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11. 14 조회수 638

소위원장 박광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 위원님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과 심기준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에 보임되셨습니다두 분 위원님 환영합니다

 우리 소위는 앞으로 5회에 걸쳐서 경제재정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할 법안들이 300건이 넘고 또 겸임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심사 일정이 좀 빡빡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위 자료는 법률 제명의 가나다순으로 정리돼 있습니다소위 자료 순서대로 심사하되 같은 제명의 법률안 안에서는 조문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중에 합의가 도출되는 안건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고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안건은 최종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두 분 인사말씀 잠깐 들을까요

심기준 위원  경제재정소위에 최고 늦게 들어오고 또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위원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고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09항 최고임금법안까지 이상 309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위원님들 자리 앞에 소위 자료가 5권이 있습니다. 123권이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법률 제명 순으로 되어 있고요그리고 45권이 제정법률안 13건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마지막 것은 아마 규제프리존이 단권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심사 순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제정법률안이 심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심사 순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권의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의 1페이지입니다.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 지역단위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하는 것인데요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시도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서 집행상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개정 법률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최교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법이 있을 텐데지금 시도로 되어 있는 게 몇 개인지…… 그래서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개별법에서 고쳐 놓으면 어떤 데는 시도도 있고 특별시가 넣어져 있고법이 2개가 다르게 양립할 수가 있어서…… 

 정부에서 몇 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법 정비의 의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정부에 있는 거예요국회에 있는 거예요지금 최교일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면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이런 경우에는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도 하고요국회 법제실에서 하기도 하고 또 법제처에서 하기도 하고종래의 관행은 양쪽에서……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제주특별자치도도 그랬거든요종래의 관행은 하나씩하나씩 고쳐 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 같이 고쳐 버리고 이런 관행이었으니까 편하신 대로 참고하십시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소위에서 국회 법제실에 요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수석전문위원님어떻게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렇게 안을 채택하시고요그쪽에 전달……

소위원장 박광온  우리 소위에서 국회 법제실에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페이지의 요약 표에 보시면 현재 공운법의 1, 3, 93, 50조 이런 데 보면 투명성 제고’, ‘경영효율성 제고’, ‘재무건전성 제고가 있는데이 옆의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운영의 투명성’ 옆에 민주성’ 또는 공공성’, 밑의 3조 보면 공공성을 보장하라’, ‘경영효율성’ 옆에 공공성 확보’, 밑에 재무건전성 확보’ 옆에 공공성 확보’, ‘윤리경영’ 옆에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공공성 보장을 명시하는 조문입니다어기구 의원님하고 김종민 의원님이 내셨는데요

 4페이지의견입니다.

 공운법이라는 것은 사실 입법 목적이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인 민주성을 그대로 목적 조항에 넣는 것은 현재의 입법 관행상 그렇게 흔한 예는 아닙니다

 참고로 민주성을 명시하고 있는 주민투표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 등 국민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관련 있는 법률들에 현재 제한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공기관의 존립 목적이 일반 국민의 보편적 이익 보장과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라는 점을 고려해서 공공성의 확보를 명시적으로 새롭게 규정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또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도 요즘은 사회적 가치라든지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한편 민주성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생각할 때 목적 규정에서 명시하는 의견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 법안하고 이춘석 의원님 법안은 사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에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것들입니다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따로 심사를 할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계류를 하고요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다룰 때 이 내용도 같이 한꺼번에 다루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어떠신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현재 법안 심사 순에 보면 제정법률안 13개 표를 하나 넣어 드렸는데요표의 두 번째 보면 박광온 의원님이 제안하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있고그 전에 김경수 의원이 내신 법안이 있거든요제정법 심사할 때 같이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석전문위원님어떻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함께 심사하자는 취지시지요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률을 할 때 내용에 사회적 가치 얘기가 나오니까 공공성민주성도 같이 들어가……

소위원장 박광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도 그때 같이 하자?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지금 위원장님 취지가 이것은 목적 규정이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영할 때 공공기관의 목적도 같이 손을 보자는 취지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심사하자는 취지로……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분이의 없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면 9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요표에 보면 다음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해당 조문에는 지정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하고 나서 그 내용에 보면 현행법 4조는 1, 2, 3, 4호로 돼 있는데 법 개정안 내용은 정부가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단서 조항을 갖고 나서 법령상의 근거출연 등 재원구조……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약간 풀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현재 공공기관 지정 제외 사항이 표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지자체가 설립된 기관 또는 방송공사교육방송인데 앞의 2개를 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다음 10페이지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기관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크게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또 KBS와 EBS 외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지정 제외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개별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행정부에 정책적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한편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나 부채 감축 등 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하고 상당 부분 맥락을 같이합니다지정을 의무화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정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부분이 있고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지정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맨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법안대로 할 경우에 각종 협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공기관들도 지금 여기 법에서 다 포함을 하게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그래서 지정 제외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규정에 있는 것은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으로 지정 기준을 정부시행령에 위임해 주는 문제가 있는데요그것도 일응 정부의 정책적 재량을 구해 주는 것은 좋지만 공공기관의 지정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법을 제정할 때도 이것을 가급적이면 법에 구체화시켜서 지금 넣어 놓은 그러한 사안입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에 있는 지정을 의무화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그런데 그걸 한다로 바꾸는 부분인데요보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는 것들아주 작은 소규모 기관들을 제외하고 있거든요그 정도 재량인데 역시 그대로 원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해서는 조문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법안에서 구체화시켜 놓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습니다

심기준 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박광온  일단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방금 전 것은 그냥 계류시켜 놓는 것으로필요하면 추후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3페이지입니다.

 아리랑국제방송원을 공공기관 지정 제외 기관으로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공공기관 지정을 따지기 전에 현재 설립이 되지 않았고설립 여부를 해당 상임위에서 계속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7페이지 신ㆍ구조문을 두고 설명을 드릴게요

 현행법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딱 정원 요건만 있고그중에서 지정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은 직원 정원총수입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직원은 아예 지정하라고 딱 돼 있고 근거를 인원 외에 자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상 원칙적으로 현행법은 임의적 규정이고 개정안은 의무적 지정이고 또한 자산규모라든지 큰 특징으로 지정 요인검토 요건을 추가한 겁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그동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자현재 직원 정원 50인 이상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어떤 기관이 지정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기타공공기관 207개 중에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50인 미만의 기관은 43개이고그 외에 164개는 기재부의 판단에 따라서 지정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강원랜드 같은 대규모 기관들에 대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의 지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법이 들어왔는데요다만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의 뜻이 모호하다아마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직원하고 자산규모를 동시에 같이 적용할 경우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만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만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 대표적인 것이 각주 11번의 한국재정정보원을 보면 정원이 144명이나 자산은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그런데 현재 이 기관의 성격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개정법에 의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검토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1항 같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공기관은에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 등’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했습니다그러면 그 공공기관을 여기에 전부 나열을 해 줘야 됩니다그런데 포지티브리스트로 나열을 하다 보면 새로 생기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리스트가 굉장히 길어지고요여러 가지 적용상의시행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2항에 있는 기관을 나열하기보다는 대통령령에 기준을 위임해서…… 지금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이 부분을 뭔가 적절하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이런 식으로 실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명재 위원  기재부 차관님앞으로 검토할 다른 법률 속에서 보게 되면 공공기관의 재지정분류여러 가지 얘기가 많거든요지난번에 한번 얘기도 했는데 그때 제기된 문제점 또 새 정부 들어섰고 하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새로운 분류새로운 지정새로운 관리에 대한 종합적 계획 같은 게 없습니까그런 것 없나요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그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각자 온갖 얘기들이 다 있는데……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지요.

김성식 위원  잠깐이요.

 만약에 이런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송옥주 의원님께서는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포함되거나 빠질 수 있는 어떤 공공기관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송옥주 의원님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의 대상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염두에 두신 말이고요.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검토의견 중간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한국수출입은행하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타공공기관으로 돼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얘기하면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 이유에는 써 놓지 않았지만 한국산업은행도 마찬가지고요현재 이게 기타공공기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너무 크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개정법대로 하게 되면 말씀드린 산업은행수출입은행강원랜드가 준정부기관 정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당연 지정?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당연 지정아마 인원과 자산……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문안을 좀 다듬어서 아까 기재부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이것을 하면서 다음 논의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설명 자료를 하나 가져 와 주세요

 지금 여기에는 간단히 설명이 돼 있는데 왜 이런 분류 기준에 관한 제의가 들어오는지에 관해서기존 직원 정원 50인 이상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자산 기준 등등이 들어오잖아요이것이 들어오는 실익이 뭔지그다음에 여기에 몇 개 언급되고 있는 지정 기관들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포함될 경우에 갖는 실익은 뭐고 혹시 부작용은 뭐가 있을 수 있는지그다음에 이 기준이 세팅되고 나면 지금 현재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기관이 아닌 다른 어떤 종류의 기관들이 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관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주시고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비슷한 취지입니다마는 결국 송옥주 의원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기타공공기관에 안 맞다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고그러면 기재부에서는 그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지금처럼 기타공공기관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그것도 자료를 같이 진행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법 개정 시 지위 변동 예상 기관 자료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옥주 의원님의 법률 제안 이유에는 수출입은행하고 강원랜드 2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19페이지구조문 대비표의 밑줄 친 것을 보시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기타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속성이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것을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 1호에 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학술연구문화진흥정책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한 기관통폐합 등으로 기관의 법적 지위 변동이 예정된 기관그밖에 자율책임경영이 필요한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정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고요.

 반대로 이런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는 실체적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개정안의 문제의식도 새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기타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명시하는 4항 같은 경우 그 취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있는 기준 자체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나 정책금융기관 중에서도 다시 준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으로 분류가 가는 기관들이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한전의 자회사들인 경우에 현재 전부 다 공기업이거든요기관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그런 경우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다시 자동적으로 다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는데요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필요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4항 2호에 보시면 학술연구문화진흥정책금융기능 이 자체가문화 관련 기관들은 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니라 기타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이 기준 자체가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4항 같은 경우에 이런 대안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당초에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대안이 안 나와서 기타공공기관의 개념을 결국 리지듀얼(residual) 개념으로 한 것이거든요중요한 기관들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해서 집중 관리하고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유형화하기는 어렵지만 정부 부처들이 각 부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지듀얼로 해 놓은 체계가 보기에 약간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데는 현재 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명재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면 계류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지금 현재 계속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구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일단 차이에 대해서는 15페이지 각주에 표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20페이지작년에 제출된 법안인데 우리 소위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현재 공공기관에서 지정을 제외하자는 이상민오세정 의원안과 반대로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외에 연구목적기관을 추가해서 네 가지로 나누자는 신용현 의원안이 작년에 제출되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21페이지 보면 재정소위에서 여러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대안으로 갖고 온 내용은 22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시행령에서 기관을 더 나눌 수 있는 세부 유형의 근거 규정을 달라는 뜻입니다

 25페이지의 정부 대안에 보면 4항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둔 다음에그다음 26페이지 우측 2항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의 경우인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조정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문안을 추가했고요.

 15조가 공공기관의 혁신인데 27페이지 우측 끝에 보면 마찬가지로 54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세분화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정부의 안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은 이것으로 대신하는 것이지요더 추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이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 의견이시고요.

 위원님들…… 

추경호 위원  왜 이런 대안을 마련했는지 설명을 좀 하셔야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말씀하시지요.

박명재 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부터 여러 번 논의됐던 문제인데그러니까 현재대로 가는 방안최종 목적은 제외하는 방안지금 정부안은 그 중간 단계로 옮겨 가는 안 같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신용현 의원님 안을 포함해서 연구목적기관과 관련한 분류를 독자적으로 해서 기존의 획일적인 공공기관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이나 기재부의 여러 가지 역할을 재정리하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거고소위 토론 과정에서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가져오지 못하면…… 사실상 이것은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영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당시 소위에서 모아져서 2월까지 하라든가 언제까지 하라든가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가져오도록 시한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면 연구목적기관 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의 재분류라든가 혹은 포함 여부 또 지정 제외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논의가 다 끝나고 이것을 또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우선 걸릴 수가 있는데요저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 이 문제에 대한 오랜 논의의 과정을 좀 환기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까 차관께서는 기재부 입장에서 나름 혁신에 관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요구라든가 이런 것 등은 있었지만 크게 간섭한 게 없는데 그냥 이 규정을 두고 또 조금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대안 차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소위 때 논의되었던 내용은 연구기관특히 과학기술과 연관된 기관들의 경우에는 평가의 잣대가 일반 공공기관이 가질 수 있는 효율성과는 근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고그렇기 때문에 아예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예외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뭉쳐 놓은 것을 떼서다른 기관도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연구목적기관은 별도로 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맞는 다양한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었고이 취지에 관한 한 사실 당시 소위원님들로부터 다른 큰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그래서 이게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신용현 의원안을 보시면 14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심플합니다. 14조 4항이라는 것이 기능조정민영화통폐합 다 연관되었던 내용인데요그렇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일단은 오해가 있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어떠한 평가도 하고 있지 않고요과학기술계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속해 있는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 연구회가 있습니다연구회가 스스로 평가하고 다 합니다거기서 인사도 하고 예산도 다 배분하고 그렇게 합니다기획재정부가 공운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계속 외부에서 이런 논리를 얘기할 때 일률적획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관리한다’ 자꾸 그러지만 그런 사실은 없고요.

 오로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조정과 혁신그 두 조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용현 의원님 안하고 저희 안하고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14, 15조는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는 기관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연구기관이라는 또 하나의 유형을 만들 거냐 하는 얘기인데요연구기관을 만들었으면 그 연구기관에 맞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은 지배구조라든지 임원 임면이라든지 경영평가라든지 기타 등등을 차별화해서 설계하기 위해 만든 거거든요그런데 출연연구기관은 지정만 해 놓고는 이게 없는 겁니다뒤에서 인용할 조문도 없습니다오로지 그 두 조항에 대해서만 이런 성격특성을 고려해야 한다연구목적기관이라는 게 거기 두 조항에만 쓰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는 큰 기준이 뭐였느냐면 기관의 자체수입이라든지 시장성 이런 것을 가지고 구분을 해 나가는 시스템인데 갑자기 업무 성격을 가지고 구분이 하나 들어왔습니다이게 전반적인 체계에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출연연구기관의 그러한 우려를 반영해서 시행령에 위임해 주시면 기타공공기관에서 출연연구기관들을 따로 그릇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부분 없이 다 해소할 수 있게 별도로 해 주겠다 하는 게 정부안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 정부 대안 중에 기타공공기관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연구목적기관을 어떻게 세분해서 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 관리 정도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 하는 것들도 여러 학교에서 지적이 많거든요그래서 이쪽 기타공공기관 중에 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 이것은 지금 설립법이 2개가 확실히 있습니다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이 있고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법이 있고요그 법에 의한 기관으로 따로 그루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안 하고 이런 지침 저런 지침 다 적용 안 한다라고 확실히 해 주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하고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하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습니다그게 지금 원하는 거니까요.

소위원장 박광온  어때요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제가 이 입법하신 의원님과 한 번 더 상의는 하겠습니다만 많은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다시 한번 상의하시고……

추경호 위원  잠깐 질문확인하기 위해서.

 25페이지 4항에 기타공공기관의 하나의 예시로 연구목적기관 등이 들어오잖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잘 반영해서 하시고요

심기준 위원  그러면 향후에 기타공공기관들 중에 연구목적기관 등이 들어가잖아요그러면 나머지 기타공공기관들 중에서도 이런 분류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럴 수 있지요요구할 수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저희 정부에서는 운영하면서 사실 그럴 필요성을 일부 느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시는 것이……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추경호 위원  잠깐만요아까 입법기술상의 문제는 한 번 더 점검하고 정확히 기술하라는 부분이고.

 최종 결론 내릴 때 다시 이 문제를 종합 정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지금 기재부의 설명에 의하면 연구목적기관이 사실 저쪽 연구계에서 주장하는 만큼 자율성 등등 제약하는 것이 없는데 하도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이야기하니 우리가 대안을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하겠다지금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최종 판단을 할 때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 또 가칭 연구목적기관들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연구계에서는 어떤 불만이 있는데 오해는 뭐고 진실은 뭐다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여기에 최종적으로 주라고요.

 그래야 이러한 부분이 단순히 집행 관행의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제도의 틀을 바꿔서 분류체계를 새로 갖고 가야 되는 문제인지에 관해서 지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종합 정리하고 이 문제를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확실히 이해하고그다음에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입장을 알고 어떤 입법취지로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그런 면에서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신용현 의원 측 의견도 한번 들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2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시지요.

 기관 신설 시에 주무기관의 장은 밑에 있는 12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부장관에게 그 기관 신설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보면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새로 기관을 만들 것인가의 타당성에 대해서 기재부에 심사를 요청해라개정안은 그것보다 범위를 더 넓히자는 취지입니다그래서 주무기관의 장은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기관들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는 이 내용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분별한 기관 설립을 막기 위하여 오히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반대로 현행법 제3항에 보면 어차피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추상적으로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28페이지에 있는 신설 관련 기준 문제는 9페이지에서 나왔던 이현재 의원님 안의 공공기관 지정 개정안과 같은 취지입니다그래서 공공기관의 지정에 관련해서 현재는 이러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한다고 하면 지금 이현재 의원님이 뒤에서 다시 제시한 개정안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일 앞에 있는 이현재 의원님 안대로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같이 가는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9페이지에 보시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러니까 이것과 연관되지 않게 29페이지에서 바로 사실상 지배력을 하게 되면 내용이 좀 추상화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일단 계류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0페이지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해산에 대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동법은 설립목적이 달성되거나 합병 또는 파산이사회의 결의이런 경우에는 해산하도록 하고 그리고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한시적으로 해산을 유예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일단 해산 사유를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운법은 설립과 존속에 대한 근거법이 아니고 현재 각 공공기관들은 민법상법 등 개별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설립되고 있으니까 또한 해산에 관해서도 그런 개별법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게다가 해산 사유에 이사회의 결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전체 구성원 의사가 반영된 것도 아닌데 이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해산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은 부실 공공기관 퇴출이나 공공부문의 개편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3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부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해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해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공익적 목적이 역시 중요한데 순손실 발생이나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요청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그리고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 운영을 시작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서 기관 운영 시작이라는 개념이 약간 추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적자 발생 공공기관의 퇴출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마찬가지로 손실 발생 여부만 가지고 공공기관의 존속을 판단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박명재 위원  그래요공기업이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공익성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하기가 좀 그러네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해산 사유를 명시해야 되는 사례가 있어서 발의했을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10번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마찬가지 이현재 의원님 안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바꾸자는 것입니다그래서 동적인 의미로 해서 앞에 나온 이현재 의원님 내용이 그렇다시피 구조조정이나 개혁 측면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 법의 이름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그래서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혁신은 운영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11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7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되고국무조정실 차장주무기관의 차관차장급 공무원들과 기재부장관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11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현재 기재부장관 단독에서 기재부장관 플러스 대통령이 추천한 민간위원을 포함한 2인 공동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자 그리고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현재 차관급 공무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해서 장관급 정도로 올리자 또 노동 분야의 민간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정하는 것에 더해서 공동위원장으로까지 하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공운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또 정부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 측 참석률을 낮추게 되는 측면이 아니냐 그리고 노동 분야에만 민간위원 추천권을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이에 대해서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면 아무래도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부위원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하게 되면 공공기관 개혁이 범정부적으로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라 그런 이유로 해서 구성이라든지 위원장이나 정부위원에 관한 사항들은 그대로 현행 유지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동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선 공동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거의 바로 정부 정책으로 실행됩니다그래서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현재 체제를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요.

 민간위원 과반수 문제는 지금도 운영은 다 실질적으로 과반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정부 부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국무위원만 해도 17명 이런 식이니까요모든 부처들이 다 공공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정부 부처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굉장히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정원에 관계없이 항상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일 때만 회의를 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그래서 고민해서 만든 시스템이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장관급으로 해 놓아도 차관도 잘 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다 싶고요.

 노동계 같은 경우 현재 법률 규정에 위원 구성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그것을 특정 부가 추천하는 문제가 있으면 법조계언론계라든지 다른 분야도 추천 시스템으로 다 가 주어야 됩니다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것도 역시 현행 유지로 했으면 합니다.

 분과별 위원회는 지금도 필요에 따라 다양한 소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분과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상설화하는 것은 위원회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된다는 내용을 굳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유가 되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실제 오퍼레이팅이 잘되게 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지요.

 이것은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40페이지공공기관운영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 문제입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재부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조문을 보시면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 의원님 안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호선은 상호 협의하여 한다는 뜻입니다그리고 제4호가 민간위원이거든요김종민 의원안은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을 기재부장관이 겸임하는 것이 당연히 정책의 일관성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의견도 있고반대로 기관의 독립성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 측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은 바로 공공기관 전체에서 다 시행이 됩니다그래서…… 

소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이게 1번이 계류됐는데 전제가 계류됐기 때문에 이것도 계류할 수밖에 없네요.

박명재 위원  같이 계류하면 됩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박광온  2인으로 했을 경우에 이것을 하자……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40페이지는 김종민 의원안이고요, 1번은 이현재 의원안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1, 2번 다 계류라고.

 3번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계류요.

 작년에도 논의된 것인데 42페이지 3민간위원 추천 방식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42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기재부장관 추천으로 11인 이내에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포함해서요.

 그런데 김종민 의원님 안은 9인은 국회의 추천 그리고 2인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하도록 하는 안이고요.

 천정배 의원님 안은 민간위원 추천권자를 기재부장관에서 사회 각층으로 변경하고이 중에서 노동계 및 시민단체 추천을 각각 2명 이상 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 부분도 현행법 규정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추천제를 도입할 경우에 노동조합 같은 경우 누가 추천할지 어느 단체가 추천할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구성할 때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정 단체나 혹은 기관에서 추천을 받고 온 경우에는 그 입장이 바뀌지를 않습니다회의에서 서로 토론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회의가…… 이게 실제 오퍼레이팅돼야 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당초 정부안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48페이지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정부위원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 의원님 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인사에 관한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서면의결이나 대리의결을 금지하자는 것이고송옥주 의원님 안은 공공기관 지정지정해제변경지정기관신설기능조정과 같은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의결과 대리의결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각각 중요 안건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당연히 서면대리의결을 금지하는 경우에 의사 결정이 지연된다 또 정부위원 같은 경우에 대리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기관을 대표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차이가 없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서면의결과 대리의결을 금지시킴으로써 위상을 강화하고 충실한 심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특히 인사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이 이루어진 사례도 없으니까 서면의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실무상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현행 규정을 유지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대면회의를 통해서 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경미한 사안이나 아주 단순한 안건 그리고 임원 인사의 경우에도 가령 비상임이사 임명부터 기관장 임명까지 다양한데요사안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박명재 위원  혹시나 국무위원 말고 다른 단체기관의 위원회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가 됐든 서면의결 금지라든지 대리참석 금지 사례가 있나요보편적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어떤가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나?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추경호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른 사례는 잘 모를 텐데 공운위에서 인사 관련해서 결정할 때 인사 문제에 관해서 서면의결한 사례가 많습니까아니면 극소수입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없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인사 문제는 가급적이면……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하겠습니다.

 13.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5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 예민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있는가 하면 공운위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게 좋겠다공개하자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존 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54페이지에 참고 표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현행 규정 유지를 원합니다회의 공개에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내부정보라든지 또는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포함된 안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그에 따라서 공개 자체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현재와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통령령하고 공운위 운영규정에서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공운법 시행령에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의록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운영규정에 일단 위임했고요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회의록 공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법으로 올릴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다른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의록 문제는 사실 현재와 같은 정부 편의주의랄까 그걸 조금 넘어서는 게 필요합니다더구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문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입장과 기재부의 입장 또 민간위원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생산적인 논의가 뭔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로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형식적으로 제기되는 회의록만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어떤 생산적 논의가 있었고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어떤 논거로 해소했는지그래서 시행령만 둘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법안에 두면 제대로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수석이 논의해서 제가 방금 말한 정도의 디테일을 확보할 수 있는 회의록을 어떻게 국회와 국민 앞에 알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한 번 더 재론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좋습니다.

 어때요정부 측?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하여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만큼은 회의록이 알리오 시스템에 바로 올라가거든요그래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법으로 규정을 올리는 문제이거든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지금 어떻게 공개되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보시고요.

추경호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김성식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뜻을 같이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기획재정부에서 애를 많이 쓰는데 밖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부작용이 정부가 늘 정부 조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민간위원들국민의 시각에서 투영돼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오면서근자에 올수록 거기에 대한 부작용 문제가 생기고 있다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공기관이 늘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집행해야 되지만 민간기관들이 오면서 일부 민간위원들하고 또 밖에 외부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기관들하고 접촉이 굉장히 일어나면서 거기에 온갖 부적절한 행태 등에 관해서 여러 문제 제기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그러면 그분들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와서 발언하고 그들이 의사 표명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알려진다고 할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 자기 규율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상으로 올리는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 담겨질 수 있는 전향적인 안이 차제에 고민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제가 한전 사외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사외이사를 해 보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합니다그리고 회의록이 다 공개되고 또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혹시 틀렸는가 검토도 받고 하는데한전은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경영진 야단도 많이 치고 굉장히 큰소리를 내요.

소위원장 박광온  더 하실 거예요?

김성식 위원  한두 개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가정 양립과 관련한 중요성에 비추어서 공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그런데 저희도 그런 취지에 따라서 현재 각 기관들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공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폭넓게 다 하고 있습니다규정하다 보면 끝이 없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공시제도는 언론 쪽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정부 쪽에 경영공시 시스템은 맡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2.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구조문 대비표 한번 보시지요. 59페이지입니다.

 현재 경영공시 사항 중에서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입니다지금 현재 임직원의 총액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성별고용형태별로는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그러한 취지에서 법이 제출된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역시 시행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임금 격차 문제를 진짜 제대로 분석하려면 굉장히 심층 분석이 필요하거든요나타난 임금 수준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여 오히려 더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근속연수라든지 기타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자체를 산출해서 공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국민들께 더 잘못된왜곡된 정보를 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형태별로 임직원 평균 보수는 저희가 공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임원이라든지 정규직무기계약직신입 직원 이 정도는 저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그런데 반대 이유로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논거로 반대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왜곡되지 않게 필요하면 복잡하더라도 비정규직정규직 및 근속연수에 따른 크로스 테이블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퉁 치면 오히려 오해가 날 수 있다고 하면 퉁 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성별 문제는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우리 기재위 때마다 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많이 강조하십니다만 저는 장기적으로곧 몇 년 후에는 여성들을 얼마나 일자리로 나설 수 있게 하느냐가 굉장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공공기관부터 임금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고용형태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은 어떤 것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하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사유 제한 방식이 폼은 나는데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여 가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이유를요인을동기를 좀 줄여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제출하자라는 입법안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안이고특히 현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서 임금 격차를 줄여 가자라는 의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을 왜곡된 정보 때문에 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영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차관께서는 평균치는 공시하고 있으니 그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건 저도 임금체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늘 들여다보아 온 사람으로서 오히려 평균의 함정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이대로가 문제라고 한다면 일부 조정하는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 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어떤 형태로든 공시케 해서 해당 공공기관이 가급적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줄여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빼기보다 조정을 검토해서 다음에 또 논의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음 내용이 많답니다그래서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를 산회한 직후에 다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김용진 제2차관이 예결특위에 출석하는 관계로 고형권 제1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세무조사 결과하고 추징세액 현황은 현재도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이미 공시 중에 있습니다별도로 법률에 추가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 포탈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앞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기준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공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시 항목을 법률에다가 하면 범위가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공시 기준 같은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견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심재철 의원안의 취지는 세무조사 결과라는 것은 단지 세금을 얼마 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외에 범죄범칙이 있지 않습니까세무조사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그러니까 범칙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추징은 얼마다 그런 식으로 그것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포탈의 경우에는 판결이 나올 경우 통합공시에 포함시키겠다?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통합공시 기준에 반영……

 지금 현재도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다만 저희는 이것을 통합공시 기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세금 추징은 먼저 하고그다음에 탈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결은 그 뒤에 확정되지 않습니까그렇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63페이지입니다.

 경영공시 사항 계속 추가입니다.

 현재 어기구 의원안은 경영공시 사항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추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산 규모가 쓰여 있습니다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2조 원 이상이거나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이 적용 대상인데 대규모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재정 부담을 질 수 있는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각주 27번에 보면 현재 작성 대상 기관이 38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무전망관리계획부채관리계획 그리고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평가ㆍ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실제로 평가ㆍ분석에 따른 달성 정도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문제는 이게 기재부장관하고 국회에만 제출되니까 경영공시로 해서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조문상의 괄호 안에 보면 첫 번째 회계연도분에 한정한다는 뜻이 다른 게 아니라 매년 5년 치가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 것을 하게 되려면 새로 나오는 매년 계획의 첫 연도분이 됩니다그 뜻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공시 항목에 포함하는 데 동의를 하고요다만 현재 입법안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전체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자구를 이 내용 전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렇게 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추경호 위원  이것도 롤링 플랜인가요해마다 계속?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대로 하는 건가요어때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거기까지?

 수석님의견……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괄호 안의 문제가 그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제출하는 관리계획 안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보셔야……

소위원장 박광온  이 문안을 정리해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6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한번 보시지요.

 현행법의 경영공시 사항에 공공기관의 자회사와의 거래 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을 넣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찬열 의원안은 자회사뿐만 아니라 출자회사재출자회사와의 거래 내역인력교류 현황으로 대상 기관을 넓히고괄호 안에 보시면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출자기관재출자기관 취업 현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직 임직원의 취업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요하지만 대신 업무의 공공성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게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법의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도 3년간이거든요그것과 비교해 볼 때 좀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 통합공시에는 임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로의 취업 현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다만 개정안은 직원으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현재 퇴직 임원의 경우에는 이미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퇴직 직원의 경우는 하지 않고 있는데이 법대로 하면 그 부분도 포함되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 입법안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재취업을 막겠다는 건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이것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측면을 좀 강조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고요지금도 알리오 시스템에서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채용 비리나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취업이나 예방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전문위원의견……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정부 공무원은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면 사실은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인데 그것하고 동일하게 공공기관의 직원들까지 5년간 한다는 것은 훨씬 더 큰 규제 아닌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경영공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알리오 시스템에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서 공공기관마다 스마트폰 어플을 깔도록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지만 국민들이 알리오 시스템을 잘 모르고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정부 의견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개별 기관의 홈페이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모아서 알리오라는 시스템에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 앱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래서 모바일 앱까지 추가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알리오 시스템은 모바일에 탑재가 안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알리오 같은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만 이용률이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게 되면 공공기관별로 앱을 설치하게 되는데그러려면 최소한 1억에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다 또 관리비용도 추가로 더 드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용률은 대개 좀 떨어지고통상적으로 지금 대부분 PC를 이용해서 기관 홈페이지나 알리오에 있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앱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실효성의 문제 같은데요.

추경호 위원  제가 여기 있는 것 자체의 해석으로 보면 최교일 위원님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입법 제안을 하시는 분은 인터넷 홈페이지도 하고 모바일 앱도 하라 그런 정식 취지로 문안을 이렇게 표현했는데표현하고 보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입법하시는 분은 두 가지 다 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법문을 만지는 것은 별론이고일단 여기는 두 가지 다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으니까 첫째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재부에서 아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일단 오늘 이것을 계류는 하되 다음에 이것에 드는 비용과 이용의 실익 이런 것을 한번 보십시오지금 공공기관이 앱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편의가 별로 없어서 국민들이 이용을 별로 안 하는데 앱을 만들고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어떤 것은 보니까 나중에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그냥 놀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한쪽에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은 요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유용성에 관해서 비용과 유용성을 종합적으로 놓고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이미 공공기관들이 다 앱을 갖고 있지요그렇지는 않나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소위원장 박광온  갖고 있으면 거기다가 이 내용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김성식 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이 취지에 관련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금 대략 말씀해 주신 그 범위 내고요꼭 이 관련 조항 말고도 정부의 다른 법률안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과 비슷한 고민들이 같이 있을 겁니다그래서 오늘 당장 어떤 방향을 잡기보다 정부의 다른 기관들은 똑같은 사항인 홈페이지와 앱 문제를 법률 내지는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본 다음에 한번 보시지요다음에 한번 그 토론을……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에 현황 자료를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에 재논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14조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 검토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등의 민영화에 대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는데 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직성이 초래되고 요즘 환경 변화에 비해서 5년은 너무 장기간 아니냐 또 반대로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계획 수립 의무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정부 측도 수립 주기를 법에다 명시할 경우 좀 경직적으로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3년으로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계획을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박명재 위원  통폐합조직 진단은 해야 되는데 기한도 안 정해 주고 수립하여야 한다’ 하니까 안 하잖아요그러니까 5년이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강제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나는 찬성이에요내가 조직 관리해 봤는데 안 해 놓으면 전혀 안 해요.

 나중에 다시 논의해 보든지요.

 5년마다 하면 좋지 않아요관리하기 좋잖아요진단도 하고?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로 그 조문인데요조배숙 의원님 안은 그 조문에다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이 경우 기관 통폐합 등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에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했는데 조배숙 의원님이 법안을 내신 이후에 현행법에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규정이 추가된 것이거든요그래서 조배숙 의원님의 취지가 현행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규정을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이것은 표시를 하려니까 이렇고이게 법안 개정안이 제출된 다음에 새로 들어간 조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배숙 의원님 안이 통과된다면 원문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조문을 여전히 남겨 놓아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이것은 계류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지금 얘기를 조배숙 의원실에 해 주세요발의하신 분께..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기회가 되면……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박남춘 의원님 안은 지난번에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실태를 조사ㆍ분석ㆍ평가하여 평가보고서를 공표하고 경영실적 평가의 자료로 활용하라는 것인데, 75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아직은 법 이외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위원회에 계류시키자장기적으로……

소위원장 박광온  똑같은 내용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작년에 한번 심사를 하셨던 안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작년 11월 22일 계류하기로 했네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런데 그동안 정부도 바뀌고 해서 다시 한번……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공운법에는 평가와 관련된 기본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은 시행령에 따라서 평가 편람에다가 반영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명재 위원  이것은 공운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기재부에서 이번에 각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태를 다 보고받아서 발표도 하고 그랬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작년 소위 토의 결과를 보면 이현재 위원님 의견하고 김성식 위원님 의견이…… 김성식 위원님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 이외의 보완책까지를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그러신 건가요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

 지금 박남춘 의원안은 그 문제의식은 좋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근로자들의 근로실태를 조사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 개정 사항으로 바로 반영하기에는 시행상 조금 안 맞는다는 취지였고요오히려 법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나 행정행위 같은 것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이것을 자꾸 기획재정부장관한테 모든 짐을 다 넘겨 놓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오히려 제대로 못 해 내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 못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장관보고 조사공표하도록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 다른 형태의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공공기관의 선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이 박남춘 의원의 개정안과 별개로 한번 정부가 고민해서 안을 가지고 와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해서는 정부 전체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그렇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고용노동부 쪽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됐지요?

추경호 위원  .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것은 이사회 회의록 문제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록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국회 회의록하고 달리 다른 현행 각종 법령에서는 요약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그런데 새로 개정안에서 하는 것이…… 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회의록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전부 다 요약할 수 있는 요령 이런 것에 의해서 실제로 압축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그런데 작성 방식을 속기방법으로 하라고 그러면 풀 텍스트를 넣으라는 얘기거든요기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에 대한 반대의견 같은 경우가 79페이지인데요그대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이사회의 논의를 오히려 위축시킨다 그리고 지금 다른 법령 어디에도 속기록까지 다 풀 텍스트로 하라는 것은 없다하지만 80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함께 고려할 사항으로서는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을 해야지 의사결정 과정상의 투명성이 좀 더 확보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이건 계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8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현행 공기업 같은 경우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대규모 공기업 하면 옆 페이지의 각주 39번에 있는데 총수입액이 1000억 원 이상직원 정원이 500인 이상인 기관을 일단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규모 기관으로 분류합니다대규모 공기업은 임원추천위의 추천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다소규모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주무장관이 임명한다준정부기관도 임원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규모인 경우에는 임원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주무장관이 임명한다기본 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는 대통령소규모는 주무기관의 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현재 의원안은 대규모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장관인 자기가 복수 추천하고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주무장관이 임명하게 하는 경우를 넣자소규모의 경우도 임원추천위의 추천이 아니라 주무장관이 복수 추천하고 주무장관이 임명하게 하자 또 마찬가지로 준정부기관도 필요한 경우로 해서…… 조문에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적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약간 미흡한 측면은 이 경우라면 우선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많이 제시됩니다그리고 필요한 경우가 과연 어떤 경우냐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다만 이러한 문제의식에 비해서 함께 고려할 것은 일단 기관장 임명절차가 아주 간소화하고 신속화된다그래서 최근처럼 자꾸 임명이 안 되고 지연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필요한 경우에 더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오히려 또 주무기관의 장이 전문성을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수석전문위원께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지금 이 안대로 하면 임명절차가 이원화되고여기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추천도 하고 임명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추천권자가 임명을 하는 문제그다음에 이것은 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측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8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재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임 또는 비상임이사로 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로 한다.

 그런데 단서를 신설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기업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준정부기관으로서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1인 이상을 상임으로 하라는 상임감사 의무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의 상임 여부보다는 감사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 아니냐그래서 감사의 자격요건임용절차 이런 것이 먼저 논의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현실적으로 상임감사가 비상임감사에 비해서 공공기관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그래서 감사제도 운영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준정부기관 중 어느 정도 규모의 기관이 상임감사를 임명해야 되는지 모두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을 구체화시켜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금융규제 법률에 보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다만 문구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지금 여기 표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기본적으로 감사가 없는 기관입니다그래서 명칭을 그냥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상임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질문인데요실제로는 지금 운영이 어떻습니까즉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주요 공공기관에 있어서 상임감사에 준하는 감사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상임감사는 없는지?

소위원장 박광온  저는 7월에 처음 발의한 거예요.

최교일 위원  그러면 이에 관해서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현재 나름대로의 자체 기준이 상임감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들어오면 그 대통령령 기준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이 다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임감사가 사실 너무나도 유명무실하니까 이것을 법으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면…… 아까 1000억 이상 또 500인 이상에서 관례적으로 해 온 건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거지요.

박명재 위원  늘어나는데 낙하산 감사 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22번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89페이지입니다.

 현재 비상임이사 임명 방식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나눠지는데요공기업 비상임이사는 임추위에서 추천을 하고 공운위를 거친 다음에 기재부장관이 임명하고요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몇 군데는 임추위의 추천을 받아서 주무기관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하고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또 다른 이언주 의원님 안에서는 1인 이상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되어야 된다라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게 작년에 들어왔던 안인데요이에 대해서는 아직 근로자대표와 시민단체의 추천절차에 대해서는 자격 검증을 하는 절차가 미흡하므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반대로 비상임이사 구성을 다양화해서 대표성을 높이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는 91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인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를 많이 거쳤는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입니다다만 아직 세부적인 방안이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조금 덜 되어 있고시민단체 추천의 경우에는 시민단체 종류와 수도 너무 많고 또 추천권한을 행사할 단체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특정 분야 시민단체가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문제도 있어서 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박명재 위원  지난번에 논의 많이 했던……

소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내일은 조세소위이고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좀 더 밀도 있게 해서 이번에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가 모범적으로 좋은 법안을 많이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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