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바쁘실 텐데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74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모두 17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준비된 심사자료를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지금 책상 위에 쟁점법안 보고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1월 달 우리 소위에서 기재부하고 수석전문위원실이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다음번 소위에서 보고하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만든 자료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 그리고 의료․보건, 관광, 화장품, 농생명, 개인정보 보호, 입지 선정 이런 것에 관해서 현재까지 각종, 각 당과 또 검토보고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나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전부 다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평가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양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페이지부터 지금 설명을 쭉 한번 드릴까 하는데 1페이지의 목적 파트는 이미 벌써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금 기업실증 특례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소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공문으로 주기는 어렵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니까 의견을 나눌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원회마다 통일된 의견을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규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상임위에 가도 그 상임위원회에도 여야가 있고 의견이 다양해서 그 상임위의 단일 의견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단일 의견이 아니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어려운 일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기재위원회를 먼저, 거기에서 논의하라는 식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일단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정안에 보면 기업실증 특례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어떤 인허가 규제에 대해서 법령상의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기업에서 안전성을 갖고 실증한 경우에는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허가를 부여하자는 제도입니다.
기업실증 특례제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현재 각종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부여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실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한 기업이 주도해서 안전성을 실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유리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요.
기업실증 특례는 인허가를 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장관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각 부처의 권한을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취지에, 인허가권을 주고 있는 취지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고 사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해당 부처냐 아니면 기재부냐라는 책임소재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인허가는 관계행정기관이 부여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들이 요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다섯 단계에 걸쳐서 스크린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는 그 기업이 공인된 기관, 예를 들어서 산업기술진흥시험원 등 국가 공인된 기관에서 일단 검증을 받고 그 검증된 부분의 결과와 각종 자료 부분을 시도에 요구를 하게 되면 시도에서 이차적으로 검토를 또 하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에 요구를 하게 되면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거기에서 또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거치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안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후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한다든가 사업을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손해보험에 가입한다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해서 이 부분에 따른 문제점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관계기관의 장이 아닌 기재부장관이 허가를 부여하는 게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산업이 27개 신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인 기재부장관이 승인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특별법 19조에 보게 되면 기업실증 특례가 부여된 이후에 허가 등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기재부장관이 승인을 부여하더라도 추후에는 관계부처 장관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이 법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고 또 우리 위원회가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해 왔고요. 그러면 또 정부 쪽도 그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나름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이 설명은 사실은 해법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없다, 그런 지적이 사실 별 타당하지 않다는 어떤 방어라고 할까요, 그런 데 치중한 듯해서 저는 김성식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위를 하자고 했던 것은 정부의 설명을 한번 들어 보자는 것이었는데, 그동안에 정부는 사실 여러 차례 설명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게 다시 반박하는 정부의 내용이라는 말이지요, 그동안의 문제 지적에 대한 반박.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한번 의견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위원장님과 김성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귀담아듣고 이 문제를 나중에 진전시킬 때 충분한 설명과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부분, 아마 정부에서도 일부는 지금 방어식의 설명논리가 있을 거고, 또 논의가 진전되다 보면 우려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등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내용에 관해서 총론적으로 우려사항이나 작업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 한두 차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왕에 오늘은 지금 회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이것을 다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것보다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는 단계니까 한번 들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작업 지시가 필요하거나 작업 방향에 관해서 정부 측에 주문할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주문하면서 한 단계 조금 더 진전시켜 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대로 관철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설명을 들어 보면서 추가로 보완해야 될 부분 또는 근본적으로 작업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 주실 부분을 담아야 조금 더 진전된 수정대안이 나오든지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들어 보는 기회를 갖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송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정부 입장에서 지금 문제 제기된 것에 대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우리가 디펜스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조치를 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것은 지역전략산업을 제시한 해당 지자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니 다시 한번 좀 상의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1조(목적) 부분에서 총론에 막혀서, 78개 특례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 아직 한 번도 스크린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부 측의 입장을 들어 보시고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면 그런 부분도 또 정부에서는 충분히 귀담아듣고 필요한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김 위원님? 설명을 좀 더 압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성식 위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전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라면 한번 1독회의 의미로서 진행하는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김성식 위원님 개인 차원의 문제 제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고, 김성식 위원님이 설득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얘기 하면 된다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이 문제는 지난한 문제라는 걸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접점을 찾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정부 쪽과 간절한 바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한번 설명이라도 하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에 대한 입장을 서로 밝히고 시작하자고 그러면,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요.
◯박명재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실 때, 여기 보니까 정부에서 나름대로 연구도 해 오고 수정, 보완 또 수용까지 의사를 밝혔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건 무조건 방어 논리, 디펜스 논리만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시각에서 이 법을 보게 된다면 어떤 진전이 있겠느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래서 어떤 조문의 문제라든지 체계의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이 법은 방어 논리에 치중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벽이 서 있다면 어떻게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가 접근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이 법도 사실 여야 간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론을 내놓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정부 설명도 그렇고 전문위원의 설명도 그렇고, 전보다는 더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제시된 거니까 김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우리가 한번 일독을 더 한다는 것도 혹시 또 나중에 여야 간에 합의나 진전된 게 있을 때는 분명히 이 법을 우리가 더 잘 다룰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왕 모인 김에 독회라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다 이해하셨지요, 정부 쪽하고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한 단계 더 나아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김성식 위원님께서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 기회에 정리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실증특례 같은 경우도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은, 그냥 단순한 기업에서 자기네가 해 온 게 아니라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사후에 손보 가입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새로운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얘기되겠지만 시행령을 만들랬더니 시행령(안)까지도 지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나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것은 검토보고 두 번째에서 보시면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허용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허용을 하려면 신기술이라는 개념이라든지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계속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17쪽입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료법인의 영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