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박광온 #법사위원장 #법사위

발언록 국회상임위
2022. 01. 10 조회수 17,784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고유법을 심사한 뒤에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없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법률안과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은 위원님들의 좌석 노트북에 실었습니다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등 4건의 청원은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변경 등과 연관돼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25조제6항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4건의 청원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최기상 법안심사제1소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그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최기상 위원님잠깐만요.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진행발언.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도 다시 의총을 법사위 앞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야 간사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진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장제원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박광온  먼저 하시겠습니까?

 장제원 간사님.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이게 우리 법사위의 고유법이고 또 정치적 쟁점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심사마저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저도 짧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 박광온  .

박주민 위원  몇 차례 야당 위원님들께서 특검법 상정 및 논의를 요구하셨습니다그때마다 저도 사실은 동일한 입장을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른 취지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또 같은 말씀이시지요조수진 위원님특검법 관련 말씀이시지요?

조수진 위원  같은 말씀은 아니고요특검법 관련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특검법과 관련된 말씀이시지요?

조수진 위원  .

위원장 박광온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하시지요지금 여야 원내수석 간의 대화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도 물론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간사님들께서도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상정되지 않은 법안 가운데 일부 또 처리를 꼭 했으면 하는 그런 법안도 있고 하니까 각 관계되는 부처의 견해도 반영을 하시고 야당 의견도 반영하셔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경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수진 위원  야당 위원 6명밖에 안 되니까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고유법을 심사하면서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제원 간사님께 지방세법 징수 법안숙려기간이 되지 않은 법안인데 상정에 동의를 해 주셨다고 그래서 그 부분 특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기상 소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최기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최기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강성국 법무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먼저 고유법 심사를 마친 뒤에 별도로 현안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따라서 지금은 법률안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 몇 항에 대해서 토론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6, 7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차관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 피의자가 상대방일 경우에는피압수자일 경우에는 사본을 제공한다 그런 내용입니다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아니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시간 따로 드릴게요현안현안질의 따로 드린다니까요.

박주민 위원  현안질의시간이 따로 있는데……

위원장 박광온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1분 더 드리세요.

전주혜 위원  행정처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이거예요.

위원장 박광온  1분 더 드리고다른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현안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법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다음부터안 그러면 제가 발언 제지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이게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이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문제는 법원에서 결국 통신영장을 발부했다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그러면 통신내역을 보시고 법원 판사들이……

 이것은 아시지요상대방에게 알려 주지도 않은 것 아시지요통신영장을 발부받았는지를 아예 알려 주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범행일시혐의되는 범죄일시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시점으로 아예 한정을 하든지훨씬 더 법원이 통신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의사일정 5항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이 개정안을 제가 제출한 이유 중에지금 현행법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 규정만 두고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어려울 때 여기에는 명확지가 않아서 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먼저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의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79조의23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8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유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9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방금 허병조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난민법 37조가 준용규정에서 빠졌습니다아시다시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이번에 특별기여자로 인정된 분들에게 난민인정자와 비슷한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장제원 위원  자꾸만 말이 바뀌시는데이게 지금 2월 11일 부로 현재 기거 중인 여수 해경교육원에서 퇴소해야 되는 상황에 몰려 있어요그래서 오늘 통과시키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있다인권적 차원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1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토론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37조를 집어넣어 가지고 수정해서 의결하자라고 해요맞지요박주민 간사님?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사실 다른 케이스와 달리 아프가니스탄의 특별기여자의 경우에 특별한 인정을 해 주자라고 저희들이 했었던 것입니다그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다른 누구도 아닌 아프가니스탄 쪽에 파견 가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군에 대한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생명이나 또는 재산에 막대한 위협을 받고 결국은 고국을 등지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고 자그나마 지원을 함으로써 이후에 우리나라가 비슷한 또는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군대를 보내거나 또는 외국에 우리 공공기관이 진출했을 때 협조를 현지 주민들로부터 원활하게 받게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시지요.

 말씀하시겠어요?

장제원 위원  .

위원장 박광온  장제원 간사님.

장제원 위원  이게 좀 기형적 형태로 시급해서 통과시키잖아요그러면 법안을 만드실 때 제대로 만들어 오시든가……

 이게 완전히 새로운 문항이항목이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고유법이기 때문에 1소위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그런데 기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은 막아 보자그래서 응급처방으로 1소위에 보내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인권적 차원에서 동의하면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37조가 필요하면 발의를 하십시오추가로그래서 논의를 다시 하자고요자꾸만 원칙을 깨고합의의 원칙을 깨고 전체회의에 와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이 회의가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두 분 말씀 저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취할 부분이 있는데 회의 중간에 좀 더 한번 말씀을 나눠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할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안은 조금 뒤에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은 일단 회의 뒷부분으로 좀 미뤄서……

 위원님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현안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현안질의.

 출석하신 기관장님들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할 텐데요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김영배 위원님김용민 위원님 세 분이군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유상범 위원님.

 여야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위원님유상범 위원님김용민 위원님전주혜 위원님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용민 위원  그 전에 자료……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십시오자료 요구.

김용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 박광온  자료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저도 자료제공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차관님저도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많은그 이후에 국민 혈세가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지금 현안질의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사이에 여야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의사일정 제9항은 아까 장제원 간사님의 지적대로 난민법 37조 조항은 배제하고 당초 원안대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이 돼서 그 법안 처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체토론이 끝나면 해당 법률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입니다하지만 의사일정 제9항 법률안은 시급성을 고려해서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오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79조의23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눠 드린 수정안을 포함해서……

 죄송합니다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현안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김영배 위원님 그다음에 유상범 위원님 그다음에 김용민 위원님전주혜 위원님 그다음에 소병철 위원님조수진 위원님 그리고 박주민 간사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7분씩……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PPT를 먼저 좀 띄워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작하겠습니다.

 넘겨 보세요.

 행정처장님그다음에 법무부차관님먼저 화면이 나와 있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차관님지금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얘기 나왔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받으려면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요청사유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맞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법원행정처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행정처장님사무처장님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수사는 실체적 진실규명 그리고 인권이 양 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것은 제가 한 번도변함없이 이야기해 왔고 그리고 기자 시절부터 배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1분만 주세요

위원장 박광온  

장제원 위원  법무부장관을 대리해서 출석한 법무부차관의 답변 태도가 무척 불쾌해요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안질의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실실 웃어요웃깁니까

위원장 박광온  다음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법무부차관님며칠 전인가요 어제부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김건희 씨 관련해서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이 임박해 있다통보가 돼 있다…… 이게 어떻게 나온 뉴스인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법무부차관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 핵심 측근이라고 그러더라고요잘 모르겠는데 후보 비서실 부실장이라는 분정진상 씨 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행정처장님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법원조직법이 다시 통과가 돼서요 내년 법관 임용절차를 개시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우선 법원행정처장님방금 최강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법관 임용과정에서의 다양한 인재 발탁을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드셨잖아요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관련된 내용을 저희 국회에 보고도 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보고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잠깐만요자료제출 요청……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자료제출 요청만.

위원장 박광온  .

전주혜 위원  법무부차관님아까 제가 요청했던 인천지검 관련은 통신 조회거든요그래서 통신 조회는 검사장의 결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수사검사가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이것은 위중하기 때문에 그 이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몇 부 소속인지 이런 것 좀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되풀이해서 강조합니다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응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강성국 법무부차관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먼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장제원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장제원  법안심사2소위원장 장제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해묵은 법안을 시원하게 처리해 주신 장제원 소위원장님과 제2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2차관님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2차관님윤성원 국토교통부1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차관님께서는 다음 국토위 안건 심사를 위해 앉아 계시고 류근혁 보건복지부차관님께서는 잠시 후 복지위 안건 심사 때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오영우 차관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5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검토사항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광온  .

유상범 위원  누누이 제가 주장을 하고 반복을 했는데 사실은 이 검토보고서조차 지난주까지도 저희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개개의 법안에 대해서 실제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앉아 가지고 우리가 타위법을 다시 처리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관례또 어찌 보면 여기 법사위원들이 타위법을 심사하는 것이 법사위원이 심사하는 게 아니라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법안을 만드는이게 의원입법이 아니라 전문위원 입법이 되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굉장히 타당한 유상범 위원님의 지적입니다사실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다 보면 지금 딱 지적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데요국회의원의 법안심사권입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법안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또 그런 절차가 반드시 제대로 이행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해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상정할 법안을 미리 간사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도저는 실제로 검토보고를 하시는 전문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님들의 애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회 전체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두 분 간사님께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하셔서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리고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도 이것 하실 때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가능하면 전체를 다 말씀해 주세요듣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나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생략하지 마시고 죽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광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제1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19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관련해서 국토교통부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이게 형평의 원칙에 반할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개정안 중에서 제6조 등록의 말소에 1, 5, 8호 이렇게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그래서 5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때는 직권 말소사항은 아니었는데 지금 직권 말소사항으로 변경된 게 하나고요.

 

위원장 박광온  또 토론하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윤성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차관 답변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윤성원  위원님, 53만 대 가운데 지금 6개월 이상저희들이 아무리 최고를 해도 검사를 안 받는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건설기계가 3만 대가 넘어가고요이 3만 대가 지금 도로에 덤프트럭믹서트럭 그냥 운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동의가 되시나요?

전주혜 위원  아니지금 제 질의시간이 끝나서요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박광온  아니그러니까 이걸 그냥 원안대로 가자 이 말씀이지요차관님 말씀은?

국토교통부제1차관 윤성원  보시면 13조 8항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 시행규칙으로 그 기간을 다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설해서 근거를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됐습니다.

 그리고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안 40조 3호의2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상……

 얘기했나?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전주혜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잠깐 짧게 한 말씀, 1분 얘기하시지요.

 얘기해 보세요.

전주혜 위원  그러면 아까 5, 6, 7항 위반 차량이 어느 정도 돼요뭐가 제일 많아요?

위원장 박광온  아까 특별한 뭐였지요특별한 사정이 없이……

국토교통부제1차관 윤성원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5항부터 7항까지를 검사 명령을 내린 다음에 제때에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13조제8항제2호에서 5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겁니다당연히 그것은 연장을 해야 맞지요.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좀 들어 볼게요.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지금 전주혜 위원님 지적하신 6조 1항의 직권 등록말소 관련해서 5항부터 7항까지가, 5항이 정기검사고 6항이 수시검사고 그다음에 7항이 정비 명령에 불응한 경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18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그리고 제17항 또 제19항부터 제25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원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국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2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의사일정 제29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방정보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고 국방정보 보호체계에 복구체계를 포함하며 국방정보화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민 국방부차관님강은호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원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시만……

위원장 박광온  장제원 간사님.

장제원 위원  방사청장님제 기억으로는 여야 간사 간에 오늘 법사위 하는 게 지난주 수요일 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장께서 오늘 11시 45분에 청와대 간다고 못 오겠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광온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저 잠깐……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위원장 박광온  아까 그것 말씀하시는 거군요?

유상범 위원  여기 수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법이 행정절차법인 건 맞습니다그런데 통상 이 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법에 따른다라는 형태가 기본 형태입니다행정절차법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입법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 이 청문절차에서 규정되지 않은이 법에 규정된 게 없으면 당연히 어느 법에 의한다라고 해당 법에 표시를 함으로써 사실상 법률 해석의 논란의 여지를 없애거든요.

 

위원장 박광온  ……

전문위원 허병조  말씀을……

 유상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청문절차에 관해서 규정하는 태도는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되어 있는 법도 있고 제가 수정한 것처럼 개별법에서 청문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 법에서 자족적으로 돼 있으면 그 법에 따르는 것이고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입법례가 저희 법제 실무지시서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유상범 위원님처럼 하는 것도 되고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법에서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위원장 박광온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민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27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2930항부터 제32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민 차관님강은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34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논의가 다소 길어질 수 있는 법안의 상정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3항 공직선거법48항 국민건강보험법50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상 3건입니다소관부처 차관님께서는 이 법을 상정할 때 다시 출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진 사무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36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홍택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7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37항부터 제46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혜 위원  아니아까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앞의 몇 개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전주혜 위원  하나 하나 좀 다시 해 주세요무슨 법안 내용을…… 저희가 미리 볼 시간이 없거든요.

위원장 박광온  아니여기……

전주혜 위원  간략하게 개정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요지금 이게 뭐 깜깜이로 심사하자는 겁니까뭡니까?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노트북의 여기 보시면 검토보고하고 다 나와 있거든요.

유상범 위원  그걸 볼 시간이 없으니……

위원장 박광온  아니그런 뜻이 아니고……

전주혜 위원  아니그렇지 않습니까이게심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심사하자는 것 아닙니까그러면 볼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아까 얘기는 유상범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동의를 했고요앞으로……

 오늘 그러면 보고서를 다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주혜 위원  그게 아니라 법안이 어떤 개정을 하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데 그것도 못 합니까?

위원장 박광온  아니제가 못 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전주혜 위원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온  지금 준비를 해서 전문위원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박철호  지금 법안의 주요 내용 위주로…… 별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박철호 전문위원님.

김종민 위원  개정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하세요빨리.

위원장 박광온  좋은 얘기예요심사를 내실 있게 하자는 이야기는 꼭 필요한 얘기고 당연한 말씀이지요.

 지금 당장 어렵지요할 수 있어요?

유상범 위원  정 안 되면 여기 계신 분이 설명을 좀차관님들이 법안 개정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면 되겠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잠깐만.

 지금 박철호 전문위원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방식대로 했어요그런데 유상범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자료를 챙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저렇게 자료를 챙겨서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통상적으로 해 오던 방식대로 오늘까지 하시고 다음 회의 때부터 지금 유상범 위원님과 전주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산자부차관님광산안전법 일부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뭔가요?

위원장 박광온  지금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47항과 관련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은 지난해 12월 8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로 특화단지 운영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전체회의에 계류했습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님김용래 특허청장님 그리고 제47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안과 관련해서 안도걸 기획재정부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박진규 차관님께서 제47항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지난번 논의 때 20조와 27조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회기로 넘겼습니다그래서 20조와 27조 같은 경우는 국회와 기재부가 협의를 진행해서 전체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장 박광온  기재부차관님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안도걸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고요 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국가재정법의 현행 체계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첨단산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인 조속한 그리고 적극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들로 합의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7항을 포함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해서?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산자부차관님산업기술 보호법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차관님김영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그리고 제42항부터 제44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39항부터 제41항까지 그리고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7항은 나누어 드린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추가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규 차관님안도걸 차관님김용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9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49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제2차관님김강립……

 류근혁 차관님만 나오신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아니요식약처장입니다김강립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님은 아마 48항과 관련돼서 대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립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상정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1항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돼서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의사일정 제51항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추가하고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시효완성정리 또는 정리보류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차관님 나오셨지요

위원장 박광온  다 하셨어요다 하신 건가요?

전주혜 위원  .

위원장 박광온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규창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을 미룬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공직선거법……

장제원 위원  좀 이따 하시지요어차피 간사 오면 하시지요박주민 간사.

위원장 박광온  그럴까요조금 쉬었다 할까요일단 상정해 놓고……

장제원 위원  저녁은 먹어야 되지 않나요저녁 먹고 해요.

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상정해 놓고……

김영배 위원  아니아니뭐 길어?

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일단 상정하고 검토보고까지 듣지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3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각각의 담당 전문위원님이 다 달라서 3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전부 들은 다음에 토론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병조 전문위원님 33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다음은 박철호 전문위원님 48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마지막으로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50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병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허병조  의사일정 제3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영방송사가 아닌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하고 종합편성채널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관한 방송광고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이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등록된 선거인을 삭제하지 않도록 하고 공관 외 재외투표소의 설치 요건을 재외국민 수 4만 명당 1개소씩 최대 2개소에서 3만 명당 1개씩 최대 3개소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박철호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철호  의사일정 제48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공단의 공단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이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 공단으로 하여금 조정 등이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 공단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의사일정 제50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류근혁 보건복지부2차관님안도걸 기획재정부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건강보험법 관련해서 차관님께 여쭈어볼게요.

 저는 이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아까 법의 취지가 보험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보전해야 된다 그런 설명도 있었는데요국민보험이 지금 적자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험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계시기가 고장이 났으니까요 스스로……

 유상범 위원님.

보건복지부제2차관 류근혁  답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답변……

유상범 위원  말씀하시라 그러세요.

위원장 박광온  짧게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류근혁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같은 경우는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많이 줄어서 건강보험이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보건복지위에서 심의 의결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집행정지를 전제로 저희들이 법안을 만들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토론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차관님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충분히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그런데 문제는 그 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집행정지제도의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그것이 이 사람들의…… 사무장병원이지요결국사무장병원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도의 원칙을 흔들어 버리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다른 사례가 생깁니다그러면 집행정지라는 효력정지의 기본적인 민사소송의 대원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곤란한 겁니다.

 

위원장 박광온  차관님 의견 말씀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류근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확인의무를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부과를 하고자 합니다그 이유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증을 도용을 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지금 전주혜 위원님하고 유상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하거나 또는 동의하거나 의견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유상범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위원장 박광온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유상범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2소위에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공직선거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면……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공직선거법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좀 되는데 종합편성채널에 공직선거에 관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어요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을 심사를 했고요소위원장이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이 소위원장 맞으시지요그리고 저도 그 소위에 소속이 돼서 심의를 했습니다그리고 정개특위를 만든 이유는 여야가 그런 선거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신속한……

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용민 위원님 추가 발언하시겠어요?

김용민 위원  .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께도 기회를 드리지요.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지금 아마 8조의7 1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광온  총액이 14그러니까 모든 후보가 지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방송광고로 지출한 비용이요선거비용 제한액……

위원장 박광온  모든 후보가 방송광고로 지출한 비용이 14억 정도 된다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아닙니다정당별로요.

위원장 박광온  각 후보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

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시지요.

전주혜 위원  기존에 방송광고를 어떻게 하길래……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배 위원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여당의 정개특위 간사고 그다음에 조해진 의원님께서 야당의 정개특위 간사이면서 공직선거법 위원장은 조해진 위원장께서 보시면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었고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이 위원이라서 같이 토론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전주혜 위원님은 아까 하셨잖아요.

송기헌 위원  정리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제가 정리할게요.

 정개특위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돼 왔고요광고하고 토론이나 다른 방송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아까 김용민 위원님 말씀 중에 광고 관련 법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데 사실 광고 진흥책은 미디어특위에서 별도로 따로 마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이것은 정개특위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토론을 거쳐서 여기 왔으니까 저는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데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김용민 위원  저는 반대의견……

위원장 박광온  반대의견 말씀하십시오.

김용민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문제는 미디어특위에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종편에 특정 광고가지금 이 시장이 열려 버리면 다른 미디어매체와 관련해서 광고 문제를 논의를 할 때 이 법이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제가 의결을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다른 의견들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은데 의견을 제가 조금 더 듣고 좀 더 숙성시킨다는 의미로 의결을 미루고……

 오늘 할 거예요걱정하지 마세요전주혜 위원님.

 50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48항 국민건강보험법은 2소위로 회부하기로 했지요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50항은 이견이 없으시고요.

 33항도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김용민 위원님의 반대의견을 붙여서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은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제50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원회 사무차장님류근혁 보건복지부2차관님안도걸 기획재정부2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추가로 상정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현재 조문을 성안하는 중입니다잠깐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잠깐만 정회를 했다가 바로……

 언제까지 할 수 있지요?

박주민 위원  7시에서 7시 10분 사이에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정회했다가 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빠릅니다정리만 되면 바로 의결이 가능하니까요한 20분만 더 시간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지난 12월 8일 전체회의에 계류한 행안위 소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추가로 상정해서 심사하기로 간사님들과 합의를 했습니다따라서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2항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조율과정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전 과정에 대해서 박주민 간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상범 간사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김창룡 청장님 말씀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빨리 간사를 시켜 주셔서 아주 불편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청장님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무부랑 또 법원행정처랑 한번 상의를 하셔서 안을 만드셔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지요?

 

위원장 박광온  고맙습니다

 김창룡 청장님께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청장 김창룡  지난 법사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법무부법원행정처 그리고 법사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긴밀하게 조율을 하고 논의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하시고 김용민 위원님 하세요.

전주혜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타인이라는 것은 범인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청장님법 만들고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청장님지금 이 법의 조문을 보면 사실 일반적인 법조문과는 달리 굉장히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법조문이 기존의 다른 조문들하고는 법리적으로 좀 정치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게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다른 사람을 던질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광온  다 끝나셨어요?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법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다음에 쉼표가 하나 있고 발생한 경우’ 다음에 쉼표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쉼표 경우같이 이렇게 쉼표가 있는 경우가 좀 있나요어때요꼭 필요한지 싶어서 우선 여쭈어봅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의 피해는 경제적 피해를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신체적 피해를……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이게 지금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거지요형사책임에 관한 거예요?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  두 번째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서 이게 아마 재산상 피해까지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은 대체로 보면 민사적으로 해결될 문제이고저희가 여기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리하면……

 

위원장 박광온  송기헌 위원님 마이크 넣어 주세요.

송기헌 위원  아니에요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다 됐어요?

유상범 위원  .

 그러면 이 규정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청장님그러면 재산상 피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속기록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토론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자구 수정하는 부분은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 주시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법률안은 방금 논의해서 수정한 부분과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을 더해서 수정하고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룡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님 그리고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회방송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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