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4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건의 법률안은 4월 15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돼서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지역구의원정수를 16인에서 18인으로 2인 증원하고 2022년 6월 1일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 읍면동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를 43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하고 현행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이번 선거에 한하여 계속 적용하도록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증원하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를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51명 증원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전국 11개 선거구 내 기초의원선거구당 선출 인원을 올해 6월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후보자에 대해서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을 30~50%로 인하하고 기탁금 반환기준을 완화하며 선거사무장 등 투․개표참관인의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하여 인상하고 선거사무장 등 수당인상액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수 100분의 30 이상, 장애인후보자를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존재하는 경우 그 정당만을 대상으로 보조금 전액이 지급되는 현행 배분방식을 개선하여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10 이상, 장애인후보자를 100분의 1 이상 추천하는 정당에게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졌던 선거구구역표 선거구에 등록되었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등록과 후원금 모금 및 기부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확인……
◯위원장 박광온 예,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이게 지금 컴퓨터에 올려놓은 법률안을 보면 별표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 별표……
◯송기헌 위원 별표는 안 올렸어요? 어떻게 조정됐는지를 봐야지 아는 것 아니야, 숫자를? 그렇지요?
◯위원장 박광온 송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양이 많아요? 별표 양이 많은가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송기헌 위원님, 지금 정개특위에서 넘어오지 않았는데 바로 받아서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송기헌 위원 예.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조정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올라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또 토론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냥 잠깐 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광온 예,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오늘 정개특위 관련해서 제가 정개특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이기 때문에 간략히 그냥 말씀 몇 가지만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지금 송기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관련 표는 바탕화면 맨 왼쪽의 한글파일입니다. 거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광온 의사진행발언, 예.
◯박주민 위원 제가 차별금지법, 평등법 공청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위원장님께는 두 번 정도 요청을 했고 그 사이에 유상범 간사님하고도 또 얘기했는데 아직 제대로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윤한홍 간사님 시절에는 대선이 끝나면 좀 해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선이 끝났는데 또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고 그러셔서 이게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데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송기헌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광온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사무차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초시․군․구의원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게 늘어난 원칙이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떤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늘렸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토론은 아니고요. 내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원래 시도의원하고 기초의원 정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게 선관위에서 답변하는 게 좋습니까, 행안부 답변이 나아요? 원래 이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행안부가 답변……
선관위에서 하실래요?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진 사무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박주민 간사께서 제기하신 공청회와 관련해서 혹시 유상범 간사님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유상범 위원 따로 얘기하지요.
◯위원장 박광온 두 분 간에 한번 원만하게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회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4월 18일 월요일에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개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