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11. 24 조회수 12,037

박광온 위원  현재 면제해 주는 다섯 가지 경우는 뭔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면제하고 있는 게 가축에 대한 용역하고 수산동물장애인 보조견기초수급자그다음에 농림부장관이 고시를 쭉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각종 예방접종에 쓰이는 것들중성화 수술병리학적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역 대학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인데요사실은 이런 프로젝트를 연구용역으로 받는 것이 명성 있는 대학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역의 대학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용역을 많이 수주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애로 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반영한 것입니다사실 작년에도 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든지 어쨌는지 작년에 안 됐어요박주현 위원님도 반대하셨는데상황은 그다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소위원장 추경호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특별하게 더 주장하지 않으시면 일단 계류해서 앞으로 또 추가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세금까지 떼니까 더 힘들지요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그 대학들이 떼먹는 것부터떼먹는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과도하게 공제하는 것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박광온 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토대로 타당해 보인다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물적 납세의무자가 되었을 때 수탁자조차 이를 불이행했을 경우 수탁자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의 체납자에 해당해서 명단 공개관허사업의 제한출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목에 대한 견해 그리고 이 지적이 타당하다면 이를 보완할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세 가지입니다명단 공개관허사업 배제출국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명단 공개의 경우 현재 지방세법은 지침으로 그런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지침으로 할지 시행령을 개정할지 그것을 검토할 거고요관허사업 배제는 저희들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다만 출국 금지 이것은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운용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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