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12. 14 조회수 12,077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기획재정위원회 2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00항 최고임금법안까지 이상 300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심사안 노란색 마킹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그런데 일단 오늘은 연번 29번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지난번에 최교일 의원님 제출하신 법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최교일 의원님 의견 한번 들어 보고 결정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31번 한국은행법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 가치에 관한 법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자료 3권의 193페이지최교일 의원님 안인데요

 현행법부터 보겠습니다

 구조문 대비표의 현행법 28조제2항 할당대상업체는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 즉 5년 계획연도인데 5년 안에서 다른 이행연도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많이 배출하고 싶으면 내년 것을 당겨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제출 과정에 약간 오타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다음 이행 연도 또는’ 이게 아니라 다른 이행연도’, 현행법 그대로 다른 이행 연도 또는’, 새로 중요한 내용 이게 첨부가 되는 것인데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 법안 제출은 왜 그러느냐 하면 5년 단위로 계획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것을 당겨올 수가 없습니다계획기간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요그래서 그것을 터줘서 배출권 거래시장 가격 상승을 완화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초의 목표인 배출권 제한 허용 총량을 초과하는 배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의사를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최교일 위원  제가 법안 제안자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실은 어떤가 하면 계획연도가 3년마다 이루어지는데 다음 계획연도는 2018, 2019, 2020년 3년간이고 현재 계획연도가 2017년으로 마지막인데탄소배출권을 할당하지 않습니까할당하면 금년까지 할당이 됐을 때 초과 배출한 사람은 올해까지 무조건 이것을 사야 되고 올해 사지 못하면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남긴 사람은 계속 가질 수가 있어요남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할당이 정확치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물론 100% 정확할 수는 없지요그것을 탓하는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만약에 지금까지 각 기업이 배출한 탄소량을 적정하게 똑같이 했다면 남김과 모자람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어쨌든 간에 남고 모자란 현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업도 올해까지 남았다 그러면 올해 다 팔아라 또 초과한 기업도 올해 다 사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남긴 사람은 계속 이월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초과해서 사용한 사람은 올해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출권 가격이 2015년에 탄소거래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1만 원도 안 됐다가 2만 8000원까지 한 3배까지 올라갔어요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분이 1430t이니까 지금 가격으로 치면 한 3000억 가까이 되지요. 3000억 가까이 비축분이 있는데, 1차관님 혹시 그 비축분 풀고 있습니까혹시 알고 계신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계획기간 간에그러니까 3년 3년 그다음에는 5년이 될 텐데요이 계획기간 간에 차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감축의 실효성이 없어서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 연초에 남는 업체들이 이월할 수 있는 한도를 10%로 제한을 했습니다.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금 팔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완 조치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이 아까 정부도 안 팔고 남긴 개인 업체도 안 판다는데 그것은 남는 것 팔 수밖에 없는 제도는 도입했다고 그러니까요그런데 그것 말고도 한 10% 정도는 차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다음 논의 때 그것에 대한 입장을 갖고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시장의 그런 상황이 이월 제한을 하고 나서 저희들은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지만 한 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것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이월 관련해서 지금 10% 제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지금 최교일 위원님은 제한적으로 차입하는 것도 일정 부분 그 정도 허용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니냐 하는 건데 지금 EU 등에서 그동안 운용해 온 경험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물꼬 터 주는 게 실제로 그들도 고민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정도 물량을 터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양쪽에 쌍방으로 조금 더 융통성을 두는 것은 어떤지 그 외국 사례 있으면 다음에 경험치를 같이 보고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한국은행법입니다.

 243쪽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두 사람입니다한은 총재하고 부총재고요임명직은 잘 아시다시피 기재부장관한은 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의 회장은행연합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위원이고요현재 임명직인추천해서 임명하는 그분들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의 경우에는 임명직 다섯 분에 대한 임기만료 시 해당 추천기관은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임명직 궐원 시 추천기관은 30일 이내에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다그리고 특히 임기의 부칙을 개정을 해서 부칙에 기재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금통위원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에 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해서 다른 사람보다 1년을 단축시켰습니다이것은 임명되는 위원들끼리 교차적으로 임명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법안이 제출되게 된 것이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그리고 공석이었다가 또 그다음에 공석된 사람하고 만료된 분을 한꺼번에 임명해서 금통위원 네 분이 한꺼번에 임기가 만료되고 교체되고 한 사항이 있어서 독립성 문제에 장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현행법 시행령에 이미 한은 총재의 후보자 추천요청 규정이 있습니다그런 얘기가 있고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가능하지 않느냐운용의 묘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고요또 한편으로 특정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또 한편 금통위원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4년마다 동시에 교체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가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임기만료가 됐음에도 임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생긴 것이 사실이고요또 동시에 교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명확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현재 금통위원이 일곱 분입니다그런데 그 일곱 분 중에서 말씀한 대로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고 또 동시에 시작되고 그런 분은 지금 네 분입니다나머지 세 분은한은 총재하고 한은 부총재 그다음에 은행연합회에서 추천한 분들은 지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비록 네 분이 동시에 교체된 경우에도 업무 연속성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또 굳이 다르게 하려면 이 방법 말고 지금 한은법 16조에 보면 금통위원 중 한 분이 어떤 일신상의 사유나 이런 걸로 그만두게 돼서 새 위원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잔여임기만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꼭 이것을 고쳐야 된다면 잔여임기를 하기보다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 앞으로 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가 지금 김성식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께서 이번에 새로 내신 15조 2항 이 부분은 처음 본 내용입니다마는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병국 의원님께서 내신 부칙조항그러니까 기재부와 금융위가 추천한 위원은 임기를 달리하는 것 경우에도 결코 이게 안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아까 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지금 나머지 세 분의 임기는 다 다른가요?

김성식 위원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지금 한은 총재는 18년 3월까지 임기입니다그러니까 금통위원 일곱 분 중에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네 분 동시 임명에 비춰 보면 딱 중간에 교체되는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왜냐하면 임기가 4년이니까요그다음에 또 한 분의 금통위원도 18년 5월에 임기가 만료입니다그러니까 총재랑 같은 임기니까 두 사람이전국은행연합회 추천의 경우가 18년 5월 12일입니다제가 자료를 복사 하라고 했으니까 곧 나눠 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 나머지 한은 추천대한상의 추천기획재정부장관 추천금융위원장 추천 건이 묘하게도 2020년 4월 20일 날 끝나게 돼 있습니다그러니까 앞의 두 분은 18년에 끝나니까 2년 교차 정도라는 의미를 달성하고 있습니다만 네 분이 동시에 2020년 4월 20날 된다는 점이지요.

 마지막 한 분은 한국은행 부총재입니다한국은행 부총재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보통 임기가 3년이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혹시 추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추경호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하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갈 때도 계속 끝까지 전부 엇갈리게 되나요한은 부총재 싸이클이 있고……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에서 같이 좀김성식 위원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요.

최교일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임기가 짧아서 문제인데 미국은 금통위원도 임기가 14년으로 되어 있고 FBI 국장 임기도 10년인데 사실 FBI 국장 임기를 10년으로 한 것은 너무 오래 하니까 임기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 10년이고일본 같은 경우는 교수가 사법시험 출제위원이 되면 그것도 10년이더라고요사법시험 출제위원도 10년 가고 하는데어쨌든 저는 이것을 3년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추세에서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도 해 보고이거든 저거든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병국 의원님 안에 ‘3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두어도 김성식 위원님 임기만료부터 한다는 것하고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그리고 이것을 두어도 오히려 빨리 임명케 하는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그래서 같이 있어도 될 것 같고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많은 공공기관장들 임명을 못 하는 것이 사람을 선정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났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임명 절차를 빨리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지요한꺼번에 임기가 종료되고 개시되는 이 상황은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는 소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김성식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조합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추천기관을 정부 추천 또는 민간 추천을 조합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셨고 네 분 중에 두 분의 임기를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3년으로 그 한 차례다음이겠지요다음 추천할 때 한 차례만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김성식 위원님여기서 좀 더 논의를 해서 오늘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김성식 위원  저는 이런 정도는 소위가 처리해 주시면 어떠겠나 싶은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한국은행에서는 교차임명에 대해 찬성하시는 입장이시고요김성식 위원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의 임기를 1년 최초에 한해서 단축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좀 말씀해 주시지요.

최교일 위원  전에도 제가 합목적성합법성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합목적성에서는 인정된다고 보는데 법원칙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지금 소급입법 금지와 기득권 보호가 법치주의의 대원칙이거든요두 가지 대원칙에 소급입법 안 된다’, ‘기득권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이 세 가지가 대원칙입니다.

 이분들이 법상 4년 임기가 보장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분들이 스스로 물러나면 몰라도 법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위헌 소지다……

소위원장 박광온  연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윤호중 위원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이론은 없으신 것이네요

김성식 위원  민간위원 하나랑 정부위원 하나랑 섞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대세의 의견이면 저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그것만 남은 문제지요그러면 정부 측에서……

추경호 위원  그리고 기술방법에서 김성식 위원님 미국 사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인데 우리 법 적용의 패턴으로 보면 얼마 전까지 반드시 법에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운영방식에서는 사실 예측가능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확실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물론 그러고도 법을 어기고 추천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30, 60일 전에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프로세스 돌아가고…… 그다음에 추천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더라도 실제 임명권자가 30일 이내에 반드시 임명하게 되어 있나요임명 완료를아니면 30일 이내에 추천만 하게 되어 있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추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추천했는데 예를 들어 내부 프로세스결재 과정에서 늦어지고 이러면 그것도 어려울 것이니까 어쩌면 확실하게 담보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게 30일 전에 추천해 가지고 해라진행시키고 그 다음에 설사 그분이 한 달 또는 15일 뒤에 발령이 나고 또는 6개월 이후에 발령이 나더라도 발령 난 그 사람의 임기는 김성식 위원님이 한 대로 딱 뒤에 차단해 버리면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의견이 거의 다 모아진 것 같은데요

 위원님한 말씀 하시겠어요?

김성식 위원  이렇게 결정하시지요

 그러면 오늘 큰 틀에서 합의가 됐고요저는 4개 기관 추천 중에서 어느 기관 추천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한국은행법이 한은 총재부터 솔선수범해서 하겠다는 것도 저는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그렇게 해서 한은 총재의 경우를 포함하고 또 다른 한 분 정도로 해서 정부가 그 안을 조정해 보시고저는 그것만 해결되면 다음에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추천기관에 대해서도 확실히 의무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동안 금통위원이 어떤 조율 과정을 통해서 임명되어 왔는지추천기간에 제때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이 부분은 추천기간의 문제라기보다 사실상 임명권자와의 조율 과정이 잘 안 되면 추천이 안 되는 기왕의 관행을 저는 너무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그러면 그것을 빼고 추천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조항 또 교차임기의 명료화 조항을 제가 그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으로 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은 정병국 의원님 안을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믹스하자는 것이고 지금도 시행령에서 30일 내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정부 내에서 정한 것이니까 자기 규율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만약에 우리가 입법적으로 30일 내에 추천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국회가 법률로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지 간에 행정부에서도 상당히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물론 무시할 수도 있어요그리고 실제로 법을 무시하고 늦게 임명되는임명 절차가 개식되는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김성식 위원님께서 미국 법안 잘 참고하셨다시피 뒷단을 아예 막아 놓으면 앞뒤에서 예측도 가능하고 뒤에서도 임기 연장이 안 되는 확실한 장치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2개를 믹스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

최교일 위원  수석님다른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그런 법안이 나오지 않았었나요기억나나요없었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정리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님아주 간결하게 할 것인지 추경호 위원님법으로 정해서 기관에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를 섞을 것인지 아니면 김성식 위원님 안만으로 갈 것인지를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천기관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은 총재와 또 정부 쪽 의견을 들어서 점심시간이라도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충분히 합의해서 의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구조문 대비표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자는 것이지요

 1항은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로 되어 있고.

 2항은 한국은행은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이 경우 국내의 지사무소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되지역의 경제행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현재 지역본부라고 얘기하는 지사무소가 16개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데는 두 군데씩 있고 어떤 데는 하나씩 있고 광역자치단체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신설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역본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다음번 법안 심의할 때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기획조사업무하고 현업업무로 구분합니다기획조사업무는 지역경제 관련 조사연구통계작성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협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현업업무는 화폐수급화폐교환국고증권외국환거래 신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포괄한다고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법 및 한국은행의 정관에 따라서도 현재도 이미 광역지자체별로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요

 한편 현재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행정경제중심지에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지역담당제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꾸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부분은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정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이런 표현으로 하면…… 현재 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 등은 한꺼번에 지역본부가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직 없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지금 민간금융기관들의 경우는 대체로 통신이나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지사를 확대하는 경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지요

추경호 위원  하나 한국은행에 물어볼게요

 한국은행의 직무감사분석은 어디에서 합니까우선 직무감사는 자체로 하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김성식 위원  정부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행과 관련된 것인데요

 25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행법 “86(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은행업무재정물가임금생산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요여기에 경제(지역경제를 포함한다)’ 하고 정부기관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자는 안입니다그래서 통계 자료를 좀 더 철저히 하자는 취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경제는 어차피 지역경제라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입법 실익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공법인이니까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것은 좀 그렇고요일단 실정법에서 개인 또는 법인일 때는 사법인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개정법처럼 이러한 요구를 명문으로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하여튼 이에 대해서는 통계업무의 철저를 위해서 한국은행에 새로운 권한을 주자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개정안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포함한다는 것은 당연하기는 하지만 명확히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통계 요구기관 대상을 넓히는 것은 한국은행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시지요

최교일 위원  한국은행에 물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문제가 있습니까그러니까 고쳐야 될 실익이 있습니까어떻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앞의 법하고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요뒤의 법을 성립시키면 앞 법의 통과 필요성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성식 위원  저는 이 법안을 제출하신 김광림 의원님의 취지는 백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사실은 전국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중심으로 한 한국은행의 업무 특성상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전국적 차원의 통화신용정책이나 그것에 필요한 조사통계의 처리가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저도 국정감사 나가서 한은 지역본부 보고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좋은 입법들을 많이 내라고 주문은 하지만 이렇게 법으로 명시하니까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그래서 홀딩을 해서 제출하신 의원님하고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지역경제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자료요구권을 굳이 여기에 명시 안 해도저는 이것은 협조로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지…… 거꾸로 이런 통계자료를 요구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지역경제의 안정화나 발전을 위해서 한은이 마치 더 무거운 짐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한은 본연의 업무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최대한 리서치를 해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는 것이 한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것을 안 넣어도 자료협조 요청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홀딩해 두고 제의한 의원님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네요

소위원장 박광온  동의한다는 얘기에요

김성식 위원  저는 추경호 위원님 말씀을 배제는 하지 말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추경호 위원님 의견에 이견 없으신가요

 (」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쪽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견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것을 넣어 주면정부에서 일하고 이럴 때도 보면 통계자료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주지 않습니다특히 그것을 요청하는 부분조사하고 이런 데는 힘이 없어서……

소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하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합의하겠습니다

 앞에 지역경제 부분은 삭제하시고나중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합의하시고요

 그것은 하여튼 조문을 만드셔서 오후에 의결할 수 있도록……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소위원장 박광온  아까 조금 전에 다루었던 한국은행 것까지 정부 측 의견 반영해서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한꺼번에 다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4, 9페이지입니다.

 제정법이기 때문에 제가 한 두세 페이지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정법 심사는 전체 체계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부터 해당 조문 두어 개씩 묶어가면서 설명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으로 박광온 의원님과 김경수 의원님 두 안이 들어와 있는데김경수 의원님의 주요 내용은 의원실 간에 협의를 합의하여 박광온 의원안에 반영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그래서 주로 박광온 의원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은이 법은 조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1조부터 20조로 되어 있는데요표에 보면 각 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빠짐없이 다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이념인데요.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 고려하여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산한다는 것까지가 목적이고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호혜 협력상생’ 이것이 주로 기본이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문을 간략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추상적인 용어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조문을 좀 더 간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통합을 한다든지요

 그리고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관해서인데, 3(정의)란에 보면 1호는 사회적 가치, 2호는 공공기관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조 1호에 사회적 가치를 보면,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인권보호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노동권 보장 및 사회통합’, 그 외에도 대여섯 개가 죽 붙어 있습니다포함한다고요그래서 이것도 용어를 간략히 하자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이미 기존에 사회적기업법이라든지 조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해서 사회적 책임경영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충분히 들어와 있습니다그것을 나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출자기관출연기관.

 공공기관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그 법 목적에 따라서요어떤 경우에는 헌법기관들도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만 들어가기도 합니다그것은 그 법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법에서 큰 구속력이 있는 조문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의 역할 파트입니다책무 밑에 보면 역할이 있고요여기 보면 민간 부문에 대한 조달할 때 우선 우대하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문제그리고 성과평가 문제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평가기존의 정부업무 평가 외에 성과평가이 정도 내용입니다.

 위에 4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책무는 해당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법령의 제개정조직 정비시책 수립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구속력은 크지 않습니다

 그 밑에 5조에 보면나중에 보시겠지만 정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문이 또 들어 있는데이런 조문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 정리해야 될 듯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면,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사무 또는 권한을 위임위탁하거나 민관협력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민간 부문을 우대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국가계약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실은 국가계약법에 보면 계약의 목적을 고려하면서 이미 정책적 고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실제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중소기업을 진흥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을 주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해서는 다른 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며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른 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우리 입법례들이 종종 있는데그럴 때는 앞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합니다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없이요이 법처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서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러면 사실상 이런 규정은 효력상 선언적 효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과도한 구속력을 갖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본계획도 있고요기재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또 지역별로 시도지사가 3년마다 지역별 계획을 하고 연도별로 각 공공기관장이 수립하라는 계획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무를 부과하고요그리고 기재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국회에 보고하고도지사는 지자체 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해라

 그다음에 심의기관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는데 위원장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 30명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정책수행 등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자료제출 요구권한이 있습니다그리고 시도지사 밑에 지역별로 가치위원회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사회적 가치 성과평가가 도입되는데요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의 기본원칙이라고 하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균형적으로 고려하자는 추상적인 규정입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은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평가를 하고 사회적 가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의 자체평가 내용을 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 공공기관은 각종 포상 등을 할 수 있다또 정부는 우수 공공기관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런 규정들입니다

 그리고 19정부는 민간 부문에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금융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두고 있고요

 그 외에 20조는 기재부장관은 각종 국제교류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사회적 가치 이것은 포용적 성장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단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수용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일단 총괄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만 전체적인 틀이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전문위원님어떻게 하는지 좋겠어요?

 정부 쪽 의견을 듣고 토론을……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조부터 3조까지가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그 대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그러고 나서 정부 쪽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은 얘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12페이지박광온 의원님 안의 제1(목적) ‘이 법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할 때 여기에 공공부문이라는 용어를 추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내용이 공공부문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측 중간에 보면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EU나 OECD나 유엔이나 포용적 성장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헌법적 가치 아니냐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 또 대부분의 법안 내용이 정부업무평가법이나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으로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반대로 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위에 보면 박스가 하나 있는데보면 사회적 가치하고 관련되어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인데일단 위에서부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보면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인권노동고용공정거래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해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현행법 조문이 있고요여기에서 조달청에서는 사실은 계약할 때 가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정의)에도 보면 사회적책임경영이란 해서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이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제62조의7에 보면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거래처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라’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우리 법에 새로 나온 박광온 의원안하고 유사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기본법도시재생법 이런 데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나눠 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정의 규정에 보면 여기서는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14페이지에 공청회의 경우에는 찬성반대 두 의견이 있었는데요 반대의견은 주로 다른 것보다도 기존 제도와의 상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고요 찬성의견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지적입니다.

 다음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기본이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이 법은 사회적 가치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함으로써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호혜 협력과 상생이 실현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법에서 기본이념을 이렇게 박은 법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사회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들이 있는데 기본이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목적하고 다 같이 통합해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의 규정입니다사회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앞의 기본이념에도 보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사실은 정의 규정을 차용하고 있는데 일단 중복성이 있고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뭐냐 하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는 걸로 정의하는데 그다음에 부터 까지 보면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습니다이게 포괄된다고 해서 이걸로 인해서 다른 것이 특별히 구속성 있는적어도 이 법 자체로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호를 보시고 적절하게 삭제할 것은 삭제하시고 그래도 괜찮을 듯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입법 필요성이라든지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 법 제가 발의했습니다만 사실 이 법을 최초 발의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이윤 중심으로 흐르면서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부터 비롯됐는데 그런데 워낙 이 법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반론이라든지 또는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못 나가고 있다가 19대 국회 들어와서 다시 김경수 의원이 발의한 것을 제가 좀 더 협의해서 논란의 소지가 될 부분들을 많이 걸러 내고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결심을 어디서부터 했을까그것이 우리 사회가 정말 빠른 시간짧은 시간 안에 압축 성장고도 성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긍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그늘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거기에서 상실감을 느낀 분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바꿔야 된다는 열망에서 사실 작년에 사건적인 국민의 결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제가 이 법을 다시 발의하게 됐는데요.

 저는 정부 측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여기까지 설명된 전반적인 취지정신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부 측의 의견을 짤막하게 듣고 위원님들 질의토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법에서 지향하는 가치라고 할까요사회적 가치라고 이 법에서 정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실천했을 경우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포용 성장이라든지 공동체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의 개략적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핵심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는 도구들이 정부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각 기관들이 자기 특성과 목적 등에 따라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사회적 가치의 실천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지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고 잘한 경우에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다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이 법이 잘 운용되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시지요.

최교일 위원  제가 한번……

소위원장 박광온  시간이 많지 않네요.

최교일 위원  저도 금방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에 보면 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그러면 대기업도 해당되고 중소기업도 해당되는데 그러면 대기업 중에서 어느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고 어느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아니냐의 분류를 해야 되고 또 호를 보면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그러니까 사고를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충실히 하고 있으면 사회적 기업이고 그렇지 못하면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그리고 또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근로조건이 잘되고 있으면 사회적 기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3조의 정의에 보면 사회적 가치란’ 하고 사회적 가치 밑에 가라가 있거든요사회적 가치를 잘 지키는 기업이 결국 사회적 가치 기업이 될 텐데 어쨌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대할 수 있는 기업과 우대하지 못할 기업을 정해야 되는 거지요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그러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과 협력은 잘한다 그런데 안전한 근로생활이라든지 또 근로조건 이 부분은 좀 약하다 이런 사회적 가치 개념을 해서 했을 때 우대하는 기업을 정해야 되는데 우대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래서 사회적 가치 3조 정의 이 기준에 의해서 기업을 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사회적 기업과 아닌 기업을 정할 것인지 그건 구체적인실무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우선 이건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기관만 대상입니다.

최교일 위원  아니그런데 어쨌든 이 뒤에 5조의 2항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품공사 및 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 관한 민간부문이……

소위원장 박광온  영향……

윤호중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것을 다 책임지겠다는 의욕적인 법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공공부문이 과연 사회적 가치의 신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입법이 시작된 게 다른 나라에서도 아주 최근입니다그러니까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EU가 2010년도에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EU가 그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자 영국이 거기에 맞춰서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법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 시작돼서 확산된 것인데 당시에 사회적가치법을 최초에 제정한 영국 정부가 제 기억으로는 보수당 정부였던 걸로 기억납니다이게 이념의 좌우진보보수 이런 구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정부와 공공부문이 지금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는 사회적 가치를 좀 더 강화함으로써강화하는 활동에 기여하도록 공공기관이 움직여 달라라고 하는 정신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자세하게 조사해서 우리 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법조문들을 쭉 열거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큰 틀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체계적이지 않게 해 오던 것을 하나의 체계로 잡아서 해 보자라는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구나 조문에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제정에까지 이르게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 따로 말씀하시겠어요?

김성식 위원  취지가 좋다고 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열거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무나 책임 이런 것과 연관된 법들의 사례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을 정해서 사회적 책무 혹은 사회적 책임 이런 용어들이 비교적 닿을 수 있도록 조달법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외국의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포괄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본법식으로 접근하는 나라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그런데 그것은 이것과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저는 기본 생각은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실제로 각 법에 많이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예를 들면 지난번에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을 처리할 때도 우리가 성별 격차 문제나 임금 격차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공운법 내에서도 이게 운영법인데 그것 꼭 담아야 됩니까 하지만 담으려고 우리가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담아야 될 내용이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법식 접근은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선언적 규정이지 특별한 구속성은 없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반복하면서 여러 조항을 설명했는데 말하자면 실제 현실과 세상이 달라질 것이 아니면서 기재부로 하여금 몇 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짜라는 이런 식 접근인데 과연 그것으로 현실적으로 돌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18대 때 협동조합법을 발의하고 그 법을 사실상 통과시켰던 3파 중의 한 명이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사회적 책무에 관한 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관해서도 자유와 창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담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다만 이것이 기본법 형식으로 과연 접근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나 법이 어렵고 딱히 확신과 자신감 같은 것 있잖아요이것이 아직 분명치 않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취지를 담더라도 사회적 책무나 책임을 구체적인 조항 속에서 구현하는 노력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

 새 정부 들어와서 이걸 좀 더 강한 국정과제로 만약에 드라이브를 거신다면 저는 그것은 좋습니다그러면 기재부가 한 해 정도 실질적으로 한번사회적 가치라는 개념도 아직 법률적으로 특정된 게 없거든요기본법형법이나 민법이나 여타 이런 내용에 심지어 그 용어가 특정된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논란거리입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그걸 강화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국정과제 차원에서법에서 못 하게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실행해 보면서 그렇다면 뭔가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법제화를 한다면 법제화의 내용도 저는 구체화될 것 같아요그런 측면에 우선 첫 번째 일감이라고 할까요이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시간이……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윤호중 위원님?

 아니지요?

 식사하시고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 마치고 정회하는데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드리면 2시에 의결해야 될 법안이 있어서 꼭 2시에……

윤호중 위원  제가 1시 반에 토론회 주최하는 게 있어서……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세요그러면 계속 거기 계셔야 되나요?

윤호중 위원  아니그런 건 아닙니다인사하고 2시를 정확히 맞추기가……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관계없습니다오시면 의결하면 되니까요.

 심기준 위원님 오실 수 있으시지요?

 최교일 위원님 오시기로 했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설명을 더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계속 조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제4조제1항에 돼 있고요4조제2항도 있고요또 제5조제1항도 공공기관의 책무에 대해서이 조항들이 거의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그래서 이 세 파트는 서로 합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공공기관은 모든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행할 때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등

 2.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등

 3.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4. 정책등의 수립시행평가(이하 수행이라 한다)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고려그러니까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2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정책등의 수행과정에 있어 해당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제5(공공기관의 역할 등)는 공공기관은 정책등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통합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항에오늘 오전에 잠깐 이 문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공기관의 장은밑에 보면 경우가 세 번 나옵니다거기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건데요첫째, ‘정책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품공사 및 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공유재산 및 정책등에 관련된 사무 또는 권한을 위임위탁하거나 이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 번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등 민관협력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우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32항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제19조 조문이 있습니다우측 위에 미리 당겨 놓았는데요, 19(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지원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금융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2항을 좀 압축해서 19조하고도 합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그러니까 수주 기회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 조문을 합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꼭 합치라는 것은 아니고요실체적 내용이니까 중복해서 둘 중의 하나를 삭제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 위치를 같이 모아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에 당연히 이런 기본법보다는 20페이지 우측의 사회적 책임조달에 관한국가계약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같은 데에 반영하라는 얘기도 가능하고요또 한편 국가계약법의 일반 원칙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페이지 우측의 참고조문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3(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러니까 오히려 이 새로운 개정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런데 이미 국가계약법에 제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럴 때 이 계약의 목적에 과연 그 계약 자체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목적이 가능하냐 할 때 현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해당 정책적 목적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국가계약법이나 그 시행령 전체의 취지로 볼 때는 현행법하고 양립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 밑의 둘째다만 국가계약법의 기본 원칙이 일반경쟁이고 또한 조달행정의 고유목적인 재정효율성과 정책적인 것을 고려하자니까 당연히 충돌될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용상 추상적사회적 가치의 정의 규정도 넓고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추상성 때문에 적용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또 한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민간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장려하는 현행법 태도가 더 낫다는 취지도 있고요그리고 이미 사회적 조달이 일부 현행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정안 3항에서 보면 우대할 때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 공공기관마다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너무나 우후죽순 특이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간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오른쪽 위 박스가 현재 조달청이 사회적 책임조달 추진에 관해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친환경 녹색인증기업이라든지 및 신규 고용채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차등하여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입찰 시에요그리고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도 이미 사회적기업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제6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좀 광범위한 목적에 대해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은 그렇게 구속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항은요……

소위원장 박광온  거기까지 일단 하시고요설명을 중단하시고 의결 안건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오늘 의결 안건은 오늘 안건 심사안 한번 펼쳐 봐 주시지요.

 책상 위의 심사안 노란색이 일부 표시되어 있는 여기 보시면 연번 18, 19, 22번입니다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의 신설과 국세물납 증권 처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올리는 것 그리고 토지조성행위를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에서 지금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 시행령 같은 경우 주로 시행령들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안을 정부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에는 문안을 좀 바꾸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정부가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보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아니면 지난번에……

김성식 위원  핵심 위주로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국고국 박성동 국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3그러니까 181922번을 하나로 묶는 거지요지금?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소위원장 박광온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18번 먼저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8번은 지난번 소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감면 대상이 되는 형상불량극소규모시설보수 필요건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요.

 이럴 경우에 실제로 대부료 수입이 저희가 추계컨대 오히려 좀 더 늘어난다왜냐하면 감면에 의해서 줄어드는 규모보다는 사용활용 규모가 오히려 늘어남으로써 대부료가 증가되는 게 더 크다고 실무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또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형상이 불량하거나 극소규모시설보수가 필요한 것은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세물납 증권 처분 제한 규정 법률로 상향 등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가 정부안을 제시했는데요국세물납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자료도 배포해 드렸는데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하고요또 주식 보유를 기준으로 해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물납자 본인과 제1호의 가족에 해당되는 자의 주식을 합해서 제1대 주주인 경우에 그 법인에 대해서도 저가매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22토지조성행위를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 관련해서 지난번 소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방식으로 국유재산 토지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관련 법령 열거범위에 도시재생이나 임대주택 등 주거공급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은 국유재산법에 명시를 하고요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이 되겠습니다그 외에 기타 근거법률 범위 명확화를 위해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라고 명확하게 해서 대통령령 위임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고요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성식 위원  수석전문위원께 질의하는데요사용료 감면기준안이 그때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말씀하신 내용 또 법안 개정안에 올라온 취지를 담아서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아니면 좀 빠지거나 과도하게 반영이 됐거나 과소하게 반영됐거나 하는 부분은 없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나 또는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없으면 의결하도록 할까요?

 (」 하는 위원 있음)

 안건심사 목록 181922번입니다.

 김관영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연번 28번의 사회기반시설 정의에 지방경찰청 청사 등을 추가하는 박명재 의원님 안에 대해서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 안은 특별히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그냥 삭제만 하는 거잖아요.

김성식 위원  , 2는 없애기로 한 거고요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됐습니까?

 안건심사 목록 28번입니다수정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안건번호 31번 한국은행법 정병국 의원님 안……

소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김성식 의원님이 낸 의견은 여기 어떻게 반영이……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지금 한번 살펴보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의원님 함자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김성식 위원  저는 이름 들어갈 필요 없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여기에 김광림 의원님 안도 들어가고 해서 위원회 자체 대안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래서 지금 하나 나누어 드렸는데요이게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소위원장 박광온  설명을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2페이지 보시면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정병국 의원님 안 다 반영……

소위원장 박광온  조문으로 설명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신ㆍ구조문대비표 보면 아까 정병국 의원님이 내신…… 134항에 보면 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의 추천기관은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위원후보자를 추천을 하여야 한다’, ‘사임ㆍ사고 등의 사유로 제1항제3호부터 7호까지의 위원의 궐원이 생겼을 경우 해당 위원의 추천기관은 3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오케이그러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최교일 위원  시행령에 있다는 거예요시행령에는시행령에 이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고 그것을 어떻게 아까최초……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 올릴게요그것은 반영되어 있는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이것부터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것은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이것은 빼시는 걸로……

소위원장 박광온  추경호 위원님 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 없고……

김성식 위원  제가 사실 의논했습니다의논하다가 모여지면 따르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고 가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빼시고요그러면 13조는 신설되는 규정은 없도록 하겠습니다빼고요.

 152항에 김성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4페이지 보면 부칙이 하나 있습니다부칙이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1항제4호ㆍ5호의 위원정병국 의원님하고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4호는 한국은행총재가 추천하는 위원이고요, 5호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입니다(16조에 따른 보궐위원은 제외한다)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이렇게 정부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한국은행하고 금융위원회 기관의 장의 동의를 득한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장의 동의까지는 아니고요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은은 수용을 했고요금융위는 좀 이견이 있고요금융위는 금융위 추천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자는 데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에 아까 김광림 의원이 내신 안 중에서 정부기관이나’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는 안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 부분도 다 합의를 하셨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소위원장 박광온  대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목록 가운데 31번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3번 김광림 의원안의 경제조사 대상에 지자체에 대한 자료요구권 명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들을 하나로 묶은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아까 13조 그 부분은 삭제하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삭제하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식 위원  가결 이후에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

 최종 정리 자료를 만들 때 부칙을 특별히 이렇게 현행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에 안 넣는 이유가 있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33번 김광림 의원안의 나머지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윤호중 위원  그냥 대안 반영폐기해 드리지 뭐……

소위원장 박광온  그래요어때요폐기해도 되는 거예요?

김성식 위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지아까 어떤 부분에 있었더라?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아닌데그건 계류하기로 했는데지자체별로 지사무소를 증강하자……

 같은 의안이라서……

윤호중 위원  우리 소위에서의 의견은 그 부분은 안 받아들이는 의견이었잖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건 안 받아들이는 쪽으로 했어요.

윤호중 위원  그런데 꼭 그것을 계류해야 될……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김광림 의원안도 대안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아까 사회적가치법 계속하겠습니다. 4권의 2261항 설명 올렸고요그런데 우측에 보면 1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두 번째일단 우선 적용한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사회적 책임조달이라고 해서 우선 구매시키는 것하고 사회적 가치평가 등이 또 정부 기존의 업무평가하고 충돌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국가계약법이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부 충돌되지 않느냐 했는데 국가계약법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뒤에서도 설명을 올리겠지만 엄청난 충돌은 아니고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특징 중의 하나가 여기저기서 막 평가한다고 하면서 감사처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업무평가는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외에 별도로 사회적가치법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것이 나오면 이 법하고 충돌되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인데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박스 안의 32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그래서 이것에 충돌되지 아니하는데 사실은 3항을 보시면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즉 따라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별도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 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그래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의 충돌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일견 보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기본계획의 수립인데 1항부터 보겠습니다.

 1항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기재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11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3개년 정책추진 목표 및 방향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 필요사항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그런데 현재 이게 3년이라는 것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 24페이지 우측 위에 보면 대부분 기본계획을 5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3년보다는 5년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아까 배출권 거래하고 같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례를 보면 원래 5년 계획기간으로 되어 있지만 초기에 한해서 자주 하자 하여 33년으로 했거든요그래서 이런 경우도 부칙으로 해서 초기 두 번은 한 3년 하고 그다음부터는 5년으로 하자 이런 것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중앙에서 기본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시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습니다. 24페이지 81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문제도 아까 똑같이 3년 할 것이냐 5년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 부담 문제도 다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조는 연도별이고요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기재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11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그런데 여기 2항에서 사회적가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표현이 조금 성격이 애매합니다사후심의라는 얘기가 되는데 대부분의 심의는 사전심의입니다그래서 이런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계획 확정을 위한 심의도 아니고요그래서 사실 이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점검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10조입니다기재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추진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 연도별로 하는 것은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연도별 계획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관련 입법례 같은 경우에는 26페이지 박스에 보면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연도별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선례도 있고 반대로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공공기관마다 작성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이상이고요.

 다음은 사회적가치위원회의 문제입니다. 26페이지 11조요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둔다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조는 위원회의 구성하고 운영인데요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 보면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주로 하는 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성과평가에 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현재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회적가치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현재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가 사실은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그래서 별도의 어떤 기관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두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3조는 일종의 위원회 권한입니다. 13조제1항이요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그리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좀 더 스피디하게 핵심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14조는 위원회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면 응해야 된다.

 15조는 지역별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16조가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에 관한 얘기입니다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원칙은 중간에 보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하라 그리고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성과평가의 기본원칙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내용이 다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 평가의 시행 등 해서 17조입니다공공기관은 매년 자체평가를 하고요. 2항이 뭐냐 하면 공공기관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서 평가를 할 때 사회적 가치 달성 정도를 같이 평가하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으로 한 것으로 이 법에서 본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좀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오히려 별도로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저쪽 법에 의한 것을 이 법에서 그렇게 마구 볼 수 있다고 단정 짓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그리고 3항에 보면 위원회는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기관들을 확인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31페이지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성과급 지급인사 우대를 할 수 있다또 2항은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포상금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33페이지 19조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금융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국제교류협력기재부장관은 국제기구외국 정부단체 등과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장은 외국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김성식 위원님께서 이런 기본법적인 접근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개별법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었고요또 추경호 위원님은 제정법이고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정식으로 공청회 해야 된다는 제안은 아니셨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은 이 박광온의 안이 김경수 의원의 안을 훨씬 축소한 것이기 때문에범위가 김경수 의원안이 더 넓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위원회의 의결이 아니라 아까 어떻게 됐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소위원장 박광온  생략할 수 있다그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공청회 부분을 한번 먼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지금 김성식 위원님께서도 3시면 이석을 하셔야 되니까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 보는 게 어떨까요어떻게 보시는지요?

윤호중 위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법률 제출이 꽤 되었거든요제출된 지 오래되었고물론 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19대 때 공청회를 했던 것이라서 20대에 새로 구성되신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도 필요하다고 하면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그런데 올해 회기가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시간이 별로 없습니다그래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전체위원회 공청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주라도 우리 소위가 공청회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는 게 어떨지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간사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다음 주는 아마 물리적으로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접근해 가는 게 좋을까요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김성식 위원님은 이것 하나하나 굉장히 심도 있게 다 들여다볼 부분들이고 또 김성식 위원님의 입법적 관점철학에서는 이 기본법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또 해소되지 않으면 이게 진척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김 위원님은 추가로 더 말씀하실 건 아니지요똑같은 말씀하시는 건……

김성식 위원  .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제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볼 때 이게 엄청난 규제가 아닌가엄청난 규제가 새로 생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3년마다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또 평가를 해야 되고 이 절차를 보면 청와대 직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심사하고…… 죄송합니다제 느낌을 그대로 하면 너무 어떤 이념적인 경제활동에 그런 게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 들고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더 중요한지 헌법적 가치가 중요한지그러면 공공기관의 헌법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이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민주가 중요하면 민주적 가치그러면 공공기관이 헌법적 가치나 민주적 가치나 그걸 빼고 하여튼 무조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냐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가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기관은 좋다 이겁니다제가 문제 삼은 부분이 5조 2항에 보면 이 상대방물품공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 권한을 위임위탁하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이거든요그러면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민간부문인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도 가려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조에서 보면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일자리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이렇게 있는데 공사 그러면 이 공사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지는 민간부문이 뭐냐개인회사냐 부문이냐그러면 공사는 건설공사 같으면 전부 다 건설업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건설업체의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는 거냐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러면 이걸 민간기업으로 하면민간부문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회사 그러면 그 회사를 이 기준에 따라서 다 가려내야 되는데그 회사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느냐일자리를 창출하느냐 그다음에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느냐.

 도대체 그래서 이것을결국 이것의 실질적인 내용우리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5조 2항으로 보이는데요그렇지 않으면 구호에 그칠 수 있는말하자면 어떤 기본정책에 관한정책을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 돼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아무도 이론이 없을 것 같아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런 이론이 없는데, 5조 2항에 따르면 도대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이 뭐냐를 구별해야 되고하여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듣기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사실 우리 사회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전부 구성이 돼 있잖습니까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대부분 법률로 규제되지 않는 한 헌법적 권리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법이 헌법적 기본권과 기본질서를 넘어서는 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사유재산권이나 경제적 자유시장에서의 자유만을 가지고 한 사회가 유지돼 나가고 또 발전해 나가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부문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에서는 또 하나의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요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시장경제를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해 가자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모든 개인에게 또는 모든 거래에 관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우선적 책무를 지고 있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그런 노력을 좀 더 앞서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걸 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를테면 정부가 조달이나 계약을 하는 사업만이 대한민국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가그렇지 않습니다그렇지요. GDP 중에 우리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실제로 보면 한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그 25% 정도를 전부 다 이런 사회적 가치에 종사하게 만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그중에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가 좀 더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이게 왝더독(Wag the dog)도 아니고 헌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마치 사회적 가치가 헌법적 가치를 흔드는 일이 발생할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그건 너무 큰 기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진지한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관점과 철학이 서로 어느 정도 접합점을 찾아야 사실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공공기관 내에서 이런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동의가 된다면 저는 그 바탕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확실한 자료들을 더 마련해서 시작을 하면 이 법안들을 훨씬 간결하고 간명하고 분명하게 정리해 나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김성식 위원님의 지적은 저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이런지금 여기에 열거된 또는 여기에서 반영하고 있는 이런 가치를 실현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그게 되면 이 법을 얘기할 수 있는 동력이 거기에서 굉장히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최교일 위원  우선 김성식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이고 저도 머리가 딱 아프다 그럴까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3조에서 보건복지의 제공 그다음에 안전한 근로조건 유지 여기에 우대한다또 노동조건 향상하는 데 우대한다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우대한다다 좋다 이겁니다.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이런 기업을 우대한다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이런 기업 우대한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우대제도를 만든다다 찬성입니다.

 다 찬성인데 아까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5조 2항의 공공기관이라는 게 3조의 2호에 보면 공공기관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

최교일 위원  또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다 포함됩니다우리나라 공공분야가 다 포함되는 이 분야가우리가 아는 모든 분야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을 우대한다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의 우대 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우대한다는 것은지금 저출산 얘기 많으니까 저출산 우대한다는 말이지요여기 다 좋은데……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서 다듬을 수 있고 아마 여기에 더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 정의에 의해서 모든 공공분야거든요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시 또 기초자치단체거기에 소속된 소속기관공공기관공기업법…… 하여튼 출연기관출자기관 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든 공공분야가 이런 계획을 다 수립해야 되고그것은 좋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걸 한다면 구호만 외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그러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공사용역 계약 또 위임 이렇게 할 때 민간부문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우대할 수 있다그 우대의 구체적인 것은 말하자면 공공기관의 장이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하는데이렇게 정하면 그러면 서울시는 건설회사가공사 주려면 여기에 따라서 어느 기업에 공사를 줄 것인지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누구를 우대할 것인지?

 그러면 지방마다 평가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현대건설이 제일 우선이다 또 저쪽의 경기도는 우리는 GS건설이 1순위다그러면 이 순위를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정해 놓고 할 건지 아니면 지자체마다 정하는 건지하여튼 이 전체적인 내용이 정말 머리가 아프다어떻게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지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시지요.

윤호중 위원  사실 김성식 위원님이나 최교일 위원님 두 분이 꼭 입장의 차이에서라기보다는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수적 가치를 제기해 주신 거예요저는 잘못된 지적은 아니라고 보고요그러나 저도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법이 당장의 제도로서 적용돼 가지고 시행된다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공공기관들의 노력을 요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법이라서그래서 이게 깊게 논의되고 각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제도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은 이 법 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법 제정을 통해서 그런 작업이 시작되고 마련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 뚫리는 길의 입구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를테면 바로 적용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서 약간은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일종의 공공 조달이나 계약위임위탁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을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 정도를 만드는 것조차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좀 과도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이 법이 우선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 법이 다른 법률예를 들어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법에 정해져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니까 우선해서 시행될 내용이 없는데 우선해서 법을 적용한다 하니까 이게 또 과도하게 우려를 낳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것을 평가하고 계속 피드백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할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은 오해를 해소하든가 아니면 규정을 완화해서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최교일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조문을 수정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이런 경우에는다른 경우도 그렇지만 사실은 최교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조달입찰 이런 대목인데요이 대목을 삭제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만약에 포커스가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앞으로 계속 일을 해 나가게끔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런 문제를 너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식의……

 19조에 보면 재정금융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페이지 우측에 보면 박스가 하나 있는데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금융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조달 분야 이런 분야도 하나 넣어서 지원할 수 있다’, ‘우대할 수 있다’ 정도만 하면 실제로 조달에 관한 법에서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다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할 때 안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리고 김성식 위원님이 제기한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 김성식 위원의 문제 제기는 어떻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김성식 위원님이 기본적으로 두 군데 분해를 하자 하신 거였는데 아까 말씀대로 조달 문제 그쪽하고 평가 문제 이런 쪽들이거든요여기 있는 것을 개별법으로 들어가자 하면 현재로 보면 조달 관련법하고 구매하고 정부업무평가인데 정부업무평가 문제는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고요조달 업무인데그보다도 사실 사회적 가치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것을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

최교일 위원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그게 저도 느낌이 잘 안 오는 거거든요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법을 보면 안전한 근로생활안전한 근로환경을 추구하는 겁니다또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복지를 추구하고근로조건도 추구하고 또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도 추구하고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추구하고이익의 지역 순환 또 윤리적 생산유통환경……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추구하는 바가 결국 여기에 집약된다고 봐야 되는데요위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계획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 목적은 이건데 추구하는 바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 많은 것을 법 하나로 해서 목적을 달성하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은 그런 기조를 갖고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진짜 법이 추구하는 바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법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공기관에게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주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그림을 그려와 봐라계획을그러면 각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림을 보고 오히려 거꾸로우리가 뭘 규정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연역적이 아니고 귀납법이라고 할까요실제적으로 하는 내용을 보고 거기서 뭘 추구하는정의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현재로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막연해서 어떻게 할지 저도 굉장히 막연하다그래서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모든 기관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아까 말한 공공기관에 228개의 지방자치단체시도공기업 다 포함되잖아요이 모든 게 몇 개 되겠어요수천 개 되지요여기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게수천 개 되지?

소위원장 박광온  저는 그 부분도 범위가 조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법안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법안을 보고 제가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

 그래서 우선 법을 시행하기 전에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무조건 만들어라라는 것보다는 여기에 해당되는 각 공공기관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때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겠느냐만약에 계획을 세운다면 굉장히 러프하게라도, 1페이지라도 계획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우리가 봤을 때 거기서 이렇게 해 나갈 만한 그런 방향이 있는지 그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관련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법이 뭐가 있지요관련된 법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있고 또 조달……

 제가 발의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사실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 그런 법안입니다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대가 지금……

 아까 했던 얘기를 잠시 되풀이하자면 우리가 압축성장고도성장하면서 생긴 사회적 불평등거기서 오는 우리 공동체 건강성의 퇴행 이런 것을 바로잡아서 지속가능한 성장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공공기관이 이런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자 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김성식 위원은 그렇게 선언적 의미를 담은 법을 꼭 해야 되느냐구체적인 법에 그 정신을 실현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인데 저는 이 법이 성립이 되면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기조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강제하고 규제하기보다도 유도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물론 공공기관의 경우는 지금 평가라든지 몇 가지 규정하는 것 또 규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김성식 위원이 얘기한 이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가 법률용어로서 다른 데서 과연 사용된 적 있느냐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가 가능한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없습니다말씀대로 이번이 처음입니다사회적 가치 실현.

소위원장 박광온  영국에서 공공서비스……

윤호중 위원  영국에 사회적가치법이 있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른 나라예요?

소위원장 박광온  .

최교일 위원  다른 나라 입법례를 한번 볼까요?

소위원장 박광온  어쨌든 저는 이 법안은 더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또 간결하게 정리할 부분은 간결하게 정리해 나가면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진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정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입법 사례를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의 조문을 좀 더 간결하고 명료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서 다음 논의할 때 그 두 가지를 토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견 있으십니까?

심기준 위원  위원장님아까 말씀하신 공청회 부분은 어떻게…… 

소위원장 박광온  공청회는……

윤호중 위원  그 뒤에 논의해 보기로 했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

윤호중 위원  최교일 위원님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슨 엄청난 규제를 만드는 규제법이 아니라 넛지(nudge)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앞으로 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전문위원더 없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 법률을 정부하고 같이 조사해서 다음번에 보고하고 법안도 중복되는 내용하고……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더 명료하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위원장님잠깐만요.

소위원장 박광온  .

윤호중 위원  바로 다음 안건이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이어서가 아니라……

소위원장 박광온  죄송합니다.

윤호중 위원  사회적경제의 경우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하는 쪽에서는 사회적경제법에 대해 정말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아마도 그런 뜻을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다 전달을 받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올해 이것으로 소위가 마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사회적경제 법안에 대해서 적어도 소위에서는 논의를 마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위원장 박광온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서 소위 일정은……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의돼 있는 일정은 없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현재 합의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서……

윤호중 위원  알겠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리고 다음 소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그렇게 양해를……

윤호중 위원  만약에 다음 소위에는 회기와 관계없이…… 

소위원장 박광온  회기와 관계없이.

윤호중 위원  다음 소집 때 소위의 첫 안건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첫 안건이 아까 뭐지요공공기관……

윤호중 위원  그것은 계속 논의하고 그 뒤는 이 순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냐 이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유지되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윤호중 위원  .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형권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 직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또 국회 기재위 직원 여러분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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