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08. 24 조회수 232

박광온 위원  먼저 이건 의사진행이라고 하기보다 잠깐 좀 드릴 말씀이 있고요.

위원장 백재현  , 1분 범위 내에서 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이 대법원 합의부 전원일치의 판결이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그건 사실관계 오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앞으로 질의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실 때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유의하도록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제가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건지 법원행정처장님과 지금부터 질의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처장님그때 2015년 판결에 관여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박광온 위원  소수의견을 내셨더군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박광온 위원  그때 대 5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아마 그 당시에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광온 위원  다수의견 8, 소수의견 5. 전원일치 합의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일부분은 일치된 것이고……

박광온 위원  일부분그러니까 혐의 액수 가운데 일부분은 전원일치였지만 그 사건 전체에 관해서는 전원일치가 아니었다이게 맞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리고 소수의견의 내용에 다수의견은 법정 진술보다 검찰 진술에 우월한 증명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동의할 수 없다’, 소수의견 내용이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다수의견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것도 기억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판결입니다.

박광온 위원  다수의견은 원심의 심리를 나무라기는커녕 그것을 옹호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불완전한 증명에 따른 위험을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한명숙에게 부담시키기까지 했다’, 이게 소수의견의 내용이었습니다맞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박광온 위원  명확하게 그때 당시 이 판결을 두고 이렇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그러나 이게 마치 전원일치의 판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주의를 주실 필요가 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2차관입니다.

박광온 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저부담 저복지 국가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게들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 된다고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고 공감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박광온 위원  지금 경제규모에 대비해서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OECD 평균이 21입니다, GDP 대비한국은 10.4,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우리와 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가 17%․19%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 복지지출은 국민소득이 늘었을 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소득이 아직 늘지 않았을 때도 복지지출을 통해서 소득을 늘려야 되는가 하는 그 논란에 설 수 있는데요

 국민소득이 1만 달러였을 때 스웨덴의 복지지출 비중은 28독일은 26프랑스 23대한민국은 3.5였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였을 때 복지지출 비중을 보겠습니다스웨덴 32프랑스 30독일 29영국 22대한민국 8.3지금 이제 겨우 10.4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늘었을 때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처음부터 복지지출을 늘려 가는 것이 국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이런 가설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시는 위원님의 의견에는 같이하면서도요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것은 각 나라들의 사회복지제도의 역사하고도 좀 관련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보험이나 또는 국민연금그다음에 고용보험 이런 사회보험들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1988년도늦게 도입됐고 그런 연혁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물론 그 가운데 저희들이 증가율로 보면 꽤 높은 편입니다높은 편이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정책을 같이 펴야 된다그래야 양극화가 해소되면서 전체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높아지고그것이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입니다한국은 조세세금을 내고 나서 이 지니계수그러니까 부의 분배 개선율이 11% 정도 되는데요핀란드가 50% 가까이 됩니다가장 낮은 나라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조세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부의 분배 개선에 거의 기여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보시겠습니다

 기업의 영업잉여가 2007년에 비해서 2015년에 그러니까 48%가 늘었습니다그런데 법인세는 21% 늘었어요오른쪽에 가계소득은 41%가 늘었는데 가계 소득세는 51%가 는 겁니다그러니까 법인들은 훨씬 소득이 늘었는데도 세금증가율은 낮고 가계는 소득률이 낮은데도 세금부담률이 는 겁니다이것이 양극화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지금 우리 세제가이걸 바로잡아야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박광온 위원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최근 4년 동안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근로소득의 75%, 이자소득의 91%, 배당소득의 93%, 종합부동산세의 87%, 양도소득세의 83%,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상위 10%가 대한민국을 다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세제를 통해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복지지출을 늘려서…… 

 가처분소득을 늘리면서 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답변을 올릴까요

박광온 위원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소득 대비 가처분소득 소득분배 개선율선진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가계소득 대비 법인소득의 증가폭그다음에 법인세하고 개인 소득세하고의 비교그다음에 상위 10%가 차지하는 각종 비율들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보면 소득 1분위 쪽에서의 소득이 연속 6분기째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청년실업도 갈수록 고착화되는 그러한 경향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단순하게 소득을 더 높이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 통합 자체도 어렵게 하고 그 자체가 성장기반을 해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일자리 중심 성장으로 저희 정부가 방향을 전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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