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오늘 아마 박주현 위원님께서 비공개로 회의를 하자는 취지는 좀 더 얘기가 깊어지면 정말로 위원님들만 남아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아직 의견이 거의 좁혀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수 있는 선 야당이 양보할 수 있는 선 이것을 한번 놓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비공개회의를 하자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공개회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이미 이것은 정부 대안이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박광온 위원 정부 대안이 나와 있어서 야당이 이것을 보고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남아 있어서 이것을 다시 얘기하는 것보다는……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의견을 나눌 때 정부에서 안을 제시한 것을 우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해서 오후에 조금 더 조정회의를 해서 하자고 어제 그렇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어찌해도 이것은 정부에서 안을 제시해도 우리가 소위에서 최종 공식결정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니까요. 그냥 쭉 얘기하고 얼마얼마 하는 것 하더라도 소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니까……
◯박광온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이게 어제 같이 얘기했는데 서로들 좀 이견이 있는데 어제 정부에서 안을 제시한 것은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오전에 먼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또 오후에 조금 더 이렇게 인포멀하게 만나서 조정을 하고 또 오후에 이렇게……
소위원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는 절차이니까 비공식 대화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사실은 이 소위자료를 어제 말씀이 우리가 합의가 가능한 것을 먼저 추려서 오전에 간단히 정리를 하자 어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박광온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하려면 굳이 오전 회의를 비공개회의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광온 위원 비공개회의를 하려고 한 취지는 어제, 그러니까 지금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또 부가가치세 또 조특법 중에 중요한 내용들 그런 것에 관한 그동안의 야당의 제안이나 또 심사과정에서 나왔던 의견이 거의 반영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소위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보고 그것을 토대로 어제 만났던 네 분이 다시 2시부터 만나서 더 정밀하게 정리해서 4시부터 또 소위 전체회의를 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소위심사자료 재재논의 우선심사 이것은 그냥 빨리해서 10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대강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결정하면 되니까 10분이면 끝낼 수 있으니까 이게 급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모처럼 다들 오셨으니까 한번 정말로 우리가 쟁점으로 생각하는 법인세와 소득세와 또 일부 조특법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지금 배석하신 분들 밖으로 나가 계시고 위원님들 하고 정부 관계자하고 각 당의 수석전문위원들 정도만 남아서 한번 의견을 교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간단간단하게 설명 한번 쭉 하시고, 이게 토론에 참고가 되니까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자유롭게 이슈별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각 당의 수석전문위원까지는 참여를 시키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예, 각 당의 수석전문위원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