 지방의 세수 비중을 가야 되는지…… 지금 7 대 3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6 대 4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결국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런 과제를 기획재정부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지방……
예를 들면 그렇지요.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방은 더욱더 부유해지고 그렇지 못한 지방은 더 가난해지고 이런 부작용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랬을 때 수직적 배분과 수평적 배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정말로 고민이 담긴 연구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결국은 중앙과 지방 간의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슈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비중이 우리가 24.6%로 돼 있는데 OECD는 단일국가 평균으로 한 16%니까 지금 일단 조세 중에 지방세 비중이 낮은 편은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 교부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국고보조금까지 하면 가용재원 비율도 한 3분의 2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지방 간의 이슈는…… 그런데 또 그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기재부 혼자서 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국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 있는 표현이 저희 생각으로는 너무 부담이 되는 시정요구사항이라서요.
◯박광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사업비를 쓰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중앙이 돈을 다 회수해 갔다가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고 지방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더 열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방자치 하려면. 지금은 전부 중앙이 다 걷어다 나눠주는 방식이잖아요. 완전히 지방을 지방자치 하기 전보다도 더 예속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엄용수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 하셨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단지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이런 표현으로 들어가는 건 저희한테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기획재정부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중장기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이 정도로 넣으시면 저희가 행자부랑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박광온 위원 예.
◯김종민 위원 저도 잠깐만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금 지방재정 문제가 기본적으로 자치와 분권을 계속 행정 혁신 차원에서, 또는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추진해 오다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게 단순히 그냥 예산 운용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기획 권한이 결국은 그 지방과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거든요.
지방 가 보면 예산기획 권한은 다 서울에 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는…… 충남 대전고등학교 나오면 다 서울 가 있어요, 전라북도 전주고등학교 나오면 서울 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에서 전주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일하냐? 여기는 또 일자리가 없어서 줄 서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유능한 인력들이…… 국토 균형발전도 안 되고 인력의 최대한 활용도 안 되는 이런 병목이 왜 생기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박광온 위원 예, 특위가 생겼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 논의가 될 테니까 저희가 행자부와 함께 이런 중장기적인 지방재정 이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광온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저도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대단히 많은데 김종민 위원님 의견을 크게 참고하셔서요.
◯박광온 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이 문제는 따로…… 예비비 문제는 정밀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소위원장 박준영 아까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왔었는데……
◯박광온 위원 그게 왜 사전통제지요? 집행한 후에 보고하는 것인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보면 예비비는 다음연도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규정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이 한시적인 조직의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상시적인 조직이 되거나 아니면 항구적인 조직이 되는 그런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도 한시적인 조직도 있었지만 국민안전처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단은 시급성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실 문제이지 여기에 조직 신설 자체를 명시적으로 빼는 것은 너무 경직적인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 부분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예비비 부분은 조금 있다가 이거 다 끝내고 따로 별도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박준영 아마도 금방 말씀하신 무슨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예비비 쓰는데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논쟁적인 것에 대해서 정부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하는 데 쓰는 것에 대한 지적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뭔가 지혜롭게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속도감 있게 합시다.
◯소위원장 박준영 여기까지 하고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기획국.
◯박광온 위원 잠깐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복지 수준이라면 복지지출을 축소하라는 얘기인가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보시면 지금 정부에서는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부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적정 재정 수준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정요구사항의 요지는요.
◯박광온 위원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적정 복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이렇게 하면……
◯소위원장 박준영 글쎄, 그게 좋을 것 같네요.
◯박광온 위원 ‘재정건전성 확보와 적정 복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김종민 위원 예, 맞아요. 지금 취지가 그 취지예요.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지 수준 적정화가 아니고 건전성 확보와 복지 수준의 적정화를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같이 끌고 나가는 게 우리 목표니까 그런 뜻이 분명히 담겨야지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 얘기인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적정 복지 수준을……
◯박광온 위원 예.
◯소위원장 박준영 다음.
◯박광온 위원 잠깐, 이거 제가 요구한 건데요.
지금 실무자 얘기를 좀 들어 봤더니 이걸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가 있어서 ‘국회에서 위임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제가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보조금 예탁의 근거를 국회의 위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래서 ‘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시 관련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설명을 받으셨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 통합 예탁기관을 그 시스템에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 보조사업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사람들의 유용이나 오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탁을 하는,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한 절차를 하나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탁기관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쓰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저희가 최대한 살펴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그러면 다 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예.
다음은 경제정책국인데, 계속……
◯박광온 위원 이게 지금 하던 게……
◯소위원장 박준영 위원님들이 12시에 약속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박광온 위원 예.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시지요? 가 보셔야 되지요?
오후에 조금 더 스피드 있게 하고……
◯박광온 위원 어쨌든 별도로 다루기로 했지요, 예비비 문제는?
◯엄용수 위원 이것도 아까 홍보비하고 같이 다루지요.
◯박광온 위원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이제부터는 국고국 소관입니다.
첫 번째, 개별법에 근거한 국유재산특례 현황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신데요.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는 개별법에 근거한 국유재산특례 운용 현황을 별도로 조사하여 관리할 것.
◯박광온 위원 잠깐만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사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박광온 위원 성과연봉제가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하나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것은 아닌데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될 거예요.
◯김종민 위원 예, 맞아요.
◯박광온 위원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뒤에 있는 대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결론이 나면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김종민 위원 이 문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요 이것의 도입과 수립과정이 일방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점이 강조……
◯박광온 위원 도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김종민 위원 우리 사회가 아직 논쟁 중인데……
◯박광온 위원 예, 시행까지 들어가야지요.
◯김종민 위원 ‘성과연봉제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박광온 위원 그런데 이게 저성과자 퇴출에 방점이 찍힌 제도란 말이지요. 고성과자를 우대하고 고성과자를 예우하는 제도가 아니고 이게 저성과자 퇴출에 방점이 찍힌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쉬운 해고의 방편으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 당사자들은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니라고 설명 좀 드리시지요.
◯박광온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아까 시정요구사항을 그렇게 정리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예, 문안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너무 또 그렇게만 하면 공정한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박광온 위원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문제 같아요. 기금운용을 국회에서 사전심의로 논의하게 되면 적정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 효과를 내기 어렵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20% 범위 내에서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 통제를 받는데 20% 범위 내에서는, 지금 여기 얘기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은 규모 관계없이 20% 범위 내에서는 국회의 심의 없이 정부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데……
◯박광온 위원 그 20%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영으로 정해져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법에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정한 자금을 20% 범위 내에서는 신축적으로 운용하게 해 주는, 그러니까 20% 범위라는 게 큰 기금에 대해서는 1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20%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정요구사항은 20% 기준 말고 어떤 금액 기준을 정하자라는 취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작은 기금은 100억짜리 기금에 20%면 20억밖에 안 되지만 1조짜리 기금은 2000억이 되니까 규모가 크니까 이것은 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 기금의 성격이 고용보험기금이라든지 국민주택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금 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겨서 실제로 운용을 하려면 그런 용도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박광온 위원 고용기금이나 주택기금?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을 국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시행할 시기를 놓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지요.
◯박광온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지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예산 같으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국회에서 정해준 대로 하면서 행정부에서 국회에서 정해준 것이라서 바꿔서 할 수 있는데 전용, 아주 일부에 그치는데 기금 같으면 집행 상황에 따라서 행정부에 일부 재량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성 기금 같으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자금은 굉장히 소진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어떤 자금은 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국회에서 20% 정도는 행정부에서 집행 상황을 봐 가면서 신축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재량을 국가재정법으로 이미 준 것입니다.
◯박광온 위원 하여튼 이것은 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냐 30%냐 이것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특정 금액 기준으로 잘라서 하기에는 기금마다 성격이 다르고 굉장히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기금마다 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됐을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지요.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박광온 위원 그 법에다 정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금이 지금 육십몇 개 있는데 그 기금 전체를 운용하는 총괄적인 규정은 국가재정법에 들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그 기금들이 다 목적이 다르고 특성이 있는 것인데 총괄적인 규정만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것은 더 논의를 할 부분 같아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래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요구 문안을 잘 만들기를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고 기금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는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잠깐만요. 지금 ODA가 우리 예산에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전체 저희가 계획할 때 2조 원 가까이.
◯박광온 위원 2조 원?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예, 유․무상 다 합쳐서.
◯박광온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늘릴 목표가 있어요, 혹시?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0.2%.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0.2%면 3조인가?
◯박광온 위원 3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다음 하십시오.
◯박광온 위원 이건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지역에 가 보면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런 아동들이 많아요. 이걸 나라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지역의 시민단체나 또는 자선단체에서 갖는 관심은 한계가 너무나 있어서 나라에서 이건 정말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재부도 공직자들이 다 기다릴 필요가 없고 거기에 관련된 공직자들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지금부터 국세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권영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의 경우 리베이트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업체에서 하는 면세점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30% 이상의 리베이트가……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이…… 결국 이것은 국부 유출이에요. 리베이트를 받아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관세청차장 김종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온 위원 예.
◯관세청차장 김종열 중국관광객들이 주 대상인데요 중국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오면 패키지로 관광업계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면세점 리베이트도 있고요. 여기 면세점에는 사전면세점, 시내면세점이지요. 그런데 시내에 널려 있는 수만 개가 되는 사후면세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텔도 있고 숙박업도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시내면세점의 리베이트가 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는데 작년에 정부 내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관광업계 전부를 다 봐야 되거든요. 하나만 보면 풍선효과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봐 가지고 문화부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마련하기로 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수료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문제예요. 인천공항 면세점이 내는 수수료율과 시내백화점의 면세점이 내는 수수료율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세청차장 김종열 지금 똑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똑같아요?
◯관세청차장 김종열 규모별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박광온 위원 시내백화점이 갖고 있는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몇 %지요?
◯관세청차장 김종열 특허수수료가 지금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소․중견은 0.01%인데요, 대기업은 0.05%입니다.
◯박광온 위원 인천공항의 경우는요?
◯관세청차장 김종열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광온 위원 인천공항은 면세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돈이 있나요?
◯관세청차장 김종열 그것은 임차료를 가지고 통제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광온 위원 하여튼 그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꼭 필요합니다.
◯관세청차장 김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까 여기서 해야 될 얘기를 제가 먼저 얘기했군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만큼 면세점이 갖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특혜 시비가 자꾸 나오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특허수수수료를 그렇게, 아까 영점 몇 %요?
◯관세청차장 김종열 대기업이 0.05%……
◯박광온 위원 그것 왜,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정한 거지요?
◯관세청차장 김종열 당초에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사실 면세물자를 관리하는 데 대한 행정비용입니다. 대체로 다른 나라들도 보면 행정비용으로서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은 건데, 지난 회기에 기재위 쪽에서 위원님들 대체적인 게 그렇더라도 면세점이 받는 여러 가지 혜택에 비해 가지고 사회적 환원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도개선을 지적하신 대로 매출액이나 이익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일단은 초안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한 9배쯤 증가하는 것으로, 한 40억 원 거두어지던 게 거의 4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그리고 소득세 차등하듯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률을 적용해 가지고 함으로써 대기업 중에서도 매출이 적은 데는 적게 부담을 하고 매출이 많은 데는 많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광온 위원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관세청차장 김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게 금액 기준입니까, 수량 기준입니까?
◯관세청차장 김종열 금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게 상당히 높아졌고 중소기업 비중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인 2013년에는 3.7%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이 5월 말 기준으로 올해 것을 보니까 한 8.1%까지 늘어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해 가지고 국내 기업들도, 특히 중소기업들도 조금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리고 이게 배타적 특권을 주려면 그에 상응하는 급부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특혜를 받는 업체에서. 그런데 지금 그것도 주고 특허수수료도 완전히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고 이것은 이중으로 특혜를 주는 겁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옹호하지 말고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연구 좀 해 보세요.
◯박광온 위원 그건 기득권이지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래야 전국에 관광객들이 올 수가 있지요.
◯박광온 위원 사업특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통계청차장 정규남 예.
◯박광온 위원 하나는 재능기부사업이고 하나는 컨설팅사업이고 특성이 다르니까 이것은 유사사업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지요.
◯통계청차장 정규남 위원님들이 그렇게 유사사업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시면 저희는……
◯박광온 위원 제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하면서도 저도 의문을 하나 갖게 된 것이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관련 예산입니다. 예비비가 44억 원이 배정됐고 그중에서 17억 원은 이월이 됐고 27억 원이 집행됐어요. 17억 원은 교과서 개발비고 27억 원은 홍보비입니다. 27억 원은 전액 집행이 됐고 교과서 개발비 17억 원 중에 집행된 것은 4%인가 그래요.
◯김종민 위원 4.2%.
◯박광온 위원 4.2%.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교과서 개발이 시급해서 편성했다기보다는 홍보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의문을 제가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그리고 물론 그런 의문이 하나 있는데다가 제가 전체회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 예를 들어 아까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메르스가 갑자기 발생해서 메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하는 것, 이런 것은 누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지요. 그건 또 시급성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때 당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전에 김종민 위원님 말씀처럼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쓰고 다음 해에 예비비 승인을 받는 이런 형식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좀 당당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넘기기에는 사실 좀 께름칙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저는 예비비 승인 검토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이게 예비비 대상이 맞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설사 예비비로 편성했더라도 내용의 타당성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홍보비를 아주 숫제 예비비에서 제외하자는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 세 가지가 있고.
아까 김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러면 몇 가지 항목 중에서 다른 것은 승인하고, 아까 몇 개 항목에 대한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됐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되게 되면 결국 예결특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넘길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는데 아까 홍보비에 대해 예비비로서 타당성이 있느냐, 적정성이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박광온 위원 따로 논의를 하자고……
◯김종민 위원 뒤로 미루어 놓은 거예요.
◯박광온 위원 차관님, 그것이 각 부처에 홍보비로 편성되어서 집행이 된 것인지, 예비비로 편성한 건지 그것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건 모두 예비비입니다. 전부 예비비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 리스트를 한번 보내 주세요.
◯박명재 위원 그것을 드리고…… 예비비로 했던 거지요?
그다음에 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홍보비성 예비비를 쓴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정도입니까?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던 홍보비 내역.
◯박광온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슨 정권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하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정말로 납득하고 또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 푼을 쓰더라도 잘 쓰고 또 정말 당당하게 쓰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되풀이해서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이 제도 자체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지나친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가지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전체회의 때도 정말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작년 12월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이 문제 제기한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박명재 위원 그렇지요.
◯박광온 위원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까 그런 의견 정도 붙여서 승인을 합시다’ 이렇게 되면 아마 그분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박명재 위원 그분들 설득하셔야지요, 소위에 오셨으니까.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분들 중에 상당수 예결위도 참여하시고 오늘 안 오시고 내일 전체회의 때 나오실 텐데 오늘 장시간 하셨으니까 충분히 취지는 다 이해를 했잖아요. 더 내일 논의를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얘기를 어느 정도 마감을 하시고 내일 오전이라든지 전체회의 시작 전이라든지 잠깐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위원 내일 일정이 어떻게 돼요?
◯박광온 위원 2시 전체회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예, 2시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게?
◯박명재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다 승인을 하되 네 가지 지적해도 좋고 이런 예비비를 홍보비로 쓰는 경우는 한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앞으로 예비비 운용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잘하자 하는 그런 정도의 원칙적인 보고를 하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박광온 위원 부적절한 것은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물론 정확하게 법의 요건이지요.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이 법의 요건인데 오히려 그렇게 예비비에 제한을 주는 것은 옥상옥으로 또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박명재 위원 예비비를 홍보비로 쓰는 경우지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요.
◯박명재 위원 앞의 것은 일반 예비비인 거고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여당에서는 그때 국사교과서 예산이 다 예측 가능성이 없었고 시급성, 보충성에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주장했던 것들이거든요.
◯박광온 위원 그래서 그걸 그렇게 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사실은 그게 더 정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오히려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케이스별로 이걸 정리해 주는 것이 정부로서는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박명재 위원 지금 문제가 다른 예비비보다도 홍보비로 쓰는 예비비거든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요.
◯박명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원칙적인 것,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쓰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원칙적인 선언이라든가, 그건 엄용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표기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박광온 위원 불승인의 의견이 있었다.
◯김종민 위원 네 가지 항목을 적시해서요.
◯박광온 위원 내일 몇 시에 하면 됩니까?
◯박명재 위원 그냥 정리되면 그대로 2시에 넘기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