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11. 23 조회수 889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1항 최고임금법안까지 이상 311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법안들을 각 당에서 제안해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이 리스트를 토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이것 하기 전에 잠깐……

소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시지요.

추경호 위원  청년기본법아마 여야가 같이 올라와 있을 텐데 설사 결론은 안 나더라도 청년기본법에 관해서는 우리 기재위에서 논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그것을 같이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면 청년기본법을 포함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미논의 심사안건 우측 끝에 있습니다소위 자료 1권의 258쪽입니다.

 제목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배분결정내역 통지 규정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먼저 봐 주십시오.

 현행법 39조 1항입니다.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조는 지역발전위원회가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그 관련 조문은 지금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이 개정안 내용은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라고 밑줄 쳐 있는데 그 앞에다가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 등을 반영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달리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은 내용상 문제 같고요.

 다음개정안에 추가된 내용이 260페이지 우측 위 4항에 보면 정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한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서 배분결정 내용을 통지한다. 1. 시도 및 시군구별 배분내역 2. 배분 관련 산정자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밑에 39조의2도 새로 추가되어 있는데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 등이 착오로 인해서 잘못 산정되어 세출예산이 편성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2항은 기재부장관은 제출받은 명세서를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각각 제출하라는 규정이고요.

 개정안 설명은 지금 드렸는데요. 258페이지현재 국가균형법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실무적으로 인구면적재정력지수 등 다섯 가지 요소를 고려한 모형에 따라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밑에 있는 각주가 실무상으로 쓰는 지출배분모형이고 요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실무적으로 재정력지수를 통해서 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액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 의견이 있고또 하나 시도별 지출한도가 공개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그렇지만 법률에다가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정 상황을 특히 고려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런 취지고요.

 마지막에 배분내역을 공개하고 잘못 산정한 내역을 다음 연도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배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 침해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현재 안에서는 그냥 재정 상황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돼 있는데 발의안은 수요액과 재정수입액 등을 반영한’ 이런 형용사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했는데요저희들이 지특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뿐만 아니라 인구면적낙후요소 또 소득세할 주민세노령인구 비율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굳이 이러한…… 오히려 현재와 같이 재정 상황만 쓰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다만 수요액과 재정수입액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미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특회계 예산의 시도 및 시군구별 배분내역그다음에 배분 관련 산정자료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지특회계의 지역별 배분에 대한 산정 방식은 이미 공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자체별 배분내역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기재부가 지특회계를 편성할 때 시군구 단위까지는 편성을 하지 않고 시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공개될 경우 자칫 각 지자체장에 대한 성과지표로 오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지특회계의 규모를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전체 재정 규모로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지특회계에 있는 보조사업은 우리 재정 규모가 작년에 400조 원 있을 때 1.2%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규모만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별 지원으로 오해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고 또 지자체에서도 공개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4월에도 지자체별 배분내역 공개를 골자로 하는 균특법 개정안을 장제원 의원이 발의를 하셨다가 폐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분내역에 오류가 있을 경우는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현재 지특회계 배분모형이 있습니다이 모형에서는 과거 실적치를 평균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전망치를 사용합니다. 18년 교부세는 18년도 내국세 전망치를 사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이것을 정산해 주는데 이럴 여지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부는 현행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심기준 위원  차관님이게 배분모형에 따라서 다 배분이 결정되면 결국 연도마다 크게 변동은 없을 것 아니에요그렇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5조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17년에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이 4.7조 원이고 국가재정이 400.5조 원이라서 1.2%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같은 지특회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 조문인데 현재 국가재정법 54조가 261페이지 밑에 각주로 되어 있습니다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실적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실적을 기재부장관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예결특위에 각각 제출하라고 일반 조문이 있습니다이것은 국가재정법상의 조문인데 여기에 추가해서 개정안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내역 및 집행 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해서 기재부장관한테 내고 기재부장관은 그것을 국회에 내도록 하는 조문입니다중요한 얘기이고앞하고 취지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이미 국가재정법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 부분을 별도로 하는 것은 법문상으로 중복 제출 아니냐법적으로 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그런데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실제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의 경우에도 조문이 있지만 현재 기재부가 제출하는 것은 국고보조사업 연장보고서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자체별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다현행 국가재정법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되는 보조금 중에서 포괄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이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용도 신청을 하면 기재부가 그냥 내려 주는 건데요. 2017년도에 4조 9000억 정도 되는데특히 이런 경우에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교부 및 집행 내역을 국회가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각 위원님들이 두 번 정도 심사를 하셔서 내역을 볼 필요가 있다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261페이지 각주 133 보조금의 관리 조항에 따라서 현재 모든 보조금을 대상으로 기재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그다음에 예결위에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또 지특회계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규정을 둘 실익이 특별히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6년도에도 기재위에서 법안소위 때 이러한 논의가 있었지만 계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래도 한번 보여 드리시지요.

김성식 위원  한번 보시지요위원님들 다 한번 보고……

 이 자료를 갖고 찾아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분석을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앙과 지방의 종합적인 재정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 하니까 계류시켜 놨다가 나중에 그 논의랑 함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하겠습니다다시 논의할게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2권 4페이지 신설 조문을 한번 보시지요.

 김경협 의원안은 이런 내용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가난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으로 넣을 수 있다고 일단 재량을 부여하는 신설 조문이고요.

 5페이지 우측에 보면 공정계약 같은 경우는 5조의4 1항에 보면이것은 김삼화 의원님 안인데요, ‘각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입니다거기에 따라서 2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임금 등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시정보완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라 이런 조문이 있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국가계약법은 원래 사법입니다그래서 분쟁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거든요그런데 국가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반대로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특히 김경협 의원님 안은 소위 생활임금이라고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개정안의 목적하도급 거래 포함 여부계약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그 당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준비……

소위원장 박광온  대안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저희들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국가계약에 이렇게 근로조건 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문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시 조문을 정리해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조문 돼 있어요?

김성식 위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위원님들이 그때 다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좀 답답한데요작년 소위에서 토론할 때 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본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히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데 임금 격차가 하도 심하고 사내 하도급협력업체가 문제가 되니까 공공기관부터 선도해서 일반적으로 단가계약을 하지만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계약도 좀 할 수 있게 해서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취지였고 그러면 그 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에서 고민을 해 보겠다고 그래서 시간을 주고 조문을 다듬어 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법을 지금 갑자기 전제로 해 놓고 추상적으로 거기서 인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선 그 자체가 오늘 논의 순서의 앞뒤가 안 맞고두 번째로 이 두 의원님이 제시한 법안이나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이 그때 소위 때도 토론을 했지만 실제로 공공기관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격차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우선 거기에 맞춰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자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여러분의 수정 대안을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제정되지도 않은 법안을 전제로 해서 수정안을 갖고 오시면 기존 두 분 의원님들의 논의나 그동안의 소위 논의를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셔서……

추경호 위원  제가 작년에 이 소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없는데 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네요제가 발언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지 불참을 했었는지 소위원이 아니었었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좀 신중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난해 소위 때 아마 많은 논의를 하시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접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더구나 오늘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등등 아직 마련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해서 마련한 수정 대안은 더더욱 성의가 없어 보이고.

 기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국가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계약을 수행하는 여러 업체들이 우리의 근로조건 이런 데 대해서 착취하거나 또 아주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조금 근절함으로써 여러 가지 개선을 하자는 그 취지는 좋으나 국가계약법에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개별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까지 그렇게 봐 가면서 국가계약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그 부분은 우리가 다른 법에서 규율하고 다른 법에서 장치를 하고 감시감독하고 또 처우 개선을 하고 이런 장치 마련을 다른 장에서 논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들.

김성식 위원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를 이해는 합니다만 실효적인 근로조건특히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가계약상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산정되는 단가에는 여러 가지 재료비도 들어가고 있겠지만 인건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이런 산정이 계약하는 그 개별기업과 연관돼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재하청 혹은 사내 협력과 연관된 이런 부분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일반 민간까지 이것을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지만 국가가 어떤 계약의 당사자일 경우 적절하게너무 과도한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것으로 인한 부실공사나 혹은 때로는 대형사고 같은 게 있잖아요비정규직을 쓰게 되는 경우가 됐다든가 장시간 저임금에 노출되면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그래서 이 경우는 그런 점에 대한 대응으로써 의미가 있는 입법 제안이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러면 다른 법에서 하면 좋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오히려 다른 법에서 하면 민간에 대해서 규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서 그 해당되는 주체에 한정해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안 계셨나요작년에?

추경호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여기 자료에 보면 개정안의 목적하도급 거래 포함 여부계약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뒤 대안을 마련한다’ 이게 기재부의 당시 답이었거든요그러니까 이 정신에 바탕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52쪽입니다.

 이것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좌측 현행 규정에 제7(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2항을 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호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이렇게 돼 있는데 우측 옆의 안들을 보면 거기에 세목별 근거가 김태년 의원안에 추가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현행법 42에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그랬는데 우측에 보면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또는 산출내역(대상과 단가를 포함한다)’, 각각 산정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개정안들입니다.

 5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기 재정규모 증가율을 세목 단위까지 세분화시키고 긴 중기 기간 동안 의무지출의 산출내역을 단가대상까지 다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고 결국은 수치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의무지출 같은 경우는 법령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상단가 등 전망 근거를 최대한 상세하게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소위 심사 내용은 다시 재논의하자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시지요.

 지난번에 김성식 위원님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셨고.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이 법안들이 제출된 이유를 추론해 보면 재정운용계획이 계획으로서 유효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년 계획 세울 때마다 바뀌니까 신뢰도를 검증해 보고 싶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기재부가 재정운용계획의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 나갈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데 대한 대안을 좀 가져 왔으면 좋겠어요지금 법을 이렇게 바꿔 놓는다고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윤호중 위원님 말씀도 옳고요사실 그때 위원님들이 안을 안 받기로 했던 데는 의원님들의 안의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부적인 대상단가 이렇게 가 버리면 이 자체가 거대한 또 다른 예산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다만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도 특히 의무지출의 증감률 및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 대해 여러분이 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사실은 매우 빈약합니다어떻게 하면 좀 국회에 덜 보여 줄까 이런 차원으로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러면 재량지출은 놓고라도 의무지출이라도 추산 가능하게 해 주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 개정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중기 재정계획 작성과 보고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존 입법취지와 새로운 입법 제기의 문제의식을 담아서 고치지 않으시면 이런 법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추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정부 측……

추경호 위원  존경하는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의무지출에 관해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재량지출 이런 것의 전체 큰 틀은 여러 가지 가변성이 있어요경제 변화의.

 그런데 의무지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5년간 정해져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그리고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규모가 나오는지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경제의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도 달리하고 얼마든지 롤링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것의 주 취지는 의무지출의 증감률 그리고 그 산출내역인데 산출내역이 너무 브로드하게 나오니까 의무지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라 그런 취지로 지금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다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추경호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수용 가능한정부에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안을 갖고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떠세요정부?

김성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중기 재정계획 의무지출 보고 파트를 다음에 복사해서 깔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의 말씀과 윤호중 위원님의 말씀 다 반영해서그러니까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위원장님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방금 하신 말씀은 너무 추상적인 거고법을 개정할거냐 안 할 거냐를 떠나서 현재 이렇게 의무지출 증감률 및 산출내역을 보고드리고 있는데 굳이 법을 개정 안 하시더라도위원들이나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향후 의무지출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늘어나고 또 정책적인 변수를 바꿀 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최소한 이해를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이것을 여러분이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미 현행법으로도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만 기술적으로 세목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세목이라는 게 또 하나의 재정 용어니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워하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다음에 이 논의를 할 때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데 최소한 이렇게 한번 보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추경호 위원님이나 저나 납득을 하지 아니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러면 좀 그렇지 않느냐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에 개선 방안을 한번 갖고 오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국회 제출인데 이것도 78페이지 신설 조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정부는 세출예산 편성 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로 구분하여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다’, 총액 편성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2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 경우에 집행내역인데 이 조문만으로는 증빙까지 내는 건지 아닌지가 불분명합니다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현재 일반적으로 집행내역을 내라고 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그 증거 자료를 내라고 그랬으면 지출내역서다른 경우에는 지출 증거를 다 제공해 왔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한 페이지 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국회법에 지금 보면 국정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이 조문이 그대로 통과되면 별도로 국정원 조문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고요.

 둘째 문제입니다총액으로 편성하라고 한 개정안의 총액으로 편성한 1항의 취지가 기밀을 존중한다는 것인데 사후적으로 또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1항의 취지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런 지적이 있고요또 하나가 특수활동비는 본질적으로 현금으로 집행되는데지출증명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그래서 집행내역이 사실상은 어려운 것 아니냐…… 여기서 집행내역은 어디 어디 썼다 그 얘기가 아니라 증거를 포함한 지출내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벌써 총액으로 편성되는 총액계상사업의 근거가 있습니다. 78페이지 제일 밑에 국가재정법에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문이 있고요.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현재 특수활동비는 76페이지에 잠깐 되어 있지만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에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그렇게 문제화되지만 국가재정법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아무런 조문이 없기 때문에 총액 편성 근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현재 집행내역을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것도 범위도 범위지만 증빙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증빙 없이 집행내역을 제출하게 하는 방식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신 취지를 이해합니다만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 단위가 아닙니다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장세항 하고 제일 마지막에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맨 마지막에 비용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인데요현재 국가정보원만 딱 단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 비목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국가정보원 말고 다른 부처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이 있고 세항이 있고 쭉 내려가다가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비용이 특수활동비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특수활동비 전체를 총액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사업체계하고 맞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건 안 맞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국회법에서도 예를 들면 국정원 예산 같으면 비공개로 정보위에서 공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국가정보원법에서도 그런 취지가 있고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데에 따라서 다른 법률하고 상충되는 여지가 많이 있어서 상임위가 의결로 집행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다른 법률들하고 상충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두관 위원님.

김두관 위원  차관님지금 국회 정보위에 내역을 보고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국민적 관심으로 굉장히 부각이 되었잖아요그런데 예를 들면 박광온 위원님께서 제안한 이런 법안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지금 쌈짓돈으로 불거진 이 부분은 어떻게 국회가 적절하게 관리통제가 가능합니까문제는 있지만 특수활동비의 특수 성격을 반영해서 그냥 이대로 두는 게 좋은가요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지난번 심사 때 자료 있지 않았나요미국이 아마 정보위원회하고 군사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게 있지 않았나요아니었나요제가 다른 자료를 봤나요?

윤호중 위원  이게 소관 상임위 제출이기 때문에 정보위에 제출하더라도 공개되는 것은 아니……

소위원장 박광온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게 국정원만 특수활동비로 총액계상되고 다른 것은 사업비로 쭉 들어가다 마지막 단계에서 특수활동비라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그것은 다 예산에 특수활동비라고 처음부터 적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습니다비목이그래서 총액계상사업으로 인정을 해 줘 버리면 오히려 더 클리어하지 않게 돼 버리는 거고요총액계상은 예외적으로……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77페이지의 국가정보원법 12조 3항에 보면 국정원의 예산 가운데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아니면 그 기관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기관 자체의 특수활동비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를 들면 검찰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 비목으로 해서 단일사업이 아니고요사업이 있고 그 속에 일부 비목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 사업에서 차지하는 특수활동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저희들이 예산 할 때 다 첨부 서류로 목별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김두관 위원  좋은 안이신데 정리해서 법안을 새로 하나 내시면……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들.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지금 개선이 필요합니다특수활동비의 편성 및 투명성에 관한 일부 문제 제기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저는 추경호 위원님의 큰 판단에 대체로 동의를 하면서 우선 이 제출하신 법안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문제를 담아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필요하다면 우리 소위와 정부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다 같이 서명하는 그런 입법도 가능하지 않겠나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국민들의 주문 사항에 부응해야 되지 않겠나 큰 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 국가정보원에 관한 문제는 조금 놔둡시다그것은 국가정보원법이 따로 있고 하니까 그 자체를…… 그동안 너무 많은 부서의 특수활동비가 찔끔찔끔 늘어 왔고 사실은 다른 형태의 명료한 예산 항목으로 담아도 되는 건데도 특수활동비로 집어넣어서 온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일 잘 알 것 아니에요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으니까필요하다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되는 거지요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법 개정 논의 내지는 또 실제적인 지침 편성이나 이런 것에 반영할 것도 있을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조금 전에 추경호 위원님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원회에서 우리가 하나의 안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에 한 번 다시 논의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더 논의를 하는데 자료를 갖고 논의를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그 틀을 바꾸는 대안을 다음까지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장 최한경  지금 예결소위 단계에서도 특활비에 대해서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감액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장 최한경  제도개선에 관련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관련돼서는 정부 안에서도 관련된 정부기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과 별도로 분리하셔서 제도개선에 관련된 문제는 시간을 주시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집행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위원님들어떻습니까국가정보원 부분은 그냥 완전히 제외하고 할까요아니면 국가정보원의 총액 편성에 대한 그 문제의식도 좀 반영해서 무슨 대안……

김성식 위원  반영해서 해야 되겠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위원님, 2월은……

소위원장 박광온  바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조금 빠른데 조금만 더 여유를 두시지요, 4월 정도로요이게 정부 전체 의견을 다 모아야 되는데 올해 말까지는 아무 시간도 없고 1월 달 한 달 동안 하라는 것은 좀……

소위원장 박광온  추경호 위원님이 위원장이 할 얘기까지 다 해 주셨습니다그러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럼그럼.

추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때까지라도 충실하고 성의 있게 준비를 해 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사실 제가 오늘 특수활동비 때문에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왔습니다오늘 저희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가서 검찰총장과 한 50분 정도 면담을 하고 왔는데지금 특수활동비가 국고손실뇌물공여뇌물수수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국회 제출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 안 해도 되니까 마음대로 쓰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지금 이 법안은 이런 사태가 생기기 전에 나왔는데 이런 사태까지 생긴 상황에서조차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오늘 검찰총장하고 얘기한 부분은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까지 수사를 할 건지 아니면 국정원에서 제시하는 그 수사만 할 건지그래서 국정원에서 보내 주는 그 자료만 갖고 한다면 표적수사 내지는 하명수사밖에 안 되지 않느냐그러면 지금까지 경찰검찰국정원의 전반적인 특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 상황이 이러니까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의견 없으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02페이지지방분권인지 예결산 제도입니다.

 103페이지 조문을 하나 보겠습니다우측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26조의2에 지방분권인지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지방분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분권을 말한다)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지방분권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지방분권인지 예산서에는 지방분권 기대효과성과목표지역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57조의2의 결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항에 보면 집행실적효과분석평가를 포함하여야 된다’, 그리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서에 기금이 지방분권에 미칠 영향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요또 결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에 따른 결산 제출 서류를 포함하는 국가회계법 개정안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 의견은 첫째이미 벌써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 지방분권의 연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부 측의 설명이 있고요또 반대로 재정학계에서는 현재 예산이 지방분권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이런 것이 연구가 안 돼 있다그런데 이런 제도를 바로 도입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방향성에 대한 판단이나 개괄적인 효과의 측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 75번인데성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때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도입이 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만으로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인 지방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달성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왜냐하면 종합계획은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연도별 시행계획은 현재 국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그러한 현실 상황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추세를 보기 위한 정도로서는 현행 제도보다도 한 단계 나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이 안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예산이 지방분권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도 불분명하고요또 더구나 지방분권의 의미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이런……

 그러나 그 정신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법률에 정하기보다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연구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인프라를 갖춘 후에 이런 성과가 있는지 따져 보고 나서 제도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두관 위원  엄용수 위원이 우리 위원이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맞습니다.

추경호 위원  조세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여기 세 사람은 전부.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실까요?

추경호 위원  엄용수 위원님 오시면 논의하고 일단 보류를 좀 하시고또 직접 제안하신 분이 소위 위원이시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실까요?

 알겠습니다계류하고 엄용수 위원님 말씀 듣고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06페이지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정부가 과기부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10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명확히 보시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은 지금 충분히 반영이……

김성식 위원  111페이지 R&D 관련 추가적 입법안이 있거든요예타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예산 편성 이전에 기재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그러니까 예타 실시 권한을 기재부장관이 과기부장관에게 넘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은 밑의 각주 현행 예타지침에 보면 R&D사업은 경제성 30%, 기술성 4050%, 정책성 20%. R&D도 사업 유형이 다양한데 그냥 R&D 통으로 이렇게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초원천 기술 R&D에 대한 추진이 지연된다보류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R&D에 대한 사업을 예타를 하기 위해서는 이관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예타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넘기게 되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데요예타조사의 공정성이 보장되겠느냐지금 중립적 예타 시행이 어렵지 않겠느냐예타 도입 전 과거 94년부터 98년까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대규모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거의 대부분이 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이 났었거든요그게 재발하지 않겠느냐그리고 지금 사실상 예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앞에도 마찬가지 취지의 지적일 수 있는데 굳이 과학기술 R&D에 대해서만 이런 별도의 절차를 둬야 되느냐, SOC사업이나 복지국방군수 분야 이런 것도 사실 따져 보면 다 특수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실무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예타 권한을 넘기게 되면 나머지 입법기술상의 문제인데 전문기관 지정취소출연금 지원 이런 것도 다 넘겨야 되고요또 하나는 시행시기 같은 경우라든지 이것은 다시 손을 봐야 되고이게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면제 절차도 기재부장관이 예타 면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과기부장관이 정해야 될 것입니다

 기타 나머지는 입법기술상의 문제라서 앞에서 큰 틀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은 여기 설명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요더 하실 말씀 없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정부가 대안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나눠 드리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위탁할 수 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가 이 배경을 설명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전반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과학기술 분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조직을 새로 설치하고 거기에서 통합해서 R&D를 조정하고 평가해서 그것이 성과를 더 낼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결정된 사항이고과거에도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세요.  

추경호 위원  기재부 관계자들 와 계시고 기재부 차관 와 왔는데우선 이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기재부의 진정성이 담긴 안입니까제가 잠시 한강을 쳐다봤는데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한강은 변함없이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심경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이렇게 개정안에 관해서 찬성하고 대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소위원장 박광온  .

김성식 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법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도 알고 계시지요차관님?  

소위원장 박광온  합의문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합의한 내용이 지금 이 뒤에 문안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대안을 새로 깐 것인데 뒤에 보면 개정안 내용이 정부……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어떤 형식으로?

김성식 위원  만약에 논의를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위원장님사실 가급적이면 정부 의지가 그래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제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그런데 이토록 소위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게 하면 안 돼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은 국가재정법의 거의 기둥에 해당되는 하나를 손질하는 겁니다저는 과학기술 예산이 잘 쓰여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고민을 셰어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출한 시행령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 하나로 법안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유사 법안을,  이렇게 제정이나 다름없는 신규 조항이 들어올 때는 그래그러면 어떻게 시행령을 할 건데시행령 초안 가져와 봐 달라라고 다 주문합니다그리고 이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시행령은 아닙니다만 이런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도는 리포트를 해야 돼요그래야 여러분이 애초에 저한테 제출했던바 미래부가그때 당시는 미래부였습니다예비타당성조사를 운영하면 이래저래 해서 문제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여당 위원님들은 고민을 많이 담아서 정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이 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저희들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 취지는 김성식 위원님하고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결론적으로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저는 최근에 특히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기획재정부는 나라 곳간을 지키는 데입니다각 부처온갖 이해관계자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많은 요구를 하더라도 국가재정을 튼튼히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소명의식에서 기재부가 흔들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수정하더라도 약간의 기술적인 수정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강하게 저항을 했고제가 평생 그 부서에 있었지만 사실은 재정을 만지는 그 부서는 기획재정부 외의 다른 부처가 좀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할 때도 그래도 재정건전성 하나그 틀은 굳건히 하면서 타 부서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건의 요구도 번번이 거부하면서 재정건전성의 잣대를 지키려고 했던 곳입니다.

 R&D 좋습니다저 R&D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R&D 예산이 충분히 가야 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돼서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확고한 기초가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는 100%, 150%, 어쩌면 지금 기재부 공무원들보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저 역시 그런 면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 문제를 치유하는 데 방법이 이거냐국가재정법을 건드려서 기본적으로 예산 실링을 정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협의하게 돼 있는데협의가 합의와 똑같은 의미입니다결국은 대법원 판례 등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면 사전에 과기부장관한테 합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과연 기재부가 그것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그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의 최종 키 하나를 넘겨주는 겁니다

 두 번째아까 선수심판론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지요기본적으로 견제가 필요한데 그 중요하다는 대의명분 하나로 갈 때 국가재정에 대한 견제를 누가 하느냐재정건전성에 관해서? ‘선의로 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없이 잘할 겁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장치도 마련할 겁니다’ 등등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큰 둑이 하나 무너진다

 그리고 R&D 논의가 다른 영역하고 달리 취급돼야 된다우리가 그것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앞으로 정치가국회가 점점 정책의 중심으로 계속 자리 잡고 있는 이 판에 다른 영역수없이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또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의 수없이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SOC 예산 그렇게 기재부가 다 전문성이 있느냐복지예산 왜 기재부가 전문성이 있느냐국방 뭐 전문성 있느냐온갖 영역에서 그 전문성을 따지고 왔을 때 과연 기재부가 무엇으로 버틸 것이냐

 그리고 지금도 바로 그런 R&D에 관한 특수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과기부에서 주요 R&D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부 심의조정하고 또 나중에 확정된 예산을 거기에서 나눠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과기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실은 집행하면서 그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기재부가 열쇠를 한 곳에 주겠다위탁할 수 있다이것 열쇠 주는 것 아닙니다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타당성조사우리가 이런저런 장치로 감시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그 시점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비슷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확고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그런데 부처 간의 여러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런 안을 가지고 물꼬를 터 준다저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의 트레저리(Treasury)가 예산 편성집행을 하면서 그것의 중요한 키 하나를 다른 부처에 주는 주요 선진국이 있습니까미국이 그렇게 합니까영국이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여러 소요가 있고 나라가 조금 흔들릴 때도 트레저리기재부 하나만은 중심 잡고 있어라 하는 게 대개 선진국의 거버넌스 구조입니다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슈퍼 미니스트리(super ministry)예요그것은 나라의 미래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그런 점을 기재부가 다시 한번 다잡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꼭 나오면 나중에 또 다른 정권이 들어오고 다른 시각으로 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기재부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지금 예타조사는 KDI에서 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저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설명 중에 과학기술기본법 12조 있잖아요이 부분이 2010년에 개정이 됐는데거기 7항 아까 읽으신 대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 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를 볼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연구개발예산과장 이상윤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장 이상윤입니다.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시지요.

기획재정부연구개발예산과장 이상윤  지금 과기법에 제시되어 있는 주요 R&D가 전체 R&D 규모의 거의 3분의 정도 수준입니다올해 19조 6000억 중에 약 14조 정도가 주요 R&D고요주요 R&D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부에서 먼저 사전 배분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합니다그러면 저희가 통보된 내용의 거의 9899% 정도는 그대로 해서 정부에 편성합니다한 12% 정도 어떤 기준에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분야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고요그 조정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현재 과학기술기본법으로도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협의해서 정한다’ 그 규정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연구개발예산과장 이상윤  지출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총액.

기획재정부연구개발예산과장 이상윤  이것은 그쪽에서 개별사업별로 국과심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총액 내에서 사전 배분 조정한 것을 저희가 반영한다는 것이고요.

 R&D 총액 그리고 각 부처별 R&D 총액에 대해서는 저희 기재부가 전체적인 재정 총량하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그러면 그 안에서 편성합니다물론 그 중간중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통보했던 지출한도를 조금 변동하는 것들은 별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호중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이따가 오후에라도 제출받아서 논의됐으면 좋겠고요

 예타와 총액한도 협의가 재정에 대해서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곳간 열쇠 하나를 과기부로 넘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총액한도 협의라는 것이 결국은 두 부처의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대법원의 해석이 합의에 가깝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지 협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절차만 거쳤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지요

 이를테면 과학기술부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가 아니라 기재부와 과학기술부가 협의를 통해서 의견 접근을 보아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그래서 일방적으로 총액한도가 과기부의 요구대로 예산 편성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R&D 예산의 예타와 조정 기능을 발휘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 기재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의 일부를 그쪽에서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조정권한을 좀 더 강화해 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 과정의 입구와 출구가 있을 터인데 입구를 과기부에 주고 출구를 기재부가 통제하는 구조로 가보자는 것이 아닐까 사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R&D 예산이 마구 낭비되는 일을 초래할 것이라고 미루어 걱정하시는 것은 기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런 기능을 잘 활용해서 제도를 잘 운영해 나갈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이미 정부조직법상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거기에 R&D 예산의 기획조정과 또 나아가서 예타 수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국회가 이미 승인해 준 것이고 기왕에 조직이 발족돼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자기 역할을 하도록…… 물론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엄격히 다 살펴봐서그러나 최대한 빨리 법을 개정해 주는 것이 국회로서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심기준 위원님.

심기준 위원  어쨌든 기재부 차원에서 예산을 할 때 부처 간의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나오게 된 것은 어쨌든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보편적으로 가장 전문성을 요하고 여기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은 부서이고 또 R&D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부분이고

 그런데 R&D사업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타개해 내고 R&D사업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 전문성 있는 쪽에서 좀 더 많은 재량을 가지고 예산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해 주자 하는 부분들은저희가 예산도 꼭 틀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전문성 있는 부분의 R&D 예산이나 과학기술부의 예산은 그쪽에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물론 그쪽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협의하는 부분이니까 R&D 예산에 대한 것은 과학기술부와 협의해서 하는 것은 아주 전문성 있고 디테일한 또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예타도 정말 중요한 부분 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과학기술부 쪽에서 더 잘 알 수 있다는 부분에서전부 다 위탁 주는 것은 아니고 기재부와 서로 상의해서 또 일정 부분 판단할 것 아닙니까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에 일부 위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말 소중한 말씀들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아까 추경호 위원님이나 김성식 위원님이나 또 최교일 위원님이나 전체적으로 4차 산업과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그 바탕 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다 더 정교하게 해서 우려를 덜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하셨으니까 그런 우려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안 그리고 아까 요구한 합의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서 오후에 다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잠깐 뭐가 있어서 그런데 2시 반에 해도 되겠습니까아니면 회의를 대신해 주시면 제가……

최교일 위원  아니위원장님이 계셔야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오전의 답변 중에 합의문이 없고 합의 내용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말씀하신 거지요합의문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이승철입니다.

 먼저이 R&D 예타 위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학기술부하고 수차례 협의했고요그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생김에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가치하고 재정부 입장에서 R&D 분야에 대해서도 재정 통제가 필요하다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한 문제였었는데요그래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그것을 조합해서 만든 합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위탁 목적은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R&D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R&D 예탁의 내용범위절차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말씀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오늘 논의하시는 국가재정법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시행령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요. 1)에서부터 6)까지 나와 있는데, 1)은 전문기관현재는 KISTEP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출연 또 지정에 대한 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예타의 실시와 결과에 대한 제출 문제.

 3) R&D 예타 대상 제외의 문제입니다.

 예타 면제의 대상인데요면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에서 면제의 요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예타 대상사업의 선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선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0개 사업이 들어오면 한 반 정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예타의 실시

 6) 예타와 관련되는 지침의 마련과 통보그 내용이 구체적인 위탁의 내용이고.

 7) 예타 전문기관 의뢰 및 결과에 관한 자료 공개부차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이 위탁 내용의 평가인데요이것은 저희가 R&D 예타를 위탁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정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은 R&D 예타 추진 실적에 관해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R&D 및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연차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 매 2년마다 R&D 예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과기정통부장관한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번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그래서 국장급 공무원으로 R&D 예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가 합의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문이 작성되어 있고요.

 이 합의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저희가 이외에 특별하게 이면 합의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 하신 건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두 번째, R&D 예타 위탁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및 합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안은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위탁하는 세부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행령에 따라서 R&D 예타 수행을 위한 별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고요그것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기본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저희와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R&D 예타 개편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R&D 특성을 고려한다는 이야기하고 지금 12개월로 진행되고 있는 R&D 예타 기간을 단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과학기술계에서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R&D 예타에 대한 종합평가 비중을 보시면기술성 같은 경우에는 4050, 정책성 2030, 경제성 3040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술성을 좀 많이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R&D계에서는 여전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들에 대해서는 예타 통과가 어렵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R&D 특성을 반영해서 유형별로 차별화하자는 게 기본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예타 기간 단축인데요현재는 기술성 평가예타 대상 선정예비타당성조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길게는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그래서 이 평균 조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자예를 들면 지금 기술성 평가예비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합쳐서 하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예타를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시거나 말씀해 주시지요.

추경호 위원  복잡한 것을 고민해서 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본 입장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데우선 위탁 관련해서 이렇게 복잡한 것을 했는데 이것은 위탁을 하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묻는데 제일 마지막에 읽은 것이나 여러분들께서 위탁하면서 과기계의 현장현실을 조금 더 반영해서 하겠다 등등 지금 현행 예타 시스템 안에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다 투영해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그런데 이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가능한지가 일단 첫째.

 두 번째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R&D가 잘 안 되고 한 게 기재부가 가지고 있어서 잘 안 됐고 과기부에 이런 체제로 넘겨지면 잘된다 하는 확신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역으로 보면 기재부가 여태까지 하던 시스템의 R&D 투자 효율성 또는 제대로 된 사업 선정 등에 있어서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었다 하는 반증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관해서 우선 큰 틀에서 왜 이 체제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여기에서 기술성 평가를 4주 줄인다, 6개월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한다 지금 개선하는 것은 전부 지금 현행 체제 내에서도 변화를 하면 돼요그리고 이것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뭐 대단히…… 위탁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원래 여러분들이 예타제도 운영하면서 다른 쪽에서도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안에서 제도개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재부가 여태까지 하던 것을 과기부로 넘겨야 기본적으로 R&D 등에 관해서 과기부에서 걱정하는 이런 부분이 해소된다고 판단하게 됐는지 거기에 관해서 제대로 들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 등등이 걱정한 우리 R&D의 문제가 이게 가장 키였다이것 해결 안 되고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하는 진단이 나와 있는지우리 R&D의 비효율성, R&D가 제대로 안 된다 하는 문제의 가장 포인트가 이것인지에 관해서 기재부에서 다시 한번 종합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제가 오전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취지를 얘기하고 또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법안은 정부가 바뀐 상황에서 올라온 법안이고따라서 지금 위원들에게 제출된 이 자료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심사할 때 소위원들한테 보고해야 될 사안이에요오전 내내 입씨름해 가지고 있다 없다 해서 오후에 자료 받고 하는 이런 식이면 저는 기재부는 뜻이 없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에 여러 가지 지출한도라든가 예타에 관한 기본 규정이 있는데 예외적인 물꼬를 트는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법이고 분수령이 되는 법안이면 거기에 맞는 준비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는데 법 조항 하나가 갖는 것에 관한 의문을 내가 몇 번이나 제기하고 합의문이 있는 걸로 아는데 내용을 내놓으라 하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쓸데없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유의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이 합의 내용은 기재부 2차관하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에 합의가 된 거지요사인이 된 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께서 지금 기술 통제의 필요성과 신기술 적용의 시의성 둘 다 고려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김성식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예타 대상을 선정하고 면제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타를 선정하고 면제 사업을 결정할 때 기재부 안에 있는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라는 걸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만약에 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절차는 당연히 유지될 걸로 생각되고요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제하는 것 자체도 기재부하고 당연히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지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에 내용이 없는데 그걸 별도로 과기부하고 협의하는 지침 내용을 법에 담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 취지는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지요?

김성식 위원  과기부에 위탁까지 하면서 왜 사전에 지침에 대해서 협의해서 못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과기정통부장관이 예타를 시행함에 있어 그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재부장관과 협의해서 시행한다’ 이 문안을 법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

추경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본 접근에 생각을 달리하는데 제가 오늘 그걸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재부가 과기부하고 협의해서 어떤 거든지 다음에 그 안을 가져오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왜 이런 식의 체제 변환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동안은 왜 이렇게 변환하지 않은 게 걸림돌이 됐는지에 관해서 몇 글자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논거를 분명히 제시하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일단 줘 보십시오그걸 보고 또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25페이지하고 127페이지 두 건 연달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 서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심사를 한 번 하셨기 때문에 바로 최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를 바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 첨부 서류에 16호를 새로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재원을 배분할 때 잘 아시다시피 매칭펀드로 운용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해 지방비를 부담합니다그런데 어느 정도로 부담하고 있는지 국회가 예산 심의할 때 보고 판단하자 이 얘기입니다그래서 그걸 넣었는데요.

 반대의견은 예산안 제출시기의 지방비 부담 추정액하고 실제 예산안 통과된 다음이라든지 해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했을 때는 액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그리고 현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세부내역까지 내기에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제출시기하고 나중에 시행할 때하고 금액이 다르다 할지라도 대략적인 추정액은 제출이 가능하고 또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이걸 개선하면 그 세부내역까지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실무상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걸 점검한 뒤에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예산안 첨부 서류에 16호 이것도 추가됐는데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년도에 실시한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내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조금을 한 번 주고 나면 그다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예산을 감축하든지 규모가 결정됩니다그런데 실제로 앞의 평가 내용이 어느 정도로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그걸 확인하자는 것입니다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에 들어온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17예산안 첨부 서류저희들은 법정 서류라고 부르는데요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논의가 있었는데저희 담당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저희들이 논의해 보니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비가 얼마나 더 대응되어야 될지 추정할 수는 있는데 세부내역을 법정 서류로 제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기초생활보장도 국고보조금인데 예를 들면 10조 원을 편성했으면 이것이 서울에 얼마가 배정될지 지방에 얼마가 배정될지 지방하고 서울하고는 매칭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이런 등등의 사유로 해서 정확하게 법정 서류로 숫자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실무자의 의견이고요.

 (박광온 소위원장추경호 위원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두 번째보조사업 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내역 부분은 보조사업은 지금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평가 결과는 다 제출하고 있는데 그 평가 결과하고 예산안 반영 결과하고 매칭한 자료는 지금 법정 서류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저희 기재부로서는 지금도 예산안의 법정 서류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인쇄물이 차량으로 몇 대가 될 정도인데 첨부 서류가 추가되면 제출시기도 당겨지고 그래서 행정적인 부담이 좀 많다그것 때문에 본질적인 편성 업무에 에너지를 덜 투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신중히 해 주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하실 수 있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시는 걸로 하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29페이지인데요뒤의 자료는 아주 복잡한데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결산 끝나고 나서 시정요구사항을 하는데 그것을 예산안 및 기금에 반영한 내역을……

소위원장 박광온  127페이지는 하셨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안 하기로……

소위원장 박광온  .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29페이지입니다.

 결산 시정요구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각종 결산 서류 제출 시한을 당기자는 것인데제출 시한 문제는 지난번에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과 연결해서 추후 논의하자 해서제출 시한 당기는 문제는 지금 현재도 의결 기한까지 의결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보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의 시정요구 파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9페이지에 보면 김해영 의원님 안황주홍 의원님 안백재현 의원님 안이 있는데 김해영 의원님 안은 정부는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의무화시키고요그런 다음에 반영내역을 넣어라’ 그런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황주홍 의원님백재현 의원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내역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결산 시정요구사항 안에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내용도 다양한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일률적으로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장기간 소요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결산 시정요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어차피 결산 제도의 목적이 사실 예산안에 반영하라는 것인데 지금 결산이 너무 늦게 의결되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가능한 한 예산안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을 9월 2일까지 제출하고 있는데 결산이 그 이후로 의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요구 건수가 2015년 결산 같으면 2060건인데 법정 서류로 하기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각종 제도개선감사요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지금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종합해서 그것을 법정 서류로 내기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이 의결되고 나면 그해 12월 30일까지 시정요구조치 추진 상황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또 그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시 또,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시정요구 이행 상황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신중해 줬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시지요.

 정부 의견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성식 위원  얼마나 잘 반영이 안 됐으면 이 법안이 올라왔을까요?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60쪽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입니다

 좌측에 있는 표입니다현행법에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를 할 때는 요구조건 중의 하나가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타당성재조사 사업도 해당 요건 외에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각각 예타라든지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하자는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재조사를 할 때는 원래 예타를 수행한 기관에 맡기지 말고 다른 기관에 맡기라는 의견입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짐작하시겠지만 엄청 많이 의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손실이 너무 발생하지 않겠느냐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또 한편 그동안 예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통제가 너무 느슨했다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본회의 의결까지 거치게 되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런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재조사를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절차적으로실무적으로 할 기관도 많지 않은데 부담이 있다는 정부 측의 설명이 있는데사실은 결과의 신뢰성을 생각하면 다른 데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상임위가 의결을 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경우에 지금 예타 면제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무력화되거나 또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가 자주 이루어져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관을 바꿔서 할 경우에는 조사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 간의 불필요한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1999년에 도입했는데 그 이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각 부처에서 바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부처가 스스로 자기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타당성 없는 것으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그래서 객관성을 지닌 KDI를 중심으로 해서 예타를 현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심기준 위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되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75페이지입니다.

 시행령에 있는 타당성재조사 대상 면제요건을 법률로 올리자는 안이기 때문에 시행령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7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우선 현행을 보면, 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이게 소위 말해서 재조사사업인데요,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주승용 의원님이나 심재철 의원님이 낸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176페이지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이것이 현재 타당성재조사를 하게 되는 요건 및 면제사유가 됩니다

 176페이지 가운데 한번 보실게요

 1호에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이게 대표적이고요

 2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호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이것은 이 옆의 3호가 대통령령에 더 가깝습니다보면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규모에서 일정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심재철 의원님 안이 시행령에 더 가깝고요

 4호는 보면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호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3항은 면제입니다.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7페이지입니다.

 1, 2, 3, 4호가 중복되는 것은 중복되는 것대로 다 시행령에 있는 것입니다

 1호가 재난 예방복구지원시설 안전성 확보보건식품 안전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2호가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사업’, 3호 지역균형발전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우측에 보면 1호에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이것은 면제사유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시행령에 있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법률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데요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면최교일 위원님이 잘 구분해 주신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재조사타당성조사를 한 번 했는데 엉터리 같아서 추가조사가 아니라 재조사를 한 경우 그리고 국회의 의결로 요구해서 재조사를 한 최근의 사례들이 좀 있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전문위원님채이배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잘못된 예타를 한번 검토해 보자는 취지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핵심 문제는 사실 소관 상임위원회가 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사실 지금 주 관심사가 그것이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윤호중 위원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회 본회의 의결로 하자고 하니까 한 건도 없더라상임위로 하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상임위로 가면 위험성이 많지만.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하겠습니다.

 그다음아까 173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73페이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175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이 동 법안 2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타당성재조사 사업을 법률로 정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환경 변화기술적인 측면에서 시행령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측 입장이 있을 것이고요반대로 유사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도 법률에 직접 대상요건과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타당성재조사 사업의 시행요건과 면제요건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아까 의견 말씀하셨었나요안 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지금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격상해서 규정을 하자는 내용인데요항상 정부 입장은 이런 경우에 유사한데요행정부에서 집행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시행령에 임의 규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83페이지입니다

 현재 예비비에 관련해서 홍보에 관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딱 못 박는 법안인데요잘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에는 예비비 사용요건이 예측 불가능성시급성보충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홍보가 제외됨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상의 문제라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밑의 중간에 보시면 검토의견에 메르스 대응 홍보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국제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안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개별 사안마다 봐야 되는 것 아니냐아니다 또 법안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용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어떠냐고 소위에서 권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그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다시 한번 청취를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이해합니다마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예비비로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메르스 때도 그랬고요의약분업 때도 그랬고 또 FTA를 체결하고 나서 기업인들에게 알려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을 해야 될 때도 본예산에 없는 경우는 예비비를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예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이것은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통상 예비비라는 것이 뭐라는 것에 대한 상식과 법문이 있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라고 하면 예측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떤 풀 내에서 쓰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리플릿을 만드느냐, TV 홍보를 하느냐 이것까지 예산이 다 쪼개져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이때는 그때 예비비 사용과 연관해서 사실 문제가 될 만한 아이템이 있었잖아요제가 굳이 말 안 해도그것 때문에 하지 말자는 취지는 저는 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은 받아 줘야 될 것 같고그때 당시에 아마 소위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된다말아야 된다 조금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 가능한 사안이다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들.

추경호 위원  이 문제의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사실은 이게 법에서 모든 가능성을 닫아 놓는 거거든요그래서 혹자에 따라서 그때 홍보비를 예비비로 쓰는 것이 맞느냐안 맞느냐 다툼의 여지는 있겠으나 어느 정부든지 간에 국정 운영하다 보면 이런 수요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그래서 원초적으로 막아 놓는 것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감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집행은 해 나가되 그래도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기보다는 일부 물꼬는 있어야 될 것 같다그래서 전면적으로 홍보비를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법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

윤호중 위원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19대 때 격론을 벌였던 사안인데 다행히 여야가 바뀌어도 입장의 변화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김종민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 예비비가 정말 불가측한 상황이 벌어져서 홍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사업 예산의 홍보비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그런 취지를 잘 살려 주시기를 바라고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홍보를 위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완전히 다 막아 놓으면 또 특수한 경우가 생기니까 단서를 달아서예를 들면 비경상적인 경우 또 재해 등을 포함해서 이럴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고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일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85페이지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 문제입니다

 186페이지 밑의 각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60조 현물출자 관련 규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1,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호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계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측의 현행 국가재정법 조문 53조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의 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즉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빠지게 됩니다현물출자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하는 예산 지원과는 달리 현물출자는 예산 통제 과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현물출자의 범위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현물출자는 국가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토지ㆍ건물을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국민들한테 새로운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전 동의 같은 것을 받게 하면 긴급한 산업 구조조정이나 금융위기 시 위험기업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요반대로 현물이라는 것 외에는 출자의 성질과 효과가 일반예산 현금출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재정학자들의 지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까 처음에 국유재산법을 왜 읽어 드렸느냐 하면 어떤 기업체나 어떤 공공기관을 만들 때 개별법에서 현물출자를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 사례에도 종종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반법으로 현물출자의 길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국회가 아무 동의나 사후적인 통제가 없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너무 제약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내용도 작년에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그 당시 정부 의견하고 마찬가지인데요현물출자는 정부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다 국회 사전 승인 없이 출자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정부가 사정이 생겼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향후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주무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최교일 위원  제 생각은 보고하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말씀을 다시 거꾸로 해석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물론 출자를 하고 주식을 받더라도 그게 가치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같이 해석도 될 수 있는데요정책금융기관이 대출 여력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수혜 기간산업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그래서 금융기관에 출자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속하게 현물출자를 세입세출 외로 그다음에 행정부의 재량으로 해야 될 사유가 많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전의 결산 소위 때도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 상임위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는데 사전 동의받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참고로 우선 간단한 것애초에 총계주의에서 현물출자를 예외로 둔 이유가 뭐였는지 하나두 번째 현물출자한 경우가 금융기관 외에 사례가 있는지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예외로 하는 것은 이것이 수입이 있으면 동일 금액의 지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항대항이 똑같아서 예산 총액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안으로 예산 총액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라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외 항목으로 현물을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그러니까 예산 총액의 범위 밖에서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 그것이 국민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취지에서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서로가 공방이 되는 지점을 갖고 정확하게 설명하기를 바라요

 같은 국유재산이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동안 국회의 동의 내지는 점검 과정이 없이 출자가 마구잡이로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이 아규의 대상이란 말이에요그 점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라든가 어떻다든가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미국 엑심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아세요미국 엑심이 BIS 적용합디까미국 엑심은 그렇게 출자 방식으로 안 해요. BIS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미국 엑심은 다만 펑크가 나면 돈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대신에 그 은행을 박살을 냅니다모든 경영진들 다 집에 가게 만들고 책임 조치하에 정부가 재정을 대 주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우리처럼 BIS 비율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출자 대 주는 방식으로 수출입은행을 유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그러니까 거기는 더욱 가혹하게 수출입은행에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미국처럼 태환화폐도 아닌 것이고 또 BIS를 계속 국제적으로 시비를 거니까 할 수 없이 제대로 책임도 묻지 못한 상태로 먼저 돈부터 대 주는 반복적인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렇게 STX든 성동이든 대우해양조선이든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바꿀까요아니면 BIS 비율 맞추게 출자하지 마시고우리도 수출입은행법이 있으니까 수출입은행에 적자가 나면 정부가 돈을 넣게 돼 있지요그렇잖아요수출입은행법에 그렇게 적시돼 있어요그러면 이 조항을 이용해서 앞으로 수출입은행의 재정 건강성을 회복하자고요

 그러면 수출입은행이 적자 내고 펑크 다 내게 만들고 책임지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얼마 넣어 준다는 방식으로 하자니까그렇다면 나는 동의를 해요이게 미국이 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도입을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들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아니면 정부 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일부 현물출자를 통해서 할 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현행 제도가 가급적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제가 다시 묻는데이 조항이 원래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예외로 했잖아요그때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왔느냐 아니면 다른 의미로 들어 왔느냐처음에 들어올 때 왜 들어왔느냐가 첫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현실적이지는 않지만 드라마처럼 그냥 가설을 할게요현물로 전환해서 출자할 때는 심의를 안 받잖아요동의 없이만약에 현금으로 하면…… 내가 현물 A를 가지고 있다만약에 이게 유가증권처럼 증권시장에서 바로 매각이 순식간에 가능해그러면 내가 현금을 확보해서 그것을 현금으로 출자할 경우는 받아요안 받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저는 이 법 개정안의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거기에 예외를 정하고 있는 이 법 조항에서 단서를 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현물자산의 운용을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현물자산의 운용을 예산에 포함시키면 그걸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법체계상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그러면 어디에이를테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약에 예산과 관련된 국가재정법에 규정할 곳이 없다면 국회법에라도 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지금 현물출자를 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현물출자 종류가 주로 어떤 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다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의 취지의견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됐을 거고요또 윤호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체계상의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하셔서 다음에 수석전문위원님과 이 문제를 논의해서 다음 논의 때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시고그 조항을 도입할 때 지금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를 예외로 해 놨단 말이에요그게 제가 아직 분명히 이해가 덜 되니까 기재부에서 그것에 관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방으로 좀 보내 주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저는 이 사안이 국민에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긴급한 것 때문에 현물출자를 국회의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소위원회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 맞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윤호중 의장님이 기관을 잘 특정하셔서 더 논의를 심화시켜 주셨다고 보는데 금융기관의 경우에 자본 출자라고 하는 것은특히 국책은행의 자본 출자라고 하는 것은 대출이나 다른 자산 취득과는 다른 개념이잖아요자본으로 출자한다는 것은 에퀴티(equity)를 의미하는 건데 경영이 잘못됐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감수해야 될 손실을 의미합니다그렇지요일반적인 자산이나 대출채권이 아니란 말이에요내가 저기에 가서 당장은 못 받더라도 어떻게든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본이라는 게 성격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그래서 단순히 교환이라는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령 법문이 예산총계주의에 안 맞을 수 있다저는 사실 이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그런데 저는 우선 여기서 처리를 하도록세 분의 의원님들이 안을 냈는데 저는 당장 대안이 없으면 이 방안으로라도 했으면 좋겠고만약에 수석께서 다음에 논의할 때 어느 부분에 가면 이 출자 부분에 대한 동의를 더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런 변화 혹은 금융기관으로서의 단서 그런 정도는 저는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아예 없던 일로 하면 안 됩니다정말로 재정 당국과 관련 국책은행으로 하여금 최소한 깨어 있게 해야 되고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잘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아까 윤호중 위원님께서 국가재정법에 이 규정에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국유재산법이라든지 다른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17페이지입니다.

 지금 조문을 하나 나눠 드릴 텐데요내용은 단순합니다.

 현재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 주체는 사업집행보고서 그리고 예산기금집행보고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97조 1항에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추가해서 앞에 있는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기금집행보고서를 분기별로, ‘분기별로’ 이게 추가됐습니다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라는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의 두 번째 줄입니다.

 현행법에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집행보고서에는 월별 집행 실적집행부진 사유향후 개선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사업에 대한 집행보고서와 예산기금집행보고서이러한 두 종류의 집행보고서를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각주에 보시면 국가재정법 97조의2에 정보통신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출되는 재정정보는 국회의 재정정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으니까 필요하면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사업집행보고서나 기금집행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서 집행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재부장관한테 제출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국회에 제출한다 할지라도 행정상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한다는 그 조문을 가지고 이 니즈가 해소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지금 현행 97(재정집행의 관리)에 따라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서류로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자동으로 지출할 때마다 그냥 재정 집행하는 dBrain상에 되는데요그걸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항이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 집행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자는 의견이신데요이 부분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예산서를 제출할 때 그다음에 결산을 제출할 때저희들이 샘플을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현재도 사업별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자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계속 하면 행정부담이 굉장히 많이 초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다른 상임위나 또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면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료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그런 득실을 따졌을 때 더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18페이지의원님이 내신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라면 대통령령으로 일부 범위 제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하나 궁금한데요평소 dBrain의 접근권은 가진 것은 어디까지지요

기획재정부재정집행관리과장 권중각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사업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담당자?

기획재정부재정집행관리과장 권중각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저희도 재정집행관리인데 저희가 전 부처전 헌법기관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저희도 관리할 수 있는 그 한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기재부장관은 매월 보고받기로 되어 있는 그 날짜시간에 특정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군요.

기획재정부재정집행관리과장 권중각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을 분기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면 각 부처가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준비해서 기재부에 제출하고 또 동일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식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담은 굉장히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지금 이 법안을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의 주체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기재부는 빠져 있습니다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의 주체가 이미 기재부장관에게 법상 매월 제출하고 있는데 기왕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 상임위원회와 국회에도 제출해라’ 법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 법안에 대해서 일단 기재부의 부담은 없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예를 들어서 법무부라고 하면 법무부가 기재부에 제출하는 것을 국회에도 하나 더 제출해라또 농림부다경찰청이다 이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 주체가 매월 보고하는 보고서를 국회에도 하나 더 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데 아까 기재부의 설명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의 주체들이 그것을 보고서 형식으로 기재부장관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dBrain에 있는 것을 기재부가 끌어와서 본다는 것이지요.

최교일 위원  그렇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가 전체 6000개 사업, 50여 개 중앙관서를 다 취합해서 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각 기관에서 어차피 자기네들 예산을 체크해야 되는데 분기마다 자기네들 예산만 작성하면 되니까 작성한 다음에 기재부와 국회에기재부는 법상 처리되었으니까 3개월마다 한 번 체크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 자체는 기재부의 부담도 없고 각 중앙관서도 자기네들 사업 챙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사업별 집행률?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그래서 만약에 위법이 있다면 법을 고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어쨌든 국회가 분기별로라도 사업의 집행을 점검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 법이 발의가 된 것 아니에요점검이라기보다는 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것인데 여기에 기술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취지를 살려서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다음에 논의하면 어떨까요?

 정부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다만……

소위원장 박광온  지금 시간이 4시 40한 10분 정도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책자에 딱 1개 남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정해 주셨는데 이 앞 페이지에 있는 16181922번은 같이 심사하고 싶다출석해 있을 때 심사했으면 좋겠다 해서 3당 간사가 합의했습니다그래서 16번은 제외하고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계실 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뒤에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현재 673개 사업입니다그래서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dBrain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한 18년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3권 23쪽입니다.

 정부안인데요이번에 정부에서 국유재산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갖고 왔는데 그 중간중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현행의 행정재산공공용이나 공용재산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반재산에 대한 경우입니다.

 주요 내용의 경우 현재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좌측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10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10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개정안은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대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대부 기간을 10년으로 추가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조림에는 많은 시간하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래의 조림 10년은 너무 짧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 현재 대부 기간이 15년 정도여서 시설투자 비용을 회수하기에는 짧은데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이라고 명시하여 10년으로 박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주의 현재 국유재산법 제46조제2항에 보면 종전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현행법에 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르면 최장 40년까지 장기 독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것이 아니냐특히 대부하는 경우에 국유재산 사용료는 현재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의 대부 기간을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와 같이 10년 이내로 하면 과도한 것이 아니냐또는 시설보수의 필요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그래서 적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보수라든지 해서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추가로 더 설명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대부분 설명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규제 완화도 했다는 취지에서 조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대부 기간이 10년은 짧고 그래서 20년으로 하자는 것인데 다 20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한도를 20년까지 연장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왜 추가했는지 답변을 하시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예시를 한번 해 보세요지금 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서 대부를 못 해 주고 있거나 혹은 기간이 짧으니까 이것을 개정해 주면 그 사업이 어떻게 잘 되겠다그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머리에 딱 안 떠오르십니까?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유연성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합의하는데다음에 실감나는 사례를 몇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반영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면 다음번에 사례를 한번 보고받으시고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0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간단한 것인데 조문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좌측에 보면 양여라고 돼 있습니다양여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국가는 일반재산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측으로 넘어와서 현행법 제1호를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관공서의 청사와 같은 공용이나 도로가 대표적인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로 돼 있고요.

 2호는 넘어가고3호를 한번 보실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체시설을 제공한 사람에게 못 쓰게 된 행정재산을 줘 버리는 것이지요그게 제3호인데요.

 그리고 제4호는 국가가 보존 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 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이런 것이 보통 무상으로 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항을 살펴보시면 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 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3항이 중요합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총괄청이 기재부입니다그런데 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주고 폐기된 행정재산을 양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즉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와 협의 없이 대체시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행정재산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개정안이 들어오게 된 것은 그 범위를 줄인 것입니다협의를 안 해도 된다는 범위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주 큰 재산인 경우에는 기재부하고 새로 협의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국유재산 손실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국유재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지만 협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의 규모가 여전히 불분명하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지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고 물가변동 같은 것을 고려하겠다는 시행령 위임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취지는 기부대양여 방식이라고 해서 물물교환 방식으로 국유재산을예를 들면 지금 미군 평택기지를 지을 때 돈을 주지 않고 국방부에 용산공원 등의 부지를 교환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총괄청 협의 없이 하면 기부대양여로 할 때는 서로 기부와 양여되는 물건의 등가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관리청에만 맡기면 소홀히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윤호중 위원  이견 없고요

 이게 대략 어느 정도 가액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합의됐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3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입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감면하느냐 하면1호에 보면 농업인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서 또 이에 준하는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면제한다어떤 때는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재창업자에 대한 지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서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오히려 이런 데가 더 특허권을 사용할 유인가가 높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 페이지로 가서 검토의견입니다.

 말씀대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창업을 진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다만 당연히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이용 방법 허가 시에 잘 챙겨서 범위를 정해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작년도 기준으로 국유재산의 가치가지식재산이요그러니까 특허 등이 약 5458억 원어치가 있지만 사용허가를 통해서 수입을 얻은 것은 1.5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용료를 면제하더라도 오히려 활용도 제고를 통해서 수입도 늘어날 수 있고 또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들한테 진작 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공개하는 방식입니까신청하는 사람한테 다 준다는 의미입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시지요그러면 합의를 하고지금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성식 위원  .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7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바로 보겠습니다

 현행법 72조 1항입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그런데 이것을 인상하여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변상금 한도액을 높이는 것입니다.

 변상금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110%를 납부하는데 변상금은 불법적으로 쓴 사람은 120% 납부하니까 금액 차이가 10%p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재 효과가 그동안 너무 미약했습니다그래서 이걸 인상하는 건데 문제는 사실은 변상금 수납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변상금보다는 관리를 보다 근본적으로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안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정부안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가로 설명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특별히 부가할 부분은 없고요이렇게 100분의 200까지 밴드를 넓혀 주시면 앞으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더 제재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심기준 위원  미수납률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변상금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 취지도 들어 있나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장 박성훈  변상금 상한액의 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변상금을 많이 징수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대부료가 100이라고 하면 겨우 20%밖에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걸려도 20%만 더 내면 되니까 정식 대부계약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2013년도 전까지만 해도 국유재산 관리권이 지자체에 있었습니다그리고 보통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자체장이 그걸 적극적으로 단속 안 한 측면이 있습니다그렇지만 2013년 이후에 캠코로부터 다 관리권이 이관됐습니다그래서 캠코에서 2013년 이후에는 불법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더 찾아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상 대부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마는 20%밖에 더 안 내도 된다고 한다면 안 걸리면 사실 그만이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대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방안을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정부가 변상금을 많이 징수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지금 캠코 말씀하시니까 제 눈에 사례 한 서너 개가 확 지나가는데맞아요지금 캠코가 나서서 하는데 이런 경우입니다그러니까 사업지로서 적격성이 있는 데는 문제가 안 돼요캠코가 나서서 왜 자꾸 불법 점유하십니까?’ 사업으로 개발해서 하면 당신들 불하 몫도최소한의 재산권도 지키면서……

 또 개발이 안 되고 굉장히 낡은 주택들비 새고 엉망진창인 데들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해서 캠코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봐서 비교적 목이 좋고 괜찮은 데는 꼭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업성 있는 개발자가 들어오고 캠코가 그걸 알선해 주고 그러면서 재산권 일부를 찾게 해 주고 또 이주도 나가게 하고 정부는 고유의 권한을 가져가는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천부지라든가 낡은 주택단지 한가운데 들어와 버려 가지고 이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파트도 하기도 어렵고 이런 데들이 꽤 있어요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바로 이게 핵심 민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대부로 전환하기 위한 또 하나의 좋은 의미에서의 옵션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분들이 나이가 너무 들었고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달리 다른 데로 옮겨 갈 재산도그런 재산이 있는 분들은 이미 다 갔지요심지어는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왜 이런 데 사십니까계속 점유하지 마시고 털고 가시지요’ 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그런 경우는 옆집에다 맡겨 놓고 가지.

 그래서 내가 볼 때 200% 이건 좀 곤란한데.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건 재논의하기로 하고요.

윤호중 위원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는데 이 재량권을 누가 갖는 겁니까캠코가 갖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변상금의 급격한 상향에 대한 우려그다음에 이걸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제시를 하셨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더 잘 검토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오늘 6시까지 심사하려고 했습니다만 엄용수 위원님이 급작스럽게 회의가 생겨서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윤호중 위원  이것만 하면 안 돼요국유재산법 하나 남았는데?

소위원장 박광온  하나 남았나요?

 시간 되십니까?

엄용수 위원  하나면……

소위원장 박광온  그럴까요?

김성식 위원  25.

소위원장 박광온  일부가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래서 18, 19, 22번이……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추경호 위원님이 계실 때 같이 할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오시면 같이 우선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39쪽의 이것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복잡한 게 아닌데 좀 헛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개정안의 슬래시를 보시면 등장하는 당사자가 네 당사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업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치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대표적으로 국토부장관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고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 소유권은 업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한 지자체장시장은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해서 관리청인 국토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이게 현행법의 틀인데요.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들한테 의견을 제출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재부장관하고 사전 협의를 하라는 조문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기존에 국토부장관이꼭 국토부장관만 아니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들인데요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국유재산을 그냥 괜찮다는 의견을 내 가지고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다 합니다그래서 기재부와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그래서 국유재산의 관리를 강화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또 관리청인 국토부 같은 데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추가로 말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윤호중 위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요, 12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는 저희들이 현재 다음 주 화요일 하루 남아 있습니다그래서 그날 집중해서 다 다룰 텐데이렇게 해 주십시오이 법안을 우리가 대안을 만들 때 여기에 포함시켜서 논의해서 폐기할 수 있는 안들을 한번 최대한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그렇게 해서 대안을 만들 때 같이 심사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렇게 말씀하도록 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화요일 날 회의를 말씀드리면 지금 국유재산법 일부 못 했던 181922, 3건은 정부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심사하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공운법 등 며칠 동안 위원님들께서 계속 심사한 것 중에서 정부보고 대안을 제출하라고 했던 것들은 조문 작업이 완성된 건 우선심사해서 끝내 버리시고 그다음에 진도를 나가시고 그리고 폐기법안도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조문 작업까지 최대한 협조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광온  그리고 화요일 28일 회의는 9시 반에 해도 되겠습니까아니면 더 일찍……

김성식 위원  9시 반에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다음 회의는 28일 화요일 9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고형권 제1차관님을 비롯한 기재부 공무원 여러분보좌진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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