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박광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성식 위원 잠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원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합의된 것은 언제 의결을……
◯소위원장 박광온 합의된 것은 의결을 1차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했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예.
◯김성식 위원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우선 그 합의된 내용을, 의결된 사항을 드리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3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1월 22일 자로 낸 소위심사 자료 ⑥권의 8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광덕 의원님이 제출하신 건데요.
이 내용은 제목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철도부지 사용료 면제로 되어 있는데 면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면제 절차를 간소하게 해 주고 사용허가기간 1년을 풀어 주는 겁니다.
9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입니다.
개정안 3항을 보면 이렇게 면제받으려면 재산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면제하는 경우에도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반적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계정 소관의 폐철도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취득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1년을 넘어도 가능하게 이 정도 풀어 주는 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3항․4항을 신설하는 것은 현행 시행령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상향해서 입법할 실익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항과 관련해서 지난번 논의 때 폐철도부지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국토부에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이라는 것을 훈령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활용한 사례가 2015년 이후에만도 11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폐철도부지는 소유권자와 관리 부처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먼저 의사결정을 하고 입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입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송 차관님, 그러면 국토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차관님, 지금 현행 34조 1항 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공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제가 보니까 시행령이 사실은 34조(사용료의 면제), 법을 제약하고 있는 거예요. 공용․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할 때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까다롭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면제할 수 없다고 시행령에서 딱 못을 박은 것이지요. 이것은 법 정신을 완전히……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1년 뒤에는 취득해라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박명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 이게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면제조항이지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얘기한 3항하고 4항은 이게 이미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끌어올릴 만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약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됐지요.
그다음에 5항을 신설하는 문제인데 폐철도부지에 대해서 유상 사용이 원칙인데, 지금 50% 감면해 주는데 특별히 완전히 100% 감면해 준다, 지금 그 얘기지요? 맞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하나만 추가해서……
그리고 여기에 공익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국토부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폐철도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 1년 가지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토부에는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토부 훈령에 1년마다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2건입니다.
2건인데 지금 한 번도 심사를 안 한 것을 먼저 심사하시도록 하시지요.
93페이지, 새만금입니다.
최근에 상임위원회에서 새만금사업 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93페이지 밑의 박스를 보시면, 땅을 매립하게 되면 국가가 취득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대부분 매립한 기업들이지요. 50년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주 47번 국유재산법 35조 1항에 보면 보통 사용허가기간은 5년이고 대부기간도 10년, 5년,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법이 50년으로 늘려 준 겁니다. 장기 사용허가를 해 준 것이지요. 땅을 힘들게 매립했으니까 오랫동안 제대로 활용을 해라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례법상 그것을 집어넣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년으로.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에서 50년, 대부기간은 10년에 보통 50년으로.
그런데 큰 매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도청을 이전한 경우에 종전 도의 청사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50년의 기간 이내에 대부하게 할 수 있고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해 주는 법안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자구 수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다 별표 제208호로 되어 있거든요.
◯소위원장 박광온 지나갑시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95페이지입니다.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투자 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투자 목적에 한정된 사회투자채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의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위험자산도 많이 갖고 있고 하니까 기금 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도 있고, 안정성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따 부처에서 말씀하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중하게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소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자기 국민연금법 심사를 하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보고 의견을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래서 이것은 일단 사회투자채권 발행의 근거를…… 지난번에 사회투자채권이라니까 명칭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누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일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용수 위원 저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그 근거를 마련해 놓고 보면 정권이 바뀌거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연기금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연기금에 이런 사회투자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연금의 자율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것은 연금법에 규정하는 게 아니고 국채법에 조항을 넣는 거예요.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사용 용도가 그런 거니까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종민 위원님……
◯이현재 위원 그래서 정부가 왔으면 정부 의견을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정부 측에 묻겠습니다.
현재 쌓여 있는 국민연금의 총액수가 대체 얼마쯤 되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40년에 2500조까지 가서 차츰차츰 줄어들지요.
◯김성식 위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운용 문제가 수익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다변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국채나, 특히 주식 중심으로 사놓고 있다가 연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 수 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계속해서 연년세세 반복되는 시기에는 그 자체가 우리 증권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 운용이 과연 롱텀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국민연금으로 이른바 축적되고 저장되는 돈이 적절하게 투자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소득이 연금 쪽으로 퇴장되는 효과가 일정 금액은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경제 운용상에 있어서도 연금 수익이 보장되는 한 국민연금 재정을 적절히 활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엄용수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엄용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조항에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국채를 국민연금이 한정해서 발행할 수 있다고 조항을 닮으로써 사회적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정부에 따라서 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을 국민연금에서 평소 투자하는 국채보다도 더 높이 보장한다면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대개는 공공투자, 사회적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자금을 누가 대든 간에 수익률이 생각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개는 일반 국채 수익률이 시장에서 3%다 그러면 3%보다는 적지만 설득해서 정부가 보전을 한 1% 할 테니까 국민연금 표면금리를 한 2%로 하자든지 누구한테나 부담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회적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충분히 나온다면 아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그런 환경에서 이 법을 추진하려는 게 문제다 이런 것이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저는 이 목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의 궁극적인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하여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자꾸 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법체계상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이 사회투자채권도 국채인데 국채는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발행하는 것이지요, 차관님?
◯소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시지요.
◯박명재 위원 국민연금기금을 사회적 투자로 채권을 발행하는 취지, 목적 다 좋습니다.
본말의 전도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결국 기금 운용 주체, 국민연금공단 운영심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관리하는 보건복지부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단 이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게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국채 발행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규모를 보든지 국가의 재정상태를 보든지 수익성을 보더라도, 테크니컬 한 부분은 나중에 논의가 되겠지만 필요한 목적, 필요한 취지에는 동의해요. 그렇지만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그 당사자들이 반대를 하는 이상 기재부에서 좀 나서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으니까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보세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하는데……
아까 저출산 문제, 이것은 국가의 아주 중요한 과제이고 누구도 반대를 못 합니다. 기재부가 노력할 것이 공단하고 얘기해 가지고 국채 발행에 대한 수익성 보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 이것은 기금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이전에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일반회계가 투입되어야 되지, 다른 나라가 웃지 않겠어요? 저출산 문제를 무슨 기금을 발행해 가지고…… 이 부분은 뒤에 따라갈 문제들이고, 우선 국가의 일반회계가 중점적으로 투여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내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김성식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서 결론 내리지 말고 조금 더 논의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기로 하고요. 제가 발의자라서 궁금해하는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법안을 발의했는지는 다 알고 계시니까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리고 보육시설을 늘리자, 그런데 재정으로 당장 감당하기 어려우니 국민연금이 투자하도록 하자,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논리인데, 지금 최교일 위원님 말씀은, 목적이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연금법 제102조가 기금 투자 분야인데요. 첫 번째,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두 번째,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사실 연금법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투자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박명재 위원님이 복지부가 반대한다고 하시는데, 복지부가 2013년 내부 자료까지 다 ‘이 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보고서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것을 반대를 했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국민연금이 오늘 압수․수색도 받고 그러는데, 국민연금이 실제로 경계해야 될 것은 경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은 나서지 않는다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고요.
아까 최교일 위원님 말씀 중에 수익성 보장을 해 주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안 해 주면 또 국민연금으로서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문제,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임대주택사업에 충분히 수익성이 난다는 것이고요.
채권 이자율을 어느 정도로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논의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기재부가 사실 재정으로 해야 될 일을 나머지, 만일에 적자가 나서 수익률의 1%p 더 보장해 준다, 나라가 그 정도까지도 감당을 못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자료는 굉장히 많은데 길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논의를 더……
◯김종민 위원 간단하게만 제가 추가 의견 드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두 달 전에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차관보님이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는데, 물론 사람 마음을 제가 독심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지금 5%냐 3%냐 이런 문제들도 그때 전문가들이 어떻게어떻게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일체 검토가 없이 안 된다,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소위원장 박광온 이 차관보……
◯김종민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박명재 위원님 말씀 백번 옳으신 말씀이에요. 이거 일반회계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얘기는 여야를 통틀어서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주장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정당별 이견이 생기는 게 좀 답답해서 저는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 그리고 그 당시의 간담회 때 제기했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이것은 말이 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성의 있는 검토과정을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이게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차도 있고 또 우리가 법안을 심의할 때 정부 의견에 바인딩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지만 실제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체크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의견을 듣고 하는데요.
사실은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그런 문제를 해당 부처에서도 반대하고 또 지금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도 수익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도 있고 한 점을 감안해서 이것은 여하튼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시는데요.
2040년부터 연금 적립금이 줄어드는 것은 연금 낼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안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연금 낼 사람을 늘리자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연금을 대폭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김성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2040년이 지나가면 불입하는 사람보다 지급받아야 될 사람이 늘게 되면, 그런데 그것을 다 채권…… 우리 연금이 지금 현재 채권에 60%가 들어가 있고, 30%가 주식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10%가 대체투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늘면 다 시장에 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이 감당이 되겠는가……
지금부터 이것을 점점 분산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하는 아까 김성식 위원님의 지적도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냈더니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처음에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반박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이.
그래서 저희들이 ‘도움이 된다’ 그 자료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또 수익성이 나는 것을 저희들이 갖다 줬어요. LH 투자한 것 이런 것을 다 갖다 줬더니 지금에 와서는 구체적인 얘기 없이 막연하게 그냥 반대다 이러는데, 사실 2013년까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방안이 저출산 해소에 크게 기여한다 하는 내부 보고서가 있어요.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 보고서를 나눠 주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그것을 다음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라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저출산을 해소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생각을 하시고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 제가 오후에 다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저는 사실 저출산에 도움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찬성하고 추진하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공공주택이라든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갖고 와서 사업을 하면 하여튼 연금은 확정된 이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은 전혀 불안이 없고, 그러니까 보통 국채로 하든 사회투자채권으로 하든 연금은 전혀 문제가 없고,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이익이 나느냐 손실이 나느냐는 오로지 정부에서 감당할 문제고요.
사실은 저도 이것에 의문을 갖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1조로 할 거냐 2조로 할 거냐, 결국 발행 주체는 정부니까요. 이거 흉내 내서 1000억, 2000억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또 100조, 200조 할 거냐, 이 결정권이 결국……
◯소위원장 박광온 저희들 규모는 1년에 10조입니다, 10년 동안 100조.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사회투자채권을 10조 이상 발행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의미가 있지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발행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발행을 한다 해도 정부가 흉내로 그냥 1000억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이것이 저출산에 아주 그냥 바인딩하게, 저는 정부가 무조건 1000만 원씩 줘라 아니면 2000만 원씩이라도 줘라,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저기가 있으면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이렇게 서로들 시각차가 있으니까 조금 더 논의를 하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에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디지털 보안필증’이란 말을 법적으로 ‘고유식별표시장치’로 했는데요. 그것을 부착하고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일부 위임하고 시행시기도 다시 손을 봤습니다.
법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제11조의7제1항입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개정안에는 원래 자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식별표시장치를 담뱃갑에 부착해라, 2항은 담배유통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해라, 나머지는 같고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규정들이 있는데, 105페이지 부칙입니다.
일단 이 부칙은 시행일을 가지고, ‘이 법은 담배 제품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의정서가 발효된 후에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년이 필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필요한 것은 각종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해당 기관들 또 고유식별표시장치를 만들 수 있는 기관들이 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 협의된 내용이니까요.
정부,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제가 한번……
한 5원 내지 10원인가요?
◯박명재 위원 5원 내지 10원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데 기사는 왜 이렇게…… 담뱃값이 오른다 등의 기사가 막 나왔어요.
◯박명재 위원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담배회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업자들의 해명 자료가 나갔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 식별표시를 붙이는 의무는 담배회사에 있는 거잖아요?
◯박명재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격을 변화시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박명재 위원 불법 유통이 근절되고, 밀수가……
◯소위원장 박광온 담뱃값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인상하지요? 마음대로 인상하나요?
◯윤호중 위원 예.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지금 식별장치가 바코드가 있고 RFID가 있는데, 아마 지금 디지털 식별장치는 RFID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바코드하고 RFID의 차이는 뭔가 하면 우리가 마트에서 나올 때 하나씩하나씩 찍는 것이 바코드고요. 그것은 그 종류밖에 안 되고, RFID는 한 트럭을 갖고 나와도 지나가면 바로 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컵이 100개 있으면 컵 100개 하나하나까지도 식별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기록에다가 RFID를 붙였습니다. 기록에 RFID를 붙인 이유가 중앙지검에 기록이 200만 건 있는데 찾지를 못해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시지요. 다음 회의 때 정부 측에서 공포 시기하고 식별표시의 비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문제까지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비용 문제까지 끝났고, 여기서……
송 차관, 지금 ‘시행령 공포 후 1년’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한 2년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면 어때요?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그러면 담뱃값에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지에 대해서도……
◯소위원장 박광온 충분히 파악하셨지요, 송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시행 시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돈이 얼마나 드느냐……
◯소위원장 박광온 면밀하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협의를 좀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박명재 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Q&A를 만들어 드릴 게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06페이지, 담배 유해성분 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조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밑을 보시면 개정안 제20조의2에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을 초과하는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항에 보면 성분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측정 계산의 객관적인 기술 수준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정부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담배 원료 등의 자료 제출을 기재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4조의2제2항에 보면 종래 기준 및 작성방법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의 시기를 분기별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현재는 확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했습니다. 원 개정안 취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110페이지로 넘어와서 우측에 보면 제2항인데요. 다만 이런 것을 기재부에다 넘긴다 한들 기재부가 전문가도 아니니까요, 기재부장관은 유해성분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을 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데 왜 2년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유해성분의 각종 기술들이 현재 과학기술로서 측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시간이 1년 갖고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2년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EU에서도 담배 성분에 관한 유해성분 함유량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좀 알아보세요. 금년 11월 20일까지 처음으로 제출토록 했고, 법 개정 후에 30개월 유예기간을 줘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2009년에 법을 제정해서 2012년에 처음으로 정보를 제출받았는데 그때 약 39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은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2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교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셔서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12페이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 요구 시에는 행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장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비 부담을 협의할 때 중앙관서의 장이 행자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협의체에 직접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논란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 종래 시․도지사협의체는 행자부장관을 거쳐서 뭘 하게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비판도 있고요. 또 현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이미 협의체가 들어와 있는데 혼란이 있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113페이지, 이에 대해서 현재 행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확인해 보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행자부 의견을 확인하도록 했었나요?
◯행정자치부재정협력과 임성범 행자부에서 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재정협력과 임성범 저희도 기재부랑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협의가 충분히 잘 안 되니까 이런 법률안이 들어오는 것이고, 다만 본 위원이 그때 문제 제기한 것은 관청의 여러 가지 책임성의 정도를 볼 때 주어를 똑같이 동렬하는 것이 적합치 않다는 견해였지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행자부장관이 어쨌든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체랑 충분히 협의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준비해서 법조문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 법조문 그대로는 곤란하다는 데 대해서도 또 이견이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행자부 입장에서 ‘기왕에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고쳐도 됩니다.’ 이것은 요구했던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번 문제의식에 따라서 행자부장관이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혹은 그 협의체랑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그 사항으로 보완되도록 수석전문위원에게 문구 조정 임무를 좀 지시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송 차관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자체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자부에 예산 요구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 김성식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법조문을 어떻게 달리 표현해서 더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 것이고, 이현재 위원님은 이것을 법에다 규정하는 것은 그렇다 하는 얘기니까 우선 김민기 의원님 의사를 확인해 보고, 행자부의 얘기는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김성식 위원님 판단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시니까 발의자의 의사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측 의견……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필요한 어떤 보조금 예산이 있으면 당해 지자체에서 그 보조금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는 신청을 받은 그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일단 사업이 필요하냐를 판단하고 기재부에다 예산 요구할 때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이 필요한 지자체와 그 보조금사업을 관할하는 소관부처 중앙관서하고는 그 신청 단계에서 이미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 체계가.
◯소위원장 박광온 박명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 제가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그때 행자부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줄 때 행자부하고 해당 부처하고 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삼자 간에 협의체를 만들자 그 얘기입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지금 이미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과 연관된 예산을 요구하면서도 다 협의를 하니까 따로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건데요. 그 사업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해야 되는지 중앙정부가 다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맡고 지방정부가 맡아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 때문에 김민기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내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입법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법안을 어떻게 받아 주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고칠 거냐 이렇게 고민해 가야지, 지금까지 지방을 제가 다녀보거나 지방 시․도지사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거나 또 지방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만나 보면 좌우간 이 보조금 배분 비율과 연관해서, 즉 중앙과 지방이 각각 맡아야 될 분담 비율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나 중앙부처의 권한이 너무 세니까 지방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받아야 되고 그것도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그나마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예산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보조예산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김민기 의원님 안은 그것을 행자부장관만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한번 의견을 걸러 달라는 것이고 그 의견대로 꼭 하라는 바인딩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보조금의 비중이나 보조금이 필요한 예산인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다 맡아야 될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저는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귀찮다고 할 일이 아니라 이런 채널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그 판단 근거를 국회에 제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 수준에서 생각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겁니다.
현행에 보면 행자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경우에 한 줄을 더 붙여서 시․도지사협의체와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를 못 했을 경우에 그 이유를 명시해서 같이 제출해야 된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정도로라도 담아서 행자부장관보고 이것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시․도지사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균형도 맞추고 사업별로 보조금 비중 몇 %가 지방에 맞느냐에 대해서도 균형을,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만들어 보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법 개정을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협의체랑 행자부장관이 조금 더 협의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협의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명시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도 좋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현재 간사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을 수석이 상의해서 다음에 안을 갖고 오는 것을 보고 한 번 더 재논의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차관님?
◯소위원장 박광온 이 회의는 언제 어떻게 열리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 회의가 실효성이 있는가가 의심스러워서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연 1회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방정부는 재정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앙정부랑 대등하게 협의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 아닙니까? 시․도별로 다 가서 얘기를 들으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것은 비단 복지 쪽 말고도 SOC 관련 쪽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자부장관이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견해를 제출해서 무슨 바인딩도 되지 않는 의견 정도를 내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최소한의 지방의 목소리를 보조금 예산에 담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는 자꾸 보조금 예산 탈 때 이미 중앙정부랑 다 협의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는 건데 그 보조금 예산의 중앙과 지방의 비중 등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논의된 상태에서의 신청은 당연히 협의해서 하겠지요. 그러나 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 도지사들이나 시장들이 발언권을 갖도록 하자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가령 시․도지사협의회가 떼쓴다고 해서 반드시 중앙정부가 받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합리적인 견해만 제시를 해 주고 그 의견을 제척할 때는 나름대로 의견을 주면 되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초보적인, 아주 기본적인 논의를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도한 조항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동렬로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의하지는 않지만 행자부장관이 적어도 본 법 제7조에 따라서 이렇게 협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처리하자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수석이 이런 저런 의견을 조율해서 법조문을 좀 정돈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재론 정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산 협의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진짜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행 보조금법 11조에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역 지자체장은 보조금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순위라든지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런 의견이 있으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규정에서도 정부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제시할 수 있다는 것하고 협의하는 것하고는 좀 성질이 다른 것 같고요.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저도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100% 국고보조사업은 다 원하는데 대응지방비 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부처의 의견대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방이 발언권이 너무 약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안 해도 될 사업인데 또는 안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것은 물론 기재부나 행자부나 중앙부서에서 수많은 논의를 하지만 실제로 그 논의에서 갑을관계라고 할까, 하여간 발언권의 역관계가 기본적으로 균형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결정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나가는 게 민주주의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세부적인 장치들, 그런 징검다리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지금 시대의 요청에 맞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정도의 협의장치는 저는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지방분권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또는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박명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 저도 행자부 담당했던 사람인데, 지금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게 광역은 열일곱 분이니까, 그다음에 기초는 224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저는 모든 위원님들 말씀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경우 대부분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국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런 규정을 두고 나면 지자체별로 굉장히 특색을 드러내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정부 부처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팔로우업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 원만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후에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제도와 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이 안 따르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성식 위원 제가 위원님들에게 요청드리는 사안은 수석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오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데, 제 얘기는 소위원님들께서 그런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다음에 그것을 놓고 한 번 더 의논하시면서 또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함께 해 보자 이런 것이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송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과 엄용수 위원님께서 보조금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그렇게 원치 않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안 해도 될 만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보조금 예산의 개혁 차원에서 기재부에서 정비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잘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결정권을 지방에 주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는 부분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조금 예산은 일단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님, 김성식 위원님 충분히……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해당 의원실하고 정부하고 다 골고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고요.
오전 회의 정회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이상 2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새만금하고 도청 이전, 2건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뒤에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기초생보 급여 등 네 가지 사항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사무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액 국고에서 하는 경우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리고 재정 부담도 지나치게 과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부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전 국민이나 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재정 부담의 문제가 있다, 이게 김성식 위원님 지적이었고요. 이현재 위원님은 영유아보육사업은 전액 국고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점진적인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현재 위원 송 차관님, 뒤의 표 보니까 이것 다 하면 약 30조가 드는 건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추가 부담이 7조.
◯이현재 위원 아니, 여기 표에 보면 지방비가 7조이고 국비가 22조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조문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의 9조 1항입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호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호가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 이런 겁니다. 우측에 보면 현행 시행령 별표 1, 시행령에 있는 것의 일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이 두껍게 쭉 되어 있는데요. 1․2의 내용을 전부 다 법률로 옮기자는 얘기입니다.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사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서 지난번에 너무 양이 두꺼워서 이번에는 양을 많이 줄인 일부만 보여 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의 개정 내역을 자료로 받아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나눠 드리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난 5년간 보조율 변경 내역입니다.
2011년과 14년, 15년, 세 차례에 걸쳐서 각각 한 5개, 6개 정도 사업의 보조율을 조정했습니다.
2011년도를 보시면 5개 사업이 있는데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연근해어선 감축 부분의 근해 부분에 해당되는 쪽의 보조율을 100%로 인상하고 다른 부분은 일부 줄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임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조율이 80%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과다하게 임도를 훼손해 가지고 그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조금 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2014년도에도 몇 개 사업의 보조율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영유아보육지원료하고 가정양육수당이 각각 15%p 인상 되었고요.
2015년도에도 유사하게 보조율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율 조정은 예산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예산상 결정된 바를 사후 연초에, 1월 달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반영하는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법안 심사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 손에 이 자료라도 이렇게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총액 기준으로는 다른 결론이다라는 정부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다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다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전체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으로 올릴 거냐, 이 점은 여전히 남는 문제입니다.
시행령상으로 되어 있는 총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재재논의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자료를 내라……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그 자료하고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 수렴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하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알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래서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21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에 관한 각종 개정 내용입니다.
121페이지, 개정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예산안을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9월 15일까지 통지하도록 조문을 바꾸고요. 그리고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조문 내용입니다.
조문내용은 122페이지에 있고요. 지난번에 이 부분의 개정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첫 번째, 이견이 없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통합관리망의 이용.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23페이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입니다.
조문을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밑에 보면, 제1항은 ‘현행과 같음’인데 기재부장관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추가해서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재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호를 추가했습니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더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제1항은 보조사업자의 수급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보조금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 또는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조금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큰 이견은 없었던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125쪽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있는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떤 사업이 예상됩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등에 관한……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남북경협사업은 좋고요. 그 외에 또 예상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3항.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항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126페이지 박스에 보면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등’, 그러니까 큰 틀로 말씀드리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 볼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정보하고 신용정보를 그 관련 법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문을 직접 보셔야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크게 보면 2개인데요.
26조의3, 신설 조문입니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의 선정 및 자격확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1호는 가족관계 등록에 따른 전산정보, 2호는 각종 금융정보, 3호는 등기기록, 4호는 신용정보, 5호는 주민등록전산정보, 6호는 각종 과세정보입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이런 데 나와 있는 정보고요. 7호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8호는 그밖에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입니다.
2항은요, ‘중앙관서의 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입니다.
3항은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관련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중복․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입니다.
4항은 ‘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행정을 위한 조문입니다.
그다음 조문이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해당 인용 조문이 126페이지 각주에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32조 2항은 차후에 준비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는데 기본 틀은 뭐냐면요, 앞에 보면 동의 여부를 배제하고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의는 받는데, 주어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 보통 ‘서면상의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동의를 받기는 받되 전자적인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부터 4항까지 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률안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상세히 살펴봤는데 질의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재 위원 금융거래상의 비밀보장하고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 그 두 가지 측면에서의 상충 문제인데, 상충이 없습니까?
없다면 뭐……
◯소위원장 박광온 하나 궁금해서 여쭤 볼게요.
이 통합관리망이 가동되면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 이런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누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 비율을 숫자로…… 하여튼 지금 정부 생각에는 100%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거의 100% 가까이 방지할 수 있을 거다……
◯소위원장 박광온 아니, 제가 여쭤 보는 게, 액수로 어느 정도를 예상하는지……
◯이현재 위원 그때 몇 조 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일을 잘 하자는 선의의 문제와 설계를 잘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백번 이해하나 조문 하나하나가 지금 저한테 너무나 무게 있게 다가와서 과연 이걸 이대로 가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보조금사업 말고 가령 연금 관련이라든가 건강보험료 부과 이런 것에 있어서도 똑같이 이 사람의 금융재산이라든가 부동산 소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쨌든 지금까지 계산이 다 되어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 위원으로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전문적인 판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안이 연관되어 있는 사안, 더구나 제가 보면 볼수록 이 데이터는 특정한 복지사업이나 보조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모으는 정말 빅데이터 중의 빅데이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28페이지 7호를 보시면 건보부터 국민연금, 장애인연금까지 전부 다 정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앞단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된 정보들이 다 들어 있고, 이런 내용이라 과부족이 없는지 보안적인 체계는 확실한 것인지 과연 이런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지, 저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평가를 듣는 자리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의결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불확실한 측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이러면 이게 우리 전 국민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대상자들에 해당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지금 시스템의 기술적인 부분을, 아니면……
◯김성식 위원 두 개지요. 아까 박명재 위원님이 잘 이야기했듯이 정보 보호 문제와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두 가지가 충돌되는 측면이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얼핏 보기에는 금방 말씀하신 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1호 같으면 가족관계 전산정보니까 호적 자료 전부 다 가지고 오고 주민등록 자료 다 가지고 오고 그것은 아니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적격자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하는데, 일단 받으면 그것은 축적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우리 국민 중에 몇 명쯤 되지요?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윤병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소위원장 박광온 그래도 대략 몇백만 명……
추정이 불가능한가요?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윤병태 저희로서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소위원장 박광온 현재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여러 부처에 다양한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개별 사업마다 보조사업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하는 숫자가 각각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광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지금 통합 숫자는 어려울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이것은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구성이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그렇게 하시지요.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제가 123페이지 자료 보니까, 2016년도 올해 2월 달에 구축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면 벌써 작년에 이 작업을 위한 준비가 아마 검토되고 또 시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은 되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는 많이 준비를 해 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자료라든지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번 설명의 기회만 가진다면, 어차피 하고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아시겠지요?
◯최교일 위원 통과를 전제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결국 개인정보 보호 문제지요.
◯김성식 위원 전제로 할 일은 아니고 그만큼 설명을 잘하시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광온 개인정보 보호 문제인데 그것이 보안하고 또 타 망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 부분은 그러면 더 설명을……
◯김성식 위원 전문가를 구성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정부 의견도 좀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런 보안 업무나 이런 데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고민하는 전문가들도 부르시고, 기타 또 이렇게 해서 얘기 좀 들어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칙 규정인데요. 조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개정안 내용이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제2호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누설하는 행위’, 제3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제4호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141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10년 이하, 1억 원 이하짜리 2개가 있습니다. 141페이지 박스의 제일 밑에 보면 제26조의6제1호를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죄로 본 거지요.
다만 지금 제2호부터 제4호까지 3개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인데, 그 전 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130페이지요. 일반법인 전자정부법에서는 현재 행정정보를 제공․누설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로 이것 하나만 약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맞추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추가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빅데이터가 축적되는 그런 성격이 일부 있기 때문에 벌칙은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엄용수 위원 이것은 벌칙 규정이니까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를 해 놔야……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근본적인 부분이, 앞의 개인정보 입수 부분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징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신설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얘기하게 되면 사실 보조금통합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이 망을 이용해서 보조금 수혜 대상자를 선정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중복 여부를 가릴 수도 없는 근본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더라도 사실 정보를 입수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징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점이 좀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잘못됐거나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이 근거가 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이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처벌 조항만 미리 논의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런 취지고 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하는 행위를 다 형법이나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가중처벌하자는 거니까 그것은 또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명재 위원 결론이 안 나오면 다음에 같이 합시다.
◯소위원장 박광온 운용자에 관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아, 대상자가 아니고?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윤병태 예.
◯소위원장 박광온 수혜자가 아니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소위원장 박광온 지금 어쨌든 이 조항은 수혜자가 아니고 운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이라는 점은 이해하시고요.
다음.
◯박명재 위원 운영자는 장발장이 될 수 없지요? 장발장이 운영자는 아닌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것 뒤에 다……
◯김성식 위원 아니요, 그냥……
최교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와 같이 하면 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4항은 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그러면 142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142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면 다른 것들은……
◯소위원장 박광온 132쪽, 안 해도 돼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아니요. 하시지요.
앞의 우려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 내용들도 있습니다.
132페이지, 개정안 박스 설명인데 신설 내용이 ‘기재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하거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여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정보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문을 아무래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지금 현행법이 아닙니다. 개정안이 있고, 그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한 수정의견이 붙어 있는 겁니다.
134페이지 박스에 보면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6조의3제1항의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재정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그 밖에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제4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4를 준용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제부터는 다른 얘기입니다.
제5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한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그리고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 뒤에 설명드릴 포털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처가 하나 더 추가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을 예탁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예탁 방법, 예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런 공무원 의제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가 설명 있습니까, 정부?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추가적인 설명은 없고요, 지금 신설하는 제6항 부분에서 조금…… 지금 통합망을 이용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법으로 올려 가지고 예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기재위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 시행령에서 보조금을 예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을……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박명재 위원 정부안이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사실 전문가들한테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초․중등교육정보시스템, 이런 것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이 다 연계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사실은 이 망 구축을 정부에서 오래 준비를 했고 또 조문에 따라서는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6조의7제3항제4호 그 문제는 한번 얘기를 들어 보고 최종 확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좀 합의하는 방향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부가 또 지금 있는 현행 법안을 보완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수정의견은 누구의 수정의견입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열거하더라도 이 조항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지금 모든 것이 디지털화돼서 또 전산화돼서 전산망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그런 것들도 다 전산화가 되어 있고, 어차피 방화벽이라든지 그런 보안장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에 위험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경찰․검찰․법원에 형사사법통합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때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했는데 그때 우리가 한 것은 경찰에서 조사받고 또 검찰에서 조사받고 또 재판 나가서 또 조사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경찰에서 조서가 작성되면 그것을 검찰․법원에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쨌든 중간에 수정은 됐지만 완성이 돼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오늘 지금 들어 봐도 간단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 욕심 같아서는 그래도 이런 큰 프로젝트랄까 그런 전산망을 만든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미리 설명을 하는 것이 옳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잘 모르는 위원님들이 이것만 봐서는 이게 뭔가 말이지, 예를 들면 3호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지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도 그냥 다 가지고 온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말기 형태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그 단말기로 해서 홍길동 하면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정도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알아야 위원님들도 법을 만드는 데 동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지 내용을 잘 모르면서 정부에서 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인정을 해 달라,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냥 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질문 차원에서 드리는데요.
가령 제가 지금부터 묻는 부분이 보조사업자가 되는지, 즉 신청자가 되는지를 한번……
EITC 신청하면 여기에 해당되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 법안이 지금 우선 시급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실 것으로 보고요.
지금 몇 가지, 아까 윤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셉트와 보안과 타 망과의 연계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문가의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더 문제 제기하실……
◯윤호중 위원 아니, 문제 제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안개 같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중복․부정 수급이라든가 이런 사례 조사가 이루어진 것들이 쭉 있다고 하니까 왜 보조금통합관리망이 필요했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기술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근본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실제 작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럴 텐데,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실제 이것을 작동해서 하시는 분들이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단장님은 전체적인 개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듯이 정부에서 이것을 할 때 뭐 그렇게 엉성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또 빠진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빠진 부분은 한번 다시 클리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복지부망에 있으면 그 망에 있는 것을 연결해서, 여기는 주로 재정적인 측면을 보기 위해서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부에 있는 자료가 100% 이쪽으로 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6, 7항도 다 따로 따로 할까요? 다 같이 한꺼번에……
그러면 외국환관리법으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몇 개 안 남았는데요. 간단한 건데 보고만이라도 올리고 지나가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대국민 포털 구축하는 건데요. 138페이지 박스입니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한 조문의 수정의견이,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이고요. 그것을 읽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1항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2항에서 추가된 건데요.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항은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사용 지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과 협의했다 이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협의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이것은 통과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박스입니다.
개정안 내용이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그 보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밑의 사항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첫 번째 파기는 괜찮고, 그다음 보조금관리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윤호중 위원 이것은 이 앞의 다른 망하고의 연계나 정보의 제공 신청 이런 부분에 관한 것만 저희가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것은 부수적인 거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여기도 이의 없는 것으로……
이따 개인정보 보호나 자료 요청 그 파트만 나중에 다시 본격적으로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정부안인데요.
지난번에는 이론이 없었던 것인데요.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좌측의 7조(채권의 회수명령)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 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에 회수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 거래의 건전화는 범위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것을 우측 개정안 3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거주자로 하여금 추심하여 회수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그렇게 되면 좌측의 1항 본문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건이 더 구체화됩니다.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 등으로 범위를 제한한 겁니다. 채권의 회수명령이 큰 조치이기 때문에 그 제한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측의 개정안 5항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자 관할구역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대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이나 형량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의가 없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여기도 이견이 없었잖아요, 외국환취급업자제도의 도입. 그래도 설명 한번 간략하게 해 주세요.
◯김성식 위원 정부가 입법 취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42쪽 그것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라는 것이었어요.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추가 의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핀테크 업자들의 소액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핀테크 관련 법안은 처리가 됐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50페이지입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확인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현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경미한 거래로서 기재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고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 조문을 경미한 것을 구체화시켜서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이렇게 고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들입니다.
취지를 좀 더 설명하시지요, 국장님.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이 조항은 현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 변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인데 이 내용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글로벌 은행들이 환율시세를 조작해 가지고 미국, 유럽으로부터 대규모 벌금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물환시세 관련 조항이 있어 가지고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그런 비법적인, 편법적인 외국환 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하거나 토론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없습니까?
◯이현재 위원 예.
◯소위원장 박광온 없습니까?
◯김성식 위원 벌칙 조항은 왜 올라갔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추가 의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아닙니다.
김성식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최근의 국제적인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조항은 위원님께서 꼭 좀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도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소위원장 박광온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은행들이 해외에서 단기로 자금을 빌려 올 때는 10bp, 즉 0.1%에 해당되는 외환부담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10bp에 대해 가지고 상향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10bp를 물리는 이 제도는 과거에 외화가 너무 급작스럽게 들어왔을 때 부담금을 물림으로써 급격하게 유입되는 자금을 좀 제어해 보려는 취지에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금융시장 상황이라는 게 자꾸 변동이 되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약 3조 정도의 돈이 빠져 나갔는데 일단 저번에 김성식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없앤다고 해서 유출될 돈이 나가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진짜로 동의합니다. 나갈 돈은 나가겠지만 이 10bp라는 금액이 있음으로써 또는 이게 하향 조정됨으로써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책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가 25bp에서 50bp 사이인데 이 10bp를 저희가 부담금을 물려 버리면 들어올 돈도 안 들어 올 수 있다는 그런 정책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빠져나갈 때는 이렇게 정부가 정책 시그널을 줌으로써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때는 들어오는 게 급작스럽게 필요할 때는 외국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제도로서 하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정부안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CPP제도가 다른 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일부 자금이 나갈 때 그것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금이 쉽도록 낮춰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유사시에. 항시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낮춰 줄 수 있도록 하자?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근거만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이현재 위원 아까 동의하셨잖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동의하신 거예요?
◯김성식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다 동의하십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하면 우르르 나갈 때 거꾸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춰 주자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김성식 위원님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현재 위원 의견만 달고 동의하신다고……
◯소위원장 박광온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김성식 위원 동의는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은 동의하시지……
◯윤호중 위원 조항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실효성은 없어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소위원장 박광온 없어서 동의하지 않는다……
◯김성식 위원 예, 소용이 없는 조항이고……
◯소위원장 박광온 소용이 없는 일이다……
◯김성식 위원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가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유입에서 생기는 문제가 크다고 보는 것이지 또 우리나라 은행채나 이런 것들…… 과거의 사례들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런 면에서 동의는 안 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뒤 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수정의견은 개정안에 대비해서 1호․2호, 즉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등……
◯소위원장 박광온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리고 기타 각종 벌칙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박스에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측에 상향되는 것이 주로 있는데, 신설되는 건 지난번에 말씀…… 외국환 시세 변동행위 금지 등 위반이 새로 신설됐고요. 하향되는 건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업무 변경신고를 위반한 것들이고, 전부 다 기본적으로 최근의 경제현안하고 다른 유사 법제들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해서 조달청의 조사권을 신설하자는 것인데 170페이지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이것이 국토교통부 업무하고 중복이 좀 있다고 하여 불공정 수요물자행위로 범위를 줄여 버렸습니다. 조문은 17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의 고유 업무인 수요물자 조달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 신고를 접수하고 이것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엄격하게 좁혔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전문위원실하고 다 사전에 협의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한국은행법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직간접적으로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회수가 확정되지 않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요? 그냥 아무 뭐 없이 재논의하기로 했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74페이지인데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조문 수정을 하라 하였는데 정부 측 얘기를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한국은행에서 나와 있는데 의견 좀 들어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한국은행부총재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윤면식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작성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정안은 아직 내부 검토 중에 있어서 제출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당초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끝나면 바로 규제프리존법을 하기로 하였거든요. 그래서 ⑤권의 첫 번째 안건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규제프리존법, 각 상임위 의견 받으셨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는데도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대로 가요?
◯이현재 위원 의견을 꼭 의무 규정으로 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위원장 박광온 규제프리존법이요. 준비가 아직 안 돼서요.
◯김성식 위원 심사해도 되는데 시간이 지금 5시 반인데 어떻게 시간 조절을 하실……
◯소위원장 박광온 몇 시까지 하실 수 있어요? 6시 반까지?
◯이현재 위원 하는 데까지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만할까요?
◯김성식 위원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면 어때요, 규제프리존법? 저도 성실히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다른 법안 할까요? 아니면 오늘 여기서 끝내자고요?
◯김성식 위원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럴까요?
관계 공무원이 멍하고 계신데요.
◯김성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 30분이라도 할까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 법안을 어떻게 다룰지는 최교일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말씀을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저도 감이 잘 안 잡혀서 그런데요. 115페이지인가 여기 보면 각 지역마다 전략산업이 선정되어 있고, 시․도지사들께서 전부 다 이 법을 원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강원도산림소득과장 최돈이 63조입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입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의 핵심 구역……
◯소위원장 박광온 무슨 법, 무슨 법이 걸려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현재 위원 왜 못한다, 이렇게만……
◯소위원장 박광온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하십니까? 다 말씀하셨지요?
이 법은 지금 굉장히 방대한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반대로 환경단체나 시민운동단체에서는 반대하는 부분도 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부분과 생명과 환경의 안전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충돌하는 문제들이 이 안에 같이 다 들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하기 쉬운 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현재 터지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일부 의혹이 있는 그런 문제까지 지적이 되고 있어서 이 법에 대해서는 매우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만 또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법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각 당의 정책위원회라든지 각 당의 지도부와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고요. 또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라든지, 더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환경단체나 시민운동단체 얘기도 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공청회를 거쳤어야 되는 법인데 정부가 법을 내면서 의원입법으로 하는 바람에……
◯이현재 위원 공청회 했어요.
◯소위원장 박광온 했나요? 죄송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16페이지에 공청회 요지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래서 어쨌든 이 법에 대해서는 심사는 하는데,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빼고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당 지도부의 판단을 받아서 처리를 할 것인지,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선택지는 간결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이 어려우니까 이런 어려운 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공청회에서…… 물론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으면 조문 바이 조문 해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하고 안전의 문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없도록 해야지요. 안전 문제 있으면서 이것을 모든 법에 우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개별법, 모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문제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최순실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걸러 내자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안건으로 왔으면 이 안건을 우리 상임위에서 최대한…… 공청회도 거치고 절차를 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문 바이 조문으로 다 스크린을 해 놓고 보니까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문 바이 조문 심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임위에서 다른 상임위에 의견도 두 차례 보냈는데 아직 의견이 없거든요. 그러면 국회 관례상 심의할 때까지 의견이 없으면 그것으로 가고 또 앞으로 법사위 절차라든지 필요한 절차에서 의견이 나오면 하지만 다른 상임위 의견 때문에 우리 심의에 지장을 받는 것은 국회의 여러 가지 운영관례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이 어렵기 때문에 20년간 해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법까지 나왔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조문 바이 조문 심사를 한번 쭉 해 놓고 다른 판단이 필요하면 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지금 강원도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저런 자료를 다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실 수 있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전문위원실에서 다른 시도의 의견도 받으시고, 환경단체와 시민운동단체의 의견도 받으시고, 예를 들면 백두대간 보호법이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의견도 받으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조문을 하나하나 다 하는 것도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법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융통성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죄송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 프로세스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각 당이 문제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다시 제안드립니다마는 조문 바이 조문 하고, 다른 단체 의견을 모은다는 명분하에 법 심의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문 바이 조문 심사를 계속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법이 1개가 아니라 67개의 법 플러스 1개, 68개의 법안을 지금 저희가 심사하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나름대로 준비해 온 이 법, 물론 전경련이 건의를 했었지요. 그 과정은 저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더 철저히 심사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단기간에 어떻게 뚝딱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소위 일정 등을 감안해서 절충을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조문 바이 조문 심사를 해 놓고 나중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심사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법이 크고 성격이 이만저만 하니까 타 법도 조금 고민해 가면서, 꼭 이것을 먼저 우선심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회적인 말씀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절충하면서 합리적으로 소위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여러 재심의 법안들을 논의를 해서 지금 현재 비교적 몇 가지 수렴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12월 1일이 될지 2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언저리에 법 통과를 할 수 있는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들을 가령 다음 화요일 날 오전에는, 법사위에 보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저는 답인 것 같고요. 목요일 날 오후에는 제정법 중에 규제프리존법과 사회적 경제에 관한 법 중에서 골라서 법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은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심사를 시간 되는 데까지 성실히 해 보자, 저는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 소위의 11월 달 운영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또 목요일에 하루 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절충을 해서 심의할 것은 하되 판단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점도 이해가 되는 사안이니까요. 또 타 상임위에서 견해가 안 오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견이 많아서 견해를 못 보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의견이 오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좋은데 의견이 안 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판단을 쉽게 할 수 없다는 부담을 우리 소위가 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가지고 스케줄을 절충적으로 조정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함께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정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 합의 가능한 다른 것에 대해서 먼저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의결을 여러 건 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의결을 했고요. 물론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우선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타 상임위 문제는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이 더 경륜이 있어서 아시지만, 타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올 수도 있고 또 판단이 곤란하니까 기재위에 일임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재위가 주무 상임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심사가 언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끝내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 절차에 따라서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제정법 심의안을 심사하자고 의사일정을 잡아서 지금 이 법을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조문 바이 조문으로 한번 쭉 리뷰를 해서 보고 그다음 절차를 협의해서 진행하자고 제안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다음에 또 미루고 미루고 하면 언제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14개 지자체장들이 다 여야를 떠나서 건의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우선 조문 바이 조문으로 심사를 한번 해 놓고 그다음 판단을 하실 것을 다시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없으십니까?
마감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심사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우려되는 조문들을 다 삭제하고 나면 사실 이 법이 노리고자 하는 취지가 아마 다 퇴색할 개연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아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어쨌든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받아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라든지 관련 시민단체 의견도 충분히 함께 실시간으로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심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속된 시간보다 많이 지났는데요. 산회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은 가결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건인데요. 외국환거래법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것은 합의를 하셨으니까 의결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조문화를 좀 해서 와요. 뭘 그렇게 서둘러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결하지 아니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추후 다시 일정을 정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