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11. 22 조회수 3,502

박광온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페이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논의를 했잖아요그래서 정부 의견에 따르겠습니다이것을 가지고 논의 계속할 것은 없고요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3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가 냈는데 정부 의견에 따를게요이게 면세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소위원장 추경호  일단 계류입니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박광온 의원님 안은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우리 조세소위가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데이터들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을 각자 유리한 측면만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면 아마 큰 덩어리를 보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펴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그늘을 가져왔고 저는 제가 대단히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해 겪었던 그런 정치적인 큰 격변도 거기에서 기인한 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국민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부담중복지의 국가로 가려면 조세부담률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야 될 텐데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하다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과도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토의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조세정책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믿음이 생길 때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오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인재와 자본과 SOC하고 거의 모든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서 생긴 결과라고 전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10대 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역설이거든요그만큼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그쪽에 비대하게 비정상적으로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거지요그러려면 저는 최소한 정부가 올해 내놓은 이 거대기업과소득세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거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우리가 국회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통과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엄용수 위원님.

박광온 위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정강실업인가요가족들을 임원으로 등기를 해 놓고 실제로 상시근무자는 거의 없고 임대사업소득이 거의 소득의 대부분이고 그 법인의 소속으로 자동차는 몇 대씩 해서 다 법인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기재부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이런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예를 들어 소득이 2억이다 그러면 40%, 30% 이상의 소득세를 내야 될 것을 법인으로 바꾸면 6%, 8%만을 내는 것 아니에요그렇지 않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세율이 10%, 20%……

박광온 위원  20%인가요

 어쨌든 이 법인에 대한 규정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아주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이런 방식으로 해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의도적 탈루가 어느 시점까지 허용이 되고 꾀부리는 사람들은 피해 가고막고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아마 개인소득으로 다 하지 법인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제가 어디에서 봤어요다 개인소득으로 한다고 했어요.

소위원장 추경호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부 과세의 실질적인 문제탈루 등에 관한 문제는 아마 별도로 과세 당국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과세당국이직접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해야 될 일을 중간 민간단체를 통해서 일정 부분 행정편의적인 접근을 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좋은 취지는 취지대로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꾸 다른 이유로 이 제도를 가지고 치유하고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십니다이 부분은 일단은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그런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혹시 추가 논의 기회가 있을 때 기재부가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광온 위원  키워서 경쟁력을 갖게 하자는 방향저는 100% 공감하는데 그러면 경영을 자식들이 승계해야 키울 수 있는 것이냐 또 세금을 덜 내야 키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현재 위원  과세이연이 중심이라고 그랬어요안 내는 게 아니고.

박광온 위원  그래서 사실 가업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이건 가업이 아니에요일본에서 가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스시 가게를 100, 200년 이럴 때 가업이라고 하지 이건 가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경영권의 가족 승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경영권과 소유권의 가족 승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사실 저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강렬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정말로 창업해서 일군 회사를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싶다 하는 열망을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그런데 요즘에 젊은 자녀들 중에는 나는 그것 귀찮아서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벌써 40대 후반인데 전문경영인 후계자를 정해 놨다고 저한테 얘기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는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위해서 계속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의 하나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박주현 위원님 말씀처럼 부의 대물림 문제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제가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매출액 기준으로 2000억을 초과하는 상장기업비상장기업 통계가 있습니까혹시 2000억과 3000억 기준으로 갖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혜택을 받았으나 성장세를 보인 기업구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이후의 변화 추이 이런 걸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고요.

 저는 뭐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어렵고창업한 1세대들의 강렬한 열망에 대해서도 사실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어 낼 수 있을까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적정한 선을 찾는 노력이 이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주현 위원님 말씀처럼 1억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500억으로 늘었다가 3000억까지 갔다가 한때는 5000억으로 늘리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그건 본회의에서 무산됐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저는 과연 이게 이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해 왔을까실상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요그래서 저는 박주현 위원님 취지에 공감하고요.

 우선 저는 제 안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정부안이나 박주현 의원님안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정부 측에서 확인을 하나 해 주세요.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서 가업상속을 적용한다는데 우선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세요.

박광온 위원  2015년이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11년부터 지금……

박광온 위원  60개에서 70? 309건이네요.

송영길 위원  그래서 공제금액이 지금까지 총 4357억이에요?

박광온 위원  아니, 2000억 사이가 아니고 3000억을 적용할 경우 대상이 얼마나 되냐고요그거하고 2000억으로 했을 때 대상이 얼마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중견기업……

박광온 위원  지금 보니까 현행 3000억으로 하면 99.78%, 거의 모든 기업이 다 대상이 된다는 그게 사실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거의 그 정도기업 수가……

박광온 위원  3000억까지 적용하게 되면 가업승계……

소위원장 추경호  지금 현재 제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박광온 위원  공제 대상으로 가업상속승계하게 되면 99.78%,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업이 다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송영길 위원  3000억 이상 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겠어?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해 놓으면 일부 10대 재벌대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기업이 거의 다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 보면 사실 이 편법 상속경영권 승계 문제로 얼마나 사회가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까저는 이런 문제를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같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지금 제기하시는 문제는 기업그러니까 가업상속제도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그 통계를 한번 보여 주시고요.

 지금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령사회가 되면서 수명이 늘어 가지고 삼사십 대 창업하신 분들이 70, 80대까지 현장에 계시면서 아들을 벌써 일찍 임원과장을 시켜 가지고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그런 경우에 물려주려는 욕망이 정말 절실한데……

이현재 위원  그래서 이게 조건 없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사전 근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도 다 저희들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진통과 함께 과연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본질의 문제를 제가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오늘 논의를 이렇게 들어 보면다음 기회에 이걸 정리할 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선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유지 취지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모두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이 제도의 확대를 늘리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가 과연 필요하냐는 근본 문제 제기도 있으시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분에 관해서 중심을 잡고이 제도 도입유지에 관한 건 기본적으로 공감하는데 그다음에 공제 이 부분에 관한 혜택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은 또 그다음의 문제예요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논의까지 포함해서 준비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광온 위원  박주현 위원님이 작년에 했던 말씀이 과거에 상속증여세의 탈루 개연성이 있을 때 성실신고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메리트를 주는페이버를 주는 관점에서 이것을 공제했는데 지금은 그것 자체가 다 불가능하고 사실 신고라는 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계속 왜 이것을 놔두느냐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그게 맞잖아요

박주현 위원  게다가 불신고 가산세가 30% 있기 때문에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단칼에 할 것인지 연차적으로 3년에……

 여기는 지금 3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건가요계속 3%를 놔두겠다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3%로 놔누겠다는 겁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은 돈 안 드는 것이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돈은 안 들지만 머리를 상당히 복잡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난번에 또 제가 분명히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노동부라고 부르고 있고 노동조합이라고 부르고 있고……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박광온 위원  그래서 그것도 다 같이 바꾸는 의미에서 먼저 여기서 시행을 하자는 얘기예요.

소위원장 추경호  우리 세법에서 그 용어 정의를 치고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전체 틀에서 한번 논의가 이루어지면 같이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류하겠습니다.

 그다음.

박광온 위원  이번에 홍종학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이것이 굉장히 부도덕하고 심지어는 불법 아니냐는 의혹 제기까지 있었는데세대를 건너뛴 격세 상속이 결국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맞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현재 가치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겠지만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박광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 정서와…… 

 사실 이게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보는…… 생각이 다 다르고 또 남의 문제를 볼 때 다르고 또 그게 공직자일 때는 또 다르고 이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그런 사이에서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가노회찬 의원안이 과하다 한다면 뭔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른 추가 의견 없으면 이것은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