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6. 11. 23 조회수 859

박광온 위원  늘어나야 된다고요?

◯金光琳 위원  GDP 규모가 늘어나고 한다면 오히려 늘어나야 되지요적어도 현행 50억 원을 줄이는 것은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지 않으면 줄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광온 위원  

박주현 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국세청장의 자세는 좋은데요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통계 등을 국회에 더욱 상세히 제공하는 이것을 뭘로 보장하지요?

◯金光琳 위원  속기록으로……

박광온 위원  저도 잠깐만……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지금 공직자나 공직후보자 과세정보는 다 공개가 되지요

 공직자는 몇 급부터 되지요모두, 4?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본인 동의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재산 등록할 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재산 등록 공개는 원칙적으로 1급입니다.

박광온 위원  1급부터

 등록하는 것은 4급이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4급부터입니다.

박광온 위원  공개는 1급부터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과 관련해서 과세자료를 굳이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특히 저희들이 얘기하는 과세자료는 아마 이런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일 거예요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대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거라든지 과연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려고 하려는 것 아니겠어요그러면 기준을 정한다든지 해서 조금씩 조금씩은 진전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처음에 한꺼번에 다 열기는 어렵겠지만.

소위원장 이현재  이렇게 하시지요

 대개 위원님들 생각은 비슷하시고 정부는 개인 과세정보가 누출될 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파장과 후유증 문제를 우려해서 지금 이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전문위원실하고 좀 더 점진적인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서 재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박광온 위원  잠깐만하나만……

 추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추경호 위원  저는 부담 주체에 관해서는 아까 제기된 대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현재 신용카드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0.7%,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박광온 위원  아니됐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사실 취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납세자보다는 처분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심판제도가 행정의 자율적 통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도 실제 운영에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의원실에서 들어 봐 가지고 그 부분을 국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외국 사례가 있어요

박주현 위원  아니어떠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박광온 위원  그게 언제라고요? 2014년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14년 세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부터 적용입니다

박광온 위원  올해부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적용은 올해부터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요그러면 올해 적용되는 것을 보고 다시 하자……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게 재논의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박광온 위원  아예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처음 적용이 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이종구 위원  보고 하자?

박광온 위원  .

이종구 위원  웬만하면 해 주지.

박광온 위원  누적 인원은 9.1인데누적 공제세액은 2.9%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면세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소득층은 깎아 주고 고소득층은 늘려야 된다는 거지요

이종구 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다만 뭘 고소득을 보고 뭘 저소득을 보느냐 그 차이인데……

박광온 위원  아니그런데 여기 보세요교육비 세액공제를 보면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돼 있어요공제액을 보면 다.

박주현 위원  맞아요이것은 해 주십시다.

박광온 위원  아까 과표 3500만 원이면 총급여 수준으로 얼마라고 그랬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최대한 6000만 원.

박광온 위원  그러면 총급여를 좀 더 올리면 안 돼요, 3500보다?

박주현 위원  4000.

박광온 위원  4000 정도로?

◯金光琳 위원  언뜻 보면 3500짜리는 많은 것 같아이것 말고그러니까 그렇게 맞춰 주지.

박광온 위원  세감은 예정처 추계가 맞는 거지요그러니까 공적연금이 아니라서 곤란하다사적연금의 다른 연금들도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요구하게 될 것 같고요이 부분은 원칙의 문제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연금 어떤 것이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반적인 연금저축이나 퇴직금의 경우에도 사망장애로 수령 시 비과세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될 수 있고그다음에 퇴직급여수준별 공제를 저희가 낮췄는데 그게 올해부터 적용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세부담이 올해부터 낮아지거든요.

박광온 위원  얼마나 낮아지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800만 원까지는 100%, 8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는 60%, 그다음에 3억 원 초과는 35% 공제이런 식으로 수준별 공제가 도입됐습니다

박광온 위원  법을 개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올해부터 적용된다고 그랬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추계를 한번……

 표가 있어요지금 가지고 있는 게 계신가요?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다음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잠깐만요소상공인소기업 공제부금 가입 실태 자료까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안하고 박광온 의원안 계류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박광온 위원  취지를 말씀하실 때아주 억울하게 많이 부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 오히려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내는 것 때문에 개편하려는 거지 의장님께서 지금 약간……

 물론 새로 내는 사람이 생기지만 여태까지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낸 경우……

◯金光琳 위원  우선 안 내게 되는 게…… 피부양자들은 내게 되는 것 아니에요그렇지요?

박광온 위원  이것은 사실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건보료만 갖고 이것을 연장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을 충분히 납득시킬 만한 사유가 되지 않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박광온 위원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박주현 위원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는 부분을 개편안이 통과되는 데까지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볼 수 있다면……

박광온 위원  지금 자녀세액공제가 1인당 얼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자녀 1인당 15만 원인데 셋째부터는 30만 원입니다.

박광온 위원  15만 원인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15만 원, 15만 원셋째는 30만 원이 매년……

박광온 위원  그것을 30, 50, 70으로 늘리겠다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것은 출생할 때……

박광온 위원  출생에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플러스 출생할 때도 30인데 그것을……

박광온 위원  그러면 제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사실 약간 성격이 같을 수가 있으니까 아동수당세 도입과 연계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까 박주현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자가 다 들어갑니다그래서 사업소득자도 포함됩니다

박광온 위원  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말씀을 되풀이하면 세금 줄어드는 것을 박주현 위원님이 엄청 걱정을 하시니까 세금을 좀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아동수당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 위원  이것을 판단해야 되지 다른 것과 연결 지어 놓으면 도저히 못 한다……

박광온 위원  아니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할 때……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광온 위원  저는 이것을 논의 안 해도 좋은데 아동수당세를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재재논의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박주현 의원님 안에 동의한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외국하고 비교할 때 지금 가계총자산 대비 금융자산비율이 우리는 30%대인데 일본 미국은 육칠십됩니다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신다면 이 부분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13년도에 한 번 낮췄고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추세를 봐서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형평성이나 미치는 영향도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융가계 총자산의 구성을앞으로 금융자산이 아무래도 늘어나야 된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현행을 보시다가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박광온 위원  이렇게 낮추면 세수추계가 얼마나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3000억 정도.

박광온 위원  그리고 아까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리를 2013년에 적용한 것이지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춘 것이 2013년부터 적용된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올해까지 4년인데금리가 그때 얼마였어요? 2012년 이 법을 낮출 때 금리가

박주현 위원  한 3.25% 정도 됐을 겁니다. 3.0%나 3.25% 이 정도 됐을 거예요

박광온 위원  2012년 기준으로 금리가 얼마였어요이 법의 이것을 개정할 때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수신금리가 2.73%인데요

박광온 위원  2012년 말 기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2012년 말이면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금리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박광온 위원  지금은 얼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은 1.55%니까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같은 기준으로 썼을 테니까요

박광온 위원  그러면 1.5% 정도절반으로 낮아졌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리를 놓고 보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박광온 위원  예금액 기준으로 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쨌든 낮춰 가야 되잖아요방향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도라는 게 길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저희가 선진국 대비……

박광온 위원  4년 시행한 거예요.  

소위원장 이현재  얼마나 더 기간이 필요합니까정부가 판단하기에?  

박광온 위원  과세 대상이 얼마나 돼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17만 호 정도입니다.

박광온 위원  계산해 보니까 이것을 없애면 5억 원 전세보증금일 경우 한 100만 원쯤 낼 것 같아요초과분 2억의 60%, 1억 2000 곱하기 1.8 하면……

박주현 위원  지금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이것하고 같이 세트로 논의해서 합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연계되어 있는 거지요?

박광온 위원  사실 참 이렇게 쭉 들어앉아서 심사를 하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려고 합니다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격차를 메우기가 참 쉽지 않구나 하고 느끼는데요

 세제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근로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세율을 낮춰 주는 것이 맞고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더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몇십년 동안 쭉 계속 이런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어 왔어요그래서 이제는 과감하게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철학을 한번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추경호 위원님.

박광온 위원  18년에 줄었다 19년에 늘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맞습니다. 19년에 늘어납니다

박광온 위원  이것은 아까 했던 것 아니에요소득세법에서?

전문위원 조의섭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자기주식에 대한 대가로 받는 분할신주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논의 시에 기획재정부가 2009년도 국세청 예규에 대한 확인을 한 이후에 다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국세청 확인이 되어 있나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래서 국세청 입장은 뭔가요?

박광온 위원  법인세 부분은 인상 못 한다가 새누리당의 당론이잖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각 당의 입장……

박광온 위원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위원님들의 입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박광온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이종구 위원  지금 당이 거의 붕당 상태이기 때문에……

 (웃음소리)

박광온 위원  하여튼 계속해 온 얘기인데 어쨌든 정상화그러니까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광온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심사 때 대법원 판례가지금 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는 것인데 법을 만들면 대법원 판례를 앞서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앞서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그게 위헌 이런 소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박광온 위원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언제인지그다음에 66조 법인세 경정 사유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내국법인……’ 이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들어간 건지 그 시차를 좀 봅시다대법원 판례가 언제고 이 법 개정이 언제인지 다음번에 그걸 보여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박광온 위원  맞아요그거예요

소위원장 이현재  돌려주지 말자는 거예요

박광온 위원  아니아니에요그게 아니에요바로 주는 게 아니라니까다 없애라고 되어 있잖아요정태옥 의원안은 법인세 경정 사유에서 분식회계는 아예 제외하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얘기가 맞아요

박광온 위원  그런 거지이걸 법조문을 잘못 해석하는 거지나머지를 놔두고 맨 밑의 것만 삭제했을 경우에는 그런 거지만 법인세 경정 사유에서 신고 오류 또는 누락 등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빼 버리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박광온 위원  다음에는 꼭 가져와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요그렇게 가는 게 맞지.

이종구 위원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드래스틱(drastic)하니까 이것을 박영선 의원안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로 하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그 전 단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공익법인 이거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요아까 이종구 위원님처럼 없애는 방향을 전제로 해서 뭔가 정부에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해서 다시 논의를 하지요.

추경호 위원  그건 종합해서 봐야 돼요.

박광온 위원  이 자료가 몇 년 거지요상속세 과표구간별 실효세율 통계가 언제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14년 결정 기준입니다.

박광온 위원  5년간 실효세율 평균을 보니까 이게 재산가액으로 해서 과표로 하면 공제를 다해 줘 가지고 과표로 해서 실효세율을 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그런 것 같고요. 21%로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분모가 상속재산을 할 때는 과거 생전 10년 사전 증여재산 합산을 합니다분모에는 합산이 되어 있고요분자에는 증여세를 공제한 상속세만 놓고 보니까 그런데 분모가 증여재산을 합산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상속세증여세를 합해야 맞습니다그래서 합하면 27%라는 말씀입니다

박광온 위원  5년간 상속을 받은 분이 145만 명이에요그 가운데 세금을 낸 분이 한 3만 명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2014년 기준 1년에 7500명이니까 5년 하면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극히 일부가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과표부터 보면 우리 사회에서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나머지 142만 명은 상속세를 아예 내지 못할 정도의 상속을 받는 거니까못 받거나 받는다 해도 얼마가 되지 않은 거니까.

 거기다가 조금 전에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전산으로 이게 다 확보가 되는데 굳이 이 제도를 그렇게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설명 좀 해 주세요

박광온 위원  아니요재논의.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재재논의인데요저희가 김현미 의원실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접근이 됐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말씀을……

박광온 위원  그래서 독일이 위헌 판결로 해서 기업 규모를 어디까지 정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계류하지요계류.

 가업상속 그 부분에는 손도 안대고 사후관리의무만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추경호 위원  정부가 사후관리의무 완화하려고 하는 그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어떤 청원이 있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제도 정비 차원에서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박광온 위원  잠깐만요이게 아까 뉴스통신진흥회라고 연합뉴스 관계를 얘기했잖아요그것은 지금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저희들이 예규를 보류해 가지고 안 했습니다마는그 사례를 검토하다 보니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케이스에는 과세를 오히려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법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그 케이스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온 위원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 주식 지분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30%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예외적으로 거기서 뭘 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 형태와 같이 설립허가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지분을 5% 이상 가지게 된 케이스……

박광온 위원  30%까지 허용이 된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박광온 위원  뉴스통신진흥위회가 의결권을 100% 가지고 있을 텐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조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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