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8. 11. 27 조회수 4,060

박광온 위원  8월 22일 날 시행된 법안이더라고요법안 이력을 보니까이렇게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사업법을 운영하면서 공사업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의 취지인데요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자기가 스스로 공사를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특례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하지 않고 자꾸 하도급을 주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공사를 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을 시정하고 또 감리인이 있는데 그 감리인에 대해서 감리제도만 있고 감리인이 어디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용기  변재일 위원님.

박광온 위원  FTA 관련 조항을 지금 좀 명료하게 볼 수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갖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됐습니다.

소위원장 정용기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 하세요.

박광온 위원  통신역무 제공과 관련해 이용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크게 나누면 단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통신서비스에 기반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둘 다 포괄하는 의미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아직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가지 못했습니다만……

박광온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이용자정책국장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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