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박광온 #법사위원장 #법사위

발언록 국회상임위
2021. 12. 08 조회수 10,815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늘 정시 개의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심사 의결한 뒤에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법률안과 제안설명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좌석 노트북에 실었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안심사1소위가 치열하게 심사를 한 결과로 상임위 전체회의 개의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최기상 법안심사제1소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최기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최기상 위원님을 비롯한 법안심사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따라서 지금 법률안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제가 먼저 합니까?

위원장 박광온  .

김용민 위원  장관님의사일정 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입니다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그 부분인데요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까 김용민 위원님 질문과 덧붙여서 만약에 부칙에 증거능력에 관한이 신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 한해서 적용을 하는 이런 큰 기준이 만약 없다면 해석상 지금 크게 아주 광의의 모든 조서를 다 적용해야 된다는 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조서만 적용된다는 것 또 그 절충설 등등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둘 필요가 있었다그래서 그것이 기소 전후로시행일 이후에 기소된 사건에 한해서 이 조서의 증거능력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다는 그런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법원행정처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김용민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도 위원님이 우려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안에 따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행정처장님저는 1소위에서 이 법원조직법과 관련돼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저희들 소위 위원들이.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36항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장 사람 제24조부터 제30(법인 및 단체)까지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3장 법률행위 제31(법률행위의 방식)부터 제5장 제40(지식재산권의 보호)까지 의견 갖고 계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장 채권 제41(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부터 제55(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까지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7장 친족 제56(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부터 제75(후견)까지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끝으로 제8장 상속 제76(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부터 제10장 해상 제96(해난구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79조의23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오늘 의결하는 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의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35항 법원조직법에 대해서 제가 2년 유예안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정도는 수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간사님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지요

박주민 위원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사실은 저희들이 법원이 뭔가 잘했다거나 당연히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은 것은 아니고요국민들이 겪고 계신 재판 지연이나 이런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안으로 법안을 의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대신에 저희가 판사 임용과정과 결과 또 임용제도 개선 등에 관련돼서 법원이 국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했고요.

 

위원장 박광온  김용민 위원님어떻게 수긍이 됐나요?

김용민 위원  그 문제는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언급이 나왔던 얘기라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간 저는 그래도 우리 국회의 임기 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보고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그때 연장을 논의하는 게 기존 법을 본회의에서 부결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차이니까……

 

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시지요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왔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 중에 소위에서 의결한 3년 유예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견을 굳이 표명하시는 분은 아마 김용민 위원님 외에는 안 계시는데 김용민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회의록에 반영되니까그리고 박주민 간사님 말씀대로 매년 보고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충원 개선방안이 얼마나 실천됐는지 보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으로아까 김용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시한을 맞춰서 2년으로 하자는 그 요구와 박주민 위원님이 매년 보고하도록 한다는 그 내용이 저는 특별히 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래서 김용민 위원님의 의견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원회 의결한 내용으로 통과를 시키는 데 혹시 이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어떠세요?

김용민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0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0항까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2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27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3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35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8항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39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양쪽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오늘 최대한 상정된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고 현안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했다는 점을 안내 말씀드리고요.

장제원 위원  저 법안 관련돼 가지고 법무부장관님하고 법원행정처장님에게 얘기를……

위원장 박광온  아니조수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현안질의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오늘은 의사진행발언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법무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

조수진 위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의 방역수칙 위반쪼개기 회식과 관련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범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답변하실 건가요아니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답변했습니다방금.

위원장 박광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하여튼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법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

장제원 위원  박 장관님오랜만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장제원 위원님지금 앞당겨서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장제원 위원  아니그러니까 제가 지금 법원행정처장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심사를 하려고 그러면.

위원장 박광온  아니우리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그 법안은.

장제원 위원  하는데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박광온  법원행정처에서 나와 계세요우리 심사에 순서가 다 있으니까……

장제원 위원  있는데……

위원장 박광온  아니그게 아니고……

장제원 위원  제가 지금 발언을……

위원장 박광온  알아요잠깐만요.

장제원 위원  아니그러니까 자꾸만 남의 발언을……

위원장 박광온  제 말씀 들어 보세요제가 발언권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심사 안건이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앞당겨서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김종민 위원  주무장관한테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박광온  하세요.

장제원 위원  앞당겨서 할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하십시오.

 1분 더 드리세요.

김종민 위원  짧게 끝내라고 그러니까빨리 좀.

위원장 박광온  됐어요됐어요조용히조용히.

 하십시오.

김종민 위원  아니특별한 질의 아니야특별한 질의니까 거기에 맞게 다른 위원들도 생각해 가면서 해야지특별한 질의를 허용해 주는 것도 나름대로 양해해 준 것 아니야.

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장제원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박광온  하십시오장제원 위원님.

장제원 위원  아니시비를 걸 걸 걸어야지질문하면 좀 들으면 안 돼요?

위원장 박광온  장제원 위원님 하십시오제가 시간 더 드렸습니다.

장제원 위원  김종민 위원 얘기할 때 이렇게 끼어들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광온  위원장 진행에 따라 주세요.

장제원 위원  왜 쓸데없이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위원장 박광온  장제원 위원님위원장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시간 더 드렸습니다.

김종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박광온  아니요지금 발언 중입니다.

김종민 위원  지금 발언 안 하잖아요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광온  아니아니제가 시간 더 드렸어요끝나고 하십시오.

장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고유법 심사가 이제 다 끝났으므로 박범계 법무부장관님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6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복 국회사무처 사무차장님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행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앞서 이석준 사무총장직무대행께서는 방금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이 제46항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한 내용 가운데 포함된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행 이석준  저희 운영위 대안에 대해서 의결하신 이후에 법원행정처가 제기해 주신 수정의견은 사법부가 군사법원법 개정사항 취지를 반영해서 명확히 제외됨을 명료하게 해 주시겠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법원행정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5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복 사무차장님이석준 사무총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정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62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님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죄송합니다.

 소병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55항 증권선물위원회의 순응의무 관련해서는이것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가요

위원장 박광온  .

소병철 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선례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로 좀 회부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될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이거모든 행정부처에 앞으로 그러면 법원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면 수긍해야 된다는 이런 선례를 어떻게 함부로 만듭니까제안이유에도 없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시지요부위원장님.

 55항은 이 회의 뒤로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55항 의결은.

 그렇게 하시고 더 토론……

유상범 위원  차라리이렇게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외감법에 들어와 가지고……

위원장 박광온  마이크.

유상범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소송절차에 관련된 증거제출규정이 갑자기 외감법에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일반 민사소송절차와는 원칙에 맞지를 않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송기헌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하여튼 구조 자체가 이상하긴 합니다일반 민사소송절차인데……

위원장 박광온  송기헌 위원님마이크……

 말씀하시지요

송기헌 위원  아니마이크 없어도 되는데번외로.

위원장 박광온  어떻게요?

송기헌 위원  말씀대로두 분이 2소위 말씀하시니까 2소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2소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권익위 부위원장님 어디 계시나요?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은 2소위에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52항과 제5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1항까지53545658항부터 제62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욱 차장님김재신 부위원장님도규상 부위원장님안성욱 부위원장님이남우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66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646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억원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7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리고 국토위 소관 의사일정 제134항과 제135항은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회의에 계류시켰습니다방금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기재위 소관 의사일정 제65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의결했으므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4항과 제135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제1차관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134135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원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8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68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30일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해서 전체회의에 계류했습니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1차관님 출석하셨는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기재부와의 이견은 이미 해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환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4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69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3월 16일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회의에 계류했습니다

 수도법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의사일정 제65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의결했으므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선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74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희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진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홍정기 환경부차관님박화진 고용노동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73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인데요지금 대안에 보면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공학기기 등 구입대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광온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3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기 차관님박화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국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5항부터 제77항까지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우선 의사일정 제76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관후보생준사관 및 부사관후보생의 교육 및 퇴교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하되 예외적으로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민 국방부차관님정석환 병무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과 제7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민 차관님정석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결과 저녁 시간을 갖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방역수칙상 회의 진행한 지 2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환기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8항부터 제92항까지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6항부터 제140항까지는 1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돼서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차관님김창룡 경찰청장님 그리고 제84항 4특별법과 제9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해서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법원행정처 의견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기우종 사법지원실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기우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원 위원님.

장제원 위원  의사일정 83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차관님이게 상임위 통과할 때 기재부 의견을 들었나요?

위원장 박광온  83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그 부분은 기재부 의견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들었고요

위원장 박광온  박성준 위원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기재부하고 저희가 논의가 됐었던 것은……

위원장 박광온  고 차관님잠깐만요.

 먼저 말씀 듣고 하실 겁니까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먼저 얘기하시고 제가 할게요천천히 할게요.

위원장 박광온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차관님그 105항 있지 않습니까, 105항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지금 보면 실제……

위원장 박광온  

 행안부에서 누가 뒤에 나와 계시나요조금 전에 기우종 사법지원실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행안부 의견을 얘기를 해 주실 분이 누가 계시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43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광온  고 차관님 계시구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43법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주셨고요행안위 때 의견을 주셨으면 저희가 좀 수정을 하는 건데 그때까지 의견이 안 와서법사위에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지금 이 자료가 그 자료인가요수정, ‘민법 제81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를 삽입한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해 주세요법원의 의견을 수용해서 수정한 부분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제주43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인지청구에 대한 특례와 혼인신고등에 대한 특례희생자의 사실상 사망 등 행방불명 이후이 사항들을 법에 좀 담았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차관님그런데 왜 법원행정처에서 이렇게 의견을 늦게 냈습니까의견 요청을 늦게 한 겁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위원 있음)

 장제원 위원님.

장제원 위원  의사일정 9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경찰청장님 나와 계신 거예요?

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

경찰청장 김창룡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경찰청장 답변하십시오

경찰청장 김창룡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마는 정당행위라든지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요건이 엄격하고 거기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그래서 법원에서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경찰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당방위정당행위 때문에 정당행위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요기본적으로 이것은 범법 여지가 있을 때 범법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는다이 점은 명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인권침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이게 경찰관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법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법원의 판단에 대한 규율을 하는 겁니다경찰관의 행위에 대한 규율이 아니에요법원이 판단할 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당신이 잘 판단해 봐라그런데 대한민국 판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것을 가지고 이런 감면을 하겠습니까그것을 면책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아닙니다말씀하세요.

이수진 위원  법안이 없어서 법안 좀 보게 해 달라고요

위원장 박광온  노트북에 법안 파일을 올려 주세요

김종민 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이 법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된 요지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우려입니다이게 법관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 위에서 보면 그런 우려들은 이 입법상임위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법관한테 얘기를 해 줘야 돼요이 법이 통과가 되면 나중에 법 운영할 때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과잉이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런 당부를 하는 게 필요한 거지 이 법은 빨리 통과돼야 된다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노트북에 법안 번호가 52번입니다. 91이 아니고 52번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유상범 위원  52번 아닌데……

위원장 박광온  52가 2개 있어요대부업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님이 먼저 하셨나요?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제가 논의를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청장님

 이 조항 자체는 형사책임에 관한 감면이나 또는 면제를 규정하는 그런 규정이에요그렇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김용민 위원님박성준 위원님박주민 간사님소병철 위원님유상범 위원님인데요.

 다 이 법안에 관한 토론인가요모든 분이?

김용민 위원  이 법 포함해서……

위원장 박광온  그런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순서가 김용민 위원님박성준 위원님 그다음에 유상범 위원님 하시고 간사님이 마지막에 하시면 되겠지요?

 소병철 위원님박주민 간사님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하기 전에 짧게 하나만 미리 말씀드려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광온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청장님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과도한 과잉 공권력 행사로 인권침해 부분을 염려하시잖아요그런데 이 법을 지금 제안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사실 굉장한 고충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청장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지금 관련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그 과정에서 이제 규정의 모호성 또는 추상성 또는 포괄성으로 인한 남용 우려를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도 계셨고 또 청장님도 그런 우려가 있다면 저희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문구가 일부 수정되는 것도 수용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장제원 위원님.

장제원 위원  아니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저희들이 경찰에 범죄를 제압하고 범죄를 체포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경찰에 권한이 없어 가지고 이걸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법이라는 것은 가장 최소화해야 돼요특례예외 이런 게 없어야 성숙된 사회입니다.

 특히 이 공권력이라는 것은요 정말 엄격하고 엄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장치가 있어야 됩니다견제장치가 없습니까형법에 있습니다형법에 이 면책특권이 있어요면책대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지금 순서는 김영배김종민송기헌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김영배 위원님김종민 위원님송기헌 위원님.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잠깐만요먼저 송기헌 위원님 순서니까요.

송기헌 위원  저도 김영배 위원님하고 약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인데요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소병철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좋은 제안이고요.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일단 이게 이제 면책조항이다면책입법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실에 약간 벗어나는데요이것은 면책을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고 정상참작의 여지를 판사한테 권한을 주는 것 아닙니까그래서 사실은 이 조항 자체가 면책이 성립하거나 면책을 보장해 주는 법이 아닙니다그 점에서 약간 오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까지 말씀하시고 제가 상황을 정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저희가 법사위 법을 논의할 때 법무부장관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그리고 법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만 실제로 아마 법원도 이 조항이 갖고 있는…… 포괄적 조항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세요.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이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게 11월 29일이에요일주일 남짓 됐습니다이 법이 얼마나 화급을 다투는 법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9시가 넘어가고 있어요법안이 지금 몇 개 남았는지 압니까그런데 이것을 오늘 통과시키자뭐 법조문 몇 개다?

 

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제가 우려했던 건데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 법무부장관과 행정처장을 상대로 해서 사실 그때 우리가 상정된 법안이 아닌데 이 법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속기록에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이 법을 반대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십니다법무부장관이 이 점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를 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긴 했으나 그것을 반대의견이라고 단정지어서 이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91항은 다른 법안을 처리하는 시간에 간사님 간의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한번 모아 보시고요.

 83항은 아까 장제원 위원님 말씀처럼 기재부 차관이 곧 출석할 예정이니까……

장제원 위원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해됐습니까

장제원 위원  행안부차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83항은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

 그다음에 84항은 법원행정처 의견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그 원안대로 가는 게김용민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혹시 그 사이에 더 얘기가 진행된 게 있나요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법원행정처의 의견과 같은 의견이어서 저희가 21조의 후단 이 경우 인지가 확정되는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21조의2 1항과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정확하게 다시 한번김용민 위원님 다 알아들으셨어요?

김용민 위원  아니요어떻게 한다고요

위원장 박광온  김용민 위원님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저는 21조의2 2항을 얘기한 건데요앞의 것은 저도 법원행정처 의견이 맞다고 보여지고, 21조의2는 삭제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왜냐하면 원래 개정안대로면 21조의2 1항에서 815조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냥 간주했는데 간주로 바로 가면 안 되니까 법원행정처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겠습니다

 91항은 이 회의의 마지막 부분에 아까 얘기하신 오늘 처리할 것인지 전체회의에 계류할 것인지 또 2소위로 보낼 것인지 하는 것을 최종 선택하기로 하고요논의 중에 다른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쉬는 시간에 간사랑 한번 얘기를……

위원장 박광온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98990136항부터 제140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 80항부터 88항까지9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규창 차관님김창룡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그런데 김창룡 청장님은 좀 더 대기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경찰청장 김창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3항부터 제112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엄기두 해양수산부차관님 그리고 제96항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법원행정처 의견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기우종 사법지원실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기우종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기 실장님방금 동물보호법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만 지적을 하셨는데 법원에서 생각하기에 이걸 조금 수정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소병철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이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조정하고 그러느라고.

 그런데 저희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에서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제한이 뭐냐 하면 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그러면 결국은 동물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나 또는 영업의 자유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제한하는 거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 토론 더 안 하십니까?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다른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몇 번몇 번이지요?

박주민 위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105번하고요 108발의하신 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이 법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 보류가 아니고 2소위에 보내서 이 법에 대한 판단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의 이견이 분명히 있는 사안이거든요지역에 대한 이견도 있고 항만공사법이라고 하는 게 대개 항만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규정을 다룬 법인데 여기에 특정 사업항목을 집어넣는 거예요지금그래서 약간 법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법사위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처분을 대기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그래서 2소위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차관 엄기두  해수부차관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해수부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 엄기두  발의한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신 사유가 여수시와 광양시라는 지자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관련해서 여수시는 찬성하고 광양시는 일부 반대하는 내용이 좀 있고요상급 지자체인 전라남도는 그 두 가지를 감안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임위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논의했습니다그래서 논의결과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 온 이후에 지역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해 주시면 그간에 논의해서 방향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그래서 전체회의에 계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헌 위원  전체회의에 계류해 주시지요일단.

위원장 박광온  .

김종민 위원  이게 이 법에지금 이게 발의하신 분들의 의견 때문에 계류하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엄기두  답변을 좀 드려도……

위원장 박광온  해수부차관님답변하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엄기두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도 상임위에서 똑같이 논의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항만공사가 전국에 4개밖에 없는 상황이고요또 여수 엑스포뿐만 아니고 지금 부산에서도 세계박람회 유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박람회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도 좋겠다는 논의를 거쳐서 상임위에서 정리가 돼서 넘어온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저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오늘 관련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김종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과 문제 지적까지도 있었습니다그래서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다음 회의 때 그 문제는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안 의결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39410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제105항과 제108항도 전체회의에 계류하겠습니다.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597항부터 제100항까지102항부터 제104항까지 그리고 제106107109항부터 제112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훈 차관님엄기두 차관님기우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3항부터 제126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님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3항부터 제121항까지12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2항부터 제125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홍택 차관님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7항부터 제13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님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그리고 제127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안도걸 기획재정부제2차관님과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2차관 안도걸입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상 재정지원 규정은 이 취지에 대해서 저희 재정당국은 백번 동의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적극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지금 되어 있음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오태석  저희 과학기술부는 국가재정법의 위탁을 받아서 연구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7조 1, 2, 3항에 대해서는 방금 기재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기재부 의견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오태석  .

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토론……

 김종민 위원님장제원 위원님소병철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법 취지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이게 이제 정부와 관계 없이 이런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법인데 그런데 문제는 의무조항이 예타 관련된 특례를 너무 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저는 이렇게 봅니다국가재정법의 예타규정을 다른 법에서 이렇게 특례를 두기 시작하면 사실상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기둥이 흔들린다고 봐야 돼요그래서 만약에 이게 입법상 필요가 분명하다면 국가재정법으로 가져가야 된다법체계상으로 본다면그 점을 저는 일단 첫 번째 문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똑같은 얘기입니까?

장제원 위원  .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 토론하신 거지요?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대략 저도 우리 소병철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사실은 기재부차관께서 오셔 가지고 20조에 대해서도 각 조항마다 이런 점 이런 점을 문제가 있다 지적하시고 27조에 대해서도 각 조항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시고이렇게 되면 사실은 한 번 더 우리가 계류하고 넘기고 그 사이에 기재부세 기관에서 다시 한번 규정을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여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건 그러니까……

 

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위원장님잠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국회 내에서 토론이 되고 논의가 되고 각 부처 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오늘 어떻게든지 협의안을 마련해서 이번 법사위 내에서 처리를 해서 조속히 시행이 되어야지금 각국이 첨단산업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용은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오늘 결정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합시다

 저는 김종민 위원님과 장제원 위원님의 인식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그런데 아까 소병철 위원님과 송기헌 위원님이 이 조문을 놓고 구체적으로 국가재정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20조 1, 27조 1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대안으로 가는 방안 그다음에 27조 2항은 산중위 전체회의 의결안으로 3항은 그냥 관계부처 대안으로 가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임시국회가 또 열릴 테니까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산중위와 또 기재부 정부부처와 한 번 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안 의결부터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다른 법안에 대해서……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의사일정 13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법은 오랫동안 상법에서 유지돼 왔던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리고 대주주를 중심으로 지배력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지금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 박광온  특별히 정부에서 하실 말씀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강성천  박주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적으로 스타트업벤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는 대부분 차등의결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심지어 중국조차도 차등의결권 도입한 지가 꽤 됐고요그런 말씀 먼저 드리겠고.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위원장님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방금 전에 기재부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으로 협의를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첨단산업 특별법 관련 사항에서 저희 정부 내에서 협의안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이 사항으로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지금 산중위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 법안이 정부입법이 아니고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정부 간의 합의도 매우 중요하지만 산중위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지금 정부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산중위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이고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일단 한 차례 더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항과 132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요

 원안 의결은 의사일정 제130……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잠시만요.

 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있잖아요박주민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그건 내용에 관한 문제예요체계나 자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체계나 자구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 내용이 타당하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법사위에 계류하자?

 

위원장 박광온  또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3013113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812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규 차관님강성천 차관님안도걸 차관님오태석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91항 안건과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0시 20분이니까 10시 40분까지 잠시 정회를 했다가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창룡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지속했습니다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의사일정 제9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경찰청장께서는 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례와 통계 등 관련 자료들을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또 관계부처와 협의 진전 내용도 다음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님들은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꼭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또 속기사 여러분국회방송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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