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4당 원내수석부대표님과 또 4당 기재위 간사 간 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법안과 관련해서 잠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법안으로 되어 있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이번 회기에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진전을 보기가 어려운 만큼 이번 회기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하는 데 4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법안 중에서 쟁점이 없는, 지금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추려 놓은 의사일정 1번부터 6번까지는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쟁점이 없는 법안을 의결하는 선에서 하고,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님과 오세정 의원님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고,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 쭉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까지 이상 2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준비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소위 심사자료 ①번, 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페이지 각주 1번에 있는 1․2․3호인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종래 시행령에 있다 보니까 각 부처가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이런 일이 있어 유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내용이 달라지거나 실익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 정리해 주시면 정부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 또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말씀대로 이것이 시행령에 있다 보니까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상당 규모의 행정재산이 유휴 상태거든요.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격상시키는 것이……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윤호중 위원 존경하는 박명재 의원님께서 내신 안이라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두 번째, 김도읍 의원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김도읍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4페이지에 있는 조문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요, 구 잡종재산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면 현행법, 박스 왼쪽입니다.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내용은 개정안을 보면 개발이라 하면, 2호에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 등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반재산 개발 얘기하면 토지조성행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의 개발은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겁니다. 그 취지는 앞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현재 마찬가지로 유휴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일반재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위탁 개발에 관한 시행령 입법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으로 만약 통과된다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지 않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수정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 부분에 대해서 양론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국가 자산으로 보존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개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기 법안에 나와 있듯이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든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기타 법에 의해서 어쨌든 개발행위가 관계부처에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포함된 국유지는 결과적으로 보존이라는 측면보다는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 법이 만약 통과된다 그러면 국토부의 개발이라는 측면과 국유재산의 보존 관리 내지는 효용성,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가미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회 차원에서 조금 논의해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특별히 이 법안을 정말 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꼭 해야 된다든지 이런 입장은 아니고 조금 중립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위탁 개발과 위탁 개발이 아닌 경우가 적용 대상이 달라진다든지 뭐가 달라진다든지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여기 들어와 있는 법은 국토부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그 나름 절차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국토부장관이 인허가를 내준다든지 승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국유지의 경우에 이 법에 들어오면 기재부 소관으로 해야 되는데 기재부장관이 직접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KAMCO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개발하는 그 대상만이 해당이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문이 다 해소됐습니까?
◯김성식 위원 방금 윤호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을 해 줘야 돼요. 시행령에서 할 게 있다 할지라도 시행령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57조 3항은 이번에 새로 법률에 들어오는 거고 59조는 이미 있던 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59조 자체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해 주셔야 윤호중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더해서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57조 2항의 2를 보면 맨 마지막에 ‘또는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정안 57조 2항의 2를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부터 해서 주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여러 법들을 쭉 열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는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밖에’를 넣음으로써 혹시 법률적인 미비점이 생기거나 하지 않는지에 대한 수석과 차관의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또는’ 이하는 빼도 된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소위원장 박광온 더 이상 의견 없으세요?
◯김현미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 볼게요.
박명재 위원님께서 용도 폐지, 2항에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아닙니다. 아까 위탁 개발에 지방 포함 연구 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것 정리할게요.
◯윤호중 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앞에 보면 제58조가 있고 제59조의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조 2항을 신설하는데 2조 2항의 경우에는 58조하고 59조의2는 배제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59조에 따라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거니까? 이 58조하고 59조의2가 뭐지요?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기재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기재부가 생각하는 국유재산 정책을 더……
◯소위원장 박광온 혹시 또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사례가 거기 말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당장 지금 현재 제기된 사례는 없는데……
◯소위원장 박광온 의문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 설명 상황으로는 통과하기 어렵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토지 조성행위에다 집어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의 측면하고 국유재산의 관리․보존 측면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국부 창출 측면까지 고려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그동안 국토부가 해 오던 토지 조성행위를 기재부가 관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전부 다 관리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지금은 빠져 있는데 집어넣게 되면……
◯김성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제안한 의원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법이 통과가 안 되어야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과 별개로 좀 쉽게 하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것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토지의 적정가격을 나라가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어떠세요? 김도읍의원님실에서 관계자가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설명을 잠시 들어볼까요?
◯김도읍의원보좌관 기남형 김도읍의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기남형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저희 지역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원예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5만평 부지인데 그 원예시험장이 경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5만평을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관리처가 기획재정부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LH나 캠코를 통해서 위탁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행법으로도 이 개발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LH라든지 캠코에서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나섰을 때 기재부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LH에서 이 용역 발주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법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개발하다 보니까 이러한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개발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라든지 재정 확충에도 기여를 하자는 차원에서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추경호 위원 제가 하나 더 확인을 할게요.
법조문을 보면 현행 57조가 재원으로 개발하면서 개발의 의미를 건축법에 따른 이렇게이렇게 리모델링으로 한다, 이렇게 한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것을 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이라 하면 건축법에 있는 그것 플러스 아까 이야기한 토지 조성 등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개념으로 조금 확대해서, 아까 관계부처 등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나중에 어느 시행기관이 할 때 기재부에서 토지 조성행위는 여기 개발이라고 지금 정의해 놓은 이것은 건축법에 한정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종국에 굉장히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조금 풀어서 그냥 개발로 넣어 놓고, 개발이라 하면 여기 있는 이런 행위를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넣어 주고 거기에 따른 토지 위탁개발 그것까지 분명히 여기에 적시함으로써 실무적인 협의를 하거나 등 할 때도 실무자들 고민 없이 법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자체 국유재산 가치 증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만 하지 법적인 기속력에 대한 판단은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러기 위해서 확실하게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개정안이 나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토지 조성 행위를 LH 같은 데서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국유지를 어떻게 해서 가격을 산정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공시지가로.
◯소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데 더 유리한 측면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게 아니라 기존의 법체계대로, 기존의 방식대로 가면 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이 그냥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해 가지고 가격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가격으로 그냥 그대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로 법이 들어오면 기재부가 LH나 이런 데를 위탁시키면서 가치를 증식시켜 가지고 국가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활용책은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토지 조성 행위에서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한다는 현실을 지금 반영한 것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경호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원래 57조가 너무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 국유재산을 활용하면서 꼭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이런 종류만 활용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맨땅에 잡초 있는데 그 땅을 그냥 그렇게 파느니 조금 만져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면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발한다든지 그러는 게 훨씬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그 길이 원래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 굉장히 좁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건축법 여기에 그냥 한정시켜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길은 사실은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제도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유재산을 왜 놔두고 건물만 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까? 여러 형태의 부가가치……
◯소위원장 박광온 이것 하나만 확인합시다.
국유재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LH와 국토부가 만들어 냈던 이익 부분을 기재부가 국고로 상당 부분을 가져오겠다는 의지 같고요. 그렇게 다 할 경우 토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조성비가 올라가게 되지 않겠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렇지 않나요?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다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을 해서 매각하면 토지 조성비가 올라가고 결국 최종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그 대목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 줘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최종적으로 받는 측면에서 보면 동일하고요. 다만 중간에 가격 차이에 대한 개발 이익 부분을 누가 그것을 핸들링할 수 있느냐의 차이만 남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기재부가 하겠다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기재부가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측면에서 이 조항이 굉장히 의미 있는 조항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충분히 논의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도 말끔히 해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저는 최종적으로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한 논의로 넘어온다면, 저는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의미가 있고요. 예전에 이와 유사하게 국유재산관리법 전체가 한 번 대규모로 개정된 적이 있어요. 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 기억에 그때 또한 막연히 놔두던 국유재산을 기재부가 총괄관리하면서 뭔가 그때 아주 큰 개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맞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 이것 많이 논의하셨으니까요. 금방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역시 저도 의문이 안 풀린, 아까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는데요.
토지 조성 원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지금 말씀은 LH가 다 가져간 수익을 국고로 일부 관리를 하겠다, 일부를 떼 내서. 그러면 LH는 여태까지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격을 안 올리고 그 일이 가능하다면.
◯윤호중 위원 그것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조성 원가에 사게 되어 있고요. 사고 분양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또 다르고. 그런데 요즘 나오는 주상복합이라든가 빌딩의 경우에는 또 다르고 이렇게 적용되는 법이 다 다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것은 일단……
◯김성식 위원 토지 조성에 대한 논거는 아까 윤호중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대한 이런 것을 해서 다음에 한 번만 더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한 번 더 보시지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재산 현황을 전체 다 하는 것은 조금……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5페이지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현재 현행법은 보훈공단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을 가지고, 표에 보시면 1호부터 8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호를 하나 넣어서, 국가유공자 양로․요양 등 복지시설 운영을 더 넣자는 것이 개정안인데요.
실은 종래 9호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옛날 개정법에. 그런데 그 당시 2015년 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하면서 호를 그전에 이동한 것을 갖고 모르고 해서 타 법 개정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입법 실수가 있어서 새로 이번에 이것을 정정하려고 법을 낸 것인데요.
실제로 수익금에서 이 법이 있기 전에도 보면 8호 끝에 ‘등’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요, 옛날부터 하던 사업이라서.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운영 사업비를 매년 70억 정도를 쓰고 있었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김부겸 의원님이 내신 안인데요.
통계 작성 시 종래 행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문이 복잡하기 때문에 7페이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25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지정통계, 중요도에 따라서 승인통계․지정통계가 있습니다. 지정통계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인․법인․단체 등에 자료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우측에 보면 큰 취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행정부처가 갖고 있는 행정자료가 있는지, 먼저 그것을 활용해라,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 자료제출 요청을 해라……
그런데 그것도 단어가 앞에는 ‘명령’이었는데 이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순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부 내의 자료를 먼저 쓰고 그게 안 되면 하라 그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통계청장이 지정통계 작성을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에 자료제출 명령이 가능한 것도 취지에 따라서 행정자료를 먼저 활용하게 해라 그 취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실제조사도 통계업무 종사자가 통계자료 작성 시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행정자료가 있으면 먼저 이것을 활용을 하고 이것이 안 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것인데요.
8페이지 중간에 몇 가지 보완조치라고 동그라미 두 번째에 있습니다.
활용 여부, 통계자료를 쓸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를 가지고 조문에 보면 통계 승인 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이것을 처음 통계작성 승인 시부터 판단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통계종사자의 업무가 가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판단하게 해라, 예를 들어서 행정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실무자가 그것을 어떻게 다 판단을 하겠습니까? 기관 자체에 책임을 지워야 되겠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9페이지 위의 것 같은 경우에는 조문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고, 네 번째 줄의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통계종사자’로 개정안에서 바꾸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의규정에서 통계의 작성, 보급에 관한 자까지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다시 조문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즉시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시행 후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5페이지입니다.
지금 한국투자공사법에 보면 한국투자공사하고 유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직무 외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최근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겨서 그 법하고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있는 것은 중복되고요. 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이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문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이미 각종 법률에 대해서도 이것 위반되는 것들이 있는 것은 다른 위원회들도 법을 정리해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바뀐 것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박스를 보시겠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에 보면 조합원이 파산한 경우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파산제도 자체가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는 취지가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빼 버리게 되는 것은 파산자에 대한 재기를 오히려 어렵게 한다, 그래서 지금 각 주에 보시면 다른 법들도 당연퇴직 이런 데에서 파산자를 다 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않도록 그 조문을 뺀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식 위원 아니요.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하나, 1항.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이것은 1항입니다. 1항, 박명재 의원안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첫번 1항,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와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오세정 의원, 신용현 의원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정부 쪽에서 이 법안 제정 10년을 맞이해서 전반적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을 듣고 그리고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지금 법안 내용은요 20페이지인데요.
뒤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다른 것들도 한꺼번에 같이 설명드릴까요? 김삼화 의원, 박광온 의원님 안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경영공시사항 추가 이런 문제는……
◯소위원장 박광온 조금 다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앞의 것만 할까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면 현재 공공기관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해서, 특히 연구목적기관들이요. R&D 기관들에 대해서 지정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 특히 이상민․오세정 의원안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기관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해라, 신용현 의원안은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라 이런 것이고요.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별도라든지 이런 특별한 취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반대로 그 기관들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느 정도 프레스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 소위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대안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심포지엄을 준비 중에 있고 개정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같이 통합해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논의를 한다면, 현재 정부 생각으로는 연구목적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유형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일단 정부 초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다음 정부안이 나와서 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지 좀 오래 됐으니까 정부가 종합적으로 보겠다라는 취지는 일응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님들의 입법권을 제한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소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정부에 몇 차례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논의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11월 말에 5차 재정소위에서 논의할 때는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과 함께 정부가 연구목적기관을 일반 공공기관과는 달리 분류해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데 대체로 견해를 모으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지금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본 위원도 사실은 수차 이런 부분을 점검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별 대답이 없다가 ‘종합적으로 재개정을 하려고 하니 조금 시간을 기다려 달라’ 그러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만 올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돈을 잘 벌거나 대행 업무를 잘 하거나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다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기재부의 관리나 이런 것을 받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구자들의 봉급체계라든가 평가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대한민국 R&D 전반에 걸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이것이 일반적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틀 속에서 관리되는 것은 과학기술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너무나 많다는 요구 사항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연구목적기관을 따로 분류하자는 그 취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과학기술 역량과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연구목적기관들이 나름대로 자기 책임하에 효율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본 개정안의 내용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계신 소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해 주셔서 연구목적기관이 별도 분류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저는 이 입법안을 제안한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이 법안은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우리 소위에서 충실히 다뤄지면서 대안 마련의 필요성까지 해서 시간을 기다려 온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연구목적기관을 기타공공기관과 별도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 우리 소위에 공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사실 기타공공기관, 제가 안 불러 드려도 소위 위원님들이 다 아실 만큼 연구목적기관과는 현격한 차별성을 갖습니다.
이후에 종합적으로 개정을 하는 노력들은 당연히 요구됩니다만 오늘 연구목적기관을 따로 분리하는 이 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이후에 종합적으로 나눠 보겠다는 법안 처리 과정과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해 줄 수 있다면 연구목적기관은 분류해서 처리를 해서 과학기술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또 새로운 신호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오늘 그렇게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처음 심의하는 사안이라면 저의 말씀이 때로는 무리일 수 있겠으나 우리 소위에서도 여러 차례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제가 하나 여쭐게요.
김성식 위원님의 저 말씀은 과학기술자들 입장에서는 피를 토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연구목적기관은 돈을 쓰는 데잖아요, 돈을 버는 데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그러면 연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인격적 모욕감까지 느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초과학 연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치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데요. 지금 김성식 위원님의 이 말씀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구목적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김성식 위원님이……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신용현 의원님이 낸 안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14조하고 15조, 기능조정하고 혁신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인데 그 내용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는 안을 지금 용역에서도 역시 다루고 있고 정부안에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아니, 그런데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박명재 위원 별도로 분리․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저도 지난번에 느슨한 관리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연구목적기관을 다른 공기업하고 관리나 성과 측정, 일률적 적용은 할 수가 없겠지요. 그 특수성과 자율성을 널리 옹호하고 보호해야 될 것은 분명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에 세밀하고 정교한 성과관리 측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도 사실 대학 같은 데 있으면서 봤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도되는 문제, 예산 유용사례․남용사례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한번 조사했지요? 물론 선량한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방지해야 돼요.
그다음에 ‘자율성, 책임성’ 그럽니다마는 사실 연구기관에 있어서 기관장의 책임성 그리고 다른 기관에 비해서 통솔력이 미약한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런 점도 생각해 봐 주시고. 그와 동시에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아마 연구를 하겠지요,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것을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하나는 짚어 놓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연구목적기관의 별도 분류와 일반적인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을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시면서도 조금 더 종합적인 논의 과정을 밟자라는 말씀도 더러 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일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과정 속에 정부가 바로 동의하기 어려운 법의 경우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진행되어 온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소위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우리가 기획재정위를 열어서 경제재정소위를 할 시점에 정부의 논의가 또 ‘몇 월 달 이후에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잘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것이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담아 주신다면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도 담아서 위원장님이 정리하시는 상황에 함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아까 토론회를 언제 하신다고 그랬지요? 3월 31일인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예, 3월 31일 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하시고, 그다음에 초안을……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실무 초안은 4월 달 중에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리면 지정을 1년에 1회, 1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돼도 실질적인 내용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되면 실질적인 효력은 똑같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위원장이 책임을 갖고 김성식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충분히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이 분위기를 잘 반영하셔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