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정기회)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및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6. 11. 01 조회수 3,379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

이종구 위원  합시다빨리.

박광온 위원  .

위원장 조경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마는 공청회 중에 이런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장님의 말씀 중에 지역단체장들의 요청사항이라든지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중립성을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다시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청을 요청해서 어떤 의원실에서 했는지 확인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은물론 저런 상황을 예측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에 와서 방청할 수 있는 겁니다예상치 못한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지적할 필요가 있는 거지만 사전에 어느 의원실에서 방청을 요청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하라는 것은 사전검열을 하라는 얘기인데요그것은 위원장님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이다 이런 것을 제가 분명하게 하고공청회를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제가 지난 7, 8월 달에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했었습니다거기에서 그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청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방청을 할 때는 항상 정중하게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해당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입니다방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그래서 그 방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방청의 태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항상 찬반을 논의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고 또 자기 의견을 침착하게…… 의사진행을 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반대론자의 목소리소수의 목소리도 끝까지 경청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토론으로 이어지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선생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기재부 관계자 나오셨지요?

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  .

박광온 위원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법이 생기면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나와 있나요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  정부에서 정확히 산출한 고용창출효과는 없습니다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규제특례법에 78건이 특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그 부분은 각 지자체가 선택을 해 가지고 지역전략산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시도별로 자체적으로 고용창출효과를 발표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오케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있지요?

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  .

박광온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  무슨 창조……

박광온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  시도별로 17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잘 되고 있어요잘 안 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  지금 자체적으로……

박광온 위원  규제프리존사업에서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과 겹치는 각 지역별 사업이 있지요몇 개지요?

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  일부는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의 인프라나 강점이 있는 산업을 선정해서 기획재정부에 한 3개씩 올렸고요그 부분을 각 시도별로 중복되는 거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지역위하고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광온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 최순실 그림자가 있다는 기사는 봤지요

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  글쎄……

박광온 위원  보셨지요?

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한 건 제 업무가 아니어서……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이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까?

진술인 김남근  글쎄저는 만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개별법에서 특례를 만들어서 규제 완화의 범위라든가 규제 완화를 받았을 때의 주체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해야 되지 이런 식의 통합적인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료법에 관해서 이게 의료영리화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43조에는 의료법 491항의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부대사업을 이 법을 통해서 확대하도록 되어 있고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기기에 있어서의 제조인증이나 제조신고 등에 있어서의 특례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여쭤 보려고 했더니 바로 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영수 소장님이 법이 담고 있는 이런 내용이 미비해서 국가산업과 지역경제가 위축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진술인 김영수  앞으로 우리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신기술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기술산업의 육성과 성장에 이런 법이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김규판 팀장님아까 오전 답변에서 일본의 사업을 설명하시면서 시범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진술인 김규판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일본의 경우 보니까 한 해에 100개 이상의 제안을 받아서 현재 확정한 게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3년 동안

진술인 김규판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일본의 사업 진행 과정과 한국의 사업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사업 진행이 졸속적이라는 느낌은 안 드세요?

진술인 김규판  제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일본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에 국가전략특구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제정이 되고 나서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특구회의를 구성해서 그 지자체하고 정부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되고 있기 때문에 졸속적이라는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 규제프리존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하고그다음에 지자체에 구성이 되는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일본은 졸속적이지 않은 데 비해서 우리의 사업 추진 과정이 지나치게 졸속적이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시는가 여쭤 봤는데 그걸 돌려서 말씀하시네요그러니까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미루어 우리 사업 추진이 졸속적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진술인 김규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김남근 변호사님께……

 아까 우리가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인 보건의료환경 또 교육경제적 약자를 위한 이런 규제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 김남근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이 법안이 담고 있는 규제 완화의 내용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들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진술인 김남근  그렇습니다.

 결국은 특별위원회라는 데서 규제와 관련된 환경노동건강안전이런 부분들을 심사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많은 국가의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봤지만 아침에 한 두세 시간 모여 가지고 회의하는 그 체계에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위원회 회의에 이런 국민들의 중요한 가치를 갖는 규제의 공익적 목적들을 다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저도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새로운 산업을 유치해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요.

 그러나 그 과정이 이렇게 뭔가결국 이게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식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인 보건의료환경교육경제적 약자를 지키는 규제를 대폭 풀어 버리면 과연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얻는 이득과 이런 가치를 지키지 못해서 오는 손해와 어떤 것이 큰가를 국민들은 아주 잘 압니다냉정하게 이건 판단해야 됩니다어느 한쪽 면만 보고……

 강조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께서만일 이 법이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사회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앞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진술인 김남근  글쎄여기 담고 있는 내용 중에 개별적인 법과 개별적인 규제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얻을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사회적 합의를 얻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더라도 그 규제를 푸는 범위나 그 규제의 혜택을 보는 주체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개별구체적인 규제마다 심사가 필요한데 여기는 규제 자체를 풀면 전부 다 풀어 버리는 식의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에 대규모 대형마트 진출 규제들을 풀 때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고 큰 문제 없을 거라고 그랬지만 결국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유통시장 질서를 상당히 왜곡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큰 규제를 풀 때는 그 규제를 풀어서 나타나는 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정확히 하면서 규제를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짧게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김상조 교수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두면서라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보건의료를’ 말씀하셨는데 그 안전장치는 어떤 것들을혹시 교수님은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나요

진술인 김상조  특히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재부나 또는 관계 부처 장관들의 추천에만 의해서가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서 위촉위원을 상당수 선임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했고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위원회 산하의 실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에 어떤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분야에 관한 논의를 별도로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안 또는 분야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특별소위원회를 만든 것과 같은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김주훈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칸막이가 문제다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술인 김주훈  

박광온 위원  그 규제가 불필요하다면 그 규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그 규제를 뭔가 다른 조직기구를 둬서 그것을 한꺼번에 불도저로 밀듯이 밀어야 된다는 발상이 과연 이게…… 어떨까요제가 보기에는 그게 법 위의 법 또는 권력화옥상옥이런 느낌이 들거든요규제가 불필요한 거면 그 규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노력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진술인 김주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만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지금까지 우리가 20년이 넘게 규제개혁을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도 견고한 철옹성이 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아까 이 진술서에도 담았지만 유치한 비유를 올리겠습니다외람되지만미국에서 제일 지탄받는자기네 동업자 중에서 나쁜 의사가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 법과대학로스쿨 가서 또 다시 변호사를 딴 사람이 의사들 사이에서는 지탄의 대상이랍니다왜냐하면 의사의 병폐를 가장 잘 아는 것이고인센티브는 서로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견제장치를마치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듯이 그런 기존의 각 부처별 규제의 틀 안에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질식시키는 그런 것을 누가 그러면 걷어 낼 것인가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발전법이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담은 얘기입니다

박광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조직된 기구는 굉장히 선한 기구가 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술인 김주훈  죄송합니다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선한 것이 아니라요제가 말씀 올린 것은 인센티브를 다른 부처의 규제를 걷어 내는 것을 그 상위에 있는 기구의 목적으로 삼게 해 주자그러면 규제를 걷어 내지 않겠는가그런 생각입니다

박광온 위원  이찬진 변호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방식의 법이 다른 나라에 사례가 있나요성공한 사례가

진술인 이찬진  지금 저희가 찾아본시간이 얼마 없어서 깊이 못 찾아봤습니다만 이 통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몇 개 국가에서 보니까 일부 부처 간에 조정과 관련된 그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발견됐는데요이런 식으로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희는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규제라는 건 규범과 제도거든요결국 국회가 입법한 규범과 제도인데 그것을 일개 산하 위원회의 의견이나 이것을 붙여서 행정부가 밀어붙여서 법률을 폐지 내지 개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국회의 심의 의결권까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사실 오전에도 규제프리존법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만 규제프리존법과 매우 유사한 그런 얼개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이게 아까 대자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지금 뭔가 대기업에게 길을 열어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굉장히 심도 있게 앞으로 논의를 해 가야 될 텐데어떤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그 당위에는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다 공감하는데 이 법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이 생성되고 우리의 먹을거리가 생겨날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에다가 과연 이런 추진 방식이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방법의 문제에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하는데 앞으로 더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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