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11. 21 조회수 674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1항 최고임금법안까지 이상 311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수석전문위원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안건 설명 전에 먼저 사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할 때 최우선적으로 소위 자료 98페이지에 있는 임원 임명에 대한 성별 할당제 도입 여부 그리고 107페이지 안건 번호 25정원 관리에 대해서 양성평등 목표제를 도입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정부 측의 보고를 최우선적으로 받고 나머지 안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분 간사님께는 설명을 드렸는데 각 당에서 지난번에 안건을 좀 조정하자 하여 현재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경제재정소위 미논의 안건 심사안이라고 해서 72건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그래서 그 보고가 끝나면 일단은 오전 중에는 이 건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건도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겠다는 의견 교환을 간사님들 사이에 나눴고요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설명과 심사를 압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자료를 배포했는데요이 원자료는 좀 이렇게 두껍고요,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여성대표성 제고 방안이라고 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마 의결이 될 것 같은데요이 원자료에는 국가직 공무원지방직 공무원 등도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그중에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부문에 한해서는 요약된 자료로 말씀드리면 연도별 목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임원의 경우에는 17년에 11.8%인데 22년까지 20%그다음에 공공기관 관리자라고 해서 부장팀장 등 이 직군은 지금 22% 정도 되는데 22년에 28%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이행 방안은 기재부에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이 정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이행력 제고 방안에 보면 매년 부처별로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여성대표성 지표를 개발해서 부처별로 성과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되어 있으며 또 여성이 능력을 계발해서 늘어나는 목표에 실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우선 수석께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페이지에 있는 사항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나머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별도로 하더라도 11조 3항 정도는 법률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김성식 위원  이미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정부의 생각은 지금 대표성 제고 계획에 나와 있듯이 이번의 이 방안에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현재 330개 공공기관 중에 여성 임원이 없는 데가 134개 기관이고 1명인 기관이 94개 기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134개 기관에 대해서는 19년까지 우선적으로 1명을 선임해서 전체적으로는 15% 정도까지 전망이 되고요. 22년까지는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1명씩 추가를 해서 하여튼 22%까지 올리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그래서 이 계획대로 될 경우에는 여성 임원의 비율이 대폭적으로 올라가고지금 현재 OECD 평균 수준이 20.5%입니다그래서 OECD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는 하여튼 이 인사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법안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여성 할당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개별법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현재 개별법으로 양성평등촉진법이 있습니다여가부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조금 전에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나온 11조 3항 규정은 정부의 향후 계획과도 일치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정신과 철학방침 이런 것은 다 일치하니까……

 어떠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정책 취지에는 100% 공감입니다마는이런 부분이 있습니다저희 정부에서는 공운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넣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주신 법안들을 보면 여성 취업이라든지 경단녀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라든지 거의 각 방면에 있는 정책들을 공운법에 다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그렇게 할 경우 너무 많은 국가 목적을 공운법에 다 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기로는 이런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 규정을 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접점이 찾아지지가 않네요.

심기준 위원  양성평등에 관한 것은 많이 강제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지금 저희가 양성평등’, ‘양성평등’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그만큼 이행되는 진행도가 지금 굉장히 얕거든요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정리하시지요.

김성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3페이지의 21조라든가 29조 사항은 다 지침으로 하시라 이거지요.

 하시는데, 11조 3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려 여섯 분의 대표발의로 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발의한 겁니다이 문제의식을 법안에 담는 정도는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업무적으로 너무 크게 어려움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취지를 담아서 공운법을 통해 여성의 참여 혹은 지위를 높이는 부분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우리 소위의 의견으로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3페이지의 3항이 여성 관리자라는 용어로 해 놨습니다이 98페이지의 여러 법안을 내신 분들은 임원 임명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그래서 가령 정부 자료 3페이지 사항으로 하려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 등 여성 관리자 비율’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등 이런 자구 문제들은 약간 남아 있는 것 같아요그 점은 만약에 우리 소위가 그런 방향으로 잡으면 다음에 의결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고 오라고 주문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

 그러면 수석전문위원하고…… 조금 전의 여성 관리자라는 의미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여성 임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조문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안을 한번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

 그리고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정부 측도 그 문구는 협의를 하겠고요다만 저희들은 법체계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국가정책이 여성 채용청년 채용그다음에 어떨 때는 균형발전 또 계약의 공정성…… 그러면 거의 모든 부분이 공운법에 다 들어오는데……

소위원장 박광온  공공기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또 그 전체를 관장하는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법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조금 인정을 해 주시고저희들이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기재부 차관께서 법체계의 문제를 말씀하실 떄 제가 법령 관련해서 앱을 구현시키다가 앱 구현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를 왜 법에 담을 수 없는지왜 체계상의 문제가 대단히 있는지사실은 그게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의 여성 임원 등 여성 관리자 비율을 좌우지간 제고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 하는 정신을 법에 천명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밑의 한쪽 성 20% 미만 운운하는 문제그다음에 여성 임원 수 최소 1인 이상 문제 이것을 왜 법에 담으면 안 되는지지금 임추위 관련해서도 법에서 언급이 쭉 되어 있고 임추위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어 있고 등등 하는 게 나와 있고그다음에 여기 임원의 임면에 관한 것도 쭉쭉 나와 있는데 그러한 정신을 투영하려고 그러면 이런 조항이 법체계상 없으면 모르겠는데 임추위 기능이나 등등이 다 있단 말이에요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특히 여성에 관해서 법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규정을 넣어 두는 것이여기서 아주 디테일하게 가는 것은 또 그럴지는 모르나 기왕의 정부 방침도 이럴진대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보니까 저는 이 정도의 정신은 투영시키는 게 가능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보시고 법체계상 규정하는 이게 굉장히 세부적인 문제니까 이 단계에는 좀 맞지 않겠다 싶은 게 있으면역으로 이것은 체계상 도저히 안 된다 하면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되 전향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담는 것으로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더 전향적으로.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고문안이나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일단 경제재정소위 미논의 안건 심사안을 보시면 연번 1번에 소위 자료 201페이지 그리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일단 오전 중에는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201페이지 이현재 의원님 안입니다.

 성과평가에 따른 승급연봉제를 경영지침의 내용에 추가하라는 내용인데요이것은 202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현행법 50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기재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을 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1호에 보면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 정원 및 성과평가에 따른 승급연봉제를 포함한 인사 관리’ 그러니까 성과평가에 따른 승급연봉제를 포함한 인사 관리’ 이게 들어간 겁니다그리고 위의 운영위원회혁신위원회는 이현재 의원님의 다른 법안 내용의 제명을 바꾸는 거니까 이건 논외로 하시더라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그 전 201페이지입니다일단 인사 관리에 관한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인데 성과평가하고 승급연봉제만 굳이 명시해서 지적하는 것이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나치게 효율성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요반대로 너무 일반적이어서 현재 지침 내용이 법률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엄용수 위원  아마 이현재 의원님이 이 법안을 마련한 것은 현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라든지 공공기관의 개혁이 후퇴되는 점을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현재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

 그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인가요그러면 이현재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심사를 하기로 하고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계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면 경영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소위원장 박광온  .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소위 심사자료를 새로 하나 나눠 드리겠습니다보고서 나온 이후로 소위에 직상정 법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3번을 보면 수사 개시종료 통보 사건의 범위 확대 또 의원면직 제한대상 그래서 홍의락심재권 의원안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우선 보겠습니다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법 53조의2입니다.

 감사원과 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그 범위를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금품비위성범죄음주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라고 확 늘려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페이지입니다현행법이 지금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지위 때문에 그런 것이고일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뇌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인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 또 해당 공공기관에 보내면 알려지게 되고 직무와 관련 없는 각종의 것을 다 알게 돼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반대로 사회적 지탄 가능성이 높은 각종 비위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해당 기관은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징계를 하려면 뭘 알아야 하니까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두관 위원  개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통보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꼭 직무에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확대해서 하자는……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추경호 위원  여기 제안한 안하고 뭐가 차이가 있지요지금 정부의 생각이?

소위원장 박광온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금품비위성범죄음주운전 이런 게 특정되지 않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공무원법에 돼 있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소위원장 박광온  국가공무원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운법 규정에 있었던 내용은 왜 그렇게 유지되어 왔던 거예요공무원하고 비교해서 똑같이 하자 정도라면상식적으로 그 정도의 법 개정은 일찌감치 있음 직한데 이제까지 기재부가 관리하는 이 법에서 빠져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어쨌든 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 규범 수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겠다 이런 취지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이것을 정부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자는 것이고위원님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갈 것까지 있느냐 이런 차이니까 이 문제는 큰 방향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 하는 위원 있음)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

소위원장 박광온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페이지도 비슷한 취지이기는 한데요

 설명이 헷갈리기 때문에 6페이지의 현행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의락 의원안하고 심재권 의원안인데요.

 현행법 53조의3을 먼저 보시면,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원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의락 의원님 안은 두 번째 줄 보면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임직원으로 대상 주체가 바뀌었고요그리고 53조의2에 따른 사건이 추가됐거든요아까 53조의2는 직무 관련 외에도 금품비위성범죄음주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2항에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직무정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재권 의원님 안은 약간 사항이 복잡하게 보이는데요읽어 보면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임원입니다. ‘임원이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1호에 보시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사건이라는 말이 추가된 것입니다그리고 2호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이것은 기존에 있는 조문이고요. 3,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이것도 비슷한 취지인데, 4호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라는 말이 새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받는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된 게 아니라 1호의 형사사건, 4호의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이게 추가된 건데 3호는 이미 있어서 그런데 다만 124호의 경우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면 모두 다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페이지 전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일반공무원은 어떻게 돼 있냐면 5쪽 각주 4번의 현행법 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1항에 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유사한 경우지요. 78조 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새로 설명드리겠지만 사전확인제도가 있는데 확인 결과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한다고 하는데소위 말해서 중징계 사유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4페이지로 하나 더 와서요홍의락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원까지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또한 그런 것은 해당 기관의 사정에 맞추어서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비판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심재권 의원님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아까 현행법처럼 확인 규정이 없는데 중징계나 경징계는 사실 최종 징계가 의결돼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상 난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심재권 의원안에 대해서도 징계확인제도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지금 홍의락 의원님 안은 아까 정부 측 안대로 하면 그 범위 자체를 다 삭제하게 될 경우 이것을 별도로 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사감사중징계의결 요구 이 세 단계에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현행에 있는 건데 홍의락 의원안은 직원을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허용되지 아니할 경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하나가 추가되고.

 그다음에 심재권 의원안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사감사중징계의결 요구가 있는데 현행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여기는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라는 게 특정되어 있습니다내부 감사조사가 진행 중일 때그다음에 형사사건 기소 중일 때 이 2건이 다른데…… 

 위원님들이 질의토론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보면첫 번째 직원을 포함시킬 것인지두 번째 허용되지 않을 때 바로 직무를 정지시킬 것인지그다음에 내부 감사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 중일 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그러니까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과 같은 윤리규범 수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우선 그게 판단의 제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심기준 위원  어쨌든 공공기관도 공적인 영역에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즉에 공무원과 같은 적용을 받았어야 됐다고 봅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임직원에 한해서 하고지금 직원들인데 사실 직원들의 비위는 비위가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사실 직원들의 비위가 임원들보다도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일선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온당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 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그런데요첫 페이지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금품비위성범죄음주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이렇게 특정을 조금 더 했습니다

최교일 위원  53조의2,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논란이 있었지요.

김성식 위원  그렇게 정리해 놓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논의를 할까요?

추경호 위원  지금 공공기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정이 공무원 규정하고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지금 부분적인 안들 얘기가 나왔는데 공운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하고 지금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다른 부분은 현재 뭐가 다른지 그것을 천천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특히 제재와 관련해서.

소위원장 박광온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 박문규  국가공무원법상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양정 규정이.

 그렇지만 공기업 임원의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해임 외에는 없습니다정직이나 감봉견책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그리고 직원의 경우는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에서파면해임 그걸 자율적으로 기관의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징계의 종류까지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지요.

최교일 위원  기본 정신이 공무원에 준용해서 간다면 그것을 차용해 가지고 한번 조문 정비를 해 가지고 통일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럴 필요가 있지요정부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쓰잖아요공공기관 전체가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7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징계파면이나 해임된 경우에 퇴직급여 등의 지급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수당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밑의 각주에 보시면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 이하로 깎을 수는 없다 이런 정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같은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퇴직급여라든지의 성격이 사실 동일한데 공공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기여금을 내는 방식이라든지 그동안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복잡하게 엮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 퇴직급여 등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현행법인 공운법에서 하는 것보다 해당 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또 일부 감액해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지요

추경호 위원  타 법에 기본 근거법이 위배가 되면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가 없잖아요그런가요?

 그러면 계류.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1권 230쪽 공공기관의 모집채용 과정에서 학력 기재 금지입니다

 231페이지 개정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안 “54조의2(학력 기재 금지① 공공기관의 장은 모집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게 하거나 학력이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연구전문 분야 등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공과 경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인사기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력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력 기재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문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채용에 관한 방침을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차라리 이런 사항들은 현재 제정되고 있는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형식상의 문제 지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력 기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경우 정책적 목적이나 적극적 평등 실현을 위해서 학력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이를 제약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현재 인재채용에 대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대학 출신을 어느 정도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또는 기존에 어느 제도가 되어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반대로 현재 학력에 관한 요소가 너무 무조건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현상들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고용부에서 뭘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소위원장 박광온  거기에 포함된다면 굳이 여기다 따로 규정을 안 해도 될 텐데요그거 확인해서 다음번에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 법을 확인하는 것은 일단 별론이고연계해서 검토는 물론 같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채용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학력 기재를 이렇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여기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을 적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학벌 이런 것에 기초해서 인사나 채용 등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인사 자료에서 학력이라는 자료가 사람을 관리하는데 또 여러 가지 참고 사항이 될 때도 있다 하는 측면 하나하고

 더더욱이 인사 관리에 있어서 그렇게 안 되려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처럼 보이는 성과연봉제나 성과평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엄격히 가야 되고그 사람이 학력과 관계없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성과가 얼마나 많았느냐 거기에 따른 보수체계를 연계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학력과 관련된 인사 관련 정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조직의 효율적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사실 이 법안이 실제 적용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학력 차등 그런 것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중에 학력으로 인한 차별과 차등이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장애가 되는 측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어떻게 입시 위주의 교육과 사교육과 우리 사회의 학력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여러 방안 중의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기재부에서 앞으로 이 논의가 만약에 재개되면 주요 선진국에서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거 조사해서 같이 보여 주십시오주요 선진국의 주요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국가기관에서 학력 기재를 금지해서 그 문제를 시정하고 있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별지로 보겠습니다새로 들어온 강병원 의원안이 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박광온  232쪽 대체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232쪽 대체 자료 지금 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소위 직상정 법안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이찬열 의원님하고 강병원 의원님의 인사 부정에 관한 것인데기본적으로 강병원 의원님 안은 범위는 조금 줄이되 강도가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조문이 복잡하기 때문에 1페이지의 표를 보고 이찬열 의원님 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채용뿐만 아니라 승진임용도 들어가고 있습니다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소위 인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병원 의원님 안은 이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하여 채용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압력강요를 하거나 채용에 관하여 금전향응 등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채용 비리로 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실의 취지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서 폭넓게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그런 취지를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찬열 의원님안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인사부정행위를 청탁 또는 알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을 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주무기관의 장이임직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 의뢰를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수사 또는 감사 결과로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해야 된다.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로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그 임명권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인사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직원의 성과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은 인사부정행위로 법원의 유죄판결은 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요

 합격 취소 등의 조치가 중요한 내용입니다기재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인사부정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강병원 의원님 안은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범위를 좁히는 대신에 기재부장관하고 주무기관의 장은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채용 비리 기관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비리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을 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 비리가 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경우에는 채용 비리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해당 채용을 취소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핵심적인 채용 비리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형벌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채용 비리가 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그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찬열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최근에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형법의 업무방해죄 이런 것 외에는 인사부정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그래서 인사부정행위를 엄정히 처분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첫째 파트입니다공공기관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수사감사를 의뢰하는데 사실뿐만 아니라 혐의가 있을 때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오히려 보통의 경우에 범위를 이렇게 넓혀야지 수사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인사부정행위자에 대해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사부정행위의 정도고의과실 문제 이런 것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비례원칙상 과도한 제재로 보입니다다만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또 따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부정행위로 수사감사를 받거나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도 너무 일률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냐하지만 어차피 인사부정행위로 수사감사를 받을 경우에 원활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다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도 현재 제도하에서는 여기에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넷째의 경우에 인사부정행위가 수사감사로 확인된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과급이라는 것이 각주 1번에도 있지만 현재 임금적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름은 성과급이지만 사실상 임금인 경우가 기관에 따라서 있는데 과도한 제재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하지만 직무수행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성과급은 성과급이니까 제한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난 다음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다른 법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다만 각주 2번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근로기준법국세기본법다수의 곳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금 일부 설명드렸는데요강병원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채용에 한정하고 위반 시 형사벌을 규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그리고 또한 감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이 문제로만 감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안 그래도 규제가 많다고 하는데 지나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다만 상시적 감독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채용 비리가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경우 임직원을 일괄적으로 해임하자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요특히 채용자의 채용을 바로 취소시키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적어도 소명을 듣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누가 가볍게 얘기했던 것도 이렇게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명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칙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행 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앞의 것이 정리가 되면 뒤의 문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전반적인 취지에 동의하고요다만 기술적으로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완 방안까지 함께 포함을 해서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각 파트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먼저정부 측 설명을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설명을 듣고 하시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이찬열 의원님 안과 강병원 의원님 안을 기초로 해서 정부 대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이것은 의결 사항이고 기술적인 측면입니다공운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명단의 공개랄지 합격 취소 이런 등등은 나중에 공운위의 의결 안건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어서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로 가시면이 부분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으로 수사기관 등으로 묶어 가지고 간소하게 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인사부정행위 금지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저희의 생각은 지금 현재 이찬열 의원님 안이 채용시험승진임용 등등 전반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찬열 의원안으로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왜 그러냐 하면 인사채용 전반의 부정행위를 전반에 걸쳐서 금지하는 부분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찬열 의원안을 수용하되 다만 이 2개 조항을 1개 조항으로 묶어 가지고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4페이지 가시게 되면지금 현재 이찬열 의원님 안에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추가로 포함하자는 의견이고요이것은 입법조사관실 의견을 저희가 수용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는 강병원 의원님께서 기재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이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채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되다만 매년 1회 이상은 조금 적절한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다음에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재량 조항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5페이지징계요구권 신설입니다.

 저희의 생각은 이찬열 의원안으로 하되지금 현재 기관장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를 임명권자 및 임명제청권자로 규정했고요그다음에 임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직원 같은 경우는 내부 징계위원회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항 같은 경우는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재량으로 규정을 했습니다이것은 이찬열 의원님 안을 수용했습니다

 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경영실적 평가 관련되는 분야인데원래 이찬열 의원님 안은 인사비리행위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연계성이 좀 약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이 파트는 원래 이찬열 의원님 안 제5장 보칙에 규정돼 있습니다이렇게 되게 되면 기타공공기관까지 다 해당되기 때문에지금 기타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파트 부분은 제48(경영실적 평가)에 옮겨 가지고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해서 여기에서 규정해서 제재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에 대한 연대책임 강화를 위해서 기관장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6항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이것은 수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7항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내용을 조금 심플하게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명단 공개 부분도 수용을 하되 성과급 관련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제48조에 있는 경영실적 평가 관련되는 규정으로 이 내용을 조정하고 명단 공개 분야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찬열 의원님 안은 이 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준비 등을 감안해서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칙에 일종의 소급 시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찬열 의원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조금 전 설명을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이찬열 의원안 부칙이 뭐라고요소급 적용이라고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부칙의 소급 적용 측면이 여지가 있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찬열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부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페이지 부칙 제2조제1항에 보면 53조의42항 내지 제5이니까 2345가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정부 대안 2항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한다는 2항입니다그리고 3항 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인사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4항 중징계의결 등전부 다 이 법 시행 전 인사부정에 대한 경우에도 하겠다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그러니까 여태까지 다 용서해 주고 지금부터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밝혀지면 원칙적으로 다 소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저도 좀……

 이걸 소급입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그러니까 최교일 위원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채용 비리인사 비리 이런 게 형법상 어떤 적용에 들어가지요업무방해인가요?

최교일 위원  이건 업무방해로……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없는 죄를 지금 다시 정해서 과거의 죄를 묻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

최교일 위원  지금 그러니까 형벌 불소급의 원칙인데 소급입법 금지라는 게 저희들 연금도 마찬가지거든요소급입법으로 모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거니까전에 없던 법을 새로 해서 불이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과거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을 조사하는 것을 소급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최교일 위원  그렇지요과거 행위를 기존의 법체계에 따라서 조사한 것을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지요.

추경호 위원  아니여기에서 추가로 여러 가지 인사부정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게 돼 있고 불이익을 주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지금 나가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고요.

 정부가 그걸 뜯으려고 그러면 기존 헌법현행 법령 체계에서 소급입법의 문제가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으로 발라내서 규정하는 것은 일응 토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원래 안이 이 법 시행 이전의 과거의 인사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이런 부분은 너무 나간다…… 

소위원장 박광온  살펴보시고요.

최교일 위원  제가 발언 좀……

소위원장 박광온  먼저 하시겠어요?

엄용수 위원  .

 자료도 오늘 배부가 됐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특히 인사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 의뢰라든지 또는 징계 문제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임의적인 조항들을 넓혀 놨기 때문에 특히 근래에 정치보복이라든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특히 소급 적용과 관련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돼야 되고 또 이런 결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저는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그러는데요이게 인사부정행위만 별도로 금지 조항을 두고 또 그에 따른 절차 조항을 뒀는데 제가 좀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인사부정행위가 굉장히 나쁜 행위이기는 한데 인사부정행위 외에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것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그 밖에 자금을 횡령했다든지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53조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보칙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이것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조항을 여기 보칙에 새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쭉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공공기관에 업무상 횡령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누구든지 업무상 횡령을 해서는 안 된다업무상 횡령을 하면 명단을 공개하고 이렇게 하겠다 또 마찬가지로 뇌물 문제가 생겼다그러면 뇌물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또 이에 따라 하겠다그런데 이게 법체계상 굉장히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절차적인 조항이 보칙 조항에 기존의 모든 금지 조항처벌 조항이 별도로 있고 그에 대한 절차조항에서 새로이 의무 조항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까지도 여기 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법체계상으로 굉장히 안 맞다그래서 이 의무 조항을 규정하려면 그 이전 단계에서 혹은 다른 법에서 의무 조항을 다 규정하고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해야지물론 인사부정행위가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만 해 가지고 여기에 하는 것은……

 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학교에서 학교 선생에 대한 폭력이 많으니까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자 했는데 결국 그 법이 굉장한 논의 끝에 안 됐는데 그것이 이것과 비슷한 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지금 명단을 공개하는 게 성범죄도 있고세금 안 내는 것 또 신불자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뇌물을 수억 받고지금 범죄자들이 훨씬 더 많지요지금 강도살인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명단 공개를 한다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 법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두고 봐야지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또 조금 이따가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업무상 횡령죄 전부 다 명단 공개한다여기에다 또 금지 조항을 두고 처벌 조항을 둔다이것은 하여튼 법체계상 전반적으로 안 맞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기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인사부정행위는 금지되는 겁니다말하자면 금지되지 않은 조항을 새로 금지 조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현재도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허용이 되는 것을 지금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허용이 안 되는 것을 추가로 하는 건데그러니까 허용이 안 되는 것 중에서 현재 문제가 되니까 이걸 새로 하는 건데저는 이 법체계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같이 모아서 답변을 하세요.

 최교일 위원님 지적 중에 아주 깊은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은 저는 고려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사부정행위가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만연돼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공공 운영과 관련된 법에서도 적절하게 규율하는 것이 좋겠고정부 대안이 나름대로 기존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돼서 왔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더라도 정부 대안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것은 좀 추려 가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형법을 다 정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사항이 아니라면 공운법의 특성상 법체계의 일반성은 조금 미약할지는 모르나 입법 취지를 반영할 수 있으면 저는 하는 것도 괜찮겠다다만 아까 공개의 실익 문제는 추가 재범을 막기 위한 법률이 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매우 의미 있게 저는 들렸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수석한테 묻고 또 정부한테 묻고 싶은 것은 가령 해당 공공기관이 어떤 개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돼서 주무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추천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보직에 투입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텐데그러니까 청탁이나 비위와는 다르게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무기관장이 공공기관에 어떤 사람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추천 절차를 밟겠지만 또 규정에 따른 인사 절차를 밟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까지 배제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기관 내부의 서열이랄까 인사의 기득권이랄까 이것을 또 너무 존중해 주는 결과도 올 수가 때문에 어쨌든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투입해서 그 기관을 개혁해서 국민에게 더 봉사하고 더 좋은 기관을 만들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지금 인사 비리를 공공기관에만 이렇게 특별히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 인사 비리는 이런 규정이 없어도 된다는 건지 또 아니면 각 대학의 입시 비리직원 채용 비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인사부정행위가 있으면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범죄는 의뢰할 필요가 없다는 건지그러니까 이것만 특별하게 해서 지금 제가 법체계 전체적으로 볼 때는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그런데 법체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의 인사 비리공공기관의 인사 비리대학 인사 비리다 똑같은 수준으로 중요한데 이것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게 전체 법체계상으로 맞느냐 그런 의미고.

 그래서 지금 또 보칙 조항에 의무 조항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여튼 법체계 전체적으로 뭔가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소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인사부정행위뿐만이 아니고 뇌물행위나 자금 횡령 분야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지금 현재 공운법 보칙 53조에 보면 벌칙 적용에 관련해서는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전수뢰랄지 아니면 알선횡령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금 현재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잘 알겠습니다.

 됐지요더 말씀 안 하셔도 되지요?

추경호 위원  다음에 논의할 때……

소위원장 박광온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오늘 회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23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배포되는 보충 자료는 다음 회의부터 뒤에 배석한 보좌진들이나 정책연구위원들에게도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