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1% 의무 안 하고요?
◯박주현 위원 사후관리 1% 하는 것을 넣어야지요.
◯박광온 위원 1% 그것 해야 돼요, 지출. 재산가액 1%.
◯박영선 위원 의결권 공시하는 것하고 사후관리 1%는 사후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니까……
◯박광온 위원 전체 상속받은 분들 중에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2.3%였던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박광온 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충분히 여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전신고라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진 제도잖아요. 이미 다 뭔가의 방식으로 세원이 노출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다가 10% 또 세액공제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츰차츰 폐지해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사실 상속세율과도 무관해요. 상속세율 실효세율도 20% 내외예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종구 위원님 하고, 박주현 위원님 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취득일로 합의한 것 아니에요?
◯박주현 위원 아니, 취득일로 한 게 아니었어요.
◯박광온 위원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박주현 위원 예, 지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2016년 1월, 그러니까 여대야소 국회에서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그동안 중과하고 이런 것을 일정 정도 폐지하면서 장기보유공제를 다시 거기 집어넣는 거잖아요. 넣는 건데, 이전에 이미 보유했던 것에 대해서까지 소급해서 혜택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2016년 1월 1일로 기산점을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이것을 실제로 팔고 그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또다시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취득일로 이렇게 하게 되면 2016년 1월 1일 법 시행일 이전에 판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이중으로 생겨서, 그러니까 이 소급 적용의 문제가 두 번 이중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의결할 때 소득세하고 법인세 관련된 것은 합의된 것도 다 제외하고 하는 거지요?
◯입법조사관 윤광식 예, 여기서 정리가 다 될 겁니다.
◯박광온 위원 합의된 소득세, 법인세와 관련된 것, 예를 들면 소득세법에 뭐 있습니까?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일몰 이런 것 다 제외해 놓고 해야 되는 거지요? 저쪽에서 합의되면 한꺼번에……
◯전문위원 조의섭 지금 사실상 저희는 의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광온 위원 합의는 되어 있는데, 의결을 일단 소득세 관련은 다 빼놓고 한꺼번에 하면 되잖아요.
◯이언주 위원 원내 지도부에서……
◯박광온 위원 어차피 소득세가 저기서 합의가 되나……
◯전문위원 조의섭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안을 만들어서 가야, 왜냐하면 이 안들을 하나로 뭉쳐 놔야 그것을 본회의에서 수정동의하실 수 있지요. 지금 안들은 여러 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대안은……
◯전문위원 조의섭 아니요. 이 대안이라는 것은 정부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태까지 논의했던 모든 것을 담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 가지고 가서 본회의에서 세율에 관한 것을 수정동의를 하셔야 되지 이것을 안 담아 가지고 가면 수정할 안건 대상이 없어집니다.
◯박광온 위원 제 말 취지는 이해를 했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박광온 위원 제가 낸 법안이 비교적 온건한 법안이잖아요.
그런데 문제의식은 조금 전에 이언주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사실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미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넘겨주지 않을 바에 내가 왜 기업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기업관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지요? 아직 굉장히 저성숙 단계지요.
그런데 사실 독일에서 헌법 위헌 판결이 났으면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 위헌소송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박주현 위원 저라도 하고 싶어요.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저는 정부가 앞으로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지금처럼 대기업 중심 또 기업 중심 이렇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그다음에 근로자의 소득 중심 이렇게…… 경제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법은 우리 정책 기조, 앞으로 국가의 비전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문제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몰아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가, 이 방식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설명해 주세요.
◯박광온 위원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곤란하다고 그래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때 말씀드렸듯이 산학협력단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비슷한 민간 연구소하고 해 가지고 동일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의 어려움을 저희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박광온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정부 측에서 부가가치세법안을 낸 게 있는데 그게 문구 표현상 약간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어서 그것을 한번 보여 드리고, 저희가 그냥 위임받고 조문 정리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정부 대안이 뭐라고요, 정확하게? 여기 보니까 4년, 4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 대안은 2년입니다.
◯박광온 위원 2년, 2년?
◯박주현 위원 예.
◯박광온 위원 2년, 2년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100%에서 80%로 내려가는 것이 2년 연기고요. 그다음에는 매년 60, 40, 20 이렇게 내려갑니다.
◯박광온 위원 박주현 의원님이 철회를 하셨으니까 현행대로 가시지요, 올해.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박광온 위원 우리 당 안이라도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하여튼 이것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아까 무주택, 또 어디까지가 중산층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더 보호해야 될 서민인지 이것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안 되니 저는 그냥 내년에 하자는 거지요.
◯金光琳 위원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예를 들면 6명이 있는데 3 대 3이다 하면 합의가 안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하는데 한 분이 주장한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건 아니에요.
◯박광온 위원 어제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운영하셨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거 재논의하지요.
그다음에 다른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김광림 의원이 발의하신 47쪽 먼저 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해외에 이렇게 초대형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자동차에 대한 면세 혜택이 있나요?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친환경차에 대한……
◯박광온 위원 이것은 사실 친환경차를 만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저공해이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 제도는 따로 있고요, 이것은……
◯박광온 위원 바로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취지는 자동차 회사가 할인해서 팔아야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 제도가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세를 감면하게 되면 폐차 보조금도 있고요, 자동차 자체에도……
◯박광온 위원 보조금은 누가 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자체에서 나갑니다.
그다음에 각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들이 할인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포함되어 줘야 폐차가 매각보다 유리한 그런 체계가 됩니다.
◯박광온 위원 예.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런 것 없이도 여태 잘 해 왔잖아요.
◯송영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왜 세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재정적으로 지원하려면 기금으로 지원하지 왜 세금으로 지원하느냐고요? 세금이라는 게 아주 예외적인 게 아니면, 사실 원칙은 재정으로 지원하고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한정해야지 이것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박광온 위원 사실 이것을 안 해도 여태 잘 해 왔는데……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그런데 새로 저기하는 것이니까요.
3․7․10으로 하고, 다음 가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런 주택정책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는데 국민연금을 활용하자 하는 방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이것은 사실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송영길 위원 이것은 보류해 놓고……
◯박광온 위원 아니, 정부의 의견인데요……
◯송영길 위원 여기서 얼마라도 좀 올려야 된다니까요. 이것 안 올리면 아무것도 통과 못 시켜요.
아니, 이것이 지금 제가 6년째 공약사항입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협의회장 때부터 목이 마르도록 해 온 사안인데 정작 국회의원 들어와서 이것을 해결 못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박광온 위원 그리고 그 얘기에 앞서서 지금 소위에서 의결할 내용 중에, 제가 아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법인세와 소득세 관련 법안들은 일단 다 모아 놓되 의결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를 두고 정책위의장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타협을 좀 촉진하는 의미에서 일단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되면 바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소위에서는 의결을 하고……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소득세, 법인세를 정책위의장단이 논의하니까 그것하고, 잔잔한 것은 여기에서 논의하니까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절차는 진행해 놓고 세부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들한테 일임을 해 놓아 가지고……
이것 하면 우리 상임위를 또 소집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소위를 또 소집하고 상임위를 또 소집해야 하니까 의결은 해 놓고 진행 방법은 간사단에 일임하는 것으로 해서……
◯박광온 위원 잠깐만요, 저기에서 합의가 되면 상임위는 어차피 다시 소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소집해야 되지요, 합의가 되면? 정책위의장단에서 합의가 되면 여기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런데 수정안으로 낼 수도 있지요.
◯박광온 위원 그러면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소위원장 이현재 지정안으로 가는 것이지요. 부수법안 지정된 것으로 가는 것이지요.
◯박광온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소위원장 이현재 송영길 위원님, 계속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이현재 예,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지금 어차피 정부 소득세법이 자동 부의될 것 아니에요, 법인세법이 합의 안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된 사항들은 수정안에다 바로 반영할 수가 있어요, 굳이 여기서 의결을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법인세법 관련된 조항과 소득세법 관련된 조항 합의사항은 자동 부의가 되면 정부안이 자동 부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합의된……
◯박주현 위원 장기저축성보험 그거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일시납……
◯박광온 위원 그러면 합의된 내용은 바로 수정안에 다 반영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전문위원 조의섭 그게 저희가 의결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내지 않으면……
◯박광온 위원 대안을 만들어 놓으면……
◯전문위원 조의섭 대안을 만들어 놔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정부안만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수정해서 바꿨던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안이 자동 부의가 되는데 거기다 수정안을 만들 때 이것을 다 반영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합의사항을.
◯전문위원 조의섭 그런데 그것은 반영할 수……
본회의에서 수정동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낸 안이 있다면 거기도 수정동의가 다 가능한데요……
◯박광온 위원 아니,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전문위원 조의섭 그렇지요,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됩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합의를 촉진하는 의미가 있어요, 3당 합의. 그런데 이것을 다 보내놓으면 아무 레버리지가 없는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촉진하는 의미라니까요.
◯전문위원 조의섭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법안의 내용을 보여 줘야지요.
◯박영선 위원 그리고 우리한테는 자료도 하나도 주지도 않고 위원장만 혼자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