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록
국회본회의
2018.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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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장대리 박광온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병원 의원, 신용현 의원, 어기구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별도로 분류․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등 취업현황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 금품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를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수사와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련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채용 비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정 합격자와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그러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