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윤한홍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해서 열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회의 개의를 요구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회의를 잠시 미루고자 합니다.
먼저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1월 10일하고 18일, 두 차례에 걸쳐서 특검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조수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하십시오.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특검법의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안을 상정해서 처리해 왔었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 많은 쟁점도 있고 의견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위원장에게 요구한 특검법을 상정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충분히 여야 위원님들 모두의 의견에 일면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특검 관련 논의가 여야 대선 후보들이 다 관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정당이 이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또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것 또한 국민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법사위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야 지도부 또는 여야 당 원내대표 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특검법이 마련되고 특검법의 제목부터 결정되고 또 기간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밀도 있게 논의되어야 될 그런 부분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특검이 이루어지고 그 토대가 될 특검법이 발의되는 그런 실효적, 실질적 과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이 어쨌든 여야 의견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없지만 여야 원내대표단에게 특검법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혹시 말씀하세요?
세 분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장제원 위원 (고개를 저음)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